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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존속은 야만이다!

[성명]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존속은 야만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무려 63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문명국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시기 언론과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헤아릴 수 없이 억압하였으며, 지금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자이 외에도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참고인을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퇴물임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주관으로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 ‘NO!국가보안법 STOP!국가보안법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노위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며, 이 집중행동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사노위는 집중행동주간 뿐 아니라 이전과 같이 향후에도 정치활동과 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맞서나갈 것이다.

 

2011.1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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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철폐에서 해방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철폐에서 해방으로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이 도래했다. 최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제주청년회, 강릉청년회, 인천지역 노동운동가 11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대학생들의 학술단체인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공안당국의 이성 잃은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자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입건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직 11년의 통계가 없지만 10년의 입건 수를 상회할 것이다.
 
이성을 잃은 공안탄압의 배경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반이명박 투쟁, 반자본주의 운동 때문임이 분명하다. 공안당국은 십수년간 억눌렸던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한진, 유성, 비정규직 시설환경노동자투쟁 등 완강한 노동자투쟁으로, 살기 위한 자발적인 연대운동으로 터져 올라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중투쟁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남용은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남용의 이면을 본다면 공안당국의 정세인식을 알 수 있다.
 
공안당국이 이성을 상실했다면 반대로 투쟁에 나선 노동자, 학생, 민중은 겁을 상실했다. 적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대중의 분노가 커지는 것, 연대투쟁의 힘이 커지는 것에 있다.
 
이런 정세에서 구 사노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투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자 했던 사회주의자 재판이 정권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사노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사회주의조직 자체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다. 자발적인 대중투쟁을 외부세력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매도함으로서 대중운동 자체를 모욕하고, 거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무서워한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은 완강한 노동자민중투쟁의 확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로 무력화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얻고자 했던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쌍용차, 용산,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구 사노련을 지목해 탄압했다면 지금은 현대차비정규직투쟁, 전북버스파업, 유성 야간노동철폐투쟁 등의 배후세력으로 사노위를 지목해 탄압을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사노위는 노동자, 학생,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공안탄압에도 물러서지 않듯이 그 투쟁과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사노위는 현실의 생존권쟁취 운동이 사회주의운동과 결합할 때 진정 승리할 수 있다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보안법 탄압의 빌미가 될지라도.
 
국가보안법 철폐는 구호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전진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때다.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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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4월 6일부터 5월4일까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은 다음(Daum) 아고라와 노동현장, 그리고 노동자대중집회에서 진행되었고, 모두 354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3546명의 서명에는 "자본주의 박살내는 첫걸음은 국보법 철폐로!", "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동참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당연하다"와 같은 답글들이 달렸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4.30 정치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정치활동을 더욱 전면화하고, 사회주의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3546명이라는 숫자가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권의 보장과 사상의 자유 수준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전면적 요구로 걸었다는 점에서 서명운동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활동을 전면화하지 않고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논쟁이 있다. 바로 이 7조에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찬양․고무의 금지가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사회주의자들의 일상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사상의 선전선동,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은 모두 금지된다. 또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이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심어주어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계급을 분리시킨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은 민족주의운동 세력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에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간판을 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거꾸로 대중을 조직했다. 이렇게 조직된 대중은 법제도개선 투쟁의 하위부대로 배치되고, 민족주의운동진영의 지도자들을 보위하기 위한 실천에 동원되었다. 노동자대중이 직접 정치세력화하여 자신의 손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 아니라 민족주의운동의 폭넓은 전선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는 대리적 성격이 짙은 운동이었다.
 
