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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일, 88cc의 현재 상황입니다.

88cc 경기보조원들은 해고된 지 4년차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9월  첫 제명자(해고자)를 필두로 2009년 3월까지 58명이 집단징계를 당했고

2010년 8월  단협해지와 동시에 1명의 간부를 제명(해고)하였으며

2010년 11월   분회장을 또 해고 하여 총 60명을 징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징계절차도 없이, 징계공고도 없이 오래전에 이미 제명(해고) 했다고 까지 하면서

제명을 시키고 회사 출입금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12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회사에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48명의 조합원이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장유보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결

2011년 7월 20일, 분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

2011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장유보자에 대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는 판결

2011년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조합탈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결

2011년 10월 회사팀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벌금200만원이 선고

 

=> 회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 항소, 또는 상고

 

이렇듯 많은 법원에서 경기보조원의 징계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는데도 회사는 여전히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복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려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와해될 것이며

그 때 가면 지급해야될 돈은 세금이기 때문에 회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분회장의 재판이 행정법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88cc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경기보조원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총 7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걸린 소송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쓰러질 노조가 절대 아닙니다.

 

회사는 그 많은 소송을 중단하고 부당징계 경기보조원들을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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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분회장 - 단식 보도

 

그녀는 곰인형을 안고 거리에서 잠이 듭니다
88CC 김은숙 분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11일째
09.09.24 21:05 ㅣ최종 업데이트 09.09.24 21:08 배진경 (caracal)

 
 

해고 1년

 

   
▲ 무기한 단식 11일째를 맞는 김은숙 그래도 그녀는 말갛게 웃는다.
ⓒ 배진경
특수고용노동자

 

 

9월 24일. 추석을 며칠 앞둔 여의도 보훈처 앞. 김은숙, 그는 무기한 단식 11일째를 맞았다. 또 이날은 88컨트리 클럽(이하 88CC) 경기보조원인 그와 그의 57명 동료들이 해고된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88CC는 지난 2008년 9월 24일, 1명의 경기보조원을 시작으로 줄줄이 총 58명의 경기보조원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경기보조원에게 출장유보 명령은 바로 해고이다. 이들은 모두 전국여성노동조합 산하 88CC분회 소속이었다.

 

노동조합 인정 안 해

 

88CC는 보훈처 소속이다.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하 임원들이 모두 교체된다. 정권이 바뀌면서 교체된 임원진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8CC분회는 조직한 지 10년이 된 합법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7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징계를 통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더니 급기야 지난해 9월 24일 한 명의 조합원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이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보훈처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자 글을 올린 조합원 전원에게 출장유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사장

 

무수한 폭행과 욕설에 굴하지 않고 88CC경기보조원들은 하나되어 투쟁하고 있다. 마침내 2009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례적으로 88관광개발주식회사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업무복귀를 시키지않은 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4명의 의원들이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노조가 불법이어서 해산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부당징계무효소송을 민사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합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88CC분회의 수차례 면담요청을 번번히 거절하며 국회의원, 사법기관, 노동위원회의 중재와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회사지만 경기보조원들은 아직도 회사와 화합하여 웃으며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남은 것은 무기한 단식 뿐

 

투쟁 1년.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경기보조원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투쟁 대오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분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해야한다고 김은숙은 생각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다. 남은 것은 단식 뿐. 지난 9월 14일 김은숙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훈처 앞 길거리에서 앉아 대답없는 보훈처와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밤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든다. 하루하루 싸늘해 지는 날씨는 밤을 힘들게 했다. 전기도, 가스도 몸을 덥혀줄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서 그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이 가져다 준 곰인형이었다. 몸 속에 핫팩을 넣을 수 있는 곰인형이 그의 추운 밤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이다.

 

   
▲ 그의 밤을 덮혀주는 곰인형 핫팩이 들어 전기도, 가스도 없는 길거리에서 추운 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이다.
ⓒ 배진경
곰인형

 

 

다른 경기보조원들은 근처에 세워 둔 차 안에서 잠을 청한다. 해가 저물고 두 사람 이상이 앉아 있으면 "야간집회는 안 된다"며 어느새 경찰이 달려온다. "생각보다 버틸 만해요." 그래도 말갛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에 가슴이 아려온다.

