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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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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책연구기관은 영향력이 있는 모양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지역 모든 학교의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하자, 교총 등에서 반발하더니, 교육개발원에서 토론회를 통해 체벌 금지 법제화 방침을 밝히니 이에 대해 보수적인 단체들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단다.

 

체벌 금지와 같은 당연한 것조차 원칙과 예외를 따져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긴 작년에 허접하지만 내 강의를 듣던 석사과정의 교사 학생들조차 체벌을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되다고 해서 그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결국 설복시키지 못했다. 그 측면에서는 그들이 현장에 있고, 난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랑의 매라는 게 과연 있을까. 부모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방법론 차이일 뿐일까.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들을 설득 못시키는 체벌 금지론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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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학교 체벌 금지…교총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19 18:11)
학교 체벌규정 즉시 폐지하고 매뉴얼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이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서울 교육정책의 파급력은 전국에 미친다.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일거에 체벌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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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체벌금지령 `일방통행'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19 19:27)
학생인권조례 `사전포석'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19일 내놓은 체벌 전면금지 방안은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는 `생활지도계획'에 체벌 금지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체벌 방법, 정도, 조건 등을 학교규칙에 명문화해놓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가벼운 체벌은 관행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이런 규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데 당혹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내리는 결정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체벌금지령'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최근의 교사 체벌 사건은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라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교과부 측은 특히 곽 교육감이 최근 체벌사건을 계기로 인권조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체벌 전면 금지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외부 상황을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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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ㆍ학부모 '체벌 반대'-교사 '찬성'의견 우세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2010/07/19 18:02)
 
19일 경남교육연대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역 중고등학생 680명, 학부모 274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 등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체벌에 대해 학생의 56.8%, 학부모의 42%가 각각 반대해 찬성 쪽(12.9%, 30.7%) 보다 많았다. 반대로 교사들은 50%가 찬성해 반대(21.6%)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폭언 등 반인권적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8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열반 편성 운영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각각 48.8%와 40.9%, 56.7%로 나타나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학생명찰 부착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은 대체로 반대(44.6%)하는 반면에 학부모(65%)와 교사(68.7%)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발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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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치원·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본격화?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7-19 23:59:13)
ㆍ곽교육감 공약 이행에 관심
ㆍ교총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
 
서울시교육청이 19일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 체벌 금지는 곽 교육감의 의지가 실린 조치다. 체벌 금지를 포함한 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교육청 관계자도 이날 “최근 서울 동작구 ㅁ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곽 교육감이 이 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선 체벌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조례화되면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구타, 폭력 수준의 행위만 장학지도·감사를 받았으나 회초리로 학생을 한두 대 때린 교사도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체벌 조건과 방법, 강도 등을 규칙에 명문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상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체벌을 허용한다는 법령이 시교육청 지침과 부딪치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법률자문단을 구성, 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불거진 폭력 교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체벌을 대체할 지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박보희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상담실장은 “직접 신체 접촉 외 회초리 등을 이용하게 한 학교 체벌규정이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며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있어 어떤 교육적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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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논란'에 주목받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20 15:41)
조례 제정 사전포석…일부만 미리 시행한 셈
 
곽 교육감이 이달 1일 취임식 날 발표한 취임준비위원회의 정책 검토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 청사진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학생인권, 보호자 변론권 보장 절차, 재심청구권 규정을 삽입하고 강제전학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체벌 및 모욕적 언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은 서울시교육청이 이 내용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한 셈이다. 보고서는 두발·복장 규제에 관해서는 머리카락 길이 규제를 금지하고 그 외 파마와 염색은 학교 측이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말, 구두, 가방, 외투 등에 관한 규제는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도입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던 `학내 집회' 대목은 들어 있지 않다. 보고서는 전면적인 체벌 금지·두발 규제 완화로 교권침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활평점제에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교사 교육권 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학생회 주관의 학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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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내년 시행" (한국, 김진각 한준규기자, 2010/07/27 02:31:59)
체벌금지·두발 자율화 등 골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 전면 금지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내년 중에 제정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각 학교가 생활규정을 만들 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으로 불리는 곽 교육감은 취임 1개월을 앞둔 26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엔 체벌을 비롯해 두발 및 복장 문제, 야간자율학습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두발 및 복장을 자율화하고,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시키는 내용이 인권조례의 골자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또 "학교 생활 규정을 만드는 데 학생이 주인이 돼야 한다"며 "학생 스스로 규정과 함께 자치규찰대를 만들어 단속ㆍ집행하고, 교내 재판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학교 규정들은 학생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비행 등의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선 이를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들은 자신이 동의한 적 없는 규정에 의해 규제받아왔다"며 "학생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경우 그만큼 자율규제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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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①완전금지 가능하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8/09 05:35)
`체벌은 범죄' vs `대체수단 없어'
 
