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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타임오프제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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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근심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그 결말을 대략 짐작했다. 근심위 자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가 뻔했고,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공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자본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만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근심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근심위의 노조활동 실태조사나, 그 결과의 발표에서 노동계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결국 나타난 결과는 아는 바와 같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기사를 퍼올 생각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서 간략하게나마 사건의 경과라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기사들을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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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새벽, 타임오프 야합안 또 날치기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1일 8시34분)
노동계, “법적시한 넘겨 원천 무효”
 
표결처리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이 회의 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구속하고 표결이 강행 돼 원천무효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근심위 날치기는 위원도 아닌 노동부 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이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면서 ‘4월 30일을 지나서도 의결할 수 있다’는 1쪽짜리 근거를 들이대면서 파행이 예고됐다”고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4월 30일 이후 의결방안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으면 의결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법조항의 경우 기한까지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자체가 불가능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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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추노(推勞)꾼', 노동계 120번째 생일 선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5-02 오전 12:03:42)
노동절 새벽 타임오프 '강행처리'…조합원 2만에 전임자 최대 18명
 
1일 120번째 생일을 맞은 노동계가 받은 선물은 노동조합의 자유를 방해하는 막강한 '추노(推勞)꾼'이었다. 이날 새벽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그것이다. 통과된 상한선에 따르면 조합원이 4만 명이 넘는 현대차의 경우 현재 200명이 넘는 노조 전임자 숫자는 고작 18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양대 노총은 12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각각 준비한 마라톤대회와 범국민대회를 열고 "표결 처리된 타임오프 한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동계의 경고는 자못 비장했으나, 이미 통과된 한도를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종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한 양대 노총의 다음 행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한도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 '촉구'했고, "실질적인 총파업 태세 준비"를 언급한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의 투쟁 지침은 4월 30일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의 상한을 논의하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새벽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표결 처리를 막으려는 양대 노총과 노동부 관계자들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회의장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양대 노총의 말을 종합하면, 통과된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숫자에 따라 연간 1000시간에서 3만6000시간까지 부여된다. 사람 수로 보면 0.5명에서 18명까지다. 기준은 단지 조합원 수로 결정됐다.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전국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가중치도 최종 통과된 안에서는 배제됐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노조일수록 현재 전임자보다 감소폭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230여 명의 전임자가 있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 18명으로 전임자를 줄여야한다. 현재의 80%를 줄이는 셈이다. 조합원 1만 명 이상인 기아차와 GM대우차도 마찬가지다.
 
금융노조도 현재 전임자에서 절반으로 뚝 깎이게 됐다. 9만6500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금융노조의 총 전임자는 현재 295명이나, 대형 시중은행의 전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 162명만 남게 된다. 평균 감축율이 45%이다. 특히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은 감소폭이 60%나 된다. 현재 57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는 체신노조(조합원 2만6000명)도 당장 전임자를 18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역시 2만6000명 조합원에 64명의 전임자가 있는 철도노조도 마찬가지다.
 
