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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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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 2010/06/09 10:10:12
 
매년 하는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까? 

 

그나마 올해는 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니 좀더 나은 상황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항상 대동소이하다. 저들이 자진해서 양보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경영계의 논리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많다. 대부분은 민주노총의 보고서에서 잘 비판하고 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될 것이고, 다만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보자. 경영계가 언제부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염려했을까. 그렇게 염려스러우면 자신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바로잡기를 바란다.

 

이젠 선거도 마무리되었으니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노동 쪽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관심이 특히 필요한데, 상층부는 모르겠지만, 일반 당원들은 이에 대해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당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게 일상 정치활동 아닐까? 

 

앞으로 며칠간 관련기사가 나오면 계속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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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여당 선거승리 자신감에 ‘최저임금 동결’ 요구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5.28 16:22)
한 자리 수 이하로 막겠단 의도...“여당 선거 승리 자신감 드러낸 것”
 
'5.9%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최저임금 동결하자?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5-28 오후 4:25:36)
경영계, 또 동결 요구 vs 노동계 "OECD 최하위 벗어나야"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또 다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요구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부끄럽지도 않냐"고 맞섰다. "정부와 재계가 앞 다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판에 저임금 노동자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었다. 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 나온 '삭감 요구'였다. 끝까지 삭감을 고집하던 경영계 덕에 2010년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75%만 올랐다. 노사정 각각 9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4110원(시급)보다 26% 인상된 5180원(월 108만2620원)이다.
 
경영계는 28일 내놓은 '사용자 위원안'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요구했다. 시간당 4110원,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3만2880원이다. 경영계는 동결의 이유로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없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과 생계비를 고려할 때도 인상요인이 없으며, △심각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 측면을 보면 적정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36.2% 삭감된 시급 2642원"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경영계의 이런 주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이미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9.5%씩 올라, 같은 기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5.9%)과 물가상승률(3.1%)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 경영계가 내세운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는 '고용안정'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동결안 허구성 비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영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지난 11년 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11년 치 자료만 비교한 것으로 제도 시행 20여 년의 추이를 종합 분석할 경우 명목최저임금은 7.33배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가 올라 결코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지난 40년 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도 최근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런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 경제회복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사 결과, 2008년 86개 국가 가운데 43개 국가에서 실질최저임금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제자리 상태였던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고 있고, 일본도 현재 703엔인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잇따라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은 강조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이미 7.8%라는 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최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9%까지 올려 잡았다. OECD가 26일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5.8%였다.
 
또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지난 13일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분기 2.7%, 3분기 3.3%, 4분기 3.7%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2.75%는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전체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 금리인상 압박에, 출구전략을 쓰니 마니 하는 상황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4당도 현재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의 질의에 야4당이 최근 보낸 답변서의 공통점이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답했고, 민주노동당은 "부족하다", 진보신당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민주당은 이보다 다소 낮은 시급 4785원(월 100만 원)을 꼽았다. 국민참여당은 "최소 10% 이상씩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연대의 질의서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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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36% 삭감 필요하나…동결" (레디앙, 2010년 05월 28일 (금) 18:16:09 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5.9%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왠 동결이냐…재계 논리는 허구" 
 

29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정녕 부끄럽지 않느냐”며 “한국사회 전체가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저임금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건 도덕적 해이”라며 재계가 노동생산성과 고용안정 등을 거론하며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자료=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하며 심지어 “200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매년 평균 9.5%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0~2010년 사이의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을 비교, 즉 특정시점의 단면만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최저임금은 7.33배 올렸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정액급여는 6.85배, 임금총액은 6.26배 올렸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 올랐다. 즉 제도시행 22년간 최저임금은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인상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재계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월 정액급여 대비 45.5%(주 40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비교(평균임금 대비)’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정액급여에 비해 38.6%에 불과했고, 임금총액 대비로는 29.9%로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정체 상태”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09년 8월 현재 5.2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 자료=민주노총
 
한편,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이유로 “고용안정”을 지적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이상의 고율로 인상으로,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과 주 40시간제의 20인 이하 사업장 확대”될 계획인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높은 최저임금은 오히려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고율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률도 2000년 2.1%(5만4,000명)에서 2010년 15.9%(250만 명 이상)으로 급정했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재계가) 호소하는 데는 일만의 진실이 있지만 이 역시 반쪽 진실”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년 사이 30% 이상 뛴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대기업은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위기의 핵심인 대기업에 맞서 하도급 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힐난했다.

