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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 관련 기사2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66800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3.05.30. (목) 15:00~17: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주최 :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날 토론회는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배덕광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1부 개회식이 마무리되었다.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소순창 교수(건국대)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와 두 번째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사.소수자 정치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궁창성 부국장(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의장),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 이현출 심의관(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이 참석했다.
<발제1>
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지방정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선원칙이 마구잡이식으로 변해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거나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는 점과 이 같은 공천과정의 부패, 불공정함으로 인한 공천불복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지방정치의 현상과 과제를 분석해 발제했다. 현재 한국 지방선거는 지역주의 현상과 중앙전치의 예속화가 나타남을 지적했다.정치적 무 당파층의 증가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기능부전이 되는 현실 또한 지적했다.
위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정당제도의 경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선거구제도의 개혁, 다양한 기관구성형태의 도입과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발제2>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는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제도적으로 맞추어 주장을 시작하였다.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하며 2005년도 8월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이후 지방선거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당공천제의 폐지의 논거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유지의 논거를 분석해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또한 외국의 지방선거제도의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선거정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까지 개인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정당공천제에서 정당표방제로의 전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겸직 허용 등 정책제언을 하였고 이 후 전망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는 자신이 직접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지방정치의 현실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들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지역정당 권력자들이 개입,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재 우리사회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단을 통해 현 우리상황에서 정당공천제의 이점보다는 폐해가 크며 따라서 아직은 정당공천제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 의장)은 현재 기초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체감한 것을 토대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사실상 공정한 구조를 통해 좋은 인재를 공천하는 위원장들이 많으며 나머지 문제들 또한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보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당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는 효율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현재 모든 선거가 정당공천제가 아니면 후보를 등록할 수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 잘못된 사실이며 사실규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시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정당공천제폐지는 자칫 헌법정신을 해칠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정당공천제로 인한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보수정당의 문제점으로 인한 현상임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는 정당 공천의 부패, 비례대표제 그리고 국정감사 이 3가지의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가 혼탁해진다고 주장했다. 3가지 이유 중 그나마 지금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정당 공천의 부패라고 발언했다. 기초정당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큰 틀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나오는 부작용은 감당하고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정치 선진화의 필수 조건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당 공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현출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은 지방 없는 지방정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당공천제 폐단을 단순히 개선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함을 주장했다. 특히 생활정치에 있어서 여성정치위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남궁창성 부국장(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은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득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당공천제도의 폐단은 한국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 문제의 일단임을 주장하며 하향식 공천, 계파정치 등도 개선이 되어야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개선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함께 상향조정이 되어야 정당공천제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의미있어짐을 강조하며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20130530_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hwp (135.00 KB) 다운받기]

 

지난해 우리「협의회」요청으로 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문가집단의 87%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제18대 대선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후보 공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폐지를 정치쇄신공약으로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소순창, 정당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후보 공천제의 필수요건인 민주적 공천과정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당 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공천투표 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되어 온갖 폐해가 난무하고 있다.
1. 공천의 사천(私薦)화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과정에 개입하여 불공정 경선을 야기하였으며, 국회의원 자신들의 심복을 후보로 추천되도록 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2. 민주적 경선실종과 시민참여의 무력화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적 상향식 경선 실종, 배심원제 등 시민참여가 무력화되었다. 충실한 후보 검증을 위한 경선 과정이 생략되고, 공천 방식과 확정자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개혁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자가 있거나 복수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선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였다. 이로 인해 '밀실ㆍ정실 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간 공천배심제와 외부 공천심사위원들은 완전히 들러리로 전락하였다. 개혁공천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부적격 사례가 전무하고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또한 현지 배심원단 참여미비, 적용지역 최소한 등으로 모두 역할미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외부 민간 공심위원 활동 또한 거수기 역할을 면치 못했다.
3. 무력화된 공천기준과 경선원칙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경선방식 원칙과 공천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매번 달라지는 등 무력화되고 경선원칙과 공천기준이 후퇴하였다.
4. 부패타락 공천시비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였다. 경선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여 여론조작을 위한 ‘작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었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 야 할 것 없이 현역의원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기가 편한 사람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심고 싶어 하는 상호 의존적, 밀착적 관계여서 현역의원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공천권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5. 불공정한 공천과정으로 인한 공천불복사태
당들의 공천과정 하자로 인해 공천탈락자들이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 하는 등의 대량 불복 사태가 빚어졌다. 낙천한 자들이 사천(私薦), 보복공천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공천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각 정당이 룰에 따라 공천을 하지 않거나 경쟁자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불투명하고 무원칙한 공천기준과 과정이 이러한 불복사태를 야기하게 되었다.
 
정당공천배제를 위한 선결과제
1. 정당제도의 경쟁시스템 도입
중앙당 위주로 되어 있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당, 즉 거대 정당, 소수 정당 및 지역정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정당간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선거구제도의 개혁 : 대선거구제
기초의회의원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로 개혁하여 다양한 사람들, 지역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열어야 한다.
3. 다양한 기관구성형태의 도입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구성형태를 다양하게 달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여성의 지방정치진출
여성의 정치 및 사회에의 진출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점을 찬성하면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존속시키면서까지 여성의 사회 및 정치에의 진출을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당이 공천하는 경우에 공천 받은 여성정치인은 공천한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올가미에 묶여서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만 여성전용선거구에서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진정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임승빈,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의 논쟁점과 대안(약자‧소수자 정치참여방안)
Ⅰ.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도입배경
○ 기초자치단체의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되었을 때부터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었음.
-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2002년 지방선거까지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 허용되었음.
-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2003년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었음(2003.5.15. 2002헌가9). 정당을 표방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 있듯이 정당을 표방하고 선거에 출마할 자유도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임.
