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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능 등의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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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사무를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이 쟁점을 보고 있노라면 지방분권이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 글은 사회공공연구소의 이슈페이퍼 2010-08 "고용도, 노동도 만족스럽지 않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와 과제"의 일 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제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쓴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초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7개 기능, 25개 사무를 포함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능,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 차별행위 시정명령, 남녀고용 평등 지원 등의 사무 등 고용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허술한 산업재해 관리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맞물려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 인력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되면 지금도 허술한 산업안전관리가 더욱 허술해질 것이며, 개발과 기업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의 속성을 감안하면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거나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게다가 연초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강조해왔고,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이후 차별시정기능 강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던 정부가 이와 관련된 노동부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여성) 고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겠노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의 지방이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지방분권촉진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이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근거가 분명하며, 이번 지방이양 조치가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ILO 제155호와 제 18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밝혔으면서도, 이러한 기능을 할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고용,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무책임한 지방이양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자신의 주요한 기능으로 유지하려는 책임감 있는 조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주류 신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관련기사를 모아 정리했다. 앞으로도 관련기사가 있으면 여기에다 추가할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건 단지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http://gspa.springnote.com/pages/611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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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2:12 2010/08/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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