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조전혁 의원의 굴욕시리즈는 이어진다

View Comments

조전혁 의원의 굴욕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되지도 않는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것이다. 경향신문의 조전혁 의원 굴욕시리즈가 그럴싸하다. 앞으로 또 뭐가 남아 있을까.
 
조전혁 의원은 전직 교수다. 그는 교수라는 직업이 가진 환상을 확실하게 깨준다. 그가 깨주는 건 여러가지가 있다. 뉴라이트 집단이 어떤 세력인지, 한나라당의 본질이 어떠한지 등...
 
하지만 그렇다고 단지 풍자하고 조소하는 것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저들은 풍자와 조소를 현실적인 물리력으로 바꾸어서 반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수록 그 경과를 살피면서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준동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전의 굴욕시리즈 관련기사는 제외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된 것만 발췌해서 옮겨놓는다. 이런 싸움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좌우되는 사태 또한 솔직히 그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워낙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결정이 나왔지만, 법의 정치성과 보수성을 안다면 법에 의존하는 행태는 뒤통수를 맞기 쉽다.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

 

-----------------------
조전혁 계속되는 굴욕시리즈…이번엔 '헌재' (미디어오늘, 2010년 07월 30일 (금) 09:05:27 류정민 기자)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는 의원 권한 침해 아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망신살로 '굴욕시리즈'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각하는 해당 사안으로 더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도 조전혁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향신문은 7월30일자 10면에 <조전혁 또 굴욕>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는 9면에 <조전혁 의원 '망신살'>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전혁 의원의 굴욕시리즈는 '콘서트 굴욕' '폭로의 굴욕' '돼지저금통 굴욕'까지 이어졌다. 5월13일 조전혁 의원 돕기 콘서트는 출연을 예정했던 연예인들이 정치행사에 부담을 느껴 불참하면서 흥행 참패를 맛보았다. 조전혁 의원이 상심한 표정으로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영상이 관심을 모으면서 누리꾼들은 이를 '콘서트 굴욕'으로 묘사했다.
 
두 번째 굴욕 사건은 '폭로의 굴욕'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8일 불법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알고 보니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불법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조전혁 의원의 폭로는 야당논리를 뒷받침하는 안성맞춤 행동이었다. 야당은 "조전혁 의원 잘했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굴욕 사건은 '돼지저금통 굴욕'이다. 조전혁 의원은 7월13일 돼지저금통 등을 준비해 전교조로 향했다. 모두 481만 9520원을 법원의 강제이행금 명목으로 전교조에 전달했다. 조전혁 의원 쪽에서는 커터 칼을 들고 돼지저금통 배를 가르는 등 언론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치 퍼포먼스'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치후원금을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데, 조전혁 의원의 이날 행동은 불법 행위와 그 증거물(돼지저금통)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전혁 의원은 뒤늦게 해명을 했지만, 두고두고 언론의 입방아에 올랐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9일 헌재 결정과 관련해 "조전혁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40만 교원들에게 진실로 사과하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이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의원 `전교조 명단' 완전삭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21 15:47)
전교조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전혁 의원 등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명단을 완전히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 명단삭제 작업을 벌여왔지만, 일부 의원들은 최근까지 삭제 요청을 거부해왔다. 전교조는 "정두언 의원과 김효재 의원이 끝까지 명단을 삭제하지 않다가 최근 전교조가 방송통신심의위에 제기한 불법 게시물 삭제 청구에서 삭제 결정이 나오자 지난 19일 명단을 자진 삭제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명단 삭제와는 별개로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 5월19일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명단을 공개한 의원 6명을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에 낸 손해배상 요구 안건은 처리기한 60일이 넘어 자동 유보됐다.
 
-------------------------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29 14:41)
조전혁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각하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즉시 항고한 뒤 4월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재에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도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즉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7일 오전 “조전혁 의원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이 두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주장한 바 있다.
 