 
Ⅲ.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유지 주장의 논거
가. 폐지 주장의 논거
1. 가짜 당원을 통한 민의의 왜곡 현상
2005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염려하던 종이(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비리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2. 중대선거구제도가 무색해진 선거구 획정
부당한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광역의회가 야밤에 혹은 버스 안에서 변칙 처리하는 등 날치기 처리가 횡행했었음
3.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의 대리전 양상
지역사회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닌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는 점
4. 다양한 유형의 공천비리 유발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는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까지 불러일으켜 투표참여율이 낮아진 원인도 되었음
5. 헛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구조
6. 국회의원에 대한 예속 강화
대부분의 공천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
나. 유지 주장의 논거
1. 지방자치도 정치의 영역
지방자치는 명백한 정치영역으로, 정당정치를 통해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주장. 만약 지방자치가 행정영역이라면 선출이 아닌 능력 있는 공무원 임명이 필요함
문제는 현재 우리의 정당들의 공천과정이 공개적, 민주적이지 않아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 발생한 것이지 중앙·지역이 ‘정당’을 매개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지방정부 감시견제 가능(지방토호세력에 의한 독무대가 펼쳐지는 문제가 더 심각할 것)
2. 지역주의 정당의 극복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정당구도에서 특정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싹쓸이 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정당설립 요건 강화를 통해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 활성화 필요
3. 공천과정의 비민주성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오히려 지방정치를 강화할 수 있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오히려 지역단위의 정당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정당보다 공적 성격이 약한 지방 토호세력들에 의한 사조직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연계되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지역단위 정당의 존재는 지방의 이슈 및 이익을 중앙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의 선진 민주국가의 경우 정당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연계해주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정치엘리트 충원이라는 면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행사함으로써 각 정당의 엘리트들을 지역 수준에서 훈련시킨 후 향후 중앙정치로 진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문제이지 정당공천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지방 정치의 영역이 확대될 때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4. 지역주의 극복
독점적인 지역정당 구도를 완화하고 정당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을 활성화해야
5. 정당공천제와 여성의원 진출의 긍정적 효과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보다 많은 여성 후보의 당선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금력과 조직에서 불리한 여성후보들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더 불리할 것으로 예상
여성 비례대표의원 50% 할당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급증한 점을 볼 때 정당 및 정당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Ⅳ.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1. 미국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의 토호세력화된 정당 지도자들로부터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무대의 연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곳이 80.8%로 허용하는 곳(partisan elections) 19.2% 보다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계속해서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경향이 증가
2. 일본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개인후원회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는 점. 개인후원회는 개인들이 모인 단순한 집회적 성격이 아닌 정당의 성격을 갖는 정치단체
지역에서는 정당보다 개인후원회 정치조직이 보다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연합공천이 다반사임. 이 경우에는 후보자가 무소속을 표방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본의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이 배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정치조직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Ⅴ. 정책제언 및 전망
가. 정책제언
1. 공직선거법의 개정: 지방의원까지 개인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도록
2. 정당공천제에서 정당표방제로의 전환
3.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겸직 허용
4. 실제적인 중선거구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중선거구제는 소선구제에 비해 여성 등 사회 소수 세력의 진출에 유리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2인선거구로 분할되어, 주요 정당 간의 나눠먹기 혹은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에 의한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5.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나. 전망
1. 정치자금법의 문제로 인하여 유지 가능성 높음
2. 여성 비례대표제 확대로 여성계는 정당공천제 지지 가능성 높음
3. 표면적으로는 기초지방선거에서 공천제 폐지 내면적으로는 유지
 
남궁창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토론 요지
정당 공천제 폐지가 극복해야 할 과제 ( 정당 공천제의 시사점 ) - 정당정치, 책임정치, 돈선거, 유권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에 따른 선택편의 제공 등
이는 정당 공천제의 장점이자 무공천, 즉 정당 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자 보완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관행과 지역주의, 비민주적-비합리적 정치문화, 제도적 요인들이 초래한 총제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의 유지나 폐지보다는 정당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국정치의 폐해인 <1> 영호남 등 지역당의 타파 <2>하향식 공천의 상향식 공천으로의 전환 <3> 친박, 친이, 친노, 반노 등의 계파정치 탈피 <4> 고비용 저효율의 돈정치 극복 등 한국정치 전반의 문제들이 같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일 때 의미가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 해도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의 1인 실권자나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은밀히 내천이 이뤄지고, 정당조직이 가동되는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
 
이현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의와 대안 모색
가. 정당공천 폐지 입장
○ 첫째, 중앙당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적 정당 현실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심화시킴. 따라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 지방없는 지방선거 등의 비판이 제기됨
○ 둘째, 당내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천과정의 투명성이나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공천을 둘러싼 비리의 발생, 혹은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셋째, 지역연고적 정당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정당공천제의 실시는 지역분할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동일 정당에서 장악함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넷째, 정당정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주의 선거 경향으로 인해 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 공천의 의미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함
□ 특히 기초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기초 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경우 책임정당정치보다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것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중앙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함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단위의 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추세임
□ 다음의 정치세력이나 단체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함
○ 행정학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함
○ 법학계의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생활정치의 영역인 기초단위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발견됨
○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
○ 전국자치단체장협의회 및 전국구·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협의체에서는 이미 2010년 지방선거 전부터 정당공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음
○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제18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는 후보자 난립과 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후보검증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함
 
나. 정당공천 유지 입장
□ 반면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함
○ 첫째, 지방자치의 영역은 지방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며,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정당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
○ 둘째, 정당 추천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
­ 동시선거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정당추천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셋째, 정당은 소위 지방토호의 정치적 전횡에 맞서 권력의 개인화를 방지하고 책임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
○ 넷째, 정당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 다섯째,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인한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가 축소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정당공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을 주장함
○ 정당공천제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 영역에서 지방 토착세력과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음
○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정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사실상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과거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금지되었던 시기에도 공공연하게 내천이 이루어졌음
○ 정당의 추천은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투표율과 특정 기호 편중현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함
○ 새누리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 여성 정치인들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와 지역구의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여성의원의 비율이 확대되었음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에서는 정당공천 폐지에 앞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
○ 정치학계에서는 책임정당정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대체로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함. 대표적인 학자로는 강원택, 김영태, 김용복, 조성대, 유진숙 등이 있음
○ 법학계에서는 정당공천금지가 후보자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거로 현행 정당공천 허용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다수임. 정연주 등이 대표적임. 이러한 입장은 2003년 헌재판결의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것임
○ 시민단체의 경우 대표적으로 참여연대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함
 
윤현식,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란의 논점은 정확한 것인가?
-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곡은 지양되어야

1. 쟁점의 재확인
의문은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제기된 것인지, 또는 그 구조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에서 출발한다. 의문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공천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만을 공직선거의 후보로 인정하고 있는가? ▲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정당공천제는 강행규정인가? ▲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전단을 완전히 삭제하자는 것인가? 혹은 명문으로 정당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 제1항의 문장은 몇 번을 들여다보아도 임의규정일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다. 만일 이 규정들이 강행규정이었다면 현재 주장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일정하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폐지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논란이 불필요하게 된다. 정당공천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면 되고,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정당의 공천을 통해 출마하면 된다. 결국 정당공천제 폐지론은 전혀 엉뚱한 맥락에서 주장되는 논의가 되고 만다.
2. 책임정치의 구현이 아닌 정당정치의 배제가 목적
현재 한국 정치의 왜곡된 현실은 기존 보수정당들이 정당정치의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주장된다. 즉 이러한 소전제와 대전제에 따라 나오는 결론이 정당의 파행을 해소하고 건전한 정당을 만들거나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있는 발제문이 정작 결론을 이상하게 맺고 있는 이유가 있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먼저 설정한 후 이러한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논리를 거꾸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다보니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당공천제폐지 자체를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이 논의는 책임정치, 정책정치를 위하여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논의가 아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 공직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정당의 조직력과 기획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의가 되고 만다.
3. 원칙에 대한 우회인가 원칙의 변경인가?
정당공천제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지역정당 및 단일의제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지역정당에서 자당의 후보를 자기 지역의 공직선거로 낼 때 정당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공직선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후보자의 정치적 지향이나 정당활동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어떤 연유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는가?
