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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관행 개선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제11권 선진화개혁 중에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에도 전관예우 관행 개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회전문인사 등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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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제11권 선진화개혁 218-230쪽
 
제1절 전관예우 관행 개선
1. 추진 배경

(1) 추진 계기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시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 또는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직 시와 동일하게 대우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문화적 환경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과 행정의 왜곡, 법과 정부에 대한 불신, 시장 왜곡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 변호사법 등을 통하여 ‘전관’의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고위직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액 연봉을 수령하거나 퇴직 전 고의적인 경력세탁 등을 통하여 유관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취업제한제도 등 기존 전관예우관련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도부터 정부입법으로 개선을 추진(2008.8.28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의 반대 등으로 ‘취업의 정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연장(3년→5년), 보수액 기준으로 한 취업제한,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등’이 입법화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 동안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관료 전관예우, 대한민국 상층부의 또 다른 부패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관료집단의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이후 금융감독원 출신 78명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였고, 11개 대형 법률회사(로펌)에는 총리·장·차관 등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 120명이 고문이나 전문위원 직함으로 재직 중이다. 10개 대형 회계법인에도 고위공무원 출신 50여명이 활약 중이다.
이들은 평생 근무하여온 관청의 후배들을 상대로 알짜 프로젝트를 수임(受任)하고 민원 해결을 위하여 로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독관청이 비리(非理)를 들춰내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로펌은 법관·검찰 출신 외에 군(軍)장성·고위 경찰 출신까지 영입하여 ‘그림자 정부’나 ‘작은 국가’라는 말을 들을 만큼 막강한 로비력을 과시하고 있다. - 조선일보 사설(2011.5.16)
 
공직자 윤리법 개정 흐지부지 말라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갈채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빼버린 새 개정안을 슬그머니 입법예고하였다.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은 절실하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해 과거 직장이었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법 로비하는 비리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 후 취업하기로 약속한, 또는 희망하는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부도덕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맡긴 공직을 사익에 오용하는 공무원들의 반윤리적 행태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도 취업 제한을 하고는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너무 느슨해 사실상 비윤리적 관행을 막지 못하였다.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고 불법 로비를 벌이는 문제가 늘 지적돼 왔지만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하여 윤리법을 강화한다는 것이 당초 행정안전부의 주장이었다. 당초 안은 취업 제한 현직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규모가 작은 기업도 모두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재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모두 없앴다. “공무원의 반발과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지만 납득되지 않는다.
예상되었던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토록 윤리와 도덕을 팽개치는 집단에 어떻게 국민 모두의 공익을 맡길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공무원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 공직자들의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을 엄격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 중앙일보 사설(2008.12.5)

 
반면에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축적한 경험이나 전문지식 활용과 생계형 취업 필요 등의 이견이 있었다. 따라서 취업제한의 문제는 취업제한으로서 얻어지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따른 관리부실 등 공직사회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심각해져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게 제기되었다.
특히 ‘들쭉날쭉한 구속기준과 양형’ 등 법조계 전관예우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특권의 잔재로서 사법 불신의 중요한 이유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형사절차 참여자가 납득 가능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양형 및 구속기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들쭉날쭉 판결 못막는 量刑기준 왜 만드나’
대법원양형위원회가 21일 살인죄와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 ‘양형(量刑)기준’을 내놓았지만, 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판결’을 없애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양형기준이 같은 범죄에 집행유예부터 10년 이상의 실형(實刑)까지 선고할 수 있어 판사의 재량권이 여전히 넓고, 실제 재판에서 양형기준보다도 낮은 온정주의적인 형을 선고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2011.3.23)