-----------------------------------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헌법재판소에서도 패배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29 오후 3:36:52)
헌재 "특정 정보 인터넷 게시는 국회의원 권한 아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조 의원이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두고 전교조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전교조는 29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한 셈"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다시금 '조폭 판결'이니 하는 망언을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조전혁 의원은 물론 함께 명단을 공개한 9명의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전혁 의원이 이미 납부한 481만 여원을 제외한 1억 4120여만 원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수능 상위 30개교 납부금 최대 6.2배 (레디앙, 2009년 10월 14일 (수) 09:36:06 송경원 /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조전혁 "자료제공은 ‘전문 연구자’에게"…그게 <조선일보>? 
   
----------------------------
법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제동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15일 18시43분)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조전혁 의원은 각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3월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가처분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조합원 공개는 법제처가 지난 3월 11일,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3월 2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는 가처분신청에서 교과부의 명단 수합과 국회의원에의 제공, 명단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의 공개 등을 중단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3월 26일 전교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제출요청’ 공문을 통해 모은 자료를 조전혁 의원에게 넘기면서 조 의원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놓고 "전교조 교사의 인권 침해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을 줘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
한나라 조전혁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4-19 오후 4:39:43)
"4.19 혁명절 아침, 교육 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결정"
 
법원의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9일부터 명단 공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19 혁명절 아침, 우리 학부모와 국민에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교과위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19일) 이후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은 언제든지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가입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방문해 학교 이름이나 교사 이름을 검색하면 (전교조 등)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남부지법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 모든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금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확대해석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법안이 입법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해당사자가 해당 법안의 발의를 금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다룰 것인지 묻고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해 말 학교별 수능 성적 및 고교 서열을 공개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 등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남부지법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선거앞 ‘전교조 옥죄기’ 본격화 (한겨레, 정인환 기자, 2010-04-19 오후 09:29:18)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 파문
노동부·검찰도 압박행보…색깔론 우려
“의원이 법원결정 무시해 ‘자충수’ 될수도”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어느 교사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무슨 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법원의 결정까지 뒤엎어가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경기 북부지역의 교사 유아무개(42)씨는 “교사 대부분은 명단 공개 자체를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다만 명단 공개 이후 특정 교원단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꼬투리 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드는 등 학교 안에서 쓸데없는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조 의원의 오랜 ‘소신’이다. 조 의원은 이날 명단을 공개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 ‘소신’이 겨누고 있는 표적이 전교조라는 데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조 의원이 2006년 11월 홍진표 당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과 함께 내놓은 책의 제목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였을 정도다. 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명단이 공개된 교원이 단체를 탈퇴한 뒤 각급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명단 공개가 가져올 ‘위축효과’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이다. 이날 오후 명단 공개 직후부터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조 의원의 누리집은 한때 마비됐다. 
 
명단 공개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노동부는 난데없이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된 교사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새삼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달 안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합 해산 조처까지 취할 수 있다.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비슷한 시점에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를 필두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도 진보진영의 주경복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공정택 후보가 막판에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를 내세워 당선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거슬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명단 공개가 되레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
전교조 교사 명단 6만명 공개 강행 (경향, 이용욱·강병한 기자, 2010-04-19 18:23:00)
ㆍ조전혁 한나라 의원, 법원 금지 결정 무시
ㆍ전교조 “손배 청구·고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소속된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페이지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및 담당교과, 소속단체 등의 정보를 명시했다. 교총 16만280명·전교조 6만1273명 등 모두 22만2479명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보면 각종 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수는 지난해 23만2290명에서 올해 21만7235명으로 6.48% 감소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6만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교원의 소속단체를 공개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명단 공개의 주요 겨냥점은 전교조다. 조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전에 자유교원조합·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전교조와 대립관계에 있는 뉴라이트 교원단체에서 활동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지방선거 주도권 노린 ‘반전카드’ (경향, 장관순·강병한 기자, 2010-04-19 18:20:22)
ㆍ여당 “이번 선거는 전교조 심판”
ㆍ무상급식 등 뺏긴 이슈 만회 전략

