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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매뉴얼’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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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의 기사만 보고서는 노동부와 자본가들에게 욕이 나오면서 이를 파악해낸 민주노총이 뭔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줄 알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나온 기사는 황당함 그 자체... 
 
이번 지방선거 때도 지랄 옆차기를 하더니 이제는 투쟁도 때려치고 무슨 변호사, 외교관인 양 헌법소원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겠단다. 헌법소원이 민주노총이 모두 나서서 할 일인가. 현재의 민주노총이 어떤 지경인지를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은 잘 보여준다. 이를 주저리 떠는 것보다 노동과 세계 기사에 딸린 댓글이 그 본질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라... 정말 민주노총은 기대할 것이 없나 보다.

 
2010.06.11 02:03:47 어이상실
헐~~ 살다살다 이런 자가당착, 자기합리화, 궤변을 담은 기자회견(문)은 처음본다.
민주노총의 주장의 요지는
타임오프제와 노동부 매뉴얼은 나쁜거니까 노동부는 폐기하라 -> 점잖게 충고한다
법이 문제니까 -> 헌법소원하겠다
투쟁은 -> 현장에서 임단협으로 무력화하겠다
 
도대체 뭘 하자는건가, 뭘 하겠다는건가.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은 이미 1년전부터 했었다. 지금 누가 내용을 몰라서 문제인가.
4월부터 총력투쟁이던 뭐던 투쟁한다고 하더니 상반기 내내 아무런 노력도 없다가 투쟁계획은 다 취소시켜 놓고 이제 목전에 닥쳐서 고작 한다는게 이따위 내용의 기자회견인가?  창피하지도 않은가.
 
당장 7월 1일 이후 현장에서 아사리판이 벌어지는걸 모르는 바가 아닐텐데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즉각적, 점진적 통제를 통한 무력화, 투쟁성 거세와 어용노조화인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 않는가.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그야말로 법제도의 문제고 총노동과 총자본 국가와의 전선이 쳐지지 않으면 안되는 투쟁이다. 현장 임단협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개나 소나 웃을 일이다. 어느 현장에서 돌파할 지 한 번 말해보라. 보건? 사무?
도대체 민주노총은 뭐하러 있는 조직인가? 한국노총 장석춘은 며칠 굶어가며 지랄생쑈라도 했던데.
끽 소리도 못하고 투쟁할 실력이 안되면 솔직하게 자기반성이나 해라.
"우리 힘이 지금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당장은 이정도라도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향후 투쟁과정에서 더욱 투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하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을 속이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 도대체 운동가의 최소한의 양심도 버린것인가.
 
국제사회에 소식을 알리면 이명박정부가 회개해서 노조법 개악을 철회한단 말인가. 어이가 상실된다. 민주노총은 이제 압력단체 청원단체의 역할만 하겠다는 것을 이제 아주 대놓고 선언하는 것인가.
기자회견문의 백미는 민주노총 이사소식. 개악 노조법 철회 6월 총력투쟁하자면서 6월 한복판에 이사갈 정신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사가는게 그렇게 좋은가.
 
아.....
십수년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왔던 민주노총.
이 기자회견문을 보고 미련없이 버린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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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매뉴얼 법 구속력 없다" 인정 (레디앙, 2010년 06월 11일 (금) 11:22:29 <금속노동자>)
"회사 관리자 권한 높이자는 것"실토
10일 대한상의 타임오프 설명회…"대법판결 3년만 버텨라"?