양대 노총은 이날 미리 계획했던 노동절 행사에서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을 제약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0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에서 "통과된 타임오프 한도를 원천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1600만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도발로 간주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전면적인 투쟁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걸핏하면 '국격'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가 세계 노동절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며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급단체보다는 오는 7월 1일부터 당장 전임자 숫자를 줄어야 할 판인 현장이 더 들썩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통과된 한도대로라면 피해가 막심하다"며 "한국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서거나 최소한 정책연대라도 파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4월 30일이라는 근면위의 법정 활동 시한을 넘겨 표결이 진행된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부는 "노조법과 시행령은 타임오프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4월 30일이 넘어 의결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 주장대로 설사 '무효'가 된다 치더라도 노동조합에 더 유리하게 한도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데 있다. 4월 30일까지 근면위가 한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국회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국회의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 때문이지만, 국회는 의견을 낼 뿐 결정권한이 공익위원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장석춘 위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직 정세균 민주당 대표만이 "타임오프 한도는 5월 국회에서 조합원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화답했을 뿐이다. 하지만 정작 법에 따라 근면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야4당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정세균 대표와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가운데 누구도 전날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책임 있는 말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6월 지방선거에 있었을 뿐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되돌리는 것도 힘에 겹다. 지난달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연기한 바 있는 민주노총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최대 동력인 금속노조는 당초 오는 14일 근면위의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고민 중이었으나 타임오프 한도가 이미 통과됨에 따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앉아서 당하느니 싸우다 죽겠다"는 김영훈 위원장도 "각 조직은 임단협을 당겨 총파업 준비 태세를 갖추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체 조직을 평균 내 보면 현재보다 70% 정도 전임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던 한국노총이지만, 이날 나온 성명에는 "현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기도 검토"라는 원론적인 말조차 들어 있지 않았다. 생일날 새벽 최악의 선물을 받아 든 노동계는 3일부터 각각 긴급 대표자회의 등을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전에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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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강행처리 배경은 지방선거?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3일 7시23분)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장, “국회의견 따로 들을 계획 없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일 타임오프 한도 표결강행 배경을 놓고 정치적 갈등을 미리 줄이기 위해 강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제2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국회로 넘어가면)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익위원들이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애초부터 4월 30일까지 결론을 내자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 것은 약속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쟁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총대를 맸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2조 1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2항에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최종적으로 공익위원 2명이 4월 30일 새벽에 초안을 작성해 낸 안이 기본이 됐다. 따라서 노사가 30일 자정까지 합의를 못하면 15일 동안 국회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최종 결정은 그냥 공익위원이 하는 상황이었다.
 
노동계는 4월 30일이 지나면 당연히 국회의견을 듣는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최대한 30일 자정까지 표결처리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표결이 처리된 시간은 5월 1일 새벽 2시 40분께다. 30일 자정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계가 효력무효를 주장할 게 뻔한데도 김태기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관련법에는 국회의견을 들으라고만 했지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무리해서 강행처리한 것이다. 강행처리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노동계는 특히 이날 표결처리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국회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국회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노사 양쪽이 다 퇴장했을 경우에 들으라는 것인데 표결당시에 노사가 다 참석했다”면서 “(표결처리는) 국회에서 위원회에 결정하라고 준 권한이다. 이후에도 국회의견을 따로 듣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경과로 인한 법적효력 논란을 놓고는 “예산안이나 최저임금법도 시기를 넘겨 정해진 선례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기 위원장은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유급 전임자의 상급단체 활동 가능여부를 놓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김태기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대체적인 생각은 상급단체 활동이 부정적이었으나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봤다. 이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의 축소로 인해 근로조건 저하와 단체행동권의 축소 우려를 두고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부분을 파업이나 힘의 논리로 조건을 바꾸려는 방식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면서 “이제는 노조가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정보와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이라는 힘의 논리보다는 회사를 설득하는 정보를 모으고 논리 펼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공익위원들은 유급노조활동 실태조사 결과 노동관계법상 노조활동(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40%, 노동조합법상 노조활동(총회,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회계관리) 20%, 기타노조활동(각종회의, 수련회, 상급단체 활동 등)40%로 4:2:4의 원칙이 대부분 균일해 초안을 만드는데 많은 참조가 됐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노사 모두 이해관계를 갖는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 협력적 노사관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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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축소, 경제지들은 환영 일색 (미디어오늘, 2010년 05월 03일 (월) 08:51:53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브리핑] 현대차, 10분의 1로 축소될 듯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조합원 1만5천명 이상 대기업 노조의 경우 2012년 6월30일까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 한도를 2만8천시간으로 제한하는 타임오프 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임자 한 사람의 연간 근무일수가 2천시간이라고 보면 전임자 14명을 인정해 주는 셈이다. 여기에다 3천명 마다 2천시간, 1명씩을 늘릴 수 있게 돼 있다.
 
