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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80년대로의 회귀, 국가보안법의 귀환
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나간 시대적 유행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이른바 복고풍이라고 한다. 흔히 복고풍이라는 단어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이명박 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을 듯 하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은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10여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면회요청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21일 밤 연행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지난 2008년 사노련 사건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적단체, 반국가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여대며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과 집행유예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것이 ‘이적’행위인가?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민중에게 해고, 임금삭감, 물가폭등, 비정규직 양산등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유수한 대형서점에서도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이적도서인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체계를 단 한 번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칼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진보적 담론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기구에 의해 해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지배계급과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다시 휘두르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2008년의 촛불을 두려워했다. 2011년, 그들은 물가폭등, 양극화 심화, 대대적인 복지후퇴 등 자신들의 초라하고도 무능력한 성적표를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힐난하는 모든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동아리일지라도 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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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성명]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거두어라!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 사회주의자 1심 판결에 부쳐

 

오늘(2/24) 사노련 사건과 관련된 8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오세철 등 4명의 동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의 동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집시법 위반 등 각 8명에 대하여 5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활동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활동이었다는 점과 사회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재판부가 여전히 낡고 낡은 악법에 기대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부정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판결에 있어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항목별로 일일이 세분화하여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기준도 모호하고, 객관성도 가질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재판부의 고육지책은 명분도,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성립 시키려는 판결 기술일 뿐이다.

 

선고 이전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스스로의 체제가 유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여도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정치활동을 굽힘없이 해 날 갈 것이다.

 

사노위는 마침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여 더욱 더 강력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신뢰받는 사회주의 활동을 펼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1.2.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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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자본주의가 낳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이다.
 
 
2011년 2월24일(목) 사회주의자 8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사노련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서 8인에 대하여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착취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연대를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는 보편적 인류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사상과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치사상. 결사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으며, 인류가 실현할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탄압은 그만큼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60여 년 간 정권과 자본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악법이다. 낡은 칼은 여전히 그들의 보신을 위한 도구이상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4.19 혁명 직후인 짧은 시기 폐지되었다가, 5.16 쿠데타 후 반공법으로 부활하여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재판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이미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현 사회 문제가 있음을, 정권과 자본의 취약함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은 쓸데없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기소, 항소 등을 종결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데 당장의 8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의 위용을 다시금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필연을 막을 수 없다. 착취와 야만을 넘어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써 서기 위한 거대한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이 역사가 바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다.
 
2011.2.23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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