다양한 기관구성형태가 도입됨으로써 정당공천의 문제점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 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정당공천의 문제점이 심화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공직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정견과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당공천을 통해 공직에 오른 사람들과 정당공천 없이 공직자가 된 사람들이 상호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면, 여성전용 선거구처럼 유권자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남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선재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비례대표의 수를 더욱 확장하는 한편,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들의 출마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4. 정당에 대한 증오?
첫째 “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가 비리, 무능 등으로 유고가 생긴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각 정당이 밝힌 바 없으므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하여 ▲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환수, ▲ 임기 종료 120일 전에 사퇴한 선출공직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함이라는 정책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의 평가에 따르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사적 연결고리로 결정되고, 당원과는 무관한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을 정당공천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문제점은 경실련의 평가가 거대보수정당들에 국한된 것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진보신당 등 일부 군소정당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에 대한 경실련의 시점이 주로 거대 보수정당에게만 쏠려 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둘째, “정당공천을 받은 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경실련 평가서는 주장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사적관계를 통해 공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역시 진성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진보정당과 같은 정당의 사례는 외면된다.
적격성과 도덕성은 공천과정에서도 검증되지만 결국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더 크다. 공천과정 자체만을 두고 이러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정치과정 전반에 대한 숙고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셋째, 경실련 보고서는 “각 정당은 공천을 감당할만한 역량과 능력이 없으므로 당분간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당원과 주민에 의한 민주적 경선”이라는 것 역시도 진성당원제의 가치를 그토록 높이 보장하는 경실련에서 할만한 주장은 아니다.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후보의 선출에서는 당원에 의한 민주적 경선이 주된 선출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천된 후보는 이후 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공직자로 선출되는 것이다.
넷째, 보고서는 “유권자는 후보적격성을 정당공천에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 검토해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만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적격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면, 정당공천을 받았던 안 받았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필요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 역시 책임정치의 주체다.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공직자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 공직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만큼 공직후보자를 추천한 시민단체의 책임정치 역시 강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민단체들의 책임정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두 발제문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제2발제에서 주장한 “정당공천제에서 정당표방제로의 전환”은 실상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과 전혀 성격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당공천제폐지를 위한 일종의 우회인데 의미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이러한 우회가 굳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정당공천폐지를 마치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진성당원제 등 정당 고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정치와 정책정치를 정치활동의 중심으로 하며,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지역의 정치 및 생활의 정치에서 찾고 있는 진보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장도가 본질적이지 않은 제도 존폐론에 함몰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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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3052905260101537
기초단위 정당공천제,贊反 박혜자-황주홍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2013-05-29 07:34)
"여야 대선공약 지켜야한다" VS "여성공천 할당제 사문화, 여성들의 정치 참여 위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두고 같은 날 민주당내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민주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과 민주헌정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토론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제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국 정치를 하는 정당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지방의 정치로 복원돼야 한다"며 "중앙정당은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지방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양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공천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선거과정에서 약속을 배반하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인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정당정치를 개혁해야 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임이 분명하다"면서 "정당공천제 완전 폐지 내지 한시적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국민 입장에서 백해무익한, 악한 제도이고 나쁜 제도"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당원투표로 결정짓겠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뜻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없애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며 "대선이 끝난지 몇 달이나 됐나.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서 새누리당을 선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혜자(광주 서구갑) 최고위원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일부 언론사만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공천 할당제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야당의 창구 역할이 없어져 정당공천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역 기초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여성이나 신진 정치인들의 등용이 어려워진다"며 "특히 정당의 기초의원 여성할당제의 실현도 어렵고 기호를 정하는 문제와 돈선거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야간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돼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천명한 만큼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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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9/0200000000AKR20130509180000001.HTML
여야 女의원,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반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2013/05/09 16:56)
"여성·소외계층 정치 참여 확대에 정당공천 필요"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중앙여성위원장, 민주당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야 여성 의원 39명은 9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방 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공천헌금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오히려 여성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앞서 4·24 재ㆍ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을 시행하는 등 정치 쇄신 차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가시화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김을동 의원은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공천심사 시 여성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심사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0년간 여성 공천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 조항 때문"이라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 의원 비율은 5%도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이 적용되기 전에는 소위 내천으로 진행돼 정당이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는 오히려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획일적인 하향적 정당공천시스템 때문에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공천도) 유권자와 국민의 편에서 결정나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불과 4개월 전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 일시 : 2013.5.9(목) PM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 후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참여의원
   김상희, 김영주, 김현, 남윤인순, 박영선, 박혜자, 배재정, 서영교, 유승희, 유은혜, 은수미, 이미경,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최민희,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이상 민주당) 권은희, 김을동, 김현숙, 류지영,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인숙, 손인춘, 신경림, 신의진, 윤명희, 이자스민 (이상 새누리당) 심상정, 김제남(진보정의당), 김미희, 김재연(통합진보당), 현영희 의원(무소속)
Ⅰ. 기초의회·단체장 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 6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Ⅱ. 기초의회·단체장 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 토론 12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Ⅲ. 정당공천제 폐지: 불편한 진실, 고려 사항, 정치적 대안 23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Ⅳ.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28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130509_정당공천토론회_자료집.hwp (99.50 KB) 다운받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86775.html
“기초선거 공천폐지, 여성 정치진출 막아” (한겨레, 김남일 송채경화 기자, 2013.05.10 08:28)
여야 여성의원들 공동토론
“여성참여 보완책 마련을”

대선과 4·24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정치쇄신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쉽사리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공약하고,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꼽히지만 현실론을 앞세운 각 정당 내부의 반발에 더해 정당공천 폐지가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분출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선 “무작정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무소속 등 여성의원 39명은 “공천헌금 비리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며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성들의 정치참여 보장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과거 지방선거 결과는 이같은 주장을 어느정도 뒷받침한다.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여성 비율은 2.9%를 넘지 못했다.(표참조) 당선자 비율은 2.2%에 머물렀다.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공천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15.1%로, 4년 전에 견줘 6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2010년 당선자 비율은 21.6%까지 올랐다. 정당공천과 함께 ‘비례대표 여성 비율 50% 할당’ 등이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나뉘면서 당장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지방선거때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는 통에 지역구 관리가 안 될 정도”라며, 정당공천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한 의원도 “살실 당의 공천을 받은 한 사람을 빼고, 공천에 탈락한 사람은 모두 적대세력이 된다. 굳이 기초 정당공천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지역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며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된다. 정당공천 유지론자들은 정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방기득권 등 이른바 토호 세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정당공천제를 두고 정책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정치의회팀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공천과정의 불투명성 △지역현안 실종 △영·호남 지역분할구도 심화 등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폐지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보 방안, 비례대표선거 유지 여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1110184542074
기초선거 無공천논의에 女의원들 뿔난 이유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2013.05.11 21:04)
여성 정치인들이 뿔났다.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19대 여야 여성의원 39명과 다수의 지역구 여성의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에 공감하고 여성끼리 뭉쳐야한다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격 논의되면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계진출이 어려워질 것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 현장에서 3시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공천제 폐지 논란 뿐 아니라 여성정치와 여성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줄을 이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사회는 "여성정치인의 생명은 당장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사회"라며 "자발적 노력으로 여성정치를 선도해 나가야할 것"을 주문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생활정치와 함께 시대정신이 됐다"며 "여성정치세력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과 힘을 모으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말고 여성정치인들이 다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대선주자들이 나왔을 때 여성의 역할을 고려했는가"라고 지적하며 "새정치를 해나가는데 여성이 중심화두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여성정치인 간의 모임정례화를 제안했다. 이 위원은 "여야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같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은 정당 생활 26년 만에 처음"이라며 "19대 여성 국회의원 45명이 정치세력화를 하면 국회의 근간을 흔들 만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11/11092023.html
[사설] 여성 정치 참여, 기초선거 공천으로 풀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2013.05.11 00:03)
여성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잣대로 따져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성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간 정당공천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며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여성뿐 아니라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주장에도 일리가 없진 않다. 실제로 2002년 지방선거 때 2.2%에 그쳤던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 비율은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계기로 2010년 선거에서 21.6%로 높아졌다.