김태기 근면위 위원장은 "타임오프 제한으로 1만명 이상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가 72%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는 "과도한 노조 전임자가 지금까지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면서 "많은 전임자들은 출석을 체크한 뒤 개인 일정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더라도 "파업전략을 짜거나 조합원 조직확대에 시간을 쓰기도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매일경제는 이마저도 못 마땅하다는 경영계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무시됐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타임오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제가 "재계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전임자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내심 환영하는 눈치"라는 관측을 내놓은 것과도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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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날치기 타임오프,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참세상, 윤지연 수습기자 / 2010년05월03일 15시14분)
민주노총, 타임오프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한국노총과 연대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서 타임오프제를 날치기 통과시킨 것과 관련, 민주노총에서는 3일 오전 10시 ‘날치기 불법 근심위 규탄 및 대응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날치기를 많이 봐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날치기”라면서 “이 문제를 실질적 총파업으로 돌파하고 전조직 총투표로 심판하는 등 민주노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국장은 근심위의 불법 날치기 경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경찰들과 노동부 직원들이 노동계 위원들과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근심위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안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이 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위원들을 진압한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근심위의 의결 및 의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근심위의 표결, 결의방법은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위반사항”이라면서 의결과 의결 과정이 무효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노조법상 의결시한인 2010년 4월 30일 밤 12시를 넘긴 시간인 5월 1일 2시 40분경에 의결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 부칙 제 2조에는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게다가 권한이 없는 경영계 위원까지 참여, 결의했기 때문에 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안건의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안건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계 위원들이 안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으며, 항의하는 노동계 위원들의 신체를 경찰과 노동부 직원들이 구속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의결이 이루어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어떠한 의결도 없었다”고 전했다.
 
네 번째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계 위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했다는 것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동부 공무원들은 행정공무원이지 경찰이 아니다”면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근심위 위원들의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앞으로의 법적 대응방안도 내 놓았다. 민주노총은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및 현장에 있었던 노동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죄 및 교사죄,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야5당 및 민변 등 법률단체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의결 및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국가로 전락한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 대응할 것을 요구 했다”면서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법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5월 1일 새벽의 폭거에 대해 한국노총 역시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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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야권-한국노총 연대 제안" (레디앙, 2010년 05월 03일 (월) 16:10:15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실질적 총파업 조직"…노동계 "절차 하자, 원천 무효"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경찰폭력으로 일관한 막장 날치기를 투쟁과 (6.2지방선거)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과의 공동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5월 1일 새벽 기습 표결로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난 것에 대해 "120년 만에 유일무이한 노동절을 맞았다"며 "민주주의 후퇴, 노동탄압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은 싸울 수밖에 없다”며 “후퇴하는 민주주의, 반역의 MB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의 모든 걸 걸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시작된 근면위 마지막 회의에서 의결 시한이 지난 1일 새벽 기습 표결로 한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회를 거듭하며 5월 1일 새벽 3시경 안건에 대한 토론은 물론 설명도 없이 기습 표결 처리됐다.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였다. 민주노총은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입장이다. 
 
