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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死대강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死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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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전체 7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밤샘작업을 강요하고 있다. 불법계약과 무모한 공기단축으로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통령의 치적과 건설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과 탈법은, 강도 사람도 죽인다.

 
4대강 현장의 작업실태에 대해 몇 가지만 사례로 들어 보겠다. 4대강 현장은 일명 ‘탕뛰기’라고 표현되는 불법하도급 거래가 만연해 있다.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아니라, 운반횟수와 운반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에 불법노동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과속, 과적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계약이라고 불평을 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에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또 4대강 현장의 노동자들은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야간작업까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야간작업의 실상은 이미 국토해양부 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낙동강 32공구(두산건설)에서는 아침 7시부터 밤12시까지 17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뿐이 아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은 형식절차에 불과했으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조차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20명의 노동자가 4대강 사업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전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수십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4대강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현장이 노동자를 다 죽이는 죽음의 死대강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해,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정부도 국무회의를 통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시행령을 의결,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4대강 현장은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 강행과 불법 계약 및 장비 개조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하도급사나 건설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 공기단축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다시 공사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다. 4대강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된 이명박 대통령과 무책임한 관료 집단 그리고, 자신들의 이윤창출에만 눈이 어두운 건설자본이 만들어낸 인재인 것이다.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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