▲ 자료=민주노총
 
특히 재계의 “높은 최저임금 영향률” 주장에 대해 “한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라며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야4당은 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4,110원에서 5,180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내놓은 올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전망치가 5.0%인데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2%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9%까지 올려 잡은데다, 양극화로 벌어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의 생존을 가름하는 최저임금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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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기계적인 균형이 정답일까 (미디어오늘, 2010년 06월 01일 (화) 11:44:05 이정환 기자)
5180원으로 인상해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 
 
내년 최저임금 의결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서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이를 8월5일까지 확정하고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각각 9명씩,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을 더해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4110원씩인데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26.0% 인상한 518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110원으로 동결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언론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양쪽의 입장을 동시에 전하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그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계기업들이 고용을 줄여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8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1만4천원에서 83만6천원으로 7.33배 올랐는데 전체 노동자 평균은 44만6천원에서 279만5천원으로 6.26배 올랐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1988년 25.5%에서 지난해 29.9%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최저임금을 518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월급 기준으로는 108만2620원 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인데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친다. 외국과 비교해도 미국은 한 시간에 1만648원, 영국은 1만1775원, 호주는 1만3685원, 네덜란드는 1만5011원으로 우리나라의 2~3배에 이른다. 구매력 지수를 감안해도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데 있다.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전국의 임금 노동자 297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4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9명, 22.2%나 됐다. 이 비율은 특히 20대 미만과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11.7%인데 비정규직은 29.7%나 된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1만4896개로 2007년 4072개에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다 반복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영세·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오히려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1일 사설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와 분석만 내세워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이 같은 기계적인 중립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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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쥐꼬리 만한 최저임금 동결?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08 20:47)
민주노총,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농성 진행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농성이 5일째 계속되고 있다. 농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 까지 계속되었으며, 오후 4시에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총과 전경련 등의 사용자들은 노동자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최저임금을 동결, 삭감하려 한다”면서 “기업과 경제가 빠르게 성장, 회복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동결을 내놓은 것은 노동자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6시에 출근해서 뼈빠지게 일했더니 결과는 동결안이었다”면서 “재벌 주축기관인 경총 관계자에게 85만원으로 생활하라면 절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이 지하철 청소 노동자로, 업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결합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24년간 지하철 청소를 해왔다는 A씨는 “야간 근무라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일을 하고 이곳으로 나왔다”면서 “비록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열악한 환경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합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야간 근무 같은 경우, 전기료를 아낀다고 밤에 불을 끄고 작업을 시킨다”면서 “전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높은데도 우리는 비정규직이라 사측이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임금으로 몇 십 년째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여성 비정규직의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기사를 추가하면서 제목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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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산방식, 잘못된 국제비교" (레디앙, 2010년 06월 10일 (목) 18:31:32 이은영 기자)
[최저임금 토론회] "유급주휴수당 적용 부적절…위반사업장 벌칙 강화"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 기준)은 중위임금 대비 48.5%로서 자료가 제시된 14개국 중 6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와 재계는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노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방식의 비교는 잘못된 계산 방식, 잘못된 국제비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무리한 가정에 의해 시급기준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는 가하면,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다른 나라의 비율과 비교하는 등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도시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 의원실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 자료는 시급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을 월 급여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유급 주휴임금제에 따른 주당 8시간분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무리한 가정을 함으로써 월 급여액을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 유급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비율을 따져보면,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람이 6%,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8.6%로, 주5일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에 불과하다”며 유급주휴임금제 적용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시급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빌어 “(외국의) 무리한 월 급여 환산방식을 버리고 시급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4.6%~38.1%며,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4.9~27.4%”라며 정부의 중위임금 대비 48.5% 주장이 과대평가됐음을 지적했다.
 
한편, 윤 교수가 밝힌 최저임금의 정액급여와 임금총액 대비 비율은 ILO나 OECD의 수치와도 비슷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8년)은 평균임금 대비 32%로, 21개국 중 17위다. 중위임금 대비로는 39%로 21개국 중 18위에 해당한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수치는 특히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LO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로 59개국 중 56위다. 이는 평균임금 대비 41.6%로 59개국 중 48위다.
 
윤 교수는 “이처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는 OECD, ILO 등 국제기관의 발표와 국내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노사나 학계의 불신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발표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역시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이 휴일수당 즉 유급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간외 수당을 받는 사람은 6.0~7.4%며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은 8.6~11.5%인 것을 볼 때, 유급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은 10% 안팎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유급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하는 게 맞다”며 “2009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당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은 30.1%며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은 25.7%”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가 (명목)임금인상률과 (실질)생산성증가율을 비교해 “2000년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다”며 “노동생산성만 고려한다면 2011년 최저임금은 36.2% 삭감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 분석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실질)생산성증가율과 실질임금인상률을 비교하든가, (실질)생산성증가율+물가증가율과 (명목)임금인상률을 비교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사용자단체 수준을 밑바닥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소장은 “2010년 3월 시간당 임금인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 명(12.7%)”이라며 “노동자 8명 중 1명 꼴인 210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 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LO의 Global Wage Report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라며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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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OECD국가들 중 최악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10 16:29)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토론회 열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적 동향으로 본 한국의 최저임금’의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8년도 풀타임 근로자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2로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회원국 21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하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9로서 18위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독일, 스웨덴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진다.
 
