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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매뉴얼, 신종 노동탄압 비급서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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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에 대해 관심 있는, 아니 이게 무슨 제도인지 아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다룬 포털이나 인터넷언론의 관련기사에는 댓글이 별로 붙어있지 않다. 트위터를 봐도 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타임오프제도는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걸까.

 

굳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타임오프라는, 생소한 용어로서 대체한 것도 이러한 무관심을 부채질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조운동 진영에서는 이를 어겨서 깨뜨리려 하고 있지만, 보수언론들의 반응은 차갑다. MB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평소 대부분의 노동현안에서 나타났던 것이기에 역시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노동부가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을 바꾼다고 하면서 노동 쪽의 이해관계를 되도록 약화시키려고 하더니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무관리부처로서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놀라울 정도다. 

 

평소에는 자본가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미적댔는데, 타임오프에 들어가서는 신종 노동탄압 비급서인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도 모자라, 매뉴얼대로 안하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단협을 맺는 사용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기재부나 지경부가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노동부가 설치는 꼴은 정말 봐주기 힘들다.
 
노동부에 그럭저럭 괜찮은(?)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 있었는데, 다들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쯤되면 때려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채수창 강북경찰서장도 서울청장의 성과주의에 반발해서 항명 파문을 일으켰고, 오늘 보니 "진보교육과 이념 다르다"며 사표를 낸, 똘끼가 있는 서울교육청 간부도 있는데, 왜 노동부에는 그런 인간들이 없나 몰라. 과도한 기대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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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매뉴얼, 신종 노동탄압 비급서로 각광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01 23:34)
기아차 타임오프 근태관리 매뉴얼, "노조활동, 경비실에 도장 받아라"
 
노동조합원이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노동부가 제작 배포한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이 신종 노동탄압 비급서로 각광받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자’란 개념이 등장한 타임오프 매뉴얼 내용을 지침서로 받은 기아차 사쪽은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관리자들에게 배포했다. 기아차 근태관리 매뉴얼은 한마디로 노조말살 비급서 완결판 이었다.
 
기아차 근태관리 매뉴얼은 노동조합원을 중고교생 학교생활 관리 수준으로 전락시킬 정도로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단체협약에 보장을 받은 조합활동도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엔 주임과 과장, 부서장 확인란이 있고 활동 일시와 활동신청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이런 내용을 담아 반장이나 근태담당자에게 사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장 밖으로 나갈 땐 공장 출입문 경비실을 통해 출문시간과 출문장소를 확인받아 도장을 받도록 했다.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노조활동가가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조합 활동을 할 때 학생처럼 주임선생님과 교문 경비아저씨에게 도장을 받고 나가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기아차 근태관리 매뉴얼엔 근로시간 면제자란 단어가 등장한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에 최초 등장한 개념으로,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더라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근로시간 면제자 개념이 사실상 사용자 쪽에 노조 전면개입과 근태관리의 칼을 쥐어준 셈이 됐다. 기아차는 7월 1일부터 노사간 단협으로 체결한 조합원 교육시간에 참여한 조합원을 무급처리 한다고 ‘근태관리 매뉴얼’에 담았다. 또 대의원도 활동보고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역시 무급처리 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활동하면 무단이탈이 되고 무계결근이 된다. 그 다음은 징계로 이어진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아차는 대의원들이 회의하러갈 때 노무관리부에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엔 회의결과로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근태관리 매뉴얼로 내놓고 있다”며 “노조를 회사 밑 노무부로 직속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이게 선진화된 노사관계면 그런 노사관계는 때려 치우겠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노동부가 뒤에서 조종하자 사업장마다 편법 합의서가 나온다. 공개합의서와 비공개합의서, 비정상적으로 각종합의서가 있다”고 실태를 공개했다.
 
노동부 매뉴얼이 모든 노조활동을 지배개입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유상철 노동인권을 위한 노무사 모임 사무국장은 “노조법엔 근로시간 면제자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거나 면제자의 활동을 통보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노동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자 사용자가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다. 노조활동에 자주성을 준다더니 오히려 노조를 지배하게 해 자주성을 침해 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강지현 선전홍보실장도 “기아차 사쪽이 전임자 문제만 규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가지고 단체협약에 의해 제공해오던 업무용차량과 컴퓨터 등 각종 집기 반납 까지 요구한 것은 이 기회에 노조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단협 해지 효과 볼 수 있어
노동부 매뉴얼은 단순히 지침서를 넘어 사용자들에겐 든든한 힘이 됐다. 보건의료노조나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산하 사업장에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전부 무력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사쪽에서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 각종 노조활동 시설편의제공이나 기자재 제공 중단 등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종노동탄압 수법이라 불리는 단체협약 해지나 다름없는 조치들이다. 사무금융연맹의 한 사업장에선 사용자 쪽에서 전임자도 없애고, 집기나 노조 사무실까지 빼려고 하고 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사용자에 타임오프라는 칼을 쥐어주고 노조 학살 권한을 줬다. 반드시 피를 부르게 된다”고 개탄했다.
 
