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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노동자건강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노동자건강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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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不건강은 ‘간 때문’이 아니다.

 
유성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야간노동과 주간노동”의 문제가 환기되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밤에는 자자”라는 당연한 요구가 노/자 갈등이 되는 기이한 상황에 일부의 독자는 갸우뚱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산업화는 노동자로부터 잠을 도둑질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건강을 좀 먹고 있다. 자본가들은 생산시설과 방식을 일일이 개별노동자에게 맞출 수 없고, 생산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자본의 생산방식과 생산조직을 고집한다. 노동자의 건강은 단순히 일반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노동력의 상실 또는 손실은 노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고용불안으로 귀결된다. 이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하지 않음과 노동자의 건강하지 못함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최근의 급증하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은 차두리의 노래(간 때문이야~)처럼 “간 때문”이 아니라 강화되는 노동강도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직업성 질병의 급증은 충격적 구조조정(정리해고, 고용불안, 비정규직확대, 노동강도 강화, 임금의 양극화 및 성과급화)이 거세게 시작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고, 일상적 구조조정이 안착된 현재까지 빈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2000년 초 중반 금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및 작업환경 개선 투쟁은 대표적 예이며, 현재의 주간연속2교대 요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핵심은 이윤창출과 맞서는 노동자의 현장통제권

 
그렇다면 노동자건강권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 일단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후속조치에 만족하는 것은 논외로 하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이기에 다음과 같은 제기에 대해 고민해보자. “작업환경을 인간공학적(사람의 신체에 맞게)개선한다. 유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작업속도를 적정하게 조정한다. 작업조직 및 의사결정을 상향화, 수평화 한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다.”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어떤 전제 속에서 구성되는가, 누구의 의사와 결정으로 실현할 것인가, 또 이러한 조치가 생산에 차질을 주거나 비용을 증대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다.
 
노동자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비용의 증대와 생산의 차질이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생산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맞추어 운영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민주적 작업조직이라고 불리는 사민주의 북구유럽 모델 은 여전히 이윤창출의 범위 내에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재해를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여전히 이윤을 위한 ‘불가피한!!’ 재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주장하는 노동자건강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온하다. 그러나 잊지 말자! 이윤과 맞서는 행위는 언제나 이 사회에서 불온하지만 노동자에게는 희망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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