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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철폐에서 해방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철폐에서 해방으로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이 도래했다. 최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제주청년회, 강릉청년회, 인천지역 노동운동가 11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대학생들의 학술단체인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공안당국의 이성 잃은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자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입건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직 11년의 통계가 없지만 10년의 입건 수를 상회할 것이다.
 
이성을 잃은 공안탄압의 배경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반이명박 투쟁, 반자본주의 운동 때문임이 분명하다. 공안당국은 십수년간 억눌렸던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한진, 유성, 비정규직 시설환경노동자투쟁 등 완강한 노동자투쟁으로, 살기 위한 자발적인 연대운동으로 터져 올라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중투쟁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남용은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남용의 이면을 본다면 공안당국의 정세인식을 알 수 있다.
 
공안당국이 이성을 상실했다면 반대로 투쟁에 나선 노동자, 학생, 민중은 겁을 상실했다. 적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대중의 분노가 커지는 것, 연대투쟁의 힘이 커지는 것에 있다.
 
이런 정세에서 구 사노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투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자 했던 사회주의자 재판이 정권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사노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사회주의조직 자체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다. 자발적인 대중투쟁을 외부세력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매도함으로서 대중운동 자체를 모욕하고, 거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무서워한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은 완강한 노동자민중투쟁의 확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로 무력화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얻고자 했던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쌍용차, 용산,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구 사노련을 지목해 탄압했다면 지금은 현대차비정규직투쟁, 전북버스파업, 유성 야간노동철폐투쟁 등의 배후세력으로 사노위를 지목해 탄압을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사노위는 노동자, 학생,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공안탄압에도 물러서지 않듯이 그 투쟁과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사노위는 현실의 생존권쟁취 운동이 사회주의운동과 결합할 때 진정 승리할 수 있다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보안법 탄압의 빌미가 될지라도.
 
국가보안법 철폐는 구호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전진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때다.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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