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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가 위험하다… 공공기관, 내부 비위 제보 직원 ‘포상 대신 파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22145165&code=940202
내부고발자가 위험하다… 공공기관, 내부 비위 제보 직원 ‘포상 대신 파면’ (경향, 손제민·정환보 기자, 2013-01-22 21:45:16)
ㆍ“조직 화합 저해” 인사조치, 동료 직원이 폭행까지
ㆍ작년 신변보호 요청 등 27건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 ㄱ씨는 2011년 6월 상급자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부당한 집행을 내부 감사실에 신고했다. 그런데 그는 곧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 ㄴ씨는 지난해 5월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알선·청탁 사실을 내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포상이 아니라 재계약 거부 통지였다.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보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2일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가하는 등 불이익을 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ㄱ씨를 전보시킨 구미국가산단에 전보 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는 재계약을 거부당한 ㄴ씨와의 계약 연장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밝혀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ㄷ씨는 지난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의혹을 발주 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했고, 산림조합중앙회는 ㄷ씨에게 신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 광양시청 직원인 ㄹ씨는 2011년 5월 동료 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여만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광양시 감사실에 신고했다. ㄹ씨는 한 달여 뒤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광양시는 공직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ㄹ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ㅁ씨는 간부 직원의 비위를 신고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 모금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화를 입은 것이다.
권익위는 서울시장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ㄷ씨의 신분을 공개한 직원을 각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광양시장에게는 ㄹ씨에 대한 감봉 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 350만원을 물도록 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ㅁ씨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27건의 부패신고자 보호 요청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분보장이 19건, 신변보호 2건, 신분공개 6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를 정당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위협, 신분공개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형사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매년 권익위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이 사실을 적극 반영해 기관들이 책임지고 내부 고발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22/0501000000AKR20130122098900001.HTML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 끊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3/01/22 12:00)
서울시 직원, 부패신고자 신분 유출..징계 요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각종 보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신고에 대한 각종 보복행위의 사례를 제시하며 해당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의혹을 발주 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 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했고, 산림조합조합중앙회는 A씨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했다.
또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인 B씨는 지난 2011년 6월 상급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을 신고했으나 조직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 C씨는 지난해 5월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내부에 신고했고, 2개월 뒤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전남 광양시 직원 D씨는 2011년 5월 동료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천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했으나 1개월 뒤 해당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고 시로부터 공직기강 저해 등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E씨는 지난해 2월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 모금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가 파면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27건의 부패신고자 보호건이 접수됐고, 유형별로 보면 신분보장이 19건, 신변보호 2건, 신분공개가 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4분기 중앙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 회신한 비율이 99.8%고, 평균 민원처리일은 4.77일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8.6%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대검찰청 등 22개 기관은 민원처리 기간을 100%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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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6030009
[데스크 시각] ‘돈키호테’ 아닌 공익신고자 (서울, 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2012-10-26 30면)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법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될 당시만 해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법이다. 그럴 배경도 있었다. 때마침 KTX 열차 고장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무단유출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 직원 두 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조치를 받아 한창 논란이 되던 터였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내부자료 유출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처사였다는 여론이 대세였다. 이들은 법 시행 첫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했고, 결국 절차를 밟아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후 1년. 예상대로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보란 듯이 재확인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웃지 못할 내부고발자 ‘색출’ 사건이다. 4대강 입찰담합을 은폐한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을 유출해 세상에 까발린 ‘배신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공공연한 의지가 살벌했다. 담합사건 조사에서 고발자에 많이 의존하는 공정위의 적반하장 촌극의 전면에는 조직의 수장까지 나섰다.
더도 덜도 없이 이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현주소다. 공정위가 제보자를 밝혀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앞장서서 공익신고 접수를 활성화해야 할 감독기관의 처사였기에 황당하기는 더했다. 하지만 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해 공정위가 해프닝을 빚어준 덕분에 법의 존재가 덩달아 부각(?)되는 부대효과도 있었다.