그러나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가 공천권을 쥔 중앙당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여의도 정치가 시·군·구 단위에도 복제·재생산됨에 따라 정작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천 비리, 지역분할 구도 고착화 등에 대한 비판이 겹치면서 ‘기초선거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됐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필요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같은 식의 접근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당·정치문화 개혁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도 지지부진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역구 의원들이 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권을 놓기 싫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자기 욕심에 묶여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새 정치’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378.html
[시론] 기초의회 여성대표성과 여성명부제 (한겨레,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2013.05.14 19:24)
최근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발단이었다. 이러한 약속에 근거하여 여야로 구성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계의 대표성 확보 문제다.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여성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본질 면에서도 그렇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이고, 생활정치는 여성의 대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은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도 이른바 적극적 조처(affirmative action)를 취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기초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여성 50% 추천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5.1%로 늘어났다. 이어 2010년에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1.6%까지 올랐다.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율이 2.2%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당공천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처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계는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곧 여성의 대표성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여성 대표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여성명부제를 제안한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여성 대표성 문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차제에 여성 대표성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여성명부제는 기존의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여성명부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유권자의 추천을 받듯이 여성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후보자들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관위가 이들을 모아 여성명부를 개방형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여성명부 속의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권자 추천은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수준으로 정하면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1인2표를 행사한다. 즉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다른 한 표는 여성명부에 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된다. 여성 당선자 정원은 여성이 의회의 극소수를 차지한다면 입법에서의 성차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 입법정책상 상황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다수라고 알려진 30% 수준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는 여성명부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명부가 정당에서 정한 순서에 구속된다는 것과 다르게, 유권자가 직접 명부 안의 선호하는 1인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초의원 경력을 쌓으면서 향후 시도의원 및 단체장으로 진출할 여성정치인군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비례의석을 기존의 지역구 의석의 10%에서 30%로 늘림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건강·교육·사회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성인지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남성중심의 부정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성명부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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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음, 정당공천제 찬반입장 공개토론회 개최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갑) 주최로 4월 29일에“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하여 유지와 개선,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정당공천제도의 찬반양론이 한 자리에 모여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찬반입장이 가감 없이 제기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접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혁신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
ㅇ제  목 :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ㅇ일  시 : 2013. 4. 29. (월) 오후 2시
ㅇ장  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ㅇ사회자 : 유은혜 국회의원
ㅇ발제자 :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영태(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ㅇ토론자 : 강경태(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서휘석(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연주(성신여대 법학 교수) 최흥석(고려대 행정학 교수)
ㅇ주  최 : 최재성 의원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할것인가.pdf (1.49 MB) 다운받기]
[최흥석_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토론문.hwp (32.00 KB) 다운받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5
기초단체·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가능?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2013.04.30  17:25:04)
정치개혁 열망의 섣부른 정책화, 토론회에선 성토당해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앞다투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이 원한다는 명분 하에 이 약속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득권 내려놓기’의 과정으로 포장되었다. 특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중심으로 이해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담론에 대처하기 위해 앞다투어 이런 종류의 정책들을 남발했다.
그러나 정당공천권이나 중앙당을 축소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과연 정치개혁에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의 주최로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토론회는 2명의 주제발표자와 4명의 토론자의 견해를 소개했다. 주제발표자는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김영태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이었다. 토론자는 성신여대 법학과 정연주 교수, 고려대 행장학과 최흥석 교수,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강경태 교수, 원광대 행정학과 서휘석 교수 등이었다. 크게 나누면 주제발표자 중 김영태 교수와 토론자 중 정연주, 강경태 교수가 폐지 반대론자였고, 주제발표자 중 고경훈 연구원과 토론자 중 최흥석 서휘석 교수가 폐지 찬성론자였다. 
논의는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중앙 정당의 개입 속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현실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 현실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정당공천제 폐지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가장 강력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법학 전공의 토론자 정연주 교수였다.
정연주 교수는 헌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에서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정당을 통해 이루어내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능적 권력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에서 정당을 통한 정치형성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정교수의 논지에 따른다면 설령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 한들 위헌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그는 비례대표의원제도의 존재 자체가 정당투표를 통한 정당의 개입을 전제하는데, 정당공천제를 없애면서 어떻게 비례대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토론회에서 사실상 정당공천제 폐지의 관점에선 고경훈 연구원 역시 정연주 교수의 주장을 일부 긍정한다. 그는 “원래 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란 제목으로 발제문을 쓰고 싶었는데 우리 헌법에서 정당공천이 생각보다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문제점’으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며, “정 교수의 헌법 8조1항 해석이 조금 과도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우리 법률 체계에서 정당공천이 기본이라는 전제 하에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경훈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해외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에 대해 폭넓게 다뤘는데, 이중 지방선거에 중앙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의 사례는 미국 정도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중앙당의 지방자치 개입의 폐해가 보이거나(영국, 프랑스), 지역당이 따로 존재하거나(독일), 무소속이 폭넓게 당선될지언정(일본) 정당의 지방자치에 대한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정당공천제 찬성의 관점에서 발제문을 쓴 김영태 교수의 주장의 핵심 역시 “정당을 표방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듯 정당을 표방하고 선거에 출마할 자유도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대체로 중앙당의 지방자치에 대한 지배나 지역독점 구조에서 특정당의 지역의원이 지방자치 후보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거나,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토론회에서 폐지의 입장에선 고경훈 연구원의 정책대안에도 역설적으로 ‘지역정당의 허용’이 그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 등,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개입은 근절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현행의 문제점들을 줄이도록 방법을 개선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토론자 정연주 교수의 지적처럼 현행 정치문화와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제도만 다르게 바꾸면 온전한 지방자치가 기능할 거라는 ‘제도결정론’적 태도로 추구할 수 있는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 불신과 불만을 받아들이는 정책대안은 적어도 정치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어야지 함부로 정치의 공간을 줄이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럴 때에 그 ‘정치개혁’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시장의 정글자본주의 속으로 내모는 역설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정치’와 ‘소통’과 ‘기득권 내려놓기’의 수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치혐오의 포퓰리즘’에 휩쓸리는 것과 정치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의하는 것의 차이와 거리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토론회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7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론 (미디어스, 윤현식/진보신당 정책위의장, 2013.05.03  09:47:01)
[기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행태의 문제, 헛다리 짚기에 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선두에 서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현역의 기초지방의원들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이 거세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무려 1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비판하기까지 했다.(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참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당 및 유력 대권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경실련은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독촉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다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관련하여, 진보신당, 경실련 Q&A의 진실 제대로 읽기 Q&A 참조)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들이 답해야 할 것
경실련이 주장하듯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정치의 문제들이 일소되고 급기야 정치개혁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의 여부를 지난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가평군수 보궐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김성기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성기 신임 군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김 군수는 원래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0년 가평군수 후보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엔 가평군수 보궐선거를 위해 임기가 남아있는 도의원직을 중도 사퇴했다.