 
이에 따라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이 정부정책 결정이나 민간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공정한 사회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신시키고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방향
①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2011년 5월,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25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시민단체 입법청원, 토론회 등에서 나타난 1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현장방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하여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 사기 저하 우려 등 분위기가 있었다.
이에 공정한 사회 실현과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로비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직자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인 기반(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협의 후 채용 시 향후 퇴직 후 사기업체 등 재취업 시 취업가능) 등을 마련하였다.
공직사회 내 전관예우성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2011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방안을 보면 의도적 경력세탁 근절을 위하여 ‘퇴직 전 3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관련됨 심사를 퇴직 전 5년간으로 확대’, 취약분야 심사강화를 위하여 ‘금감원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또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로펌 재취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종전에 대형로펌·회계법인 등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로펌 및 회계 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전의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의 원인을 취업 후 청탁・알선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없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퇴직공직자와 재직자 간 유착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미국 등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먼저 퇴직공직자가 청탁 및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제한제도’, 즉 취업이후에 업무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는 Cooling-off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여 의도적 경력세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감독·방위력개선 등의 취약분야는 실무직까지 취업심사를 확대하였다. 한편 대형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를 통하여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②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검찰 내부의 사건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양형 및 구속기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관예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등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다각적으로 수임제한 규정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검찰에서 법조비리 등 전관예우에 대한 철저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하여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였다.
 
2. 추진 내용
(1)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①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으로 당시 많은 의원발의 개정안(총 26건, 취업제한 관련 1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과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7.29)되었다.
개정 법률은 정부가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하여 언론과 각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였다.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도 갖췄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계로펌 및 세무법인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포함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을 고의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후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법률시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11.10.28)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서 새로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형거래액을 150억 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50억 원 이상으로 구체화하였다. 1+1 업무취급제한자가 제출하는 업무내역서 내용 및 제출 절차, 업무취급승인절차,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재직자의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제출의견을 수렴하여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국방분야의 경우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군사시설,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및 감찰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직 공직자(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② 개편 공직윤리제도 교육·홍보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공유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안내 브로슈어를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제도 개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업무담당자 설명회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방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하여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새로이 취업심사 대상업체에 포함된 법무법인을 포함한 취업제한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011.11)하였다.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협조를 받아 월간 웹진 및 G-시니어를 통하여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③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등 청렴·윤리교육 강화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윤리과정을 도입하여 이를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하였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시달(2011.2)하여 청렴서약을 받았다.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모형을 각급기관에 개발 보급(2011.2)하여 2011년의 경우 총 156개 공공기관에서 약 6,400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④ 각종 전관예우 관행 유발 법령·제도 정비 노력
정부는 외무공무원법령과 변호사법시행령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각종 전관예우 관행 유발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였다. ‘공직유관단체 사규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전관예우 관행이 발생하기 쉬운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집중 정비하였다.
 
(2)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① 검찰사건처리기준 세분화·명확화
검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직 퇴임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재량권이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8년 6월 검찰은 전국 차원의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검찰이 통일적인 구형 및 구속수사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검찰사건처리기준 수립 3주년을 맞아 법령 및 사회·경제여건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을 더욱 명확화·세분화하였다.
② 변호사법 개정 등 법령·제도 정비
2011년 5월 27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및 고위퇴직공직자 로펌 활동내역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였다. 수임제한·로펌 활동 내역 제출 범위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개정(2011.6.28),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설치(2011.6.28), 법조윤리협의회 전관예우 감시시스템 구축(2011.8) 등 수임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형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매년 그 활동내역을제출하도록 하였다.
 
활동내역 보고대상자 범위 확대 및 활동내역 작성 책임변호사제 도입
• 활동·업무내역서 작성 책임변호사를 명기하도록 하여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당해 책임변호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 경제부처 서기관, 사무관 등 법무법인 취업사례 감안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외에 ‘5급 이상’도 보고대상자에 포함
 
법조윤리 협의회 기능 강화
• (현행)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심사,수임료 과소신고 등 법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
• (개선) 파견검사·상근변호사제 도입 등 조사의 전문성 제고 추진, 법조인·법학교수 이외에 타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투명성 도모, 위법확인 시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또는 관련자료 국세청 통보

 
③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2011년 6월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단속 전담반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였다. 2011년 9월부터는 은밀하게 감춰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분야 전관예우 비리에 대하여 부실 저축은행 수사 등을 통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였다.
④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2010년 7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직접 검사의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었다. 2010년 8월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2년 2월에는 전국 58개 검찰청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총 1,046회에 걸쳐 1,839건의 사건을 심의하였다. 그 중 1,823건의 사건이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되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심의결과가 수용되었다.
 
