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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로의 회귀, 국가보안법의 귀환
자본주의연구회 침탈을 규탄한다!
지나간 시대적 유행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이른바 복고풍이라고 한다. 흔히 복고풍이라는 단어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이명박 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을 듯 하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은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10여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면회요청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21일 밤 연행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지난 2008년 사노련 사건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적단체, 반국가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여대며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과 집행유예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것이 ‘이적’행위인가?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민중에게 해고, 임금삭감, 물가폭등, 비정규직 양산등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유수한 대형서점에서도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이적도서인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체계를 단 한 번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칼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진보적 담론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기구에 의해 해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지배계급과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다시 휘두르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2008년의 촛불을 두려워했다. 2011년, 그들은 물가폭등, 양극화 심화, 대대적인 복지후퇴 등 자신들의 초라하고도 무능력한 성적표를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힐난하는 모든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동아리일지라도 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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