 
특히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까지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은 물론 ‘공개 배경’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 의원이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은 전국의 초·중·고교,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 22만여명의 이름과 소속, 담당교과를 담고 있다. 교장·교감부터 평교사까지 모두 명단에 포함됐다. 홈페이지에서 학교명이나 교사 이름을 입력해 해당 교원의 가입 단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학교명으로 검색할 경우 해당 학교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이 16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전교조 소속이 6만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분기별이든, 연간이든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지속적인 ‘명단 관리’ 의지도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이날 오후 4시 이후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에 따라 간간이 마비되기도 했다. 형식상 교원의 소속 단체를 공개한 것이지만 겨냥점은 전교조이다. 뉴라이트싱크넷, 자유교원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뉴라이트 계열 교육단체에서 활동한 조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전교조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전교조 문제를 의정활동의 고리로 삼아왔다. 2006년엔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도 냈다.
 
실제 교원 가입 단체 현황 공개의 출발점도 ‘전교조’다. 조 의원은 그간 줄곧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단체 노조 가입 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 당초 “교원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던 교과부도 법제처가 지난달 11일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자료는 교원의 기본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자 입장을 바꿨다. 결과적으로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서울남부지법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셈이다. 이처럼 조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선 ‘정치적 의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등 야당의 ‘무상급식론’으로 6월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선거 주도권을 뺏긴 한나라당이 전교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최근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
전교조 “국회의원이 법 어겨” 교총도 “영리목적 악용 우려” (경향, 심혜리 기자, 2010-04-19 18:19:04)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의원의 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한 명단 공개의 당위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문으로 그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면서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학교별로 취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헌법상 자기의사 결정 훼손과 교원단체 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부분만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행위”라며 “공개된 정보가 교육 관련 영리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등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치국가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결정도 무시 ‘마녀사냥’ 우려 (경향, 정제혁·장은교·심혜리 기자, 2010-04-20 01:34:16)
ㆍ“결사의 자유·사생활 보호 침해” 비판
ㆍ학부모 “교사와 불필요한 갈등 조장”

 
◇ 법원 결정 무시한 명단 공개 = 조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거슬러가며 명단을 공개한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교원단체 활동도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된 알 권리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다르다. 서울남부지법은 “명단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 전 법제이사 김갑배 변호사는 “명단 공개가 교육관련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실정법 위반사항임을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확인해줬다”며 “그런데도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특정정보를 공표할 것인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며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교육현장의 혼선 =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명단 공개가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윤숙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교사)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까지도 국가권력이 개입해 탄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조활동과 학습권을 연계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배재고 조오영 교사는 “교총이나 어느 교원노조 조합원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게 드러나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 학교 측과 갈등하거나 교장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권리인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헌법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는 조직을 결성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부담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명단 공개는 전교조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직 가입에 따른 부담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명단 발표 이후 전교조 가입이 억제되고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학교 안팎에서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학부모 알권리와 전교조 명단공개가 무슨 상관?”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20일 9시22분)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불평등 교육정책 중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20일 오전 논평을 내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사의 어느 노동조합소속인가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가 일차적”이라며 “명단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리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교조 명단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중단”이라고 촉구했다.
 
-----------------------
조전혁, "법원 판결보다 알권리" 강변 (레디앙, 2010년 04월 20일 (화) 10:34:54 이은영 기자)
전교조 "극우단체 출신, 전교조 적대시 자질 의심스런 사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일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표행위로 인해 어떤 이해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국회의원도 면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그런 공표행위를 사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제 주위 법전문가들의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주변 아는 사람들의 법 해석이 법원 판결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반론이 나왔다”는 사회자의 질의에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입수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개해달라는 그런 압박이 쏟아졌었다”며 “공개 이후 문의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개 교원단체 명단을 모두 공개했지만 타깃은 전교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역시 이날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의 명단공개금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활용해서 교사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국회의원이면 이런 식으로까지 행동해도 될 권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또 “명단공개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며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명단공개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법원에서는 ‘교사가 어느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있는지는 학부모의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조전혁-전교조, 뿌리깊은 악연…민·형사 소송 임박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0-04-20 오전 10:54:53)
전교조 "법 만드는 사람이 법원 판결 무시, 국회의원 자격 없다"
 