공공기관은 더욱 심각하다. 애초 단협해지가 핵심 이슈였던 공공기관 노조들은 타임오프와 단협해지가 자연스레 어우러져 양날의 칼로 노조무력화 공격을 받고있다.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나 사회연대연금지부는 단협을 체결했으나 사용자 쪽에서 단협체결을 번복했다. 타임오프 시행시기와 타임오프 한도를 담으라는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자 단협이 해지됐다. 사회연대연금지부는 3월 15일 단협해지 이후 60여개 조항에서 개악 안을 제시받았다. 조합원 활동시간까지 개악을 요구했다. 지부는 더 이상 노조활동을 못한다는 판단에 7월 1일 부터 전국에서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가스공사지부도 단협이 해지되고나서 기아차처럼 근로시간 면제 활동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를 시간단위로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준비위 부위원장은 “노조활동을 시간단위로 보고하라는 것은 노조활동 하지 말라는 것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무 중 조합활동을 대폭축소하거나 삭제를 요구했다. 조합교육 시간 명시 삭제와 분기당 조합원 교육 삭제도 요구한 상태다. 타임오프한도를 계기로 조합원 교육시간도 모두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뉴얼이 정부와 사용자에 유리하게 단체교섭 지침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전임자 관련 조항 하나로 기존 노조의 모든 권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을 노동부가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노조의 한 사업장에선 노사 교섭자리에 노동부 직원이 와 있으면서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병원 측이 뭐라 답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매뉴얼대로 안하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유상철 노무사는 “근로감독관들이 각 노동지청에 인사노무 관리자들을 모아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 설명하고 특별감독을 나간다며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한다”며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인데 타임오프 운영 매뉴얼이나 노동부의 행태는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철 노무사는 또 “노조법엔 노조전임자 임금 조항도 있지만 노조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실을 제공하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노조법과 단협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이를 봉쇄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노조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는 결국 극심한 노사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매뉴얼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정에서 3-4년간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막 시행한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노사 간 힘겨루기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 곳곳에 암초가 있어 초기에 노와 사 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는 상황이다. 타임오프를 넘어선 합의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아 노동조합의 투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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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코앞..산업계 곳곳 `진통'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2010-06-20 08:20)
단협 진행 사업장 노사 입장차 현격
무노조 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느긋'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개정 노사관계법의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 기업 노사는 새 제도에 맞춰 전임자 수 등을 조율하고 있으나 감소폭 등을 놓고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전임자 수 제한에 `상후하박' 원칙이 적용돼 노조 전임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는 대기업에서 노사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가장 격한 파열음이 나오는 곳은 기아차다. 현재 노조 전임자가 181명인 기아차는 법령에 따르면 그 수를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노조는 다음 달 시행되는 노사관계법을 아예 무력화하겠다며 투쟁에 나섰고, 사측도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현행 전임자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이 "불법을 강요하는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자 최근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업계도 노사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상 개정안에 타임오프제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법 시행 이후로 유예하자고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안을 마련하면 이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며 STX조선해양은 임단협 과정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화그룹도 전임자 축소와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등 노사관계법 쟁점 사항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 태세에 들어갔다. 그룹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법 시행이 새로운 노사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계열사 중에서 노조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기업들도 법 시행 전에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 노사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려 조만간 워크숍을 열기로 했고 롯데그룹도 노사 협의를 통해 면제시간 적용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노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산업계 안팎에서 우세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 90곳을 포함해 204개 업체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전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0.3%가 `노사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기업의 56.9%가 `노조의 타임오프제 한도 연장 요구가 있으면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 곳곳에서 갈등이 현실화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반면 단협 타결 시기 때문에 당장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나 무노조 기업 등은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권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상황이다. 노조 전임자가 220여명에서 24명으로 줄게 되는 현대차는 작년 말 타결된 단체협약이 내년 3월31일까지 유효한 만큼 이 제도 적용 시점이 내년 4월1일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건설업계는 노조 전임자가 적은데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어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갈등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삼성그룹과 포스코, 신세계, CJ 등 무노조 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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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단협’ 노사대립 격화 (한겨레, 전종휘 황예랑 기자, 2010-06-20 오후 06:50:51)
제도 시행 열흘앞 협상끝낸 곳 거의 없어
사용자쪽, 유급 노조활동 시간 ‘깎기’ 일쑤
노동부·타기업 협상결과 눈치보며 시간끌기

 
지방에 있는 ㅈ병원 노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가 너무 큰 탓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 고시를 적용하면, 조합원 수가 1200여명인 이 병원 노조는 전임자를 5명(1만시간)까지 둘 수 있지만 사쪽은 3명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수 1000~2999명인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1만시간으로 정한 노동부 고시의 취지는 2999명에 가까운 사업장에 적용하라는 것이지, 1200여명밖에 안 되는 사업장까지 그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병원 쪽 논리다.
 
