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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 회원 4인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기소를 강력 규탄한다!

해방연대 회원 4인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기소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5월 22일,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해방연대 회원 4명에 대해, 6월 7일 검찰이 전격 기소하였다. 2008년 사회주의정치조직이었던 사노련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데 이어, 2012년 또다시 사회주의정치조직인 해방연대에 대해 검찰이 악법을 칼날을 휘두른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의 사유는 해방연대가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고 이를 지도할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사태,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 이슈마다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건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검찰이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또 광범한 노동자민중의 지지와 참여 아래 진행된 미쇠고기 수입반대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을 불법폭력투쟁으로 몰아부침으로써,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는 정당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실체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욱이 검찰은 해방연대의 자본론 강좌조차 문제삼고 있어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공안통치 버금가는 구시대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의 탄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더욱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라는 해방연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시대적인 악법이자 반민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사상과 활동의 자유가 보장받을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민주, 양심 세력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 기소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2012년 6월 1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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