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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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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재가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라고 하긴 했지만(헌재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도 좀더 수사기록 3,000여쪽이 공개되고 이를 가지고 용산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대처하고 여론을 이끌어갔더라면 달라질 여지가 좀더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암튼 뒤늦었지만, 관련기사를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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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판결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24 17:52)
용산진상규명위, “헌법에 위배된 재판은 원천무효”
 
헌법재판소는 용산참사에서 기소된 철거민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기록이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인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일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용산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진행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감춰,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재판을 파행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진행된 것이기에, 항소심 역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이었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수사기록 공개 없이 진행된 1심 재판은 원천 무효이며, 헌법에 위배된 채 진행된 1심 재판을 기본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진행된 항소심 판결도 원천 무효”라며 “위헌적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하라고 주장했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생존권 보장과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 투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1심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1심 재판부가 재판을 그대로 속행하려 했다. 철거민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헌법소원을 재기했고 재판은 파행을 겪다가 2009년 10월 1심에서 6~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단에 제시했으나, 재판장이 바뀌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5월31일 항소심 재판부는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월 24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검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뜻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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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06-24 오후 7:00:17)
피고인 측 "위헌 상태 1,2심 재판 모두 무효"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장 항소심까지 끝난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나, 앞으로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결정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만일 검사가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수사기록 공개 범위와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측도 "향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법원의 허용 결정이 있을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정보 측면에서 검찰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재판부의 허가만 받으면 수사기록 공개 신청을 통해 수사기록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의 변론이 가능하다는 기대다.
 
다만 문제가 된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헌재 결정으로 피고인 측이 실익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용산참사 피고인 측에서는 2009년 3월 1심 재판 도중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거부했다. 시간이 흘러 1심 재판은 수사기록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검찰에게서 받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공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변호인들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마쳐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그러나 용산참사 피고인 측은 "1,2심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용산 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감춰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심각히 침해해 재판을 파행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해 진행된 것이므로 항소심 역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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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10-06-24 오후 07:27:27)
헌재 8:1로 “법원 공개결정땐 즉시 따라야”
“피고인 방어권 위해 증거 전면공개가 원칙”

 
검찰 수사기록이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어도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하면 검찰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용산참사’ 관련 일부 수사기록의 비공개를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을 거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며 이충연(37·수감중)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검찰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소제기 뒤의 증거개시 대상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신청할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2007년에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수사기록이나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헌재는 “검사는 국가의 방대한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해 참고인 조사·사실조회·압수수색 등의 임의·강제수사를 수행하는 등 피의자나 변호인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증거수집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수사기록 중 참고인들을 조사한 서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위원장 등의 1심 재판에서 전체 1만여쪽의 수사기록 가운데 경찰 핵심 지휘라인의 진술이 포함된 3000여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이씨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해당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 출신인 김희옥 재판관은 “이미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가 끝나 청구인들이 권리구제를 받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대검찰청은 “앞으로 법원 결정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겠다”면서도 “법원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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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 (법률신문, 정수정 기자, 2010-06-25)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25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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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21:26 2010/07/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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