또한 윤진호 교수는 “IL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99개국 중 56위), 평균임금 대비 41.6%(59개국 중 48위)로서 역시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더 낮아지게 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 비율이 상승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율은 1989년에 29.6%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1996년에서 2000년에는 25%대에 머물렀고, 2001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27~28%로 상승했다. 2009년에도 29.2%로 상승해 20년 만에 29%대를 회복했다.
 
이에 김유선 소장은 “2001년에 최저임금 비율이 개선된 것은 당시 청와대의 ‘삶의 질 행상 기획단’이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고, 이후의 후퇴는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004년 이후 개선된 것은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계의 대응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기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때 제대로 된 기준이 나올 것”이라면서 청년과 자활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의 삶을 제시했다. 유기만 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 사업의 경우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소장은 “2010년 3월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 명(12.7%)”이라고 밝히며 “이는 노동자 8명 중 1명꼴인 210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많은 비정규직을 상대로 사업자의 횡포와 다양한 편파적 수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유기만 팀장은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까지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소장은 노동소득의 분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고 제시하며, “생산성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다보니 노동소득 분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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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아주머니를 위해 '딱 천 원만 더!'"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6-14 오후 5:58:00)
대학가, '최저임금 인상' 공동 캠페인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곳곳에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부터 용역회사가 파견한 청소부,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직종도 다양하다. 특히 대학에 파견된 청소부들은 학교와 용역업체 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노출되자 학생들이 적극적인 '구명 운동'에 나서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9일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줄다리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도 학생들이 나섰다. 청소 용역 '아주머니'와 경비 '아저씨'에게 노동의 가치를 찾아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호소한 것.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가한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야당과 시민단체 연합인 최저임금연대와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 정문 앞에서 '딱 천 원만 더!'라는 이름으로 공동 캠페인을 펼쳤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5180원은 올해보다 정확히 1070원이 오른 금액이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이 학교에 재직 중인 박준성 경영학과 교수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캠페인에 참가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은 노동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사실상 일대일로 맞서고 있어서 공익위원들이 어느 편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연대와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하는 500여 장의 유인물을 뿌리고 교내에 현수막을 게재하려 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들은 대신 성신여대역 근처에 현수막을 걸었다. 총학생회는 캠페인 이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님께 드리는 글'을 받아 박 교수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청소부들 편에 서서 65명 전원의 고용승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성신여대뿐 아니라 재직 교수가 공익위원에 선정된 서울대·전남대·인하대의 학생들 역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최저임금연대는 경기대·명지대·가톨릭대 등 나머지 학교에서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 정태면 최임위 상임위원과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제외한 7명의 공익위원에게 학생들의 '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원장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수한데 항의해 11일부터 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자들의 '로비'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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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 (참세상, 유기만(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 2010.06.14 20:57)
[기고] 최저임금 투쟁, 6월을 넘어야 한다
 
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매 년 6월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 역사 속에서 최저임금을 6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매년 1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혹여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노동조합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이 해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본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 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웬만한 제조업 사업장 신규 노동자 초임 시급이 최저임금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투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6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를 전으로 해서 청소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 임투로 명명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만 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단순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이나 대부분 제조업 사업장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 임금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교섭이 합의되지 못하면 파업 찬반투표 후 파업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교섭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번 결정이 되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은 국민 임금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약 10년 전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즈음 최저임금이 월 50만원도 채 안될 때 한 노동자가 최저임금 요구안 100만원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은 월 1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 최저임금 투쟁은 월 50만원도 못 받는 정말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연대 투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최저임금이 월 85만원이 되었고 노동계의 요구안은 108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은 국민 임금투쟁이 된 것입니다.
 
올해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이 시급 5,180원입니다. 현대 최저임금 대비 26%인상이지요~ 자본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최저임금은 2년 전에 비해 시급 340원이 인상된 것이 전부입니다. 월 급여로 치자면 약 7만원이 인상된 꼴인데 2년 전에 비해 전세 값만 해도 30% 정도 증가했으니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수년째 반복되는 최저임금 투쟁으로는 국민 임금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총파업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최저임금 100만원을 목표로 걸고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부터 새롭게 조직되는 최저임금 투쟁일 필요하지 않은가요?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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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0:48 2010/06/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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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품원가이야기 2010/07/29 19:19

    부품원가이야기-따져야 산다 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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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2011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 Tracked from 2010/06/29 18:50

    새벽길님의 [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 에 관련된 글. 약한 생각이지만, 4500원 정도라도 가능할까. 오늘은 최임위 집회에 가봐야겠다.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아래는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의 2011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기사. 관련기사 1 ---------------------------------------------- "빈곤층 느는데,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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