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2015년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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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들과 같은 감시단속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하고 100% 적용은 2015년부터 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었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의가 나온지 5년 동안 정부는 뭘했나? 관련 기사에 보면,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애초부터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3자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감단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면 정리해고로 이어진다”며 최저임금의 20%를 감액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을 주장했으며, 중립적이라는 공익위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밀실회의를 하고, 경비원의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분명 최저임금 전면적용시 상대적으로 고령인 감단노동자들의 해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사용자 단체들이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예외를 주장하는 근거는,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불안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나서서 대량해고 운운하는 작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신경썼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는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의 적용과 고용불안, 즉 해고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경비노동자들의 감원은 대부분 CCTV설치 등 기계설비적 대체에 의한 것이며, 최저임금의 상승 효과는 휴식시간 확대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마된 것이었다. 단순 임금인상 요인만으로 이들을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의 유연성이 높은 것은 아닌 셈이다.
나아가 경비노동자의 업무는 단순 감시업무로 한정되지 않으며, 통상업무인 경비업무 외에도, 화단관리, 주차관리, 택배업무, 분리수거 등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최근 증가세인 CCTV감시까지도 업무로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들이 무작정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나서 이런 노동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궁금하다.
진보신당의 판단처럼, 최저임금 유예적용의 폐지가 다소간 세대별 관리비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진보신당 보고서에 따르면 많아야 월 7000원 수준이다), 경비노동자의 업무 복합화와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부담가능한 수준 아닐까. 그리고 감단노동자 문제에 관한 궁극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진보신당의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향상을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상의 지원대상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항목을 넣고 단지별로 지금과 같은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자치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업체에게 들어가는 이윤을 줄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직영과 민간위탁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민간위탁과 직영, 공사화 등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 방지를 핑계로 감단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2015년까지 유예한 조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면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지 못할 업종이 어디에 있는가?
다만 실제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감단노동자, 특히 이들 중의 86.7%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이나 시설관리노동조합 등으로 조직된 노동자들 말고 자신의 의지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노동자들(물론 이는 일정 부분 자신의 책임도 있다)이 그나마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할런지...
덧붙여 며칠 전 감단노동자들에 관한 기획기사를 썼던 중앙일보의 기자들은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궁금하다. 사용자단체? 정부? 아파트 주민? 아님 감단노동자? 이도 저도 아닌 불편부당한 시민의 입장? 물론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문제를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는 중앙일보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아놓은 기사들을 참조하라. http://gimche.springnote.com/pages/8541816
리북인 2012/02/20 15:25
6년을 인상과보너스없이 다니고있는 사람들 그나만
일자리없을것 두러워 말못하는 미화경비들 이것을 이용하는 회사들
더러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들 다시태어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