사노위는 이런 운동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사회주의의 내용을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한다고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여 대중이 직접 사회주의정치활동에 나서며 자신의 손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자신의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을 때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했고, 서명에 참여한 3546명은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전면화에 동의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우리가 사회주의자임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주의자의 실체를 대중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얻어내려 했다.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는 운동, 바로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올바른 시작이다.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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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정치대회> 폭우를 뚫고 터져나온 사회주의 건설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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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공개적 사회주의 정치대회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노동현장활동가, 학생활동가, 그리고 사노위 회원 500명이 모여 4.30 정치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냈다. 역시나 폭우 따위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못했다. 우리 500명의 가슴에는 자본주의를 기필코 박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사회주의 건설의 굳은 결의로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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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더이상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 수 없다고. 이제 노동자민중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역사의 박물관 속에 쳐 넣을 때가 왔다고. 자본가정당과 권력을 나누어 갖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진보정당으로 더럽혀진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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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나의 온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고 외치는 동지들!  모든 억압과 차별이 없어지는 진정한 인간해방 세상을 꿈꾼다고 외치는 동지들!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는 동지들! 사상을 속이고 무릎꿇고 사느니 노동자투쟁의 사회주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동지들! 동지들의 목소리 하나 하나가 여전히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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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의 결의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사회자가 물어봤다. '심장뛰는 소리가 들리냐'고!
보통 집회의 상투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집회 참가자들 어느 누구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 흥분은 정치대회의 끝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한다.
최근 몇년간 이렇게 진정성 있는 집회를 본 적이 있느냐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야권연대에는 없는 노동자계급의 대의가 이곳에 있지 않느냐고!
이들과 함께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 실현을 일구어내지 않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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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건설한다!

 

동지들, 이날의 진정성은 잘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전국에서 이를 악물고 투쟁하는 동지들의 결의가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온 것이다. 폭우로도, 국가보안법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전진이다. 지옥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뒤엎어 버릴 유일한 방안,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기필코 건설하자. 그 역사적 대열에서 동지들의 심장뛰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때, 4.30 정치대회의 설레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동지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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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80년대로의 회귀, 국가보안법의 귀환
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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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시대적 유행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이른바 복고풍이라고 한다. 흔히 복고풍이라는 단어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이명박 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을 듯 하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은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10여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면회요청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21일 밤 연행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지난 2008년 사노련 사건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적단체, 반국가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여대며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과 집행유예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것이 ‘이적’행위인가?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민중에게 해고, 임금삭감, 물가폭등, 비정규직 양산등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유수한 대형서점에서도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이적도서인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체계를 단 한 번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칼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진보적 담론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기구에 의해 해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지배계급과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다시 휘두르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2008년의 촛불을 두려워했다. 2011년, 그들은 물가폭등, 양극화 심화, 대대적인 복지후퇴 등 자신들의 초라하고도 무능력한 성적표를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힐난하는 모든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동아리일지라도 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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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3호>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사회주의자 재판’ 피고인 정원현 동지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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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는 우리의 미래이다! 그의 외침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을 순 없다.

 

 

*편집자 주 : 사노련사건(오세철, 양효식, 정원현, 박준선, 남궁원, 최영익, 양준석, 오민규)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자 재판’은 이명박 정권 하의 최초의 조직 사건이었다. 2년이 넘는 재판 과정 끝에 기소된 7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사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원현 동지와 서면을 통해 사회주의자 재판의 의미, 사회주의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1. 이번 사회주의자 재판이 가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노련 조직사건의 목적은 촛불집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뒤집어씌워 촛불집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하수인들의 시도는 두 번의 영장 기각으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이번 조직 사건은 정치적 입장(‘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과 그에 근거한 공개적 정치활동에 대한 무차별한 탄압이었다. 물론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것은 문제다. 과거 정권들은 비합법 정치조직들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음모적 조직으로 묘사하며 당당히 공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숨김없는 사회주의 정치 공개 활동에 대한 응답이 이번 사건인 것이다.
 

 세 번째, 두 번의 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한 시점이 쌍용자동차 투쟁 시기다. 이는 촛불 집회와 마찬가지로 쌍차 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사회주의 조직을 지목하는 것으로서, 노동자투쟁을 진압하는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 영장기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구속기소를 포기하고 불구속기소를 해서라도 탄압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8인의 사회주의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대의를 선전선동했다. 특히 5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일보전진을 꾀하자고 노력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 공개적인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의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의 부는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1위, 비정규직비율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저하 1위 등의 지표가 말해준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조차 ‘사회양극화 해소’,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대로 두면 혁명이 세상을 휩쓸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혁명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 차별이 줄어든 사회로 만들기를 제기한다. 이런 정황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를 소수 몇 명이 외치는 구호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야 했다. 과거처럼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우월성을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인 활동보다 공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학생 등 모든 민중투쟁과 사회주의운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활동이 맞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따라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재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사노련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린 처음부터 정치조직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기에 공동으로 투쟁하자고 제안했었다. 어제 있었던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대안체제를 논의하는 것까지 탄압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학문·사상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배계급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비록 소수지만 급증하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자 만난다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며 7년, 5년의 형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학습조차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우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다. 재판은 이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적인 석학 250명의 탄원서, 국내 진보학자 500명의 탄원서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성명서, 조합원 서명운동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철폐되어야 한다.
 