김선기 신임 군수의 중도사퇴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는 논외로 하자.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 과정인데, 지역 주민은 어차피 정당이 공천을 안 해도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공교롭게도 김성기 군수는 선거운동기간에 새누리당의 색깔인 “빨간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진행했다.(자세한 사항은, 한겨레 21, 958호, “빨간색이 넷… 누가 대체 새누리당이야?” 기사 참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한다. 우선, 비록 정당공천이라는 요식행위를 생략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향이나 과거 경력이 결국 특정정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을 때, 정당공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실련이 이야기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이런 식으로 당선된 사람이 앞으로 중앙정치에 매몰되지 않은 독자적인 지역정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
경실련이 주장하는 정당공천제의 폐단이라는 것은 사실 정당공천제라는 제도가 가진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방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할 지방정치인들을 중앙정치의 하수인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보수정당의 구조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 소속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시다바리’로 전락한 지방정치인의 문제는 실은 한국 보수정당의 뿌리 깊은 정치왜곡의 산물이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당 행태의 문제
새누리당이 영남지역의 맹주노릇을 하고 민주통합당이 호남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지역할거구도에 안주하면서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는 보수정당의 구태가 바로 경실련이 비난하는 지역정치 실종의 원인이다. 문제가 이렇다면, 경실련은 괜스레 제도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비판을 가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정당공천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경실련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유능한 정치신인을 진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라는 부분이다. 어떤 지역 단체일까? 재향군인회? 새마을 지도자회? 로터리클럽? 아니면 지역 경실련?
과거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던 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 때 이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들이 각 단체 명의로 해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건 적이 있다. 단체들의 명의도 각양각색이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 29개 가맹단체”, “??시 새마을지도자 남·여 협의회”, “국민생활체육 □□도 배구연합회”, “나?모 일동” 등등.
특히 기초지방선거의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의 수가 많지도 않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당공천이 되었든 내천이 되었든 후보자가 어떤 정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알려져 있다. 더구나 지역 토호 등 유지들이 후보로 나왔을 때는 어차피 정당공천이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의 추천이든 유권자들은 이미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정당공천제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즉 정당소속의 인물들은 반드시 정당공천을 받은 후에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정당의 당원이었음을 굳이 숨길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이 기초지방선거에서까지 정당공천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은 2003년 1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회의원과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에게 정당공천을 불허하고 있었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이 후보자의 평등권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판단했다.(2003.1.30. 2001헌가4)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
경실련의 주장은 바로 여기서 정당공천제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경실련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법규가 있으나 없으나 정당의 공천을 굳이 받지 않으려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점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도 얼마든지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이 변화했다는 것도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 특히 애초 정당공천이 제도화되었던 이유는 지방토호세력과 보수정당의 내천이 결합하면서 수많은 부패와 비리가 저질러졌기 때문이라는 것 역시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실련은 공직선거법 상 정당공천규정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듯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고, 정당공천제 이전보다 정당공천제 이후에 지방정치가 더 황폐화되었다는 근거 또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가 정당보다 낫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묻지만, 그 지역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재향군인회? 새마을 지도자회? 로터리클럽? 아니면 지역 경실련? 아니면 “??시 생활체육협의회 29개 가맹단체”, “??시 새마을지도자 남·여 협의회”, “국민생활체육 □□도 배구연합회”, “나?모 일동” 등등?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으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다.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생산된 차량을 전면 폐차한다는 건 넌센스다. 술 먹은 놈이 문제지 자동차가 무슨 죄가 있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그가 정당공천을 받은 사람이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이지 공직선거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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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364.html
부작용 심각한데 없애자니 꺼림칙 (한겨레21 2013.04.29 제958호, 송호균 기자)
[기획]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론 두고 학계·정치권 의견 팽팽… “중앙정치 예속 고리 끊어야 ” vs “폐지 땐 검증 안 된 후보 난립”
지방자치의 독립성이 우선인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우선인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구현에 천착해야 할 단체장 및 의원들이 각 정당의 하부 조직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등 현행 제도에서 적잖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진단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안은 엇갈린다.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선 그것만이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의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긴다. 반대편에선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무력화되는 동시에 토호들이 중심이 된 지역의 기득권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운다.
행정학계는 “폐지” , 정치학계는 “유지”
학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행정학계는 대체로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에, 정치학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학자 140명은 지난 4월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이 시작된 이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고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줄세우기 등으로 지방정치의 예속화가 가속화됐다. 이제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공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부)도 “기존 제도가 후보들을 정당의 공천을 통해 일차로 거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공천에 대해 책임진다는 전제를 과연 정당이 지켜왔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은 물론 있다. 지역 여건도 준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일단 공천 폐지를 시작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기존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의 이기적인 주장이다.”
반면 정치학자들은 정당공천 폐지가 불러올 새로운 문제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천 폐지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한다. 안전장치를 만든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당의 공천제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정당정치 책임성의 문제다. 정당의 공천 과정 없이 당선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유권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된다. 많은 후보들 가운데 좋은 후보를 걸러 국민 앞에 세우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 기능이다. 그것을 없애면 최소한의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고, 표가 분산돼 극히 미미한 표차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정당공천을 없애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후보자가 당선되는 순간 지역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진다.”
대선 때는 새누리·민주 모두 폐지 약속
물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두의 약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도 11월18일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의 명의로 함께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4·24 재보선을 앞두고 먼저 움직인 건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지난 4월1일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고 혼선이 벌어지자, 당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겸한 서병수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정치 쇄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못박았다.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4월16일 “공천 폐지를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찬반 양론이 있다. 결국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재차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경기도 수원이나 경남 창원과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결국 현행대로 공천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정당공천 폐지라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은 관련 법(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은 현행 제도대로 공천을 완료했다. 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견해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김한길 의원은 지난 4월8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도 의견이 팽팽해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을 내놨다.
