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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정보기관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148
도 넘은 정보기관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11.02 11:24)
국정원이 감청 96% 차지, 정보기관 감청 남용 지적
정보 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도를 넘었다. 지난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패킷감청과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등 정보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의 통신비밀 침해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범죄 수사를 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해 감청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돼 논란을 빚은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제공 절차를 강화했다. 또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도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그간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자의적으로 집행해 문제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 시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고, 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 당사자의 열람권을 보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로 개인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는 방통위 조사결과를 지적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비밀 및 자유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얼마 전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검찰이 열람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정작 박영선 의원 본인은 그 사실을 열람할 수 없었다”며 “개인의 전화 도청과 위치 추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필요한 감청은 입회인을 대동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부가 패킷 감청으로 인터넷을 통째로 감청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모두 가져가고,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수사기법들이 남용되고 있다”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정안이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 비밀 및 사생활 자유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70
‘묻지마’ 감청, ‘기지국 수사’에 제동 걸릴까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11-02  13:57:4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수사당국 남용 방지해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과 통신비밀 수집 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수사상 이유로 감청을 하거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경우, 법원의 허가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과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수사기관 감청 및 통신비밀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는 데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2012년 상반기 '통신자료' 협조 요청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정보·수사기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는 39만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포함된 전화번호(또는 ID)는 385만여 건으로 자료요청 한 건당 평균 9.76개의 전화번호가 제공됐다.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다.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지 않는다.  
통화 일시 및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현행법(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4)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일 경우 요청서만으로 자료를 제공받고, 차후 법원 허가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3조2항) 때문에 허가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왔다. 
올해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1만9,306건으로, 경찰의 요청 건수가 압도적이다. 경찰은 8만6,014건을 요청해 모두 1,226만8,487 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루 평균 6만7,409건으로 시민 네 사람 중 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셈이다. 요청된 자료의 대부분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달 22일에는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이 이 같은 '기지국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2012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협조 요청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통화내용이나 전자우편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요청은 대부분은 국정원에서 이뤄진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193건, 모두 3,715건의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제공된 전화번호(3851건) 자료 중 96.5%에 달하는 수준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일 “직접감청까지 감안하면 감청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국정원에 의한 감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검사의 지휘서나 국정원장의 승인서로 대체하고 36시간 이후에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받도록 규정돼 있어 오남용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석자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이 함께 논의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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