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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13.03.06
[개인신용정보_수집_이용_관련_및_개인신용평가제도_개선.hwp (99.50 KB) 다운받기] 
요약
금융위원회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개선요구들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번 개선방안은 ▲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제고 ▲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능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①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②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③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강화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①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②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③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 방지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①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마련
②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1-1.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1-2.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1-3.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강화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2-1.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2-2.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2-3.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용등급 하락 최소화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3-1.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제공
3-2.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Ⅲ.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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