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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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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최초의 구속 사건

 
파업은 2010년 7월 22일 아침에 있었다. 태흥건설산업에 고용되어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200여명은 단체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터무니없는 질의 식사에 월 24만원이라는 식대를 공제하는 것, 식사시간을 빌미로 불이익을 취하려했던 것, 기숙사 안에서의 과도한 통제 등이 그 이유였다.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으로 쫓아내겠다는 사측의 협박과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냈고,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한지 9개월 뒤에 하루아침에 10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단체행동을 단순파업이 아니라 불법폭력파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가해진 최초의 구속 사건이 된다.
 

업무방해죄, 법원도 무죄판결을 내리다.

 
하지만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된다는 것과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과 업무방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과 법정투쟁의 승리가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노조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파업이라니!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서 단결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노동자들은 구속된 것이다.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단속실적을 위한 경찰의 기획수사

 
지난 몇 년 동안 이주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법무부의 작태가 이어졌고, 특히 이명박의 이주민에 대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주민의 불법에 대한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마석의 가구공단을 습격하여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단속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들이다. 무죄판결 받은 노동자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감시설에 가두는 것이 그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이주민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복원이 절실하다.

 
이번 베트남 노동자들의 법정 투쟁 과정에서 대책위를 꾸리고 이주인권단체들과 건설노동자, 금속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법무부와 출입국을 압박한 것은 노동자들을 구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후의 연대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에도 훌륭한 전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쟁취하고,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 가자.
 
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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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노동자건강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노동자건강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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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不건강은 ‘간 때문’이 아니다.

 
유성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야간노동과 주간노동”의 문제가 환기되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밤에는 자자”라는 당연한 요구가 노/자 갈등이 되는 기이한 상황에 일부의 독자는 갸우뚱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산업화는 노동자로부터 잠을 도둑질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건강을 좀 먹고 있다. 자본가들은 생산시설과 방식을 일일이 개별노동자에게 맞출 수 없고, 생산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자본의 생산방식과 생산조직을 고집한다. 노동자의 건강은 단순히 일반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노동력의 상실 또는 손실은 노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고용불안으로 귀결된다. 이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하지 않음과 노동자의 건강하지 못함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최근의 급증하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은 차두리의 노래(간 때문이야~)처럼 “간 때문”이 아니라 강화되는 노동강도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직업성 질병의 급증은 충격적 구조조정(정리해고, 고용불안, 비정규직확대, 노동강도 강화, 임금의 양극화 및 성과급화)이 거세게 시작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고, 일상적 구조조정이 안착된 현재까지 빈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2000년 초 중반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및 작업환경 개선 투쟁은 대표적 예이며, 현재의 주간연속2교대 요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핵심은 이윤창출과 맞서는 노동자의 현장통제권

 
그렇다면 노동자건강권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 일단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후속조치에 만족하는 것은 논외로 하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제기에 대해 고민해보자. “작업환경을 인간공학적(사람의 신체에 맞게)개선한다. 유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작업속도를 적정하게 조정한다. 작업조직 및 의사결정을 상향화, 수평화 한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다.”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어떤 전제 속에서 구성되는가, 누구의 의사와 결정으로 실현할 것인가, 또 이러한 조치가 생산에 차질을 주거나 비용을 증대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다.
 
노동자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비용의 증대와 생산의 차질이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생산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맞추어 운영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민주적 작업조직이라고 불리는 사민주의 북구유럽 모델 은 여전히 이윤창출의 범위 내에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재해를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여전히 이윤을 위한 ‘불가피한!!’ 재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주장하는 노동자건강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온하다. 그러나 잊지 말자! 이윤과 맞서는 행위는 언제나 이 사회에서 불온하지만 노동자에게는 희망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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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死대강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死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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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전체 7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밤샘작업을 강요하고 있다. 불법계약과 무모한 공기단축으로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통령의 치적과 건설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과 탈법은, 강도 사람도 죽인다.

 
4대강 현장의 작업실태에 대해 몇 가지만 사례로 들어 보겠다. 4대강 현장은 일명 ‘탕뛰기’라고 표현되는 불법하도급 거래가 만연해 있다.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아니라, 운반횟수와 운반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에 불법노동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과속, 과적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계약이라고 불평을 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에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또 4대강 현장의 노동자들은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야간작업까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야간작업의 실상은 이미 국토해양부 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낙동강 32공구(두산건설)에서는 아침 7시부터 밤12시까지 17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뿐이 아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은 형식절차에 불과했으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조차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20명의 노동자가 4대강 사업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전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수십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4대강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현장이 노동자를 다 죽이는 죽음의 死대강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해,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정부도 국무회의를 통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시행령을 의결,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4대강 현장은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 강행과 불법 계약 및 장비 개조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하도급사나 건설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 공기단축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다시 공사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다. 4대강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된 이명박 대통령과 무책임한 관료 집단 그리고, 자신들의 이윤창출에만 눈이 어두운 건설자본이 만들어낸 인재인 것이다.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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