갈수록 전문·세분화하는 사회에서는 내부신고자의 제보 없이는 끝내 드러날 수 없는 부정부패도 늘게 마련이다. 이 제도의 효용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신고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건강, 환경, 안전 등 정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는 제보하더라도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부문의 신고자들에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제도 덕분에 1년간의 성과도 물론 적지 않았다. 주무기관인 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326개 공공기관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받은 신고는 6만 5500여건. 안전 침해 관련 신고가 전체의 45.2%로 가장 많았고 건강(30.3%), 환경(15.8%) 등이 뒤를 이었다. 신분비밀 보장 등 법적 보호장치 덕분에 신고가 활성화된 산술적 증거이다.
그럼에도 갈 길은 한참 멀다. 무엇보다 보호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다. 정식으로 공익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신고 의도를 알린 경우라면 사전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설득력 있다. 보호조치를 요청한 상태에서 실직 등 불이익을 당하면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구제조치도 이쯤에서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
보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실효 만점의 처방일 수 있다. 현재 공익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신고로 회수한 액수의 4~20%. 실직이나 조직 내 왕따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무릅쓰고 신고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 실제로 금전적 보상은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확인된다. 지난 1년간 지급된 포·보상 지급액은 8억여원. 권익위의 분석 결과 행정처분이나 처분금액이 많은 분야일수록 신고건수도 많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 법률이 180개로 묶여 있는 것도 문제다. 권익위의 실무자들은 “불법·부당행위를 신고받고서도 180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손을 못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 모두에 앞서야 할 것은 사회적 인식의 합의다. 공익신고를 조직 내 삐딱이들의 변절행위쯤으로 보는 시각부터 교정돼야 한다. 그들에게 ‘돈키호테’가 아닌 ‘공익신고자’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달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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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민간 반부패 정책수단으로 더욱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2012. 9. 20)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1주년 세미나…보호대상 확대, 공익침해제도개선 주장
○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횡령, 건축조합 비리 등 우리사회 부패 지수를 치명적으로 낮추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공익신고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직까지 되지 못한 것이 부패척결의 큰 걸림돌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부패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신고자의 개인적 불이익을 상쇄시킬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공익신고제도는 성공할 수 없고, 이를 위해 신고로 인한 회수 액수에 따라 4~20%로 규정된 현행 보상 비율을 5~30%로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는 국민권익위가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과제’의 주제를 발표한 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과)의 발언이다.
세미나에는 학계, 언론계,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 이교수는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신고 전이라도 공익신고 의도를 권익위에 고지한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사전적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직 등 불이익 상태가 유지되면 불이익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구제조치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생활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국민의 먹거리, 건설안전, 소비자 보호 등 생활전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가 부패방지 정책의 한축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권익위의 운영인력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공익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적용대상 법률의 확대, 재조사 요구권 도입, 제도의 전파?확산방안 등에 집중됐다.
○ 이태하 POSCO 글로벌경영그룹리더는 기업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돈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공익침해 자정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건설분야의 부정부패 근절이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공익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결함이 있을 경우 법령과 제도의 보완과 개선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수택 SBS 논설위원(한국환경기자클럽회장)은 비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각종 개발 관련 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모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변호사법, 법무사법, 교육관련 법률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확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기획연구팀장은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사건을 관계기관에 이첩한 후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명수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현재 행정기관의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개선해 유사한 보상금 포상금 제도를 일원화시키고, 보상금 지급시기도 단축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 180개 개별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조정기구를 제도화하고 ▲ 기업의 자율규제 및 시민사회와 협치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공익’의 목표와 범위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최현복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통제는 선진사회의 기본전제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민간부분의 반부패 정책수단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신고기관과의 협의조정기구 제도화 등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과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
ㅇ 목적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ㅇ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과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적용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총 180개
ㅇ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ㅇ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보호조치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최대 3년?3천만원)
- 보상금 : 벌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 수입증대 시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지급
- 구조금 :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피해비용 발생 시 구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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