법정 다툼을 앞둔 전교조와 조 의원의 악연은 뿌리가 깊다. 조 의원이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2006년, 그는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과 함께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책을 펴내 전교조를 정면 공격했다. 이후 그는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세를 주도했으며, 지난 2008년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학교별 수능성적을 보수 언론에 공개해서 논란을 낳았다. 당시 전교조는 "국회의원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입수한 자료를 유출,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법원은 조 의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을 거치며 얻은 자신감이 이번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의 배경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는 조 의원이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사안이다. 그는 2008년 10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전교조 가입 교사 공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었다.
 
--------------------------
전교조 "조전혁 의원, 형사고발 할 것" (레디앙, 2010년 04월 20일 (화) 16:04:12 이은영 기자)
"불법적 명단 공개는 교육에 대한 반역행위"…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
 
전교조는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교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이라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규약개정요구,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합 활동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전방위적 전교조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선거 쟁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한나라당은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선거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정략적 행위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공개를 반대한다”며 “조 의원은 ‘학교에서 보고된 교원단체 수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비교해보겠다’는 취지로 교과부에서 명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명단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
"'무상 급식'에 맞더니 '마녀 사냥'으로 반격하나"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10-04-20 오후 4:52:58)
명단 공개 '뒷배경' 관심…전교조 "한나라당 지방선거 전략"
 
그간 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단체 노조 가입 현황'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소속 교사 실명 공개는 그동안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해온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이며, 한나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교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
전교조 5월 중순 교육 실천 선언에서 실명 공개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20일 17시07분)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앞에 당당히 서줄 것 당부
 
“전교조는 89년 결성당시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해직된다는 판단인데도 당당하게 자기 이름 밝히고 1500여 교사가 해직 당해야 했다. 전교조는 필요하다면 조합원이 결정해서 언제든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조전혁 의원은 가장 나쁜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한 조전혁 의원의 의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편으론 애초 계획한 실명을 건 '실천선언'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법원의 공개금지가처분 판결 직후에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며, 전교조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이를 집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조합원 실명으로 교육선언 계획을 재차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조합원의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받는다는 일관된 조직운영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 명단의 공개는 조합원이 결정 한다’는 취지와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5월 중순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교육비리 척결, 차별 없는 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등 전교조 조합원의 실천방안을 공개한다. 또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조합원의 요구도 모두 실명을 걸고 자연스레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동시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일부언론을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 게시물 삭제 가처분신청도 검토 중이다. 동아닷컴은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자 자사 홈페이지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20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게시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교사의 소속단체와 상관없이 일주일 안에 최소 일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소송 청구인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고발을 위한 법적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형사상의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적 처벌을 벗어나보려는 술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원단체 명단공개 심각한 사생활침해”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4-23 18:08:57)
ㆍ세계교총, 우려 표명…“블랙리스트로 악용 가능성”
ㆍ일본교조도 “전례 없는 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국내 교원단체·노조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교원단체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프라이버시 포함)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I는 “노조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외 교원단체들에 명단 공개 여부 및 사례를 묻는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답신이 왔다고 23일 공개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 교총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른 나라(최소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프라이버시 포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노조 정보의 불가침성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교총이 원할 경우 EI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에 제소하고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 서한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교원조합도 “그(조 의원)의 행동은 교원 시민사회의 권리에 위배된다”며 “이번 일에 대해 교총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교조는 “일본에 이 같은 전례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해외 교원단체들은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등 나머지 교원단체들의 회신과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 4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교원의 65.3%가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답했다. 특히 명단 공개가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조 의원 주장에 대해 66.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의한다’는 인식은 31.6%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에는 영향을 미칠 것(67.1%)이라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명단 공개 후 교원의 75.4%는 ‘명단을 스스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했고, 52.8%는 ‘공개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42.3%)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47.9%)이라는 의견이 비슷했다. 교총 관계자는 “명단이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영리행위 정보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 교원·학부모 단체, 법조·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여부·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교조명단은 ‘민감정보’…공개는 위법” (한겨레, 정인환 기자, 2010-04-25 오후 09:00:47)
동국대 임규철 교수 논문 “유럽도 실명공개 안해”
26일 공개금지신청 심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는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25일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공자인 임규철 동국대 교수(법학)는 최근 내놓은 ‘교원정보 공개에 따른 위법성 유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실명자료는 특정인을 분별케 하는 개인정보이자, 관련 정보 수집마저 법으로 금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히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민감정보에 대해선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럽연합의 ‘개인보호 및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인종 △정치관 △종교적 신념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 등과 함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추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은 물론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안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 안 모두 노동조합 가입·탈퇴 관련 정보를 ‘사상·신념·정당 가입과 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과 함께 민감정보로 규정해 놓고 있다.
 