노동계는 법적 대응 및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지난 1일 노동절 기념대회에서도 “산하단체들은 임단투를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하라”며 투쟁 지침을 내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노동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서 “통과된 타임오프 한도를 원천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1,600만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도발로 간주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전면적인 투쟁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난 상황에서 총량을 늘리거나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실현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그간 뒤늦은 근면위 참석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자가 있는 개정 노조법의 한계와 근면위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투쟁과 교섭”을 통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로 쟁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온 것이다. 하지만 타임오프의 한도를 결정하는 근면위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민주노총은 유효표본수의 한계, 사업장 선정 기준, 오차범위 선정에 따른 단순 평균화 등을 지적하며 “전임자 활동 시간이 축소․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자료 공개”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는 한국노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근면위 논의가 5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며 사태를 낙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회에서 각각 타임오프 한도 총량을 최대한 늘리고,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계획은 근면위가 5월 1일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 처리함에 따라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물론 공이 국회로 넘어갔을 경우 총량의 한도를 다소 늘리는 효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 의견"을 들을 뿐 결정권이 공익위원에게 있는 만큼 5월 1일 결정된 한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을 것이란 게 일각의 주장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천안함 조문정국을 이유로 4월 28일 예정된 총파업 및 총력 투쟁 일정을 순연했다. 이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측면도 있지만 5월 1일 새벽 기습 표결 처리로 한도가 결정될 것이란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법적 대응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지난 2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던 노동계는 "법적 대응"으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지만 법적 공방으로 갔을 경우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실질적인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한도 결정은 각 단위 사업장의 싸움으로 넘어갈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장 5월부터 시작되는 임단협에서 사업장별 노사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단위 사업장의 협상력과 투쟁력에, 상급단체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노조 전임자 유급활동시간 한도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6월 총파업을 목표로 임단협을 최대한 끌어당겨 5월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과의 공동대응을 제안하며, 타임오프 한도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미 결정된 한도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얼마나 노조법 개정에 에너지를 쏟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과의 공조도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300명 미안 사업장의 경우 한국노총이 88%, 민주노총이 70% 정도며, 대규모 사업장 비율 역시 민주노총이 높다. 결국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중소 사업장이 많은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보다 타격이 적다.
 
이에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투쟁본부 및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며 향후 투쟁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6월 총파업을 목표로 5월 현장을 조직하는 한편, 오는 12일 운수노조와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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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장관, 경영계에 비타협, 노동계엔 자주주의 촉구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03일 19시06분)
“상급단체 견제 목적의 상급단체 파견은 겸임할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일 새벽 강행처리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타임오프 한도의 효력 논란을 두고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 통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 장관은 간담회 주요 기조로 경영계엔 노동계와의 비타협을, 노동계엔 자주성을 전반적으로 강조했다.
 
임태희 장관은 노동계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절차상 문제를 삼겠다고 밝힌 부분을 놓고는 “국회에도 경과 설명은 하겠지만 위원회는 법으로 설치한 기구며 정상절차 과정에 시한을 넘긴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날치기 주장엔 “한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경찰과 노동부 직원이 배치된 건 새벽 1시 2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이 들어가려는데 노동계가 강제로 막아, 회의를 정상운영하기 위해 주변을 보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현장에 노동계로 추정되는 분들이 표결을 저지해 국회절차로 넘기려는 의도가 보였다”면서 “많은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의견접근을 하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타임오프 한도를 통한 전임자 축소가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타임오프로 작업장 환경이 불안해 지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하게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대부분 관련법에 기본 권익을 보장해 놨다”고 자신했다.
 
쟁점이 됐던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놓고는 “개별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맡으면서 자기 사업장과 입장이 다르면 오히려 상급단체 가서 견제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을) 겸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완전히 상급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타임오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타임오프 논의 과정도 그런 경우는 고려치 않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활동이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와 열악한 노동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이라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임 장관은 “이번 타임오프 한도 마련은 여러 현장조사와 노사 공익의 많은 토론 속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규정에 충실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하루아침에 관행이 변경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태희 장관은 “수 십 년 누적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과도기적 과정이 힘들겠지만 경영계도 노조에 타협하던 노사관행을 바꾸고 노조도 당당한 노조활동 위한 자주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 처리 결과 조치로 오는 6일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와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5월 이후엔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체결현황을 지도 감독하고 위반사업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 8천여개는 단협 체결현황 모니터링 차제를 구축 운영한다. 7월 이후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분석한 글이 그리 많진 않지만, 그나마 주간변혁산별의 기사가 타임오프제의 날치기 통과를 분석해 놓고 있어서 이를 퍼온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노동계가 취할 수 있는 적당한 대안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게 더 안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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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불러온 총파업 유보 (주간변혁산별 제99호, 2010년 5월 3일)
정부, 노조간부 10분의 1 축소 노조말살 … 다음은 파견확대․해고자유화
투표참여 캠페인만 벌인 노동절대회 … 5~6월 총파업으로 침몰위기 극복해야
 
노동조합 전임자를 10분의 1 이하로 줄여 민주노조의 숨통을 끊는 세부안이 노동절 새벽 날치기 통과됐다. 저항의 무기를 빼앗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게 남은 것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완전자유화 뿐이다. 
  