3. 추진 성과
(1)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새로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포함된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을 포함하여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총 3,766개 업체를 관보에 고시(2011.10.28)하였다. 그동안 고액연봉 등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도 퇴직공직자 영입이 주춤하여졌다.
 
언론보도 내용
“… 전관예우 금지법이 … 긍정적인 측면 … 퇴직한 부장판사들이 지법이나 지원 사건에 마구잡이로 매달리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법이나 지원사건보다는 수준 높고 어려운 고법사건을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법조인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연합뉴스, 인터뷰 ‘전관예우금지’ 후 첫 퇴직 판사(2011.5.19)
 
수임제한 효과
퇴직 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였다면,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사건(연 164만 건) 수임 불가
• 검찰청・법원이 1개뿐인 지역은 사실상 개업지 제한 효과
-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춘천 등

 
또한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시행을 통하여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적기에 마련되어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감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었다. 퇴직공직자도 취업제한 기간인 퇴직 후 2년 동안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에 대하여 신중하여졌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행위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를 전격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2011년 5월 27일 법개정 즉시 제도가 시행되도록 되어 그 이후 퇴직한 판사, 검사 등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 제도의 제한을 받았다. 제도 초기 다소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법조인 모두가 부작용 없는 제도시행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대형 로펌 비변호사 고위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 제도는 변호사법 시행령을 통하여 세부적인 내역이 확정되었으나 2012년 1월에야 비로서 최초 시행되었다.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로펌을 통하여 활동내역을 제출받은 바로는 고위퇴직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통한 로비활동 여부에 대한 국민 의혹이 불식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법조비리 사범 총 1,050명을 단속하고 그 중 471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금융감독원 직원 9명(국장 3명, 부국장 3명, 수석조사역 1명, 팀장 2명)을 단속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하였다.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민원해결 청탁, 인사 청탁, 도시락납품 청탁 등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고위직 전 경찰 공무원과 세무조사 무마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세청 직원 3명(국장 2명, 과장 1명)을 구속하였다.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전관예우를 꿈꾸며
공무원은 퇴직을 하고서도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과 관련해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 주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왜냐하면 재취업시킨 회사나 기관에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보다는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에서의 인맥을 동원하여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1년은 3월에 터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 절실하게 인식된 한 해였다. 특히 ‘공정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던 정부로서는 더 이상 좌시하여는 안 될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였다. 종전의 취업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퇴직 후 부적절한 청탁과 알선을 금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행위제한제도’까지 새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제도개선안을 다듬어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하였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예상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번은 토요일 오전에 중앙부처 국장급 공직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부 참석자가 제도개선안에 반대하여 애를 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당당하고 떳떳한 재취업이 오히려 장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결국 대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 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도 위반 시 처벌내용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최종 입법화과정에서 반영되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 본회의 통과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이 인맥을 동원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퇴직공무원들이 공직 경험과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퇴직자 전문성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거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찾아보니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직자들이 퇴직 후 민간에서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 체계와 교육훈련을 개선하고, 또 퇴직 후에 돈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다. 좁아진 재취업의 문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평도 있지만 대체로 수긍하고 조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는 없다. 제도이전에 스스로 부정한 청탁과 압력은 일절 하지 않고 오직 전문성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공직자들과 퇴직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를 기대한다. - 여중협(전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4. 향후 과제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결합되어 공직자윤리법령을 개정하는 등 전관예우성 관행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전관예우성 관행개선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자리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함으로 이를 위하여 강화된 공직윤리제도에 맞춰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정기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여부를 조사하고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각급 교육기관 과정 및 기관별 워크숍 개최 등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관예우관행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시민단체・언론 등에서 제기한 사항 즉 부패취약부서 종사자의 취업심사대상 직급 확대,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의 확대, 업무관련성 여부의 적용 기준을 과 단위 업무에서 국 단위 또는 기관 단위 업무로 확대 적용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 후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객관화하여 검사의 재량권 행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 법조계·금융계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비리요소를 지속적으로 척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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