 
노조법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아래 타임오프)가 회사의 현장통제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고 노동부 고위간부가 스스로 인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아래 대한상의) 10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주요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2백여명을 모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국장은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깔면서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국장은 “과거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 나왔을 때 노조 입장에서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딱 한명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어 전 국장은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 안하면 도루묵이 된다”며 “정부가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으로 참여한 조영길 위원도 발표에 나섰다. 조 위원은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변호사다. 조 위원은 이날 “타임오프는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된다”고 그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또한 조 위원은 “향후 노조측에서는 통제받느니 차라리 무급전임자를 늘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법률적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 될 때 가능하다는 것. 특히 조 위원은 “이 매뉴얼에 대해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해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선방한 것”이라고 회사에 지침을 주기까지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그 동안 노동부 매뉴얼은 회사에 아주 유리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조 위원은 7월 1일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줬다. 방법으로 △무급 △복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을 소개해줬다.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무급처리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와 부당징계, 부당징계확인 소송 등으로 분쟁될 것이라고 자세히 알려주기까지 했다. “일단 노동계 간부와 만나면 노동부 매뉴얼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해 툭툭 치고 나가야 한다”는 말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법률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목표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사회의록, 투쟁속보, 노조 내 커뮤니케이션, 집회시 노조간부 발언 등을 모두 체증해 증거를 축적하라”며 “그 뒤 파업금지가처분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현재 경총 자문위원, 서울지노위 공익위원, 노동부 자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이어 금속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임금문제가 아니라서 대중성이 약하다”며 “따라서 이 파업은 대중동원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빨리 하면 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한상의 주최 설명회 내용을 취재했고 녹취하기도 했다. 노조가 그동안 주장한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제도의 의도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합법 파업을 며칠만 해도 회사가 견디지 못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하는 등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헌법의 노동3권까지 건드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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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부 ‘타임오프매뉴얼’ 즉각 폐기하라”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2010.06.10 11:32:04)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자'란 이상한 개념 만들어 노조활동 옥좨려
민주노총, 헌법소원 제기 이어 노조법재개정 투쟁 나서
산별연맹 대표자들 "현장 임단협으로 무력화하겠다"

 
노동부가 지난 3일 소위 ‘타임오프 매뉴얼’이란 것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운동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의도 하에 1월1일 새벽과 노동절 새벽 개악노조법을 날치기했고, 이제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률에도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란 개념을 자의로 만들어내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에 이르기까지 근거없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또 ‘근로시간면제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도 임의로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6층(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타임오프 노동부매뉴얼을 비판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 매뉴얼이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노조법 재개정 투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1월1일 노조법 개악은 국내외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번 노동부의 매뉴얼을 보면서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동부 관료들의 법 해석 행태를 보면서 분노에 앞서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MB-한나라당 일방독주와 노동탄압은 6.2지방선서-교육감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심각한 탄압을 받았으며 정권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운동 탄압을 계속한다면 파멸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사회”라면서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정권에 대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류원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갖고 교섭하라면서 지도감독할 뜻을 보이고 이 기준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란 이상한 용어를 갑자기 등장시켜 자주적 노조활동까지 옥좨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을 갖고 십 수년 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노조업무만 하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동부가 이제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급노조활동이 가능한 비전임 간부들에 대해서까지 무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법 해석에 모순이 있음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 매뉴얼 관련해 헌법소원을 할 경우 결론은 이 매뉴얼을 통한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며 노조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것, 아니면 이 매뉴얼이 노동부의 해석일 뿐 강제력이 없음을 판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는 위헌이거나 강제력이 없는 무의미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회견에 참석해 노동부 매뉴얼을 규탄하고 현장의 임단협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어제 전국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해 내일과 다음주에는 파업수위를 높여 파업투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사용자들이 유일교섭단체라는 문구와 전임자 관련 모든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투쟁으로 노사자율원칙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지난 3일 노동부가 매뉴얼을 발표하자 사용자들 태도가 급선회해 개악안을 들고 나온다”고 전하고 “유일교섭단체 삭제할 것과 비전임간부까지 타임오프 시간에 포함할 것 등 사실상 단협해지를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모 사용자는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말하며 개악안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전국지부장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현장교섭을 통해 이 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타임오프로 노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전면적 노조말살 기제 속에서 현장에서는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노조법 폐기투쟁과 함께 현장에서 무력화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노동부 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법률원 의견과 함께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에 대한 비판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영역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전임자가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든 노동조합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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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20:03 2010/06/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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