5월 1일 새벽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는 노동계 위원을 제외한 채 날치기 표결을 강행해 조합원 100인 미만은 1명, 100~199명은 1.5명, 200~299명은 2명, 300~499명은 2.5명, 500~999명은 3명의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도록 했다. 1000~2999명은 5명, 3000~4999명은 7명, 5000~9999명은 11명, 1만~1만4999명은 14명이며, 1만5000명 이상일 경우는 3천명마다 1명씩 추가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임자 230여명의 현대차지부는 2012년 6월까지 24명(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고, 143명인 기아차는 19명, 91명인 GM대우차는 14명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양 노총은 4월 30일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콧방귀만 뀔 뿐이다. 정부와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 사용자들까지 근심위 결정사항을 지키라며 단체협약 개악의 총공세를 펼 것이 분명하며, 이미 곳곳에서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개정하더라도 근심위의 결정을 위배한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본은 정부를 핑계로 노조의 전임자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거대 노총들의 과다한 정치투쟁을 약화시키는 게 이번 타임오프의 주요 목표다”(노동부)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노조에게 정치투쟁, 정치파업은 너무나 당연하다. 1996~7년 정리해고제를 막아내기 위해 벌였던 민주노총의 총파업, 2007년 한미FTA저지 파업,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촛불파업을 벌였다. 7월 1일 이후 민주노조가 식물노조로 전락하고 나면 이명박 정부와 재벌은 수 십년 동안 꿈꿔왔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자유화를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
  
노동운동이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단호한 투쟁과 저항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8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천안함 희생자 장례를 이유로 연기했고, 날치기 통과가 확실했던 4월 30일에도 연행과 탄압을 각오하고 투쟁을 전개하기는커녕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형식적인 기자회견만 하고 참가자들을 돌려보냈다. 민주노총은 날치기가 강행된 5월 1일 2만여명이 모인 노동절 집회를 이명박 정권과 재벌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장이 아닌 6.2 지방선거 참여캠페인으로 전락시켰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하단체들은 임단투를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하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파업 지침은 단 마디도 없었고, “6.2 지방선거에서 80만 조합원이 계급투표에 참여하자”며 투표참여만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절대회는 한 마디로 ‘투표참여 캠페인’이었다. 4대강 살리기 슈퍼맨 영상, 집단연극, 연설과 구호 모두가 ‘MB심판 투표참여’였고 ‘투표 천국 기권 지옥’이라는 구호가 버젓이 외쳐졌다. 투쟁이 아니라 투표로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날치기 통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속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연설하게 했고, 김영훈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전 총리를 연설 내용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성 강화, 파견업종 확대 반대, 한미FTA반대 등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후보와 함께 ‘선거투쟁’을 벌이자고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신자유주의 정당 민주당을 찍어도 된다는 것인지 ‘MB심판 투표참여’만을 앵무새처럼 대뇌었다. 노동자들의 생일날 새벽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전임자 날치기를 통과시킨 정권에 맞선 단호한 가두투쟁과 구체적인 파업 투쟁이 아닌, 경찰과의 협조 아래 진행된 MBC까지의 행진이 전부였다. 
     