◇"체벌은 범죄…타당성 없어" = 금지론자들은 체벌을 범죄로 규정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폭력이므로 교육적 목적을 담보했다고 해도 금지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등은 체벌금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권위는 2000년대 들어 체벌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들의 일기검사, 두발·복장 규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수차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법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상당수 선진국에서 체벌이 불허됐다는 점도 금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는 2003년 28%에서 2005년 53%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연구물도 체벌은 교육적 교정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학생들에게 평생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금지론자들은 주장한다. 
 
◇"시기상조…대체수단 없다" = 체벌 전면금지가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법이 체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한 근거로 내세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 법을 근거로 체벌의 허용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체벌 금지가 교사의 학생 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매년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징적 견제수단이 되기도 하는 체벌이 없어지면 교권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성문 쓰기, 영어단어 외우기 등 체벌 금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체벌' 무용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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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②`금지 vs 불가피'…거듭된 논쟁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10/08/09 05:35)
명쾌한 결론 한번도 못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체벌 금지 논쟁이 불붙었지만 명쾌한 결론에 도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체벌 금지 법제화와 부작용 
◇제한적 체벌 허용으로 선회 
◇재점화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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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③법률적으로도 해석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8/09 05:35)
"헌법·국제법 위배" vs "법은 제한적 허용"
 
체벌 금지론자들은 국내법도 체벌의 제한적 허용에서 전면 금지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체벌금지 시기상조론 쪽에서는 법이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당장 체벌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을 놓고도 체벌 전면 금지가 타당하다는 주장과, 국제법은 미래지향적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라 이를 근거로 체벌 전면 금지를 현실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반론으로 엇갈린다.
 
◇판례도 유무죄 엇갈려 = 교육학자들의 체벌에 관한 판례 연구결과를 보면 체벌은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견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이 제한적 체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체벌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가리려면 동기와 경위, 체벌 방법과 정도, 체벌 신체부위와 체벌에 따른 상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당한 체벌'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1, 2심 법원과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이 엇갈리는 이유다.
 
2004년 대법원은 불순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두 명의 손을 슬리퍼로 때리고 다른 두 명에게 모욕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한 교사에게 `과도한 체벌'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체벌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권리 인식과 인권의식이 점점 높아져 체벌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을 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판결이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체벌을 바라보는 법률의 복합적 관점을 잘 응축한 사례로 거론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 지도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관련 법령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서려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위반" vs "이상적 주장" = 법률적 쟁점으로 체벌을 논의할 때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은 국제법이다. 2008년 3월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준수하면 국내 교육기관은 체벌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의 `기타 지도방법'을 제한적 체벌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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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④선진국에선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10/08/09 05:35)
24개국 금지…허용해도 조건 엄격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기준과 조건을 두는 편이다. 현재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24개국으로 유럽 국가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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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대안 `7가지 대체벌과 출석정지'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0/08/18 07:22)
법제화 개정시안 `가급적 체벌금지'
학생 표현의 자유 신설…논쟁 촉발할 듯
 
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학생권리 보장 토론회에서 밝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에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고민이 배여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적인 흐름이라 거스르기 어렵지만, 문제는 체벌의 대안 지도수단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학생인권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충돌하지 않도록 절충점을 짚어줘야 한다.
 
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법연구팀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나 다른 대안 지도수단을 활용할지, 아니면 체벌을 부분적으로만 금지하고 다른 수단을 병행할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또 학생의 사생활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하지만 권리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우선 체벌은 가급적 금지 방향으로 나가고, 표현의 자유도 법에서 선언하되 세부적인 방법은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체벌의 대안 7가지 = 교사가 징계 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는 7가지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적시했다. 이 방법에는 `단서'가 붙는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1,2안 공통)는 전제를 깔아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출석정지 등 징계 = 체벌의 대안 지도수단을 써서는 학생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거나 수업 방해, 학교 질서 침해 등의 행위를 계속할 경우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출석 정지'다. 출석정지는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의 중간단계 징계다. 너무 약하고 강한 징계 사이에 적정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고안해낸 장치로 볼 수 있다.
  