진보정당 “잘못은 정당이 저질러놓고”
진보정당들은 공천 폐지에 부정적이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문제는 공천제도가 아니라 공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비민주적 정당 그 자체다. 애꿎은 정당공천제를 탓할 일이 아니라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진성당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고 정당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윤현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4월2일 논평에서 “화살이 엉뚱한 곳을 겨누고 있다. 정당의 책임정치 현실화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천 폐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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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1604
경실련 Q&A의 진실 제대로 읽기 Q&A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2013/04/08 09:44)
달린다, 경실련! 정당공천 폐지를 향해!
OECD 회원국의 위상에 걸맞는 민주정치의 발전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리라. 정치가 직업정치인들의 밥벌이로 전락하고 대중이 거수기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의 암울함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변화를 열망하는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처절하게 경험하는 질곡일 것이다.
모든 정치인과 정치집단은 때마다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새 정치’를 이야기한다. 물론 그 내용은 질과 양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결이 다른 이야기가 중구난방 우후죽순처럼 밀려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반목과 대립, 경쟁과 타협을 통해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4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활동이며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고 경실련의 폐지운동은 그것 역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광범위하게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3일에는 국회에서 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정당공천’이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전국각처의 주요 인사들이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단체의 활동가 및 전현직 국회의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비록 주최를 달리하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언론의 기사만으로 보자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가 정치발전의 걸림돌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폐단을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14항목의 경실련 Q&A - 길다…
이 와중에 경실련은 아예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라는 제목으로 14가지 항목에 걸쳐 문답형식으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경실련의 이와 같은 집요하면서도 적극적인 운동의 방식은 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매도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탄핵반대=민주, 탄핵찬성=반민주”라는 어이없는 구도를 만들거나, 로스쿨 도입과정에서 “로스쿨 찬성=개혁, 로스쿨 반대=반개혁”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대립구도를 만들어졌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관련하여 진보신당은 한 차례의 대변인 논평("경실련,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이라니")과 또 한 차례의 정책논평("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정의로 포장 말라")을 통해 경실련의 정당공천제 관련 주장에 반론을 편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응을 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양분하고 있는 보수정당조차 그 폐단을 인정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한 줌도 되지 않는 무리가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실련이 신경조차 쓰지 않을지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14개 항목을 보면, 도대체 경실련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진정으로 정치발전을 고민한다면 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과연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실련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는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한국 양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반민주성과 그들이 저지른 패악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금 정당공천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경실련이 밝힌 보수정당과 지방정치의 먹이사슬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실련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중앙정치에 의해 지방정치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가 각종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수다한 문제점은 정당공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보수정당들의 구태가 유발한 폐단들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실련은 왜 보수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혁신의 요구를 하기 전에 정당공천제라는 제도의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인 듯 주장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에서 제시된 14가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비판을 할 필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다지 세밀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지 않았다. 경실련의 논리 자체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은 14가지나 항목을 나누어 설명한 경실련의 성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논의의 편의를 위해 경실련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의 순서에 따라 비판하도록 하겠다. 다만 14가지나 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따지다보니 스크롤 압박은 어쩔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정당이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추진'한다?
경실련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를 오용한다. 경실련은 정당에 대해 “전국을 무대로 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단체”라고 주장한다. 사실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경실련의 인식에 대해 의문이 일어난다. 만일 경실련이 진정으로 정당이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당정치에 대하여 기초적인 인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특수성과 정당에 대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이다. 따라서 그 이념과 가치에 걸맞는 일정한 정책과 전망의 균질성이 유지되며 당의 안팎에서 이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경실련이 의도하는 것처럼 중앙이던 지방이던 가리지 않는 “획일적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획일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전국적 문제가 항시 발전적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당의 정책과제가 된다.
따라서 전국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지방마다 각각 다른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제의 전국의제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경실련의 Q&A는 이러한 정당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Q&A 제1번 항목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당’의 근본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의 고질적 병폐이다. 바로 여기서 경실련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처음과 끝이 드러난다. 즉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있는 정치집단의 행태를 ‘정당’ 그 자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실련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정당개입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이념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한쪽 면만을 본 것일 뿐이다. 지방정치에서조차 정당 간의 반목과 대립은 얼마든지 이념적인 차원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념성이라는 것은 개별 사안마다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다가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바로 그 이념적 지향으로 인한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따라서 개별사안마다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정당 간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하여 이것을 바로 ‘이념분쟁’이라고 환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당이 주장하는 것의 내용을 분류하거나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대립이 존재하는 현상을 무조건 ‘이념분쟁’이라고 하는 치환하는 것은 4반세기 역사를 가진 대표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문제
Q&A 제2번 항목은 한국 보수정당들의 정치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구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더 자세한 실상은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문제다.

▲ 경실련이 판단한 정당공천제도의 현실. 정당공천제의 문제보다는 한국 보수정당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금품제공, 충성서약, 선거운동 동원”등을 미끼로 지방정치인을 공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실련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형법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필요에 따라 경실련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진행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떨어지는 떡고물의 유혹을 피하지 못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고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해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정석이다. 사실 경실련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어디 쉽게 변할 정당인가?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제시한 현실의 각종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제도가 있거나 없어진다고 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벌인 작태를 해소할 여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이 대목에서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3. 보수정당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문제제기
보수정당의 대선주자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새누리당은 물론이려니와 민주통합당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은 다 알고 있고, 최근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력 인사 역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토록 쉽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까?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한 마디로 정리가 된다. 표를 얻으려면 무슨 소리를 못하겠는가? 이게 바로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책임정치의 현실이다. 자신들의 공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민심이 웅성거리고 특히나 경실련과 같은 힘 있는 시민단체가 떠들면 눈치껏 알아서 기는 것이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러한 안일한 보수정당의 정치행태가 경실련이 지적하는 지방정치의 폐단을 가져온 것이다.
더구나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정당공천제 때문에 책임정치 운운하는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된다. 어차피 정당이 공천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역할거구조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정치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약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패한 지방정치인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마저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정당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을 정당공천제도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마치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부응하는 태도인 것처럼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경실련의 Q&A 제3번 항목에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보수정당에 대해 “믿음을 상실한 정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그동안 경실련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믿어왔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이미 정당정치의 본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4. 현행 공직선거법에 정당공천 강제규정? 없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경실련의 활동을 돌이켜보면 경실련은 분명히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대한 실정법의 규범구조 안에서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혁명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이기에 이런 활동의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정당공천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그동안의 행동양식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정당공천배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말해 악법이라면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들에게 정당공천을 강제하고 있지도 않다. 정당에게 정당공천권을 반드시 행사하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당이 알아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것 역시 정당의 정치적 판단이다. 또는 정당이 책임정치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어이 공천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공약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보수정당에 대한 경실련의 노여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정당들이라고 해서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정당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제도를 걸고넘어지는 것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태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5.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판단
경실련은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 항목에서 재밌는 부분은 경실련이 “(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는 순간 주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명쾌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이다.