4.28 총파업을 무산시킨 핵심은 사실 금속노조다. 금속노조는 4월 26일 쟁대위 회의에서 4.28 파업을 유보했다. 현대, 기아차가 파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4.28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현대, 기아, GM대우 등이 파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간부들은 별로 없었다. 대공장의 금속노조 총회 참가를 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었고, 현대차는 부결이었지만 67%(재적 대비 52%)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금속노조는 실질적인 파업이 가능했던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벌여내야 했고, 지역지부에서 1~2차 파업을 전개했다면 현장의 압력이 거세져 이후 현대, 기아차지부에서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었다.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수배로 발이 묶이겠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권과 자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투쟁이 근심위의 날치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이는 이후 임단협 투쟁에서 금속노조의 원칙을 지키고 노동기본권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침몰 위기의 노동운동호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다. 반이명박 투표참여 캠페인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일 뿐이며, 이는 노동운동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침몰시킬 뿐이다. 해답은 도리어 간단하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고소고발, 공권력 침탈의 위협 속에서도 한 달 가까이 완강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노조처럼 노동운동의 모든 힘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분노를 조직한다면 다시 싸울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조의 투쟁을 5~6월에 집중시키자. 임단협, 조합원 총회, 정치파업을 결합시키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파견업종 확대를 막아내고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투쟁,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 4대강을 지키는 투쟁을 결합시켜 사회적 대투쟁을 만들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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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술수에 우롱당한 노동계
[특집/근심위 날치기] 1박2일 참관기 … 불참해야 할 근심위, 탈퇴하지도 않고 당해
  
언론을 장악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최대 기념일인 노동절 새벽에 기습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날치기한 타임오프제의 한도가 12시간의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이런 결정을 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행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4월 30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경 근심위 회의 장소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앞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경찰을 동원해 정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어찌어찌하여 정문을 통과했지만 회의장소인 8층으로 가는 곳곳은 이미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근심위는 분야별 회의를 한다며 정회를 계속했고 4시 조금 넘어서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식사와 개별논의를 한다며 7시 30분까지 정회가 되었다. 민주노총은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근심위 활동 마감시간인 24시까지 최선을 다하여 막는다고 결정했다. 
 
노동자 참관자들은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녁 7시30분이 넘어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고 어떤 공지도 되지 않았다. 복도에 있던 노동자들이 사태파악으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8시40분경 공익위원들이 입장했다. 이 때 저들이 강남까지 가서 술을 먹고 왔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공익위원이라는 작자들은 공익위안을 만들어 온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복도에 있던 노동자 참관자들은 우롱하는 것이냐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었고 탈퇴를 선언하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다.
 
밤 11시 10분경 민주노총 위원이 산별참가자들을 소집하였고 한국노총 위원들이 공익위안을 설명하며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지금이라도 탈퇴를 선언하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산별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을 들어 밤 12시까지 그대로 최선을 다해 공익위안의 처리를 막자는 결정을 하였다. 한국노총도 긴급 중집회의가 소집되어 공익안의 수용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수용 불가라는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런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민주노총 위원이 근심위 활동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노동자 참관자들 몇몇이 철수를 주장하였고 총연맹은 마지막으로 근심위 위원장에게 근심위 활동이 끝났음을 확인하겠다고 들어갔다. 확인하고 온 민주노총 위원이 근심위 위원장 김태기가 어디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며 밤 12시를 넘어서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회의를 계속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약 30여명의 노동자들은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부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였으나 경찰 병력들의 침탈로 밀려났다. 과정에 일부 참관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였고 민주노총 위원은 회의장에 입장을 못하다 경찰에 항의하여 위원들만 입장하였다. 
   
회의장 안에서 노측 위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자 한국노총 위원들이 간사회의를 제안하였고 간사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5월 1일 새벽 2시 20분경 근심위 위원장은 위원 외에는 모두 퇴장시키고 회의장을 3층으로 이동하여 표결을 한다고 선언하였다. 노동자들이 긴급하게 3층으로 이동하였으나 모든 출입구는 이미 봉쇄된 상태였다. 노동자들이 1층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려 하자 1층으로 경찰병력이 진입하였고 노측위원들, 특히 민주노총 위원들이 감금되었다. 잠시 후 공익위원들과 자본 측 위원들이 경찰의 호위 속에 퇴장하였다. 잠시 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이 나왔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던 노동자들과 합류하여 마무리 보고와 약식 집회 후 해산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것은 자본과 정권의 앞잡이들인 공익위원들이나 사용자 위원들의 불법과 탈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저들은 저들의 주인이나 저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여 저들의 입맛대로 하였는데 과연 노동계는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자신들부터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근심위의 참여는 불필요했고 투쟁의 조직화가 필요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다. 저들은 단순히 노동계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놓고 저들의 의도대로 시간만 끌다가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근심위의 노조활동 실태조사도, 그 결과의 발표도 노동계의 입장이 단 한가지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대표들은 계속 근심위 탈퇴를 미루어 왔다. 
 