덧붙이는 글 | 88CC 블로그와 생생여성행동 소속 사이트에 동시 게재된 기사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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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조원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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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주간 진보신당] '지못미'는 이제 그만...

 

-   88cc 얘기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고 찾아 보아요!

 

- 원문은 여기

 http://blog.jinbo.net/hongsili/?pid=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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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토요일 아침처럼 ‘무한도전’ 재방송을 보려고 TV를 틀었다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슬픔보다는 우선 놀라움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깊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그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던 한 ‘인간’의 고통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타난 폭풍 같은 애도의 물결은 놀라웠습니다. 상갓집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지니지 않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생전의 지지자건, 비판자건,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이들마저도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어쩌면, 좌절당한 우리 스스로의 꿈과 회한이 그의 죽음 속에 녹아있었기에 더 크게, 많이 슬퍼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약 350년 전, 루소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타자에 대한 ‘연민’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줄 알았던 이 엄청난 ‘연민’의 폭발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 넘습니다. 40분에 한 명씩, 누군가 돌아오지 못할 발걸음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음을 떠올리고, 또 실제로 결행에 나섭니다. 죽음의 이유는 그 사람 수 만큼이나 다양할 것입니다. 존재론적 회의, 누군가에 대한 복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다양한 사연들을 넘어서는, 거대한 사회적 힘이 존재하고, 자살 또한 엄연한 사회적 불평등의 일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대전 중앙병원에 안치된 박종태 열사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시내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던 시간이라, 장례식장 건물 입구부터 늘어선 검은 화환들의 행렬과 대조적으로 영안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가 몇 시간씩 줄을 서며, 진심으로 전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날, 박종태 열사의 영안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떠난 이는 말이 없기에, 열사의 삶을 뒤흔들었던 고뇌를 모두 알아내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이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정한 사회를 향한 최후의 말걸기였다는 점입니다. 30여 년 전 전태일 열사가 썼던 이 최후의 수단을 다시금 반복해야 한다는 오늘날의 현실이 새삼 놀랍고도 슬픕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증언’하고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으로서 진정성을 증명해보이라고 누군가에게 잔인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많은 이들이 전임 대통령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돈보다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 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마저 견디기 어려웠던 삶의 신산함을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현재 진행형 고통에 결코 둔감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굴뚝으로 올라간 쌍용차 노동자들, 어처구니없는 복직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88CC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못되어 언론에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수많은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들의 삶을, 고통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 더 큰 고통 앞에서야 뒤늦게 회한에 젖지 말고, 지금,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돌아보면, 글쓴이 스스로도 우리 사회의 이러한 고통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함이란 참으로 놀라운 잔인함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진 우리들, 이제 더 이상 ‘지못미’는 그만 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연대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 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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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13인의 국가보훈처에 보낸 의견서

의견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귀처의 88골프장 사건 처리에 대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원만히 처리하시기를 권고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2009. 5. 4. 중앙노동위원회는,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기보조원 정연호씨에게 한 제명처분이 부당해고이므로,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캐디피)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이것은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88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지난 4월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났으니 경기보조원들을 복직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엇갈리니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88골프장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서약서가 부당하다는 질의가 있었고, 박선숙 의원의 경기보조원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합법 노조이며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88골프장에서는 노조가 불법이므로 해산 대상일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자들의 노조이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해산 밖에는 답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 노동조합입니다.

