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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대세…서울·경기·대구 '왕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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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모아 건의하기로 했다는 데 눈길이 간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의 책임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회 및 단체장의 반대로, 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실시하지 못했던 지역에도 무상급식이 가능해진다. 물론 당연히 정부예산의 부족이나 우선순위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현재의 기세로는 막기 어려울 듯 싶다.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감도 나선다고 했으니...
 
대구의 우동기 교육감은 지방행정, 지방경영을 전공한 교수 출신으로 당선이 되었다. 신공공관리(NPM)가 널리 확산되기 전이었던 시절에도 지방공기업 민영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말씀하셨던 분이다. 저런 분들이 지방행정을 강의하고 지방자치에 대해 설파하고 다녔으니 지방자치가 잘 될리 만무하다. 그런 분을 교육감으로 뽑은 대구시민들도 참 위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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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대세…서울·경기·대구 '왕따' 되나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08-11 오전 11:51:25)
기초단체들 각개약진,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 지원 건의
 
6.2 지방선거 야권 최대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일부 기초단체들이 당장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실시를 통해 '각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무상급식 법제화'를 통한 정부 지원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11일 "2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77개교 5~6학년 2만569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46억 원은 고양시와 교육청이 23억 원씩 대응투자(매칭펀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당초 고양시는 초·중학생 차상위계층 131~1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할 방침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에서 '야5당 연합 후보'로 당선된 최성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무상급식을 2010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 뒤, 2013년에는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도 올해 10월부터 관내 24개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 3945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시범실시키로 했고,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 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에는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 무상급식 예산은 보통 시도 교육청, 시도 광역단체, 시군구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3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신청 '4수'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을 경기도의회에 요구해왔으나, 2009년 7월, 12월, 2010년 3월 모두 삭감됐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이었으나 이번에는 여소야대의 구조여서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비의 절반인 195억 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무상급식 미시행 22개 시·군 중 15곳이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오는 11월부터 광주 시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높은 경남도 김두관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지난 9일 만나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밖에 서울시의회도 시내 구청장들과 공동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각개 약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모아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감들은 10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의 책임으로 법제화 해달라는 내용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자체 예산 조달로 실시해왔다. 특히 보수 성향이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곤란을 겪어 왔던 부산이 이번 건의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한정시킨 광역단체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대구, 울산이다. 마침 이주호 차관의 신임 교과부 장관 내정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무상급식이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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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법제화는 가능할까? 여기에도 정치가 작용하는 게 분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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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무상급식’ 교과부 “국가 예산지원은 무리” (한겨레, 정인환 진명선 기자, 2010-08-11 오후 08:28:30)
16개 시도 교육감 ‘초·중 무상급식’ 법제화 요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두 번째 월례회의를 열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11일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지는 쪽으로 법제화해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도 교육감들이 큰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만 급식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최근 국회 차원에서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민주당)가 의원 시절이던 지난 3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운영비·식품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당국자는 “교육감협의회의 건의에 대해선 검토를 하겠지만, 지난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면서 급식사업비도 시·도 교육감 재량으로 넘겼다”며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인데 국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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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보·보수 구분없이 합의 이룬 무상급식 (경향, 2010-08-11 22:54:18)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엊그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급식법을 고쳐 급식비 지원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도서·벽지학교의 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요컨대 의무교육의 구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민선 교육감 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올린 이번 교육감협의회에서 두드러지는 대목은 무상급식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은 ‘보수 성향’이라는 부산교육감이 했고, 6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 말고도 10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그간 무상급식을 향해 ‘좌파’니 ‘부자 급식’이니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니 하며 괴이쩍은 낙인을 찍으려던 헛된 시도들에 대해 민선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퇴짜를 놓은 셈이다.

 
무상급식에 관한 이 같은 공감대 형성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무상급식이 사회적 의제로 된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요구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전액삭감한 것이 불씨였다.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겠다는 어설픈 공작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 없다는 정서적 교감이 넓어졌고, 4대강 삽질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무상급식에는 예산타령만 하는 정부의 토건 집착에 시민은 등을 돌렸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이젠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런 민심이 드러난 게 6·2 지방선거이고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무상급식 합의라 할 수 있다.

 
민선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중앙정부는 예산타령을 접고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지원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전액지원이 힘들다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되 지방정부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라는 차원을 넘어, 세금을 강 파내고 건물 짓는 데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 우선 쓰라는 시민의 요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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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급식 법제화, 정부가 앞장서라 (한겨레, 2010-08-12 오후 11:16:55)
 
이 결정을 주도한 나근형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어제 한 신문과 회견에서 교육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로든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난색을 나타냈다. 또 일부 보수언론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의무교육 기간 중 급식은 국가의 교육 의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급식이 대상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등 부작용을 낳아왔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감들은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감들이 이념이 아닌 아이들을 판단의 중심에 두고 내린 결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무상급식은 대다수 지자체의 공약 사안인 까닭에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돼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으로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자체 예산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과 지역간 차이를 줄이려면 이를 법제화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서기에 앞서 교과부가 먼저 이 문제를 풀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무상급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안이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학교급식법 개정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계류중인 법안도 있다. 더는 예산부족 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파헤치는 데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2세들에게 차별없는 밥 한끼를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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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8:34 2010/08/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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