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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노숙투쟁 19일차 - 노동부 장관 전주에 오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전주에 오신단다.
전북 경총에서 마련한 자리라는 데, 행사장인 리베라호텔 주변엔 제복입은 전경-보이지 않는 곳-과 사복입은 전경-얼굴이 앳됨-이 정말 많았다. 대통령이라도 뜬 줄 알만큼.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동지들이 피켓팅을 하니, 50m 간격을 벌이지 않으면 1인 시위로 볼 수 없어서 집시법으로 걸 수 밖엔 없다고 한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사복 전경들의 움직임이 긴장을 늦추는 듯...
관용차는 한 대만 들어갔는데, 장관 차는 아니고... 웃지 못할 일은 정작 관용차는 안 오고,K5 렌트카를 타고 들어 갔다는 것이다. 단지 피켓팅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는 듯.. 그리 옹색하게 입장한 것을 보면.


취재하던 참소리 기자를 폭행하지 않나 무척이나 예민한 반응들이었다. 사진 찍는 것도 방해하고...
한 동지의 발언" 노동부 장관도 이러다 방탄차타고 다녀야할 것 같네~~~"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 법의 시행일~~" 의 해석에서 부칙4조"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1년 6개월을 넘게 교섭 중인 임단협이 어디 있다고 - 장투 사업장 빼고- 그러니 운수 쪽에서 어용들이 발호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조가 장악하고 있던 사업장들 말이다. 친목을 도모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면 교섭권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

동지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민주노조를 깨기위한 자본과 정권의 음모라는 것을,
자본주의의 폐해를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아니 물러설 곳도 더는 없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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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노동부 전주지청 노숙투쟁 6일차

 

7월 11일 전북 순회투쟁 1일차  오후 5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 "노동법 전면재개정! 불법파견 철폐! 투쟁사업장 해결 촉구 집중 결의대회가 있었다. 한전에서 농성 중인 건설노조,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조, 공공노조 평등지부 전북대 지회,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비정규직지회 등이 연대하였다.



결의문 "1.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대해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마자 노조 설립신고를 한 신생노조의 70~80%가 버스.택시업계이다.  그리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단위노조들이다. 버스나 택시의 노동 환경은 사업주의 뜻대로 좌지우지 된다. 신차 배치, 근무 시간, 노선(버스의 경우)등. 복수노조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장 극명하게 그 폐단이 나타날 곳도  운수 업계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다. 당장 전북고속 지회나 전북택시일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지침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지말라는 충고성(?)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 시행 이전의 파업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고- 29-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9-3(교섭단위 결정), 29-4(공정대표의무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 칙[2010.1.1 제9930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법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는 2011년 7월 1일이 시행일이 아니라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 곳이 노동부이다. 하긴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수도 없이 무시해서 결국은 단체교섭응락가처분결정을 받게 만드는 곳이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언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던가!
동지들! 자본과 권력이 하나로 공격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으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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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놈이 사노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사노위도 더 열심히 결합해야 한다. 저 봉쇄를 뚫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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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전북지역위원회] 6월7일 현대차 전주공장 진입투쟁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15명의 해고된 동지와 함께 공장 출입이 통제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비지회 동지들의 공장 진입투쟁이 6월 7일 진행되었다. 출근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도착한 현대차 전주공장 앞은 이미 사측 관리자들에 의해 겹겹이 봉쇄되어 있었다.


▲ 사측과 대치 중

 

연락을 받은 지역 연대(전북고속 지회,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들이 속속 도착하고, 7시 30분 경 공장진입을 위한 행동을 개시하였다.

정문 차단벽을 앞, 뒤로 빽빽이 메운 사측 관리자들과의 몸싸움 끝에 몇 몇 연대동지들의 안경이 깨지고, 옷이 찢겨지는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 사측 폭행으로 옷이 찢긴 연대 동지


▲ 사측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는 정규직 동지


▲ 사측에 의해 끌려나온 연대 동지


▲공장 안에서 사측 비디오 촬영


 

출근으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진입투쟁은 점심시간 공장 안의 전주공장위원회 정규직 조합원 동지들의 힘찬 연대투쟁으로 관리자의 벽을 넘어 공장 안의 비지회 노조사무실을 확보하였다.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주라는 지역사회가 유달리 학연, 지연 등이 얽힌 지역이라서 사측 관리자로 동원된 판매직원들과도 안면이 있는 어떤 동지의 말이다. 출근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가슴의 응어리가 전주공장 정규직 동지들의 힘찬 연대로 말끔히 풀어졌다.

 

“울산, 아산의 현대차 공장에서 뚫지 못한 공장의 벽을 전주에서 정규직 동지들의 힘찬 투쟁으로 공장에 진입한 것. 그 자체가 감격이다.” 다른 한 동지의 전언이다. 

 

현장노동자들에게 사업주는 항상 내 일처럼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다. 그 논리라면 당연히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이다. 마땅히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 법대로 행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한 사측에 맞섰다고 내린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새삼 스테판 에셀 이라는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썼다는 ‘분노하라!‘라는 책이 언제쯤 번역되어 나올 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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