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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규제막는 규개위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2913
규개위, 불법도박 근절노력에 ‘찬물’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4 오후 2:29:48)
'고스톱·포커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 철회 결정 … 도박중독 '방치'
규제개혁위원회가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근절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월 28일 제301차 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추진하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12월 행정예고했던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대책은 시행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밝힌 규개위가, 게임업체 편에 서서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방치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규개위 "법적 근거 부족하다" = 관계자에 따르면 규개위가 문화부 규제안을 철회시킨 표면적 이유는 법 형식상 문제점 때문이다. 고시로 규제를 하기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다.
문화부 판단은 다르다. 게임법 28조는 게임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30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문화부장관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유명 포털사이트이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회 최대 배팅규모 1만원 △1일 10만원이상 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을 근절하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고 △타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시 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중독예방국민운동본부 인터넷 도박방지위원회 이창근 위원장은 "이번 대책대로만 되면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게임업체는 문화부의 규제안이 발표되자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차례의 규제안을 무력화시키며 불법 도박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로서는 문화부의 규제안 철회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국정감사서도 '철저한 단속' 주문 = 유명 포털사이트의 불법도박장화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져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이 사라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돼 카지노 경마 등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이 시작되자 온라인 불법도박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머니상' 활개를 치며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돼 사회문제화 됐다.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게임은 건전 오락단계를 넘어서 전문도박꾼들이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 사실상 온라인 도박장화 했다"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게임업체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2008년과 2011년 두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고·포류 게임장의 도박장화는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업체 대표가 불법 환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며 불법 사이버 도박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고, 문화부는 지난해말 강력한 3차 대책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국민 버리고 게임업체 편에선 규개위 =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4조7000억원(2010년)이다. 이 중 고·포류 매출은 10%선인 4700억원이고, 이 중 4개사(NHN, CJ E&M,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의 매출이 80%인 376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화부의 조치가 발표되자, 고·포류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문화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증시는 판단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직간접적으로 문화부의 규제안이 부당하다며 저항했다.
이런 와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화부의 규제안을 철회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터넷 도박방지위원회 이창근 위원장은 4일 "규개위의 결정은 인터넷에서 도박을 하라고 허가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규개위 결정 이후 그동안 줄어들었던 불법 머니상들이 게임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056
“불법도박 연간 75조1000억원 규모”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5 오후 1:30: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결과 … 불법 인터넷도박 급성장 추세
2012년 불법 도박 규모는 연간 75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4일 고려대학교에 의뢰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1차조사 때의 53조7000억원보다 21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4년만에 불법도박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사감위는 "2차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해 19조 3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류별 불법도박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 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 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
사감위는 "이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법인터넷도박은 해외의 카지노 게임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베팅하는 라이브 카지노, 현금이 오고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의 웹보드게임, 인터넷 릴게임(슬롯머신) 등이 해당된다.
또 사감위는 "단일 업종으로 운영되던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추세이고, 이용자들은 객장에 모여 불법베팅을 하던 것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스마트 환경에서 불법도박이 융·복합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렇듯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당국의 단속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권한이 없고, 단속권을 가진 경찰은 그 실적이 미미하다. 지난해 법안 개정과정에서 사감위에 불법도박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삭제된 바 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186
[내일의 눈] 불법도박 규제막는 규개위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6 오후 1:24:01)
국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겠다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 편이 아닌 도박사업자 편을 드는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2월 28일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는 문화부의 정책에 대해 철회결정을 내렸다.
유명 게임사이트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의 심각성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문화부는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규개위는 이를 철회시켰다. 사실상 불법도박을 규제 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유는 규제안이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제정됐다는 것이다.
그날의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규개위에 속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은 '속기록이 없다'였다.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속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속기록은 공직사회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조차도 모든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한다. 정부의 규제를 철회시키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규개위 회의의 속기록이 없다는 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지난해 10월 문화부 규제안이 발표되자 게임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개발자협회, 한국게임학회, 한국대중문화예술총연합 등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주장을 폈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게임업계가 문화부 규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 로비에 나설 것임은 쉽게 예상됐다.
민간인들이 다수인 규개위가 게임업계 로비의 표적이 될 것이란 말이 진작부터 나왔다. 게임업계 한 인사는 문화부 관계자에게 '규제안을 빨리 규개위로 넘겨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규개위는 2월 28일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1명이 참석해 문화부 규제안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속기록이 없어 불법도박에 대한 규제 철회 결정을 누가 무슨 명분으로 주도했고, 누가 동조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인 김용담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진 전 국무조정실 차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이사,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영일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이영신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학태 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교수 등 14명의 민간위원과 총리실 이병국 규제개혁실장 등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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