이 병원 노조는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다. 김아무개 노조 위원장은 20일 “지난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때 우리 노조는 1년에 모두 1만9600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써냈는데, 고시에서 1만시간으로 줄더니 사쪽은 6000시간만 쓰라고 한다”며 “다음주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그 뒤로는 파업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쪽 요구대로라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앞으로 조합원 고충처리 활동마저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노조 쪽은 우려하고 있다. 다른 대형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해 단체협상이 미뤄지고 있다. ㅈ병원의 타결 상황을 지켜본 뒤 협상에 나서려는 의도다.
 
타임오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노동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ㅈ병원처럼 타임오프 고시 한도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현실을 고려해 기존 노조 전임자 수를 인정하는 쪽으로 단협을 맺으려다가도 ‘사업주 처벌’을 내세우는 노동부 눈치를 보며 체결을 미루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 관계자들은 “사쪽의 극심한 눈치보기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타임오프 제도가 제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노사 양쪽에서 터져 나온다. 특히 타격이 덜한 소규모 사업장보다 노조 전임자 감소 폭이 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181명의 노조 전임자를 19명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기아자동차 노조(조합원 수 2만8000여명)는 24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27명인 전임자를 11명으로 줄여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조합원 수 7478명)도 협상이 난관에 빠진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어떤 기업 한 곳이 먼저 테이프를 끊으면 다들 거기에 맞춰 따라갈 텐데, 노사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주가 ‘타임오프 단협’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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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동부만 아니면 다 수용할 수 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21 12:29)
타임오프 금속 노사갈등 증폭...박유기, “7월 파업은 불법 합법 안 가린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건물 안에는 특별근로감독관실이 있고 그 안에 특별근로감독관이 집기를 두고 상주하고 있다. 회사는 특별감독관이 상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을 비껴 갈 수 있느냐 주장하며 협상을 안 하고 있다. 만도는 노동기본권을 수용하면 노동부가 특별세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대구지부에선 지부집단 교섭장소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나타나 교섭을 방해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이 21일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개악노조법을 빌미로 불법부당개입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불법부당 개입 사례를 공개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뿐 아니라, 만도, 대구지부 집단 교섭 등에서 사용자 쪽이 밝힌 노동부의 압력 때문에 교섭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노사관계 파국 유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고 지역노동부 관료들이 각 사용자를 찾아 7월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대놓고 종용하고 다닌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부 스스로 불법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금속노조 중압교섭에서 사측대표자 조차 ‘모든 관청이 두 눈 벌겋게 우리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라고 정부 개입 수위를 폭로했다. 노동부가 노조법과 타임오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고사하고 6월 안 교섭타결과 혼란을 우선 수습하자는 의견도 묵살하고 있어 노조 죽이기에 심혈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8일까지 전임자 현행 유지에 노사의견이 접근한 사업장은 41개 사업장이다. 이중 500인 이상 사업장은 여섯 곳이다. 또 21일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20여개 사업장이 현행 유지 의사를 금속에 내 비친 상태다. 박유기 위원장은 “추가의사를 밝힌 20개 사업장은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의 표적이 될까 두렵다고 금속노조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현행 유지 의사를 밝힌 사업장들은 현행 유지에 합의하면 실제 타임오프 상하선을 대부분 넘어서게 된다. 금속노조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사업장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전체 합의가 되면 합의 내용을 오픈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250명을 모아 ‘타임오프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녹취 내용도 재차 공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운배 정책관은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도루묵이 된다. 정부가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경영계 위원으로 참가한 조영길 변호사도 이 자리에서 “타임오프는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된다”고 취지를 말했다고 금속노조는 공개했다.
 