--------------------------
조전혁, 법원 결정 또 '불복'…"법원이 무슨 권리로"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4-27 오후 5:53:46)
野 "비뚤어진 신념은 사회악…교사들에게 사과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제한 조전혁 의원이 27일 법원의 재차 내린 '공개 금지'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앞으로 법률 자문 그룹 등과 상의해 법원의 결정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명단 게재를 강행한 데 대해, 전교조가 낸 간섭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 금지"를 재차 명하며 "(공개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야당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
정두언 "조폭 판결"…조전혁 "맞서 싸우겠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4-28 오전 11:12:53)
한나라, 명단 공개 논쟁 빌미 '反전교조' 쟁점화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두 차례 불복해 27일부터 하루 3000만원 씩 물어야 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8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8일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맞설 생각이고, 이게 무서워 명단 공개를 내리게 된다면 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에서 대정부질의 정도 하고, 법률안 발의, 표결에만 제한된다"며 "그건 정치하지 말란 이야기나 똑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며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조 의원의 청구를 기각할지, 심리를 할지 결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가 조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를 한다고 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 조 의원은 하루 3000만원 씩을 여전히 물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 등의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가 사실 우리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한 닷새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조의원의 재산은 지난해 보다 1억9000여만 원 늘어 6억6852만7000원이다. 27일부터 하루 3000만원 씩의 이행 강제금을 전교조 측에 지급할 경우, 향후 23일간 6억90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 된다. 5월 19일이 되면 이행 강제금이 조 의원의 재산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제 처가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마누라 살 권리도 중요하다'고 하더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처한테는 미안하다고 하고 싶고, 정치인 남편을 갖다 둔 아내로서 좀 감수하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27일 전교조의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재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고, 불이행 시, 결정문을 송달 받은 시점부터 이행 강제금을 하루 3000만원 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6.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반 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조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조 의원 주장의 정당성과 법원에 대한 반발이 표면이지만, 이 문제로 반(反)전교조 쟁점이 부각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교조는 참기치로 출발했지만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단체로 변질됐고 정치 단체로 변질됐고, 그러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조전혁 의원은 이익 단체, 정치단체화된 전교조의 실상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해서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하조직도 아니고, 항상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공개를 꺼려하는지 망측한 일이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조 의원이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조폭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도 어디에 근무한다라는 것은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알권리에 속한다"며 "그 분들도 학교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역시 판사 출신 황우여 의원도 "김영선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의원들 "'조전혁 배상'은 조폭 판결" (오마이뉴스, 10.04.28 12:31  안홍기 (anongi))
법원 판결 강력 성토... "입법부에 대한 도전, 판사 개인의 신념에 의한 판결"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조전혁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갖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며 "여기에 대해 (국회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판결을 '판사 개인의 강한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공감대가 없는 판결로 치부했다. 김 의원은 "정의와 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들의 개인적인 가치에 흔들려서 사법부 전체가 난폭하고 무원칙하게 보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강한 신념에 의해 사법부 공동체의 컨센서스(공감대)와 상식이 과연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비용은 받지만 활동비로 쓰게 되고 상당히 가난하다"며 "하루에 3000만원씩 (배상금을) 때리면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고 성토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김 의원의 이번 판결 비판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번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수행할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에서 이번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 명단, 조전혁은 GO <동아>는 STOP (참세상/교육희망, 임정훈 기자 / 2010년04월28일 13시20분)
동아닷컴, 전교조 교사 명단 게시물 삭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인터넷판 누리집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해 온 <동아일보>가 이를 삭제했다. <동아> 측은 28일 오전 “27일 오후 6시 30분 삭제 완료했으니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공문을 전교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27일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동아>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7일 <동아> 측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2에 근거하여 전교조 교사 명단의 삭제를 요청”한다면서 “28일(수) 오전 12시까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7일 전교조 조합원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낸 논평에서도 전교조는 <동아일보>에 “조속히 게시물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동아> 측에서 조합원의 명단을 내린 것과는 별도로 예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8일 아침 “<동아일보>의 교사 명단 공개는 언론 ․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아>가 뒤늦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내렸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예정대로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총 5억86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동아> 측이 전교조 명단을 삭제함으로써 조전혁 의원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
법원, 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레디앙, 2010년 04월 27일 (화) 14:24:38 이은영 기자)
위반시 하루 3천만원 보상…전교조 "강제명령, 의미 있는 판결"
 