경실련은 전문가 140인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그들 스스로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강조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실련은 주민들이 정당공천후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임을 믿을 필요가 있다.
경실련의 논리대로라면 정당공천 후보자를 찍지 않는 것은 “높은 정치의식”의 발로이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정치의식”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논리를 경실련 방식의 간명한 논리로 전환하면, 경실련의 입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주민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주민이 된다. 재밌지 않은가?
6. 정당공천과 국가발전 및 정당발전의 관계
경실련은 “전국적인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전국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1번 항목에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경실련의 판단은 정당 및 정당정치에 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한다. 다시 한 번 이러한 경실련의 주장은 전국적인 정책과 지역적 정책이 가지는 상호관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을 챙기면 정당의 체질과 기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중앙정치가 퇴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자치행정에 국회의원이 개입하면 지방자치도 발목이 잡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지역 자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을 전국적 의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역정치의 가능성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영남권 신공항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4대강 개발이나 더 이전의 여러 사례들이 지역문제와 중앙문제가 결부되는 과정에 대해 경실련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실련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정당의 허용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안의 현실화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당공천제 하나만을 들어 지방정치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과연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경실련이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7. 책임정치의 문제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기 위하여 임기 내내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게” 된 사례는 이미 지난 4월 3일 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적절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 더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실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사례들이 보수정당이 얼마나 책임정치에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협의회의 관계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경실련이 폭로한 사례들의 당사자들이 바로 경실련이 폐지하겠다는 정당공천제의 수혜자들이자 피해자들이었다는 점이다. 누구에 의한 수혜였으며 또 누구에 의한 피해였나?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현직 재직 시절에 과연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는가?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들이야말로 중앙정치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결탁하여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과거의 일은 일단 접어두도록 하자.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경실련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요컨대 지방정치인이 정당에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는다는 사실이 경실련이 주장하는 폐단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지방정치인의 독단에 의하여 지역의 이해를 왜곡하는 것을 정당이 제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혹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8. 정당공천과 지방토호의 문제
경실련은 자신들이 작성한 Q&A의 이 항목에서 질문과 대답을 상응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질문은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인데, 답변은 정당공천에 대한 비판을 줄기차게 하다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정치실현과 정치신인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애초 Q&A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질문에 나와 있는 지방토호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 지방토호가 정당공천을 받던 받지 않던 보수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실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오히려 이 답변에서 경실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토호의 문제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잘 거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경실련이 말하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들일까? 재향군인회? 새마을 지도자회? 로터리클럽? 아니면 지역 경실련?
한편 또 다른 의문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그렇다면 지자체의 책임정치가 정당이 아니라 ‘지역단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지역단체 중 경실련은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을까?
9. 정당공천제 전면 시행 후 여성의 정치참여율 급성장했건만
경실련은 여성전용선거구만을 지정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방의 여성정치인들의 활발한 지자체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말이긴 하다. 과거 진보정당에서도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에 대한 검토는 보다 면밀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
그런데 경실련이 여성전용선거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궁금한 것은 여성전용선거구 설치에 대해 기존에 경실련에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그 장단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전용선거구 설치가 과연 여성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인지, 혹은 그 외 ‘얼마든지’ 다른 어떤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실련은 나름의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여성 정치인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 모든 내용을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실련이 비례대표 여성정치인보다 여성전용선거구를 통해 여성정치인 등용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경실련은 실제 보수정당이 지방선거에 여성할당을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비례후보 여성할당 50% 및 지역구 총수 30% 이상 여성할당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등이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정치인의 등장을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례 및 지역구에서 정당공천제가 전면시행되기 전인 2002년에 여성의 정치참여는 불과 2.2%에 머물렀다. 그런데 정당공천제가 현재와 같이 전면 시행된 2006년에는 15.1%, 지난 2010년에는 21.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이 이러한 집계를 해봤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경실련이 주장하듯이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여성정치인이 지방정치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경실련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 Q&A에 나와 있는 경실련의 주장은 단지 지방정치인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 선거법과 정당공천 … 집요함은 인정하마
이 부분에 대해선 3번과 4번에서 반박했으므로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 다만 Q&A를 통해 똑같은 사안을 굳이 항목을 달리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경실련의 집요함은 인정해줄 수 있겠다.
11.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면 다아 '새 정치?' 그럼 홍준표도 새 정치?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여 각광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주장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는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마치  ‘창조경제’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창조적인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유신 시즌 2’의 분위기가 풍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경실련은 Q&A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야 말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정당공천폐지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하에 따라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경실련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지방정치라는 매우 단순한 밑그림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상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경실련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현재 경상남도 도지사는 새누리당 출신의 홍준표 전 의원이다. 여기서 경실련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가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떨떠름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면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은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의 문제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생긴 문제인가? 만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즉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더라면, 이것은 새로운 지방정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가? 혹은 홍준표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경실련의 비판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경실련이 자기 홈페이지의 같은 뉴스게시판에서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12. 외국사례… 도대체 왜 넣었나
Q&A에 소개된 해외사례를 보면 경실련이 왜 외국사례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최소한 경실련이 해외사례까지 언급하려고 했다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례로 골랐어야 했다. 그런데 경실련이 거론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라기보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그리 적실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많은 지방이 정당공천을 배제한다고 경실련이 밝히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미국의 일부 지역이 정당공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만일 정당공천제도가 경실련이 주장하듯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연방차원에서 금지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정당공천제도의 존재여부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지 그 자체로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입법태도가 바로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에 오래된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역시민사회의 운동경험의 축적이 한국의 상황과 전혀 다른 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다. 더구나 경실련은 일본의 정치풍토에서 정당공천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일본이 정당공천제를 상당한 수준에서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정당공천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성화하느냐가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오랜 연방제의 경험이 어떻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유지되는데 기여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달랑 “정당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지방정치인보다는 지역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로 독일의 사례를 비껴가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중앙당이 지방의회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또한 한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입법부와 행정부처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프랑스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만 지방정치를 통해 성장한 정치인들이 곧잘 중앙으로 진출한다. 결국 프랑스의 사례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 정당공천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추세가 전국정당의 영향력 퇴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공천제를 폐지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경실련의 Q&A가 보여주고 있다. 더 나가 이처럼 국제적 추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경실련이 유독 폐지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더욱 알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런 Q&A를 만들었는지조차도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13. 공천제도의 개선 문제
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진지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가 개선될 가망이 크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경실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지금 경실련이 해야 할 일은 정당공천제폐지 운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과감히 늘리던가 아니면 진보신당처럼 국회의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정당들의 왜곡된 정당구조에 대해서 먼저 비판이 필요하다. 공천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보수정당의 독특한 당원제도에 있다. 진성당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진보정당과는 달리 보수정당은 당원들에 의한 실질적 및 절차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과정을 충실히 담보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공천이 중앙당도 아니고 지역의 당원도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실련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인 정당공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정당공천의 폐단은 심각해서 정당공천이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으며 무소속 당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도 보았지만, 경실련은 자신들의 Q&A 어디에서도 외국의 “정당공천의 폐단”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선 말이 없는 대신 난데없이 외국의 정당공천제도가 폐단이 심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경실련의 이 Q&A의 설득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14. 정당공천제와 정당내천의 문제
경실련은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작용과 내천으로 인한 부작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첫째, 정당공천자와 무소속의 차별, 둘째, 공천자보다는 내천자가 그 차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내천 받지 않은 자도 정당소속을 명시할 수 있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근거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정당공천제 이후 지방정치인의 정당예속성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그 예속성이라는 것이 정당공천자의 당선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지방정치의 수행과정에서 질적으로 예속되었다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경실련이 좀 더 숙고를 했다면 정당공천제가 적용된 2006년 이후와 그 이전 기초지자체 및 기초의회 당선자들의 장직 및 의원직 상실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을 비교해 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특히 정당공천제도가 오래된 내천관행의 병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재론할 필요도 있겠다.