◇표현·사생활의 자유 = 기존 법령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었다. 반면 개정시안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구팀은 학생의 요구가 강한 의사표현의 자유(언론·집회 등)와 사생활의 자유(두발·복장·휴대폰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대신 권리 보장의 한계를 규정했다.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칙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것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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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학생인권' 뜨거운 논쟁 불붙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0/08/18 11:26)
교육개발원 토론회서 찬반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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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ㆍ전교조도 체벌금지 법제화 '환영'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10/08/18 17:50)
 
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공개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환영한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교총은 지난 이틀간 유초중등 교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변화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4대 징계에 출석정지를 더해도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보호에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3%에 달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가장 효과적인 학생징계 방안으로는 ▲학부모 소환(25.9%) ▲상벌점제(19.3%) ▲강제전학(18.7%) ▲교실퇴장(4.0%) 순으로 답했다. 교총은 따라서 "법제화 과정에서 학부모 소환제 의무화와 출석정지, 정학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학생인권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법령 마련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찬성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개정시안이 학생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현행 규정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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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체벌금지 법제화” 공식제안 (한겨레, 이재훈 기자, 2010-08-18 오후 08:09:51)
학생권리 토론회서 ‘대체수단’ 담은 법 개정안 발표
‘사생활·표현자유 보장안’도…교과부 “더 지켜볼 것”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체벌 금지 등 학생의 권리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원은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금지 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자, 자체적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원의 의뢰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강인수 교육법연구팀장(수원대 부총장)은 주제발표문에서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안과, 신체 체벌은 완전 금지하지만 손들기 등 간접적으로 신체 고통을 주는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교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계와 학생·보호자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의 별도 학습 조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 조처, 학업점수 감점, 학급 교체 등 7가지 대체 수단을 제안했다. 대체 수단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내리는 징계 조처로는 기존의 학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에 ‘출석 정지’ 처분을 새로 추가했다. 퇴학 처분 전 단계로 숙고 기간을 두자는 취지다.
 
언론과 집회 등 학생의 요구가 강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다만,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제한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의 홍인기 정책위원장도 “입법화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법령으로 체벌을 금지하면 구속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라며 “단 출석 정지 처분 과정에 부모를 소환하는 강제 규정을 둬서 가정의 역할도 함께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 학교지원국 관계자는 “제시안은 검토 의견 수준이므로 아직 공식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교과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정 요구가 있으니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된 의견이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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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두발자유·체벌금지’ 법으로 정한다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8-18 21:58:57)
ㆍ교육개발원 보고서… 초·중학교 ‘정학’ 부활
ㆍ교과부, 시·도교육청 인권조례 견제용 의혹도

 
교육당국이 두발 자유나 체벌 금지 등 학생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 수준에 머물러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체벌금지·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강 부총장은 학교 체벌에 대해 ‘완전 금지하되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과, ‘직접적 유형력 행사(신체접촉·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 없는 훈육·훈계 등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체벌은 훈계·상담·별도학습·과제부여·근신·학업점수 감점·학급교체 등 7가지 예를 들었다. 또 학생 징계의 종류에 기존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처분 외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도입으로 없어졌던 ‘정학’이 다시 생겨난 셈이다. 강 부총장은 “말을 듣지 않거나 수업 방해 등 학교 질서를 침해하는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라며 “일반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표현(언론·집회 등)과 사생활(두발·복장·휴대폰)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단 ‘교육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내용 중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시안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정내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는 “10여년째 논의되고 있는 체벌의 찬반 문제만 되풀이해 실제적 진전은 없다”면서 “반면 학생을 학교에서 내몰고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정학은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조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시안은 관계 기관의 역할에 대해 “조례 제정으로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보급, 교직원·학생의 법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차원의 인권조례는 체벌 외에 학생 생활 전반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선언적 차원의 법제화와 상관없이 조례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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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체벌금지·학생인권보장 법으로 명문화해야 (경향, 2010-08-18 22:49:26)
 
앞으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겠지만, 비교육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육현장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체벌금지는 이미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가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체벌금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할 수 있는 현행 법령 규정을 고치는 것은 지역 교육청 간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계 안팎에는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체벌의 전면금지는 교실을 황폐화하고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체벌은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폭력적 권위의 수단일 뿐이다. 교사는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라며 체벌할지 모르지만, 학생은 인격 모독과 모멸감만 느낄 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생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도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그래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도 맞다. 두발을 자유화하거나 학내 집회를 허용하면 학교 질서가 무너져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이유로 언제까지 학생을 억압할 수 없는 일이다. 억압과 강요로 유지되는 질서는 겉만 그럴 듯하게 보일 뿐 민주사회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질서는 아니다. 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은 학교현장의 뿌리깊은 관행과 학교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집단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바람직하고 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다면 교사부터 발상을 전환해 학생지도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체벌금지 등을 전제로 교육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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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2:02 2010/08/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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