전운배 정책관이나 조영길 변호사의 말대로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대상 업무의 범위, 사용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을 설정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에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우선 참여하고, 면제자 변경 시 사용자와 협의하라고 하고, 면제자의 업무 중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사후 정산 하라고 노동부는 지도하려 한다”며 “이는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타임오프를 악용해 노조활동에 개입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매뉴얼 대로 지도한다면 노조법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노동부 매뉴얼 대로 지배개입의 무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으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바도 없고,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새 기준을을 마구 만들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처벌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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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트러블 메이커는 '정부 개입' (미디어오늘, 2010년 07월 01일 (목) 17:52:48 이정환 기자)
노조 활동에 임금 지급하면 처벌?…기업 활동의 자유는 어디로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타임오프는 단체교섭과 산업재해 예방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라 도입된 대체 제도다. 지난 5월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는 특히 대형 사업장의 경우 기존 노조 전임자 수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기아자동차노조 등이 전면 거부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 또한 타임 오프 상한을 지키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간의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타임오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를 왜 국가권력이 개입하느냐다. 노동계는 이 제도를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부가 만든 타임오프 매뉴얼에는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와 수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규정된 업무 이외의 일을 할 경우 그만큼 임금을 공제하게 된다. 만약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당연히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원천 무효이며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위배한 월권해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는 "타임오프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임자의 현행유지와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단체협약을 쟁취할 것이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장악 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1일부터 사무금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 조직들로 파업을 확산시켜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방대한 분량의 타임오프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노조법 제24조 2항과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고시를 상회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요구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이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는 사법상 유효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대 교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한을 초과해 합의하였다면 그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다"면서 "조문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합의가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법원은 "운영비 원조금지의 입법목적은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면서 "급여의 지급으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 급여지급이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결국 노사합의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이냐 아니냐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협약의 대상이라는 입장이고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과 노동법 조항이 배치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이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동계가 불리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양쪽의 입장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 소개하거나 노사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그칠 뿐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애초에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항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은 노동계에 일방적인 제도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일 사설에서 "타임오프 초기에 어느 정도 혼란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사측이 노조와 슬그머니 이면계약이라도 체결한다면 타임오프 제도는 겉돌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 선진화도 물 건너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노동운동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들 신문들은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 이를 거들고 있다.
 
동아일보는 "노사 이면합의가 적발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한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올리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노사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타임오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를 인용한 신문들은 도대체 타임오프가 어떻게 노사관계를 도약시킬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방침대로 노사를 막론하고 타임오프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 역시 경제 5단체의 결의대로 더 이상 노조에 굴복해 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노조 전임자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관련 "말이 자율이지 회사를 압박해 전임자 수를 자기들 멋대로 하려는 속셈"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하종강 한울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투쟁적이어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인데 이런 발상이라면 대학교수에게 방학 기간에 왜 임금을 주느냐,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관리자에게 왜 임금을 주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노사관계가 균형을 갖추는 게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소장은 "외국에는 전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외국은 산별노조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 전임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 소장은 "노조 전임자는 기업별 노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인데 이를 제한한다는 건 노동운동 자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운동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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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불똥… 공공기관 ‘잔혹한 여름’ (서울, 유대근기자, 2010-07-03  8면)
 
공공기관이 ‘잔혹한’ 여름을 맞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의 칼바람이 임원에게 불어닥친 데 이어 1일부터 도입된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는 노조의 대대적인 슬림화를 예고하고 있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연맹 소속 80개 공공기관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에 따라 기존 전임자 570명을 100명가량 줄여야 한다. 철도노조의 경우 64명인 전임자를 17명까지 줄이게 된다.
 
공공운수연맹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1일 사측과 물밑교섭을 통해 기존 전임자 수를 보장받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소속 공공기관들의 사정은 간단하지 않다. 노동계 관계자는 “화합적 노사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입장을 수용할 여지가 있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이면합의 적발 때는 기관장 해임 등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사측과 벌이고 있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타임오프 한도 이상의 전임자 수 보장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임자 수를 보장받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노동부 역시 공공기관에서는 이면합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며 안심하는 눈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감사원 감사와 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면합의를 벌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의 타임오프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사용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그동안 ‘노사관계선진화’ 정책의 본보기가 돼왔던 만큼 타임오프제 역시 조기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에서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감독 때문에 공공기관 노조가 힘을 많이 잃었는데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기존 전임자 수까지 줄어들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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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20:59 2010/07/02 20:59

3 Comments (+add yours?)

  1. 앙겔부처 2010/07/02 21:13

    나 나 나 난 타임오프 그러면 아직도 뭔지 팍 안 떠올라요 난 그런 말을 전혀 몰랏는데 어느날부터 기사에 그렇게 씌여 있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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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길 2010/07/02 21:21

      저도 마찬가지올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좀더 짚고 싶어서리...

       Address

  2. 노동자 2010/09/13 15:22

    타임오프제도 도입은*노동자을 사지로 모는거와 같다*지그*들의 자슥은*평생자본의의 돈줄로만*살줄 아는가* 2012년*지구에*그날이오면* *상은뒤밖뀔지 누가아는가**세상일은 아무도 모른다** *박이가 이렇게 탄압할줄 누가아았 느가** 그래도 * * * *당이 좋다고 떠들고 편든은이가 있지안은가 말이오 * * 빡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다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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