 

더욱이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임을 중노위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여 88골프장은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부당해고를 우선 철회해야 합니다. 귀처는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번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니 사건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88골프장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귀처에서 이를 감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이므로 이것은 결정 내용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88골프장 근무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정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권은 88관광개발주식회사의 권한임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승소 가능성보다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합니다. 패소한 경우 고액의 변호사비용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한 날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연20%의 고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승소의 확신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을 법원에 다시 가져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은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 변론을 전문적으로 하여 온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요청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대법원의 태도가 선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근무관계를 보면, ① 이 사건 경기보조원은 모집․수습과 업무 투입의 과정이 전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② 준수사항과 휴가, 벌칙 등이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경기보조원 수칙」이 있으며, ③ 각종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출장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④ 노무제공의 대가인 캐디피는 그 금액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⑤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 출퇴근․근무시간과 장소, 출장 순서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정규직 관리자인 캐디마스터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⑥ 계속적이고 사실상 전속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용종속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새로운 판례 이론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조계 주요매체인 법률신문에서도 5월 7일 이 사건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루면서 “중노위 캐디 근로자 인정, 향후 파장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법원은 엑스트라나 텔레마케터, 채권 추심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조계 의견을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중노위 결정을 반영하여, 귀처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정연호씨의 복직을 위한 감독권 행사.

2. 그 외 출장정지된 경기보조원들의 복직을 위한 감독권 행사.

3. 현재 88골프장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제출받고 있는 노조 활동을 안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강요 행위 중단을 위한 감독권 행사.

※2009년 2월까지 88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에게 강요했던 서약서 자체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위반하는 내용이어서 무효였음.

 

귀처의 현명한 감독권 행사를 요청드립니다. 늘 국민을 위해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9. 5. 13.

 

 

환경노동위원회

- 민주당 : 김상희, 김재윤

- 한나라당 : 박준선, 강성천

- 민주노동당 : 홍희덕

 

정무위원회

- 민주당 : 이석현, 박선숙, 김동철, 조경태, 이성남, 이용삼

- 민주노동당 : 이정희

- 창조한국당 : 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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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경기지노위 판정문 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행한 출장유보 처분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순번에 배치하지 않거나 뒷 순번으로 배치한 행위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출장유보 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출장유보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출장조치하며, 출장유보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출장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또는 캐디 피) 상당액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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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중노위에서 88cc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이어 4월 16일 경기지노위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판정문이 나온 현 시점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며 실제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경기보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심마저 잃어버린 회사측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안따까운 마음마저 들 정도입니다.

 

특고노동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이루어냄으로서 전체 특고노동자의 염원을 앞당기고 있는 88cc 경기보조원의 투쟁은 그래서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88cc 분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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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보훈처집회 현장발언-천수복

차가운 길바닥에 내 쫓기고, 낙엽지던 가을을 보내고 눈 내리던 추운 겨울도 보내고 꽃피는 봄을 맞이해서 어느덧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발을 들여놓고 2000년 첫 투쟁 때 한 언니가 쓴 글이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조팝꽃 지기 전에 투쟁이 끝나 푸른 잔디를 밟고 싶다던 그 문구를, 요즘엔 내가 입에 달고 삽니다.

한때는 좋아했던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그냥 말없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10년을 넘게 몸 담았던 그 곳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어느 날, 너무나 이쁜 동생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생각을 정리하겠금 만들어 준 후배들.. 난 그래도 두 번의 투쟁을 겪으면서 힘든 싸움 끝에 맞이했던 동지들과의 감동의 순간들...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순간들이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잊게 해준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던 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힘든 생활에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고 지쳐하지도 않고 늘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모든 조합원 동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이제부터라도 승리해 푸른 잔디를 밟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2000년 2003년에처럼 승리해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을 꿈꾸며 머지않아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조합원 동지여러분이 곁에 있기에... 할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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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음

- 08년 9월 24일 부당하게 해고당한 88cc 경기보조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을 문제삼이 '각하'시켰던 바 있습니다.

- 하지만 09년 4/16 중노위에서 88cc 경기보조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88cc경기보조원들이 결국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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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4월 9일 경기지노위는 88cc분회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회사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특수고용은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안된다는 이유를 들어왔으나 이제 명분을 잃게 되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들 좋을 대로 법과 원칙을 들이대고 불리하면 피해버리는 야비한 회사에 맞써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복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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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CC-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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