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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3호>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사회주의자 재판’ 피고인 정원현 동지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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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는 우리의 미래이다! 그의 외침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을 순 없다.

 

 

*편집자 주 : 사노련사건(오세철, 양효식, 정원현, 박준선, 남궁원, 최영익, 양준석, 오민규)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자 재판’은 이명박 정권 하의 최초의 조직 사건이었다. 2년이 넘는 재판 과정 끝에 기소된 7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사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원현 동지와 서면을 통해 사회주의자 재판의 의미, 사회주의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1. 이번 사회주의자 재판이 가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노련 조직사건의 목적은 촛불집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뒤집어씌워 촛불집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하수인들의 시도는 두 번의 영장 기각으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이번 조직 사건은 정치적 입장(‘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과 그에 근거한 공개적 정치활동에 대한 무차별한 탄압이었다. 물론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것은 문제다. 과거 정권들은 비합법 정치조직들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음모적 조직으로 묘사하며 당당히 공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숨김없는 사회주의 정치 공개 활동에 대한 응답이 이번 사건인 것이다.
 

 세 번째, 두 번의 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한 시점이 쌍용자동차 투쟁 시기다. 이는 촛불 집회와 마찬가지로 쌍차 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사회주의 조직을 지목하는 것으로서, 노동자투쟁을 진압하는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 영장기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구속기소를 포기하고 불구속기소를 해서라도 탄압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8인의 사회주의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대의를 선전선동했다. 특히 5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일보전진을 꾀하자고 노력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 공개적인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의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의 부는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1위, 비정규직비율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저하 1위 등의 지표가 말해준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조차 ‘사회양극화 해소’,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대로 두면 혁명이 세상을 휩쓸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혁명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 차별이 줄어든 사회로 만들기를 제기한다. 이런 정황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를 소수 몇 명이 외치는 구호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야 했다. 과거처럼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우월성을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인 활동보다 공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학생 등 모든 민중투쟁과 사회주의운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활동이 맞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따라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재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사노련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린 처음부터 정치조직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기에 공동으로 투쟁하자고 제안했었다. 어제 있었던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대안체제를 논의하는 것까지 탄압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학문·사상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배계급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비록 소수지만 급증하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자 만난다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며 7년, 5년의 형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학습조차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우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다. 재판은 이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적인 석학 250명의 탄원서, 국내 진보학자 500명의 탄원서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성명서, 조합원 서명운동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철폐되어야 한다.
 

 항소심을 시작으로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자투쟁의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일본인 트위터가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작업을 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준 적이 있다. 이번에 석학들의 탄원서를 넘어 국제적인 켐페인을 조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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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성명]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거두어라!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 사회주의자 1심 판결에 부쳐

 

오늘(2/24) 사노련 사건과 관련된 8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오세철 등 4명의 동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의 동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집시법 위반 등 각 8명에 대하여 5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활동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활동이었다는 점과 사회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재판부가 여전히 낡고 낡은 악법에 기대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부정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판결에 있어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항목별로 일일이 세분화하여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기준도 모호하고, 객관성도 가질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재판부의 고육지책은 명분도,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성립 시키려는 판결 기술일 뿐이다.

 

선고 이전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스스로의 체제가 유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여도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정치활동을 굽힘없이 해 날 갈 것이다.

 

사노위는 마침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여 더욱 더 강력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신뢰받는 사회주의 활동을 펼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1.2.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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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성명] 야만의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속박할 수 없다.
-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자본주의가 낳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이다.
 
 
2011년 2월24일(목) 사회주의자 8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사노련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서 8인에 대하여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착취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다.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연대를 통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는 보편적 인류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사상과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치사상. 결사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으며, 인류가 실현할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탄압은 그만큼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60여 년 간 정권과 자본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던 악법이다. 낡은 칼은 여전히 그들의 보신을 위한 도구이상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4.19 혁명 직후인 짧은 시기 폐지되었다가, 5.16 쿠데타 후 반공법으로 부활하여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재판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이미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어도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현 사회 문제가 있음을, 정권과 자본의 취약함을 증명할 뿐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은 쓸데없는 사회주의자에 대한 기소, 항소 등을 종결해야 한다. 사회주의자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데 당장의 8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의 위용을 다시금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필연을 막을 수 없다. 착취와 야만을 넘어 노동자계급이 세상의 주인으로써 서기 위한 거대한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이 역사가 바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다.
 
2011.2.23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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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사회주의자 선고재판일에 기자회견 및 방청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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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기자회견 및 방청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주의자 국가보안법 재판 1심 선고
때 : 2011년 2월 24일(목) 늦은 2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기자회견
때 : 2011년 2월 24일(목) 늦은 1시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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