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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철폐를 위하여

 

야간노동철폐를 위하여


손미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체 및 심지어 철도, 소방서등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조차 12시간 주야맞교대 내지는 24시간 격일맞교대를 하고 있다.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의 문제는 마치 자본주의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끊임없이 굴러가는 쳇바퀴”처럼 보인다. 문제는 마치 태초에 야간노동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자본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조차 교대제, 특히 주야맞교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해결불가능하다고 보는 데에 있다.


야간노동을 포함한 본격적인 교대제의 역사는 산업혁명초기의 기계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다1). 자본의 “기계를 놀릴수 없다”는 것, 불변자본을 절약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러한 야간노동과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왔다. “최근 역사의 시계바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가?” 최근 유럽에서는 변형근로제를 도입해서 100년전 영국에서 10시간노동을 위한 공장법투쟁이후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해 쟁취한 8시간노동을 10-12시간으로 늘려나가고 있어 마치 역사에서 퇴행현상을 보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노동시간의 연장에 사용되는 압축주(Compressed work week)는 노동자들에게, 휴일을 몰아서 쉴 수 있는 당근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야간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의 증대로 인한 건강장해가 악화될 위험이 있는, 양날의 칼이다. 유럽 자본가들은 이러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노동자에게 하루동안에 더 많은 노동시간을 일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기계를 24시간 쉬지 않고 기계를 돌릴까?, ”노동시간의 파격적인 변화, 정규직/비정규직의 도입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자본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50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서서히 후진국쪽으로 흘러들어오고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럽자본들은 이러한 유럽의 변형근로제에다가 자본주의 발전도상국들의 특징인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그대로 가미하여 최악의 근무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유럽의 자본이 한국의 자본에게 배운 것이 고작 이런 종류의 것이다! 이제 교대제의 해결은 이 쳇바퀴에서 과감한 탈출을 시도해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야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주야교대제로 인한 장시간의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생체주기의 파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대제, 야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건강장해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의 변화 (수면 박탈과 수면 질의 저하, 불면증, 수면장해)에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교대 부적응 증후군 (Shiftwork maladaption syndrome)으로 나타난다. 교대 부적응 증후군 증상들은 수면 장애와 만성적인 피로감, 작열감, 변비,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질환, 불면증 자가치료와 관련된 알코올과 약의 남용, 사고와 실수의 높은 빈도 수, 우울증, 피로, 감정 장애, 권태감, 인격 변화,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이다. 또한 교대제로 인한 24시간주기 리듬의 변화는 여러 의학적인 질환의 악화, 즉 천식, 당뇨, 간질 등의 악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교대제 부적응 증후군들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형태의 건강장해 증상들이 발현된다. 예를들면, 작업현장에서는 수행능력감소와 작업중의 손상과 사고증대2)이다. 또한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의 장애이다. 수면부족이 지속되면 복잡한 사회적 정신적 상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교대근무 노동자들은 교대근무로 인한 심리 신체적인 불만과 긴장과 경직문제로 막연한 불안감, 무기력 등으로 인한 효율성의 감소, 사회적 삶의 방해 받음, 결혼성립의 어려움, 높은 이혼율로 고통받고 있고, 배우자와의 시간, 아이들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질환들로는 소화기질환, 흉통, 천명, 신경질, 추위 그리고 피로등이 있다. 교대제와 관련한 가장 명백한 관련 건강상의 문제는 위궤양을 포함한 위장관질환, 심혈관질환, 저체중아(2500g 혹은 미만)나 조산(재태 기간 37주 미만)아의 출산, 자연유산의 증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야간노동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야간교대근무로 인하여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받고, 지적, 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정치적 활동의 가능성이 모두 차단된다는 데에 있다.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의 근원은 인체의 내부시계, 즉 생체주기가 파괴된다는 데 있다. 밤에 일하는 노동자는 그들의 24시간 주기가 밤 시간의 시간표에 맞춰지기 전에 밤에 일할 것을 요구받는다. 즉, 정상적으로 잠자고 있어야 할 밤 시간에 노동자들을 깨어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은 낮에 매우 높은 신체적 각성상태 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만 한다! 이와 같은 뒤집어진 수면활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주기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2002년도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공장 연구결과에 서 나타난 가장 현저한 생체주기 파괴현상을 보면, 야간근무가 끝난 후 낮에 수면을 취할 때, (수면시 높아져 있어야 할) 부교감신경기능이 덜 작동됨으로써, 최소한의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야간작업의 시기에는 (신체가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증가하는) 교감신경기능이 항진되어있어서 신체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자야할 밤시간에 노동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육체를 소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신체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야간근무 노동자들은 야간에 일을 할 때와 주간에 잠을 자야할 때의 이중의 고로 인하여 체력의 급격한 소모와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3).


