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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혁명하라> 김영수,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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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상상과 혁명적 실천의 길라잡이 (참세상, 정병기(영남대)  / 2009년09월08일 12시51분)
[서평]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김영수, 메이데이
 
촛불집회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대한 상상 혁명을 시도한 책이 나왔다.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꿈꾸던 김영수 박사가 금년에 내놓은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메이데이)가 바로 그 책이다. 책머리에서 저자는 촛불시위가 이 책을 쓴 동기이며 촛불시위 참가 청소년.소녀들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또한 브레히트의 영감을 받은 듯 진정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정부와 국가의 해산을 통해 새로운 민주 공동체를 구상하였다. 그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권리주체들의 민주주의이다.
 
저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인 대의민주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자치민주주의를 구상한다. 이러한 혁명적 구상은 상상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혁명을 위한 저항권 및 소환권과 관련해 그는 헌법효력정지권, 국가기관업무중지권, 국민헌법재판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치구조로서 입법권, 생활안전권, 권력통제권이라는 새로운 3권 분립을 제창한다.
 
또한 이 새로운 세 통치부서는 부문대표, 지역대표, 업종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등투표, 순위투표, 기명투표제 등을 제안하기도 하며, 악법에 대한 비합법성기소제도를 제시하고, 만 명까지 가능한 국회의원 수 증가와 정당국보조금 폐지 및 정치인들의 무보수 봉사를 주장하며, 청소년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그의 착상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국가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집행기관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의 관심은 통일과 평화 구성으로도 이어져 ‘1민족 2체제 3국가 3정부’라는 획기적인 평화동맹국가론을 고안했다. 유럽연합처럼 남북 체제를 유지한 채 평화와 통일만을 추구하는 새로운 연합국가를 창설한다는 이 구상은 실로 신선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설명은 질박하면서도 상상과 논리는 웅숭깊은 텍스트다.
 
그의 상상은 항상 혁명을 동반한다. 혁명적 상상으로 상상은 혁명을 낳는다는 논리가 문장마다 끈끈하게 배어 있다. 적어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력을 요구하며 사람들의 뇌세포를 자극하려는 그의 의도가 훌륭하게 성공할 듯하다. 이 책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나의 뇌도 그의 자극에 철저히 노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 속에서도 상상의 틈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의 새로운 3권분립 구도에서 생활안전권은 행정권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사법권이 권력통제원에 속한다면 개인이나 비권력기구에 대한 재판권은 어디에 속하는가? 정치인들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돈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무엇보다 커다란 틈은 국민을 선하고 단일한 주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국민은 단일한 의지를 가진 선한 존재인가?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국민을 참된 민주주의를 몰랐던 주체로 가정하고 새로운 상상혁명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국민은 지금까지의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이 책의 상상력을 보건대 이러한 과제는 다음 기회에 충분히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리라. 혁명적 상상을 꿈꾸는 자와 상상의 혁명적 실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신선한 자극과 희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극과 희망에는 가시적 길도 함께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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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도 선거권을…상상력이 민주주의를 바꾼다" (프레시안, 이철호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 배문중 교사, 2009-09-13 오후 2:34:33)
[화제의 책]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국민국가라는 단위로 분할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민주주의는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실종되었다. 남아 있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라는 방법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조차도 간접민주주의, 특히 정당과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제가 마치 민주주의 그 자체인양 간주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 분화로 인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실행이 어려우며 다만 특정한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이지만 이야말로 대중을 대상화하는 지독한 엘리트주의나 계급차별의식이다.
 
2008년 촛불 광장에서 진지하게 던져진 물음은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광장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광장에서의 촛불이 꺼지고 용산으로 평택으로 사그러들어 가는 지금, 김영수는 '민주주의를 혁명하라'고 민주주의를 다시 상상하자고 진지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 자체를 혁명해야 한다고 한다, 기존에 알고 있던 민주주의의 내용을 규정했던 몇 가지 형식들은 잘못이다, 지금 이곳과 이것에 머무르는 한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 없이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깨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위기임에 틀림없으며 그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기성세대의 상상력 고갈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상상력조차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바로 상상력이 봉쇄당한 채 죽음과도 같은 입시전쟁과 학습 노동의 지옥에서 인권이 말살당하고 있는 청소년·소녀들에게서 희망을 찾아 낸 데에 있다. 책머리에서 저자는 2008년 여름학교에서 배웠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해 버린 그들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헌사를 보낸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상상적 대안을 제출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 준다. 형식을 깨는 순간 무한한 창조와 창의의 힘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다. 그것은 의식혁명이기도 하고 제도혁명이기도 하다. 선언적인 주장에 머물러 버리는 혁명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은 곧 내 안에서 꿈틀대는 변화의 욕망을 자극할 것이다. 상상은 몽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꿈이다.
  
이 책에서 상상은 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상상혁명 첫 번째인 헌법에서 글쓴이는 헌법이 정말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헌법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수는 헌법의 구조 및 주요 조항 등을 근거로 현행 헌법은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세력의 헌법이라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3국가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헌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상상하고 있다.
 
상상혁명 두 번째인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3권 분립,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의 정부형태 등을 비판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폐지한 새로운 정부형태를 제시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국가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넘어서서 정책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를 상상하고 있다.
 
