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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 인터넷 실명제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901644&cp=du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내주부터 시행한다는데… 포털·쇼핑몰 업체들 준비 부족으로 곤혹 (국민일보 쿠키뉴스, 홍해인 기자, 2013.02.14 18:11)
다음 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포털, 인터넷쇼핑몰, 게임 등 관련 업체들이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들 인터넷 기반 업체들은 본인 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방식으로만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 업체는 23만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인터넷 업체들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라는 대의명분만 강조하면서 정작 주민번호 대신 인증대체수단을 준비해야 할 업체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하면 어찌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왔을 뿐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 비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업체들의 대체인증 준비가 늦어진 데는 정부의 늑장이 한몫했다. 정부가 개정 법률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대체인증 방식인 휴대전화 인증과 관련해 통신사를 인증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지난해 12월말이었다.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인증수단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아이핀’의 국내 등록자수는 8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가장 유력한 대체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통사를 통한 휴대전화 인증은 업체들의 시스템 투자와 인증수수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떠안게 될 수수료 부담이 10억원에 달한다”며 “중소업체들의 경우 몇 천만원의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계도기간이 만료된 만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업체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단속·처벌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한 중소게임업체 관계자는 “보안문제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보안 시스템 및 인력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다”며 “지금은 점검과 처벌을 운운하기보다 작은 업체들이 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을 논할 때”라고 강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42146575&code=930301
공공기관이 되레 개인정보 보호 ‘역행’ (경향, 홍재원 기자, 2013-02-14 21:46:57)
ㆍ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오는 18일부터 전면 금지
ㆍ방통위 등은 ‘예외’… 법 적용 민간기업 한정 탓

오는 18일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되레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오는 3월부터 각 사이트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이날 방통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민원게시판이나 국민제안게시판에 글을 남기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받아야 했다. 다른 공공기관도 주민번호가 실명인증에만 사용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역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대검찰청 자유발언대에 글을 남기려 해도 주민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민간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관리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결국 방통위는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체 홈페이지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킹 등 인터넷 사고 때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주민번호 등이 다른 사업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금지해 불법 정보유통을 막자는 게 방통위 새 법안의 취지다. 공공기관도 해킹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만큼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은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업체 쪽 정보 강화 노력과 별도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 업무의 특성상 주민번호 등을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정보 암호화 및 아이핀 인증 대체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에 따라 포털 등 모든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회원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내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와 넥슨 등 주요 게임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다른 주요 사이트들도 주민번호 실명인증이 금지됨을 공지하면서 이를 대체할 인증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쇼핑몰이나 중소형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비상이 걸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이핀이나 통신사 인증 등 새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면서 “정부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영세업체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73960.html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18일부터 금지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3.02.14 20:06)
정부 단속 팔 걷자 업체들 “준비부족” 비명
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실태 조사와 함께 단속에 나설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계도기간(6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실태 점검에 나서겠다. 위반 사업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방통위가 고시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유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다음달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와 게임·성인물 관련 앱 등을 먼저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인터넷·게임·전자상거래 등 관련 업계 쪽은 갑작스런 시행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도기간 6개월 동안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등 대체 수단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대책이 없다’는 업체들의 하소연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뒤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 동안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니, 이제 와서 어깃장을 놓는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는 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창 삭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이 지난달 말 낸 공동건의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뜰폰 업체들은 현재 가입자를 유치할 때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정보통신망법 적용 유예 또는 본인인증기관인 통신사가 알뜰폰 업체들의 본인인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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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9
SKT·KT·LG U+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꼼수 (미디어스, 김수정 수습기자, 2012.12.28  16:24:13)
방통위 지정…개인정보보호위 ‘권고’와 배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 U+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본인확인업무 명목으로 이통 3사에게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을 허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지 1달 여만이다.
방통위는 28일 열린 72차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 U+를 정보통신망법 23조의3에 의거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통위가 지정한다.
방통위는 지난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아 2달여 간 외부 전문가의 1, 2차 심사를 거친 후 이번 결정을 내렸다. 심사기준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4가지로, 통신 3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각 통신사별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통 3사는 본인확인 업무와 관련된 이용약관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또,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완·강화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내년 1월 10일까지 방통위에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본인확인 유지 여부를 사업자 자율에 맡겨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과 배치된다.
