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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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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최초의 구속 사건

 
파업은 2010년 7월 22일 아침에 있었다. 태흥건설산업에 고용되어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200여명은 단체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터무니없는 질의 식사에 월 24만원이라는 식대를 공제하는 것, 식사시간을 빌미로 불이익을 취하려했던 것, 기숙사 안에서의 과도한 통제 등이 그 이유였다.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으로 쫓아내겠다는 사측의 협박과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냈고,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한지 9개월 뒤에 하루아침에 10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단체행동을 단순파업이 아니라 불법폭력파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가해진 최초의 구속 사건이 된다.
 

업무방해죄, 법원도 무죄판결을 내리다.

 
하지만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된다는 것과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과 업무방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과 법정투쟁의 승리가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노조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파업이라니!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서 단결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노동자들은 구속된 것이다.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단속실적을 위한 경찰의 기획수사

 
지난 몇 년 동안 이주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법무부의 작태가 이어졌고, 특히 이명박의 이주민에 대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주민의 불법에 대한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마석의 가구공단을 습격하여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단속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들이다. 무죄판결 받은 노동자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감시설에 가두는 것이 그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이주민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복원이 절실하다.

 
이번 베트남 노동자들의 법정 투쟁 과정에서 대책위를 꾸리고 이주인권단체들과 건설노동자, 금속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법무부와 출입국을 압박한 것은 노동자들을 구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후의 연대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에도 훌륭한 전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쟁취하고,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 가자.
 
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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