상상혁명 세 번째인 선거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거기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1인 1표, 과반수 결정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등을 비판하면서 저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차등투표제, 기명투표제, 선호 투표제 등이다. 또한 저자는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이 왜 분리되어 있는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5세 청소년·소녀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상혁명 마지막에서는 특권을 누리는 제도정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의 상상은 국회의원을 1만 명으로 확대, 무료로 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그 돈을 국민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 등이다. 이러한 상상은 정치의 실질적 주체인 국민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현 정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포장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조작하고 통제한다. 일상생활이나 관심은 자본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욕망이 조작된다. 그리고 개인의 상상공간이 전체의 상상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민주주의는 자기지배의 실현이기에 일상생활과 정치에서 국민 스스로 자신과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주권이란 바로 국민스스로 선의 정치를 일궈내기 위해 권리의 차별을 없애거나 지배세력의 특권을 없애면서 국가 중심의 정치를 소멸시켜 나가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이 과정에서 혁명적으로 진화한다. 국민이 권력과 국가를 지배하는 상상혁명!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혁명하는 국민주권의 희망이라고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의 필자가 상상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라거나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상상력의 공간을 열어젖히는 시도로는 충분하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상과 희망은 언제나 함께하기 마련이다. 불행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억압과 피지배 관계들을 해소, 극복하고자 하는 대중의 모든 직접적인 실천들이야말로 자기지배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투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 자치체제가 지향해야 할 법과 제도를 현실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국민에서 정치의 주체로 다시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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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미디어스, 2009년 11월 27일 (금) 23:58:57 유영주 객원기자)
[주말 그리고 말랑한 미디어] 'Just it book' 
 
과반수는 다수를 결정하는 데 보편적이면서도 손쉬운 방법이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하게 결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의견의 비중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과반수 결정방식이 등장한다. 의사결정의 주체들을 대부분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나 우리 나라 국회의원 총수가 299명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은 다수의 힘을 좌우한다. 만약 3개의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 정당의 국회의원 수가 각각 149명 동수이고 나머지 1개 정당의 국회의원이 1명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의원 총회에서 그 1명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법률의 향방이 결정된다. 입법권의 절대적인 힘을 1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가진다.
이러한 현상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떻게 1명이 298명보다 정당할 수 있느냐는 의식이다. 그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각각 149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2개의 정당이 문제투성이인 법률을 놓고 서로 싸울 수 있다. 이때 1명의 국회의원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악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뭔가를 선택하는 데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방식 자체가 보편화되고 있다. 정말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수가 결정하면 곧 선이고 소수는 악이고 오류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이분법적인 판단의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다수가 항상 선인 경우도 없지만 소수도 항상 선일 수 없다. 문제는 다수가 항상 선으로 인정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의사결정방식이 과반수라는 사실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 의사결정도 선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결정하는 내용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선과 악으로 규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과반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의사결정방식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중략 -
국민주권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의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한다. 대표자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모든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1/2 혹은 2/3 이상의 득표를 했을 경우에만 당선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의 선거에서 여러 번 투표해서 결정해야만 할 것이고 투표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투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특별결의방식(유권자의 2/3 이상)으로 선출하여 대표자들의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소추나 제명을 1/3 이상의 결의로 하게 하면 된다.
대통령 탄핵 소추 및 국회의원 제명 권한도 국회위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탄핵소추나 제명에 서명하거나 동의하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이 직접선거로 결정하는 것이다. 탄핵이나 제명의 권한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상, 한번 선출되었다고 거드름 피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없어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혁명하라’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김영수 선생은 과반수 다수결 문제에 의문을 달고 더 좋은 의사결정방식이 없는가를 살폈다. 김영수 선생의 제안대로 하려면 헌법, 선거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의 관련 조항을 죄다 바꿔야 한다. 관련 법률의 관련 조항을 바꾸려면 다시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의결 방식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자면 정말 민주주의를 혁명해야만 가능하다.
 
사람들은 곧잘 상상력의 혁명 또는 혁명적 상상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냉대하곤 한다. 하지만 굳어 박제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바꿔낼 마뜩한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쉬 절망하곤 한다. 어느 시점에선가 시민들은 스스로 만들고 누려온 민주주의의 족쇄에 갇혀버렸다. 오늘날 절차민주주의가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삶을 역규정하는 사건, 사고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유권자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이명박 대통령과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린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는 유무형의 폭력들. 입법, 사법, 행정을 관통하는 권력의 작동 메카니즘과 그 효과들... 1월19일의 참사와 7월22일의 희극과 10월29일의 비극...
 
KBS 사장은 제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KBS노조 등이 특별다수제(2/3 이상)로 사장을 선출하자고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회 정관을 바꾸는 일인데 다수가 반대하니 뾰족한 수가 나질 않았다. 김인규 씨는 제적 인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의 표를 얻어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됐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물으면 어떤 응답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는 선동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민주주의를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인 셈이다.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를 읽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데, 어느 대목에선가 정신이 퍼뜩 들거나 하면 그런 게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나 싶다. 다만 한국사회 40대 이상의 머리는 대체로 바닥을 보였으니 욕심을 부리지는 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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