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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노동부 전주지청 노숙투쟁 6일차

 

7월 11일 전북 순회투쟁 1일차  오후 5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 "노동법 전면재개정! 불법파견 철폐! 투쟁사업장 해결 촉구 집중 결의대회가 있었다. 한전에서 농성 중인 건설노조,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조, 공공노조 평등지부 전북대 지회,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비정규직지회 등이 연대하였다.



결의문 "1.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대해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마자 노조 설립신고를 한 신생노조의 70~80%가 버스.택시업계이다.  그리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단위노조들이다. 버스나 택시의 노동 환경은 사업주의 뜻대로 좌지우지 된다. 신차 배치, 근무 시간, 노선(버스의 경우)등. 복수노조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장 극명하게 그 폐단이 나타날 곳도  운수 업계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다. 당장 전북고속 지회나 전북택시일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지침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지말라는 충고성(?)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 시행 이전의 파업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고- 29-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9-3(교섭단위 결정), 29-4(공정대표의무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 칙[2010.1.1 제9930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법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는 2011년 7월 1일이 시행일이 아니라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 곳이 노동부이다. 하긴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수도 없이 무시해서 결국은 단체교섭응락가처분결정을 받게 만드는 곳이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언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던가!
동지들! 자본과 권력이 하나로 공격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으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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