지난 8월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수집된 개인정보 파기를 골자로 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고, 같은 달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위헌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렸다. 하지만 방통위는 그 동안 본인확인 여부를 사업자 자율에 맡겨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통위에게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 개선하라고 권고 조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근거가 사라지자 휴대전화를 본인확인 인증수단으로 제공, 이통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통 3사는 아이핀 사업자 3사(NICE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코리앗 크레딧뷰로), 공인인증기관 5사(정보인증, 전자인증, 무역정보통신, 코스콤, 금융결제원)와 동등한 위치가 됐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방통위는 신용정보회사, 이통사 등 몇몇 기관에게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러면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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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t.jinbo.net/drupal/node/7316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권고, 고무적이지만 아쉬움 남아 (2012년 11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어제(11/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2년 제19회 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규정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결정은 우리 단체가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전히 본인확인업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주민번호의 수집 및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하여 같은 달 28일 이 위원회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124
올해 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본인확인 업무나 영업상 필요한 경우 특정 업체들에 주민번호 수집과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할 것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의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이거나 영업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해주면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주민번호를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위헌적이다. 예컨대 정부가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아이핀(i-pin) 제도는 3개의 민간신용정보업체에게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몰아다 주는데, 정보주체는 이 정보를 삭제할 수 없고 이 업체들이 이 정보를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알 길도 없다. 이동통신사는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번호의 제공을 강제해 왔고 그 과정에서 KT는 8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비록 각 조항의 연혁적인 기원이 다르다 할지라도 본인확인제와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를 적용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기관의 아이핀 발급서비스를 제공(동법 제23조의2)하도록 요구해 오지 않았던가. 본인확인제도의 위헌 결정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규율하지 않는 본인확인 업무와 기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지정을 계속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들이 누구인지 밝힌 바도 전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충실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제한에 즉각 나서는 것이다. 특정 업체들에게 주민번호를 예외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민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과도 어긋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개인정보감독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법리적 해석을 넘어서 정보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425
18대 대선,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 [공동논평] ‘악법도 법’인가? (참세상 외 2012.11.27 16:51)
올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지 않아 18대 대선기간에도 적용된다.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포털사이트의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됐다. 선거실명제를 관할하는 중앙선관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국회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뒤이어 9월 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0여 개 인터넷 언론사들도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인터넷 선거실명제도는 곧 폐지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국회에서 선거실명제 폐지 논의는 공전되었고 여야 정당의 무관심 속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중앙선관위 “지난 8월의 헌재 판결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선거실명제 실시를 강행하고 있다.
선관위의 논리는 한마디로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입증되었지만, 군사독재 시절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던 그 논리를 2012년 대선에서도 다시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실명제는 아직도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로 남아 있다. 2010년 프랭크 라뤼 UN 인권보고관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며, 2011년 9월 뉴욕타임스는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한 사례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꼽기도 했다.
이처럼 손상된 한국의 인권 상황속에서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우리 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불복종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 언론사들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 언론사들이 나름의 상황에 맞게 인터넷 선거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익명이 곧 민주주의는 아닐지라도 익명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2012년 11월 27일
뉴스민 http://newsmin.co.kr
뉴스셀 http://www.newscell.co.kr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
미디어충청 http://www.cmedia.or.kr
울산저널 http://http://www.usjournal.kr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참소리 http://cham-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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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t.jinbo.net/drupal/node/7274
[성명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2012년 11월 12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95개사 (11월12일 현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14
일본도 주민등록번호 도입? “배울 걸 배워야지”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2-11-15  15:40:36)
[인터뷰] 공통번호 도입 반대 활동가 시라이시 다카시씨, “개인정보 통합 할수록 위험”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벤치마킹해 공통번호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개인식별번호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2014년 6월 번호를 교부해 2015년 1월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초기에는 세금과 연금 등의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실태를 파악해 납세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목적이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공통번호 도입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가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실명제의 폐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이다. 활동가 시라이시 다카시(白石孝)씨를 1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진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만났다. 프라이버시 액션(Privacy Action)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카시씨는 한국의 현실을 들으면서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카시씨는 “남북 휴전 상태에서 독재 정권이 스파이 진상 조사를 위해 만든 법이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특히 인터넷 실명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카시씨는 “일본에서는 아직 공통번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일본에 돌아가 한국 상황을 알리고 공통번호 도입을 반대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정직원에게 최고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카시씨는 “한국의 경우에서 보듯 일단 전국적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면 어느 경로로든 누출되는 사고를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공통번호를 소비세 증세에 따르는 저소득층 대책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저소득층에 소득세를 환불하거나 급부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급부포함세액공제 도입에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취지는 좋지만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게 일본 시민단체들의 반대 논리다. 