교원단체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간접 강제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7일 조전혁 의원에 대해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강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위원장 정진후)와 소속 교사 16명은 지난 16일 법원에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 이유에 따라 이번 신청도 인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육 관련 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에 교원 개인정보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돼있을 뿐 그 밖에 조합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 19일 “학부모의 알권리와 국회의원의 공표행위”를 주장하며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5곳에 가입한 교원 22만여 명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5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더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관련 정보나 개인의 신상정보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민감한 정보”라며 “조 의원은 사법부의 거듭된 공개금지 판결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속된 불법 행위로 더 이상 교육현장을 갈등에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靑, 전교조 명단공개 논란에 "정보 공개 찬성"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10-04-28 오후 5:35:27)
"교육감 직선제 비교육적, 이번 선거 끝나면 변화 필요"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교육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와 내용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 직선제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킨데 이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발언이다. 진 수석은 교육감 직선제를 "고비용이고, 소모적·분열적인데다가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한 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개인의 법정 선거비용이 4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했다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진 수석은 "지시와 명령 중심, 감사 및 장학 중심인 각 지역 교육청에 지원과 조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
명단 공개 '늪에 빠진' 조전혁…전교조, 손배소 청구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10-04-28 오후 5:37:34)
법원 '3000만 원' 결정 이후 교사 5864명 손배소까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명단 공개의 후폭풍에 직면했다. 지난 27일 법원이 명단을 비공개를 돌리지 않는다면 전교조 교사 16명에게 매일 3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28일에는 전교조 교사 5864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 6만여 명을 포함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 22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11억728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 이후, 역시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해온 <동아일보>는 27일 법원의 결정 이후 오후 6시 30분께 명단을 삭제했지만, 전교조는 명단을 내린 것과는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조합원 16명이 제기한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법원의 거듭된 결정은 조전혁 의원의 주장처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신상 정보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민감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전교조는 그동안 교원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 규정에 어긋나며 명단 공개는 전교조 교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임을 누누이 밝혀왔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극우 세력과 보수 언론은 이것이 마치 학부모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인 양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는 '전교조 마녀사냥'을 통해 무상 급식과 교육 비리 등 교육 현안을 외면하고, 오로지 '전교조냐, 반(反)전교조냐'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진행하려는 집권 세력의 출구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히 얼마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언론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교사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며 "교단을 이념화하고 극우 세력의 전리품으로 만들려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교조 관계자는 "애초 명단 공개 이후 1000여 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소속 단체와 상관없이 5864명의 교사가 청구인단으로 참가했다"며 "지금도 청구인단에 참여하려는 교사들의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일선 교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0/07/30 22:44 2010/07/30 22:44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1080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