마지막 회의 과정에서도 노동계가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근심위 결정을 막기 위해서라는, 24시까지만 막으면 된다는 현실 아닌 현실, 명분 아닌 명분에 사로잡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 근심위가 시간 내에 표결을 강행처리했다면 우리 노동계 대표들은 그 결과를 인정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긴급회의나 긴장감 없이 총파업 투쟁의 조직화를 호소하지 않고 노동절 기념집회를 단순히 투표 홍보의 장으로 만드는 우리 노동계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불법이라는 저들이 씌운 멍에에 갇히어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저들과의 협상으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저들과의 회의나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회의와 협상이 노동자들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고 단순히 그 결과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심위의 결정을 합법이니 불법이니 고소를 하니 하는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이제 노동자 생존을 건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끝장 교섭, 토론이 아닌 끝장 투쟁을 시작하자!
  
노조활동, 회사 허락 받아라?
[특집/근심위 날치기] 조합원 교육도 총회도 무급 … 현대차 같이 싸워야
 
전경련이 지난 1월 회원사 390개 중 응답한 201개사 인사·노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근로시간면제(유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무로 상급단체 관련 활동(29.2%), 쟁의행위 및 쟁의행위 준비활동(27.0%), 조합원 교육사업(10.4%), 대의원회의 및 대의원수련회(9.8%), 확대간부운영위원회(8.3%), 각종 노조간부 선거(6.3%), 조합원총회, 임시총회(4.5%), 예산회계 관련 업무(4.5%) 등을 꼽았다. 위에 열거한 항목들을 모두 무급으로 하길 원한다는 뜻이다. 완전히 노조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근심위에서 사용자들과 공익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유급)시간을 극소수 전임자만에게 극히 제한적인 업무에 한정해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임간부, 대의원 등의 활동시간까지 무급으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유급 시간 대상도 일부만 허용해 쟁의 관련 영역과 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 시간 등을 모두 무급으로 하자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노사대립관련(쟁의관련), 협력업무(교섭, 협의), 중간업무(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 등)로 나누고 유급 대상은 노사협력업무만 적용하는 것이 ‘건전한 노사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및 파업기간, 조합원 교육시간 등을 전부 무급 대상이다.
 
셋째,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은 사용자들이 노조활동 관련 사용활동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관련 표준단협안을 통해 ‘2010년 단협갱신 관련한 경총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고, 사용 후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경총, 전경련, 정부, 노동부 등이 척척 손발을 맞추며 금속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노조활동 자체를 마비시키는 데 있다. 게다가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노조법 개악 한번으로 이미 투쟁을 통해 확보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활동인정’ 내용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것은 단체교섭 정신, 즉 노사자율 합의를 통해 얻은 단체협약은 노조법, 근기법을 상회한다는 우리 운동의 방향을 한꺼번에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면서 월차수당,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연차 수당은 연 25일을 넘지 못해 나머지는 무급으로 만들었지만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은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합의한 연월차 및 생리수당을 근기법 개악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악은 전임자 축소 및 노조활동 영역 제한, 그럼으로써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중성을 깨뜨린다. 
  
이것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임금, 노동시간 등 전반적인 노동유연화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내년 3월까지 단체협약 체결기간이 아직 남아서 안심해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노조법은 개악됐고, 자본은 현대차 단체협약 자체를 공격할 것이다. 함께 싸울 수 있을 때 지체없이 함께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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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23:55 2010/05/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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