한국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신분도용, 피싱 등의 사례가 이들의 반면교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공통번호제도가 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르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취득, 은행구좌 개설, 렌트카 이용 등에도 필요하고, 온갖 정보의 밀접한 결합인 만큼, 신용카드 도용을 비롯한 온갖 사기 사건을 유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까지 4년 동안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억2천만명분에 이른다. 국민 1명이 2회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계산이 된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에서는 경찰이 영장 없이도 통신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서 “2010년 기준으로 정부에 인터넷,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 제공건수가 700만건이 넘었다”고 소개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사례를 들면서 “이 남성은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발언자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카시씨는 “일본에서는 공통번호의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의 사례를 듣고 보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카시씨는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선거법상 실명제는 남아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부가 국민들을 관리하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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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1202010151785002
행안부, 주민번호 암호화도 안했다 (디지털타임스, 신동규 기자, 2012-09-11 19:44)
개인정보보호 솔선수범도 모자랄 판에…
해킹땐 심각한 사회문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의 주민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11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의 주민번호가 암호화돼 있지 않아 자칫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주민번호를 키값(식별값)으로 두고 국민들의 이름과 세대주 주소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같이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정부관리 DB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한 DB암호화를 강제하면서 자신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60만여 기관, 기업 등이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에 대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의무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이 내부망(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망)에 들어있고 양이 워낙 방대해 주민번호의 암호화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안다"면서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의 양과 유사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주민번호가 암호화 돼 있으나 아무 문제없이 구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돌아가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추산이 안될 정도로 많아 정부에서도 이를 암호화했다가 시스템이 멈추는 등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시스템 내 주민번호는 외부 인터넷과 단절된 내부망에 있어 상대적으로 해킹 위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민들의 이름과 세대주, 주소 정보 등이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카드사나 채권추심업체 등으로 관련 정보가 넘어갈 경우 불법 추심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번호가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 "9월중으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하위 규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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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1518241898112&type=&
'사라지는 주민번호'··· 인터넷문화가 바뀐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2.08.17 05:00)
[주민번호 클린]18일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보통신망법 전면 시행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 문화에 혁명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포털, 게임, 쇼핑몰 등 가릴 것 없이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주민번호 수집 남발행위는 대규모 유출사고로 이어져 명의도용, 스팸,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왔다.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없애는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주민번호 기재란' 사라진다
금융거래, 세무 등 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받도록 명문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민간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포털, 게임은 물론 미디어, 방송, 음악 서비스 등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주식거래 등이 예외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라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19세 이상 성인인증 혹은 게임시간선택제(셧다운제)에 따른 연령 확인 시에도 이용자들에게 주민 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야한다. 이들 법령에 '주민번호'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주민번호를 기재했지만 앞으로 주문번호와 비밀번호 등 다른 인증절차로 바뀐다. 포털, 게임 등 온라인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대신 성명과 주민번호의 진위여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주던 일회용 실명인증 서비스도 금지된다. 대신 이용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조합의 실명 인증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는 시장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기존에 온라인 사업자들이 보유해왔던 주민번호도 모두 폐기 처분된다. 포털과 게임 등 대형 사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전체 사업자들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한다.
◇법 시행 '카운트다운'…눈치보기 '여전'
그러나 정작 18일 당일 이용자들이 달라진 사이버 공간을 피부로 느끼진 못할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엔씨소프트, 넥슨 등 대형 사이트들은 이미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한데다 CJ 등 일부 대기업들이 가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 웹사이트들은 18일 이후에도 당분간 주민번호 기재란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대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법안 개정 자체가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진데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 때문이다. 내년 2월까지는 단속과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스템 전환을 늦추겠다며 '눈치작전'에 들어간 기업들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반면, 1인 쇼핑몰과 중소형 쇼핑몰 등 기술적 여력이 부족한 온라인 사업자들도 상당수다. 여기에 무엇보다 주민번호 수집제한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체수단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핀(I-Pin)제도다. 바뀐 법에 따라 일평균 방문자 1만명 이상 주민번호 수집 사이트에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일평균 방문자 1만명이 넘는 1235개 사이트 중 무려 68%인 839개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단체발급시 담임교사의 대면 확인만으로 청소년에게 아이핀을 발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전국 410개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해 아이핀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의 신원 확인 없이도 부모 등 신원보증인의 동의와 확인만 있으면 청소년에게 아이핀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인증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휴대폰 인증까지 정부가 보증해주는 대체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업종별 설명회도 개별 사업자별 설명회로 전환하는 한편, 중소 웹사이트들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해 140개 웹호스팅 업체들을 활용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로 연령을 확인하는 등 본인수단으로 확인하라는 법조항 자체가 없는데도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관행적으로 만연돼왔던 게 현실"이라며 "이용자들 역시 다소 번거롭지만 주민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히 관리하는 습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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