 항소심을 시작으로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자투쟁의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일본인 트위터가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작업을 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준 적이 있다. 이번에 석학들의 탄원서를 넘어 국제적인 켐페인을 조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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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사회주의정치활동쟁취 결의대회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3월4일 오후 2시 양재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노련(사회주의자) 유지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쟁취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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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여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사회주의정치활동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며,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분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노위 전북지역위원회의 정원현 동지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으로는 되지 않으며, 자기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서 모든 힘을 집중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고 힘찬 결의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사노위의 김재광 중앙집행위원은 이제는 어떠한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체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필요하고, 사노위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력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결의문의 내용입니다. 

8명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박살내고, 국가보안법 철폐할 때까지 사노위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결의문

 

우리는 오늘, 역사의 단두대에서 처단되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살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며 분노한다. 지난 2월 24일 법원은 8명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법원은 법 조항에조차 있지 않은 ‘국가변란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적용하여 끝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조차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제멋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배세력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노동자 인민의 방어적, 자발적 무장이 불가피하며 정당하다는 것과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언제나 지배계급이 저질러왔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차지한 권력을 순수하게 내놓은 적이 없다. 부르주아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의회/선거제도는 오직 지배계급 전체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작동될 뿐이다. 계급투쟁이나 체제전쟁에서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지배계급이 노동자 인민에게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은 곧 노동자 인민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은 기소 이유로, 신자유주의와 현 경제공황 아래에서 언제든 노동자 인민의 투쟁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 투쟁이 결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검찰이 사노련이 쌍용자동차 투쟁 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실제 진행된 사실 이상으로 과장해서 강조했던 것도 단지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계급이 결합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그토록 저지하려는 진짜 속내도 바로 이것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노동자 인민이 목숨 걸고 외치는 빵과 민주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해결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빵도, 민주도, 평화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쟁취할 수 없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도 완전히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에서는 빵과 민주와 평화를 쟁취하려는 그 길을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노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죄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 3. 4

사노련 공대위/국보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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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성명]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거두어라!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 사회주의자 1심 판결에 부쳐

 

오늘(2/24) 사노련 사건과 관련된 8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오세철 등 4명의 동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의 동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집시법 위반 등 각 8명에 대하여 5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활동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활동이었다는 점과 사회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재판부가 여전히 낡고 낡은 악법에 기대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부정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판결에 있어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항목별로 일일이 세분화하여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기준도 모호하고, 객관성도 가질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재판부의 고육지책은 명분도,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성립 시키려는 판결 기술일 뿐이다.

 

선고 이전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스스로의 체제가 유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여도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정치활동을 굽힘없이 해 날 갈 것이다.

 

사노위는 마침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여 더욱 더 강력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신뢰받는 사회주의 활동을 펼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1.2.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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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자본주의가 낳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이다.
 
 
2011년 2월24일(목) 사회주의자 8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사노련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서 8인에 대하여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착취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연대를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는 보편적 인류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사상과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치사상. 결사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으며, 인류가 실현할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탄압은 그만큼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60여 년 간 정권과 자본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악법이다. 낡은 칼은 여전히 그들의 보신을 위한 도구이상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4.19 혁명 직후인 짧은 시기 폐지되었다가, 5.16 쿠데타 후 반공법으로 부활하여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재판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이미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현 사회 문제가 있음을, 정권과 자본의 취약함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은 쓸데없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기소, 항소 등을 종결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데 당장의 8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의 위용을 다시금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필연을 막을 수 없다. 착취와 야만을 넘어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써 서기 위한 거대한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이 역사가 바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다.
 
2011.2.23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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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사회주의자 선고재판일에 기자회견 및 방청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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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기자회견 및 방청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주의자 국가보안법 재판 1심 선고
때 : 2011년 2월 24일(목) 늦은 2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기자회견
때 : 2011년 2월 24일(목) 늦은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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