문제가 길어서 답도 길었다
경실련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당공천폐지를 마치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더불어 진정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진보정당들이 어떤 정치개혁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함께 검토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바란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수정당의 잘못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바란다. 야성의 경실련이 굳이 정당공천 같은 비본질적인 제도의 문제로 우회해서 은근하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구태를 지적해봐야, 이미 “정상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한 이들 보수정당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까 말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915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유지해도 폐지해도 문제 (참세상, 김수민(구미시의원, 녹색당) 2013.04.08 12:59)
[기고] 중앙정치 지배 해소와 책임정치 구현하는 주민정당제가 해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유지해도 문제, 폐지해도 문제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기치로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지만, 유력 정당의 공천권은 국회의원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국회의원의 눈에 들려고 기를 쓰며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처럼 정당 독점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을 받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공식이 세워졌다. 물론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특정정당이 지역 제도정치권을 독점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줄 세우기와 줄 서기는 여전하다.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당도하면 그와 같은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은 마중을 나가 수행한다. 이를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언짢다. “예전에는 거꾸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회고도 나온다.
책임정치의 구현도 요원해 보인다. 국회의원이 통제하는 범위 밖에서, 많은 의원들은 개별적·구역적 활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가 정당의 지역 당원들이 기초의원의 활동을 공유하거나 통제하는 힘도 미약해서 공천제 자체만으로는 정당정치 효과를 살리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이다. 한 지역에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은 같은 정당이라도 어느 지역인가, 다시 말해 자기 지역구가 어느 국회의원의 지역구인가에 따라서 패가 갈리는 경향이 있다. 이념과 정책과는 무관한 분화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무작정 정당정치를 강조하며 공천제를 찬성하는 건 썩 현명하지 못하다. 주민들 상당수가 공천제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국회의원의 지역 지배는 금세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당정치 원론만으로는 주민들과 대화를 풀어나가기도 벅찰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 공천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저희처럼 당원민주주의로 상향식 공천을 하면 됩니다”라는 설명도 힘이 없다. 그 반대 방식으로 공천되는 후보와 정당이 훨씬 더 많고 더 크기에 듣는 주민에게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폐해도 눈에 선히 보인다. 모 정당 소속 지방의원이 의회를 독식하는 것과 그 정당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향을 가진 무소속 지방의원이 의회를 독식하는 것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정당 간판이라도 걸려 있을 때와 달리, 유권자만 정보 부족으로 자신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할 공산이 높다. 공천이라는 문턱이 사라진 결과로 후보가 난립하면 정보 부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후보 난립은 투표하는 손이 익숙한 이름에게로 가기 쉽게 만들어서 정치 신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높다.
더 큰 해악은 국회의원의 힘이 비워진 자리를 토건지상주의나 투기 성향을 보이는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는 데서 나온다. 그들은 이마에 아무것도 써 붙이지 않은 채 물밑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그 후보가 당선되어 잘못된 정책을 속속 입안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숨어 있으면 되고 정 여의치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대리인을 바꿔버리면 그만이다.
폐지의 내용에서 딜레마도 있다. 입당 자체를 금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전자는 정당에서 활동하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후자에도 틈새가 있다. 2002년 기초선거에서 공천제는 없었지만, 후보자는 자신의 당적이나 당직을 이력에 표기했다. 공천제 폐지 효과에 금이 가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주민정당제’를 주창한다.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지역적 사고로 강령을 만들어 정당을 결성하고, 거기에서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다. 일본의 가나가와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에도 풀뿌리옥천당이 있었으나, 주민정당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당’이라는 명칭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겪었다.
나는 중앙정치의 지방 지배,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일소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 이상의 안을 알지 못한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심상정 예비후보가 대구에 왔을 적 이 안을 잠시 꺼낸 적이 있다. 지금 경실련 같은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등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주민정당제로 합의를 볼 만하다.
그러나 만약 방향이 폐지로 몰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들을 살펴보니 몇 가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승규안과 정갑윤안은 공천제 폐지에 더해 기초의원 중선거구를 소선거구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상대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안은 이재오안과 신의진안이다. 이재오안은 후보자의 정당 가입 자체를 허락하지 않고 광역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안이다. 신의진안은 비례대표 비중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더욱 확대하여 정당 소속을 표방한 의원이 의회에서 활동할 여지를 두고 있다. 여기서 비례대표의원은 전원이 여성으로 여성할당의 성격을 지닌다.
소선거구제는 개발중심사고를 더욱 부추기며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고 정치신인에게도 턱없이 불리한 제도다. 선거구제는 공천제보다 더욱 현실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소선거구제 전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당 활동의 기회를 아예 제한하는 것도, 당적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적 없는 광역의원이 상대하는 불균형도 걸러내야 할 사항이다. 비례대표제 유지 혹은 확대는, 당적 없는 지역구 의원과 비대칭을 이루긴 하나, 의회 내 다양성 실현을 위해 존속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전원 여성할당은 역차별이라 볼 수 있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앞서 대안으로 거론한 주민정당을 비제도적으로나마, 주민정치조직, 생활정치모임의 형태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선거법 저촉, 특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의해야 한다. 선거 이야기보다는 일상운동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래의 후보자들이 그런 실험 속에서 육성된다면 공천제 폐지로 놓이는 걸림돌들을 밟고 넘어설 역량도 키워질 것이다. 후보자들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 '무슨무슨 연대'라는 식의 마크라도 박고 있으면, 유권자들에게 성향을 알리기 쉬울 것이다.
공천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나가면? 여기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원들 대다수는 공천제 폐지-소선거구제 전환을 지향한다. 전자는 양날의 칼이지만, 후자는 해악만 많을 뿐이다. 공천제 유지-중선거구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는, 공천제는 내주더라도 중선거구제는 절대 내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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