이러한 장시간의 주야 교대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야간노동을 철폐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주야교대제가 결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신념을 갖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주도적으로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그들의 요구도에 따른 근무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비젼을 향해 나아가자4). 그렇다면 야간교대를 없애고,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총량적으로 감소되어야 하고 야간노동시간을 폐지해야 한다. 우선 현재 실질적인 10-12시간의 노동시간을 철폐하고 노동일의 법률상의 한도인 8노동시간을 지켜나가고, 이 8노동시간에 속하게 될 하루의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한다. 하루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야간노동시간을 폐지해나가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휴식시간의 확보, 주말 휴일의 보장, 교대근무 사이에 회복을 위한 휴식시간 등 총 노동시간의 감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주야간노동으로 인하여 매일 매일의 노동력이 재생산이 안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수면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교대근무 노동자의 고통은 이제 없어져야한다.


둘째: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변형근로제도입”과 “비정규직의 확산등 불안정노동의 도입”에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노동시간유연화정책을 통한 자본의 노동정책은 더욱 더 치밀해지고 있다. 자본은 더 유연적인 노동시간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들면, 서구유럽에서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주말교대근무시간이나 야간노동시간, 장시간의 노동기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어,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집단이 양산되고, 이는 노동자끼리의 경쟁의 심화로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노동유연화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야간노동시간에 대거 투입되는 형태는 노동자들의 단결로 막아져야하고, 향후 제3세계등으로 파급될 효과가 막아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힘에 의해서 막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야간노동시간의 감소가 되었을 때 임금을 감소시키려는 자본의 의도에 의연하게 대처할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시간단축과 임금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노동시간의 단축과 월급제의 도입등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임금보전이 문제인가? 노동시간단축이 먼저인가? 라는 질문에는 “노동시간단축이 먼저이다!!” 라는 것이 답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임금이 상대절하되고 있고, 야간잔업을 위한 임금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적 임금상승효과가 있다 (한노정연 콜로키움 참조, 2003).


넷째: 야간작업시에 노동강도강화저지 방안이다. 이 교대제가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이다. 교대제는 본질적으로 야간노동시간을 증대시키므로 절대적 노동일을 증대시켜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교대제로 인하여 야간노동시간에 주간과 동일한 업무의 하중을 가지거나 또는 더 많은 하중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교대제는 노동과정에서 절대적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경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야간작업시에는 육체적 하중이 심한 작업이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작업을 막아, 야간작업과 노동강도로 인한 이중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야간작업시의 노동강도강화저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과 18세이하의 미성년자의 야간노동은 금지되어야 하고, 고령의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령의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출될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이기도 하며, 또한 야간노동에 투입될 때 건강장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고령 노동자의 고용위기를 막고,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야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야간노동의 철폐이며, 노동현장에서 민중과 노동자의 단결을 통하여 장시간의 야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을 없애고, 노동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개별적인 결정으로는 달성될 수 없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총자본에 대한 전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지속적인 압력과 정치행동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1) 노동일을 무제한적으로 또 무자비하게 연장시키려는 자본의 충동은 우선 수력증기와 기계에 의하여 처음 혁명이 일어난 산업부분들에서 먼저 충족되었다(맑스, 자본론, 비봉출판사, 1976).


2) 교대제는 수행능력의 감소, 안전과 작업에의 악 영향, 밤 시간 동안의 수행능력의 질 저하, 밤 근무시 심각한 사고율의 증가, 산업재해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사고와 손상의 결과는 밤에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빈번하다. 밤에 높은 손상율을 보이는 이유는 밤교대에 충분히 적응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각 개인의 수행 능력과 각성도는 24시간 리듬의 파괴정도에 영향받기 때문이다.


3)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하여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 및 육체적 발전조건과 활동조건을 탈취함으로써 비단 인간노동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소모와 사망을 가져온다 (마르크스, 자본론, 비봉출판사)’



4) ‘노동일의 제한은 노동자 계급, 즉 각 국민의 다수의 건강과 육체적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그들에게 지적 발전과 사교와 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 등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맑스,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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