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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결국 사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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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가 언젠가는 사고칠 줄 알았는데, 결국 상지대에서 터졌다. 
 
8월 9일 오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학내분규를 겪어온 상지대 구재단측이 추천한 인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키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상지대 정이사 8명 가운데 4명은 구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 2명은 현재 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한 인사, 2명은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천한 인사로 선임키로 사분위가 결정함으로써 비리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김문기의 상지대 재단 복귀가 사실상 가능해진 셈이다. 김문기가 빠지더라도 비리재단의 복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분위가 저런 결정을 한 걸 보면 사분위 자체에 대해서부터 정당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분위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해보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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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사분위 ‘비리사학 도우미’ 노릇 (한겨레, 진명선 기자, 2010-07-26 오후 10:04:07)
김문기 전 이사장 강력한 복귀의사도 걸림돌 지적
정점 치닫는 ‘상지대 사태’

 
■ 보수화한 사분위의 대법원 판례 해석 지난 2월 출범한 사분위 2기가 보수 성향 인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사학의 공공성보다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결정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로 2기 사분위는 출범하자마자 세종대 정이사 7명을 모두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이 추천한 인물로 채웠다.
 
상지대와 관련해서도 사분위원들이 2007년의 대법원 판례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종전 이사가 정이사 선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며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6명이 법률가여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명연 상지대 학생처장(법학과 교수)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정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며 “게다가 김문기씨는 옛 교육부(교과부)에 의해 1993년 정이사 선임이 취소된 사람이어서 종전 이사로 볼 수 없는데 사분위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완강한 김문기 전 이사장 상지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것은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의 복귀 의사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사분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사분위가 상지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내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분위의 지난 4월 결정을 사실상 김 전 이사장의 복귀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웅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국장은 “조선대는 정이사 추천권을 지닌 옛 이사들끼리도 입장이 달라 교과부가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게 가능했지만 김 전 이사장이 있는 상지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쪽은 30일 사분위 회의 때 논의할 정이사 후보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분위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상지대 비대위 역시 학내구성원 추천 몫 2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정이사 선임 관련 최종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 힘받는 사분위 해체론 상지대 비대위는 교과부의 재심 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심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사분위원은 “현재의 사분위 구성으로 봐서는 재심이 이뤄질 경우 그나마 학내구성원 몫으로 주어졌던 2명의 추천권마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분위가 갈등 해결 능력을 상실하면서 사분위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사분위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사분위는 교과부 장관 소관으로 돼 있는데도, 사분위 결정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행정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사학 분쟁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책임을 교과부 장관이 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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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식민지가 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프레시안, 한상희 법과사회이론학회장, 2010-07-29 오전 11:09:53)
[기고] 상지대 사태와 법치라는 환상-사분위 해체를 향해
 
상지대의 현재가 현 정권 하에서 교과부와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는 이상한 기구에 의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2003년 상지대의 임시이사들은 과도체제를 마감하고 정규적인 대학 운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정이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를 대며 임시이사에 의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사립학교를 지역과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관계법의 취지는 아랑곳 않고 대학을 민사법의 틀 속에서만 파악하는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리와 부정으로 점철된 구재단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만 하였을 뿐, 상지대를 구재단에 넘겨주라는 판단은 회피하였다. 오히려 대법원은 어중간한 태도로 이 상황을 피해 나가면서 그 해결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떠 넘겼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이 겉으로는 보수라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수구의 정책으로 뒷걸음질 하면서부터 시작한다. 패악과 타락을 일삼다 민주화과정에서 단죄되었던 세력들이 이 정권의 지지기반임을 자처하면서 이 반동의 국면을 타고 다시금 거리를 활보하고 나선 것이다.
 
상지대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비리와 부정으로 학교를 망쳐 놓은 장본인에게 대학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그 대학의 운영을 맡겨 놓을 것인가이다. 물론 여기에는 구재단 측이 충분히 회개하였다는 증거도 뼈 깎는 반성을 하였다는 징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구재단'이라는 것이 1972년 임시이사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로 그 존재조차 무효인 상태이다. 2007년의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법인데, 이 '구재단'은 임시이사들에 의해 선임된 것인 만큼 그 자체가 무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린다. 오히려 사분위라는, 존재이유조차 흐릿한 예외기구의 심의에 일임한 채 모든 판단을 회피해 버린다.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과 통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직 사분위의 심의결과에만 따르겠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사분위는 또 사분위대로 적법성과 타당성을 상실한다. 실제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통할 하에 교과부장관이 종국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할 주요한 행정업무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입법과정상의 타협으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개정법률은 이 행정권을 사법부가 추천한 위원이 주축이 된 사분위에게 일임하는 무리를 범하고 있다. 이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 중 5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겸하게끔 되어 있다. 사분위의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의중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성방식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에서 침범한다. 행정부의 업무에 사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일은 사법적 성격이 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사분위가 다루는 사건은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업무다. 재단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구재단과 임시이사가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구재단이 저질러 놓은 비리와 부정을 털어내고 도탄에 빠진 사립학교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 사분위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은 재단 이사회의 결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교과부가 이사승인을 취소한 때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분위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그것은 '분쟁'이 아니라 '임시운영'이며 '조정'이 아니라 '감독과 통제'이다. 철저하게 행정의 업무이다. 여기에 사법부가 관여할 일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분위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상지대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4월 29일 정이사 추천 비율을 5(종전 이사) : 2(교과부) : 2(학교구성원)로 하는 제1차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청문이나 당사자소환 등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다.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상지대 측의 요구 또한 일언지하에 거절되고 있다. 국민의 말할 권리, 알 권리가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지하벙커에 숨어든 듯한 이 밀실의 회의는 왜, 어떤 근거에서, 무엇을 참조하여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특히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하여 '종전이사가 정이사의 선임에 관여하여야 하며 그것도 정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선임한다'라는 판단으로 비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겉보기로는 법률의 틀 혹은 사법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고 있으되, 실상은 아무런 설명도, 논거도 없이 자의적, 일방적인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실되는 것은 법과 정의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이다. 흘러나오는 이야기처럼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판사 한 명이 법해석을 독점하면서 다른 위원들을 압도하고 나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사분위의 회의 자체도 파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회의가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법원의 판결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 사분위가 대법원장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는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교과부의 행정업무에 대해 교육의 당사자나 전문가들은 제쳐놓고 대법원장의 그 대리인인 위원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모든 회의를 주도하여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고도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반 법치, 반민주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과 속에서 상지대의 현재와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상지대 사태는 이런 악몽의 전초를 이룬다. 여기서 이 유령은 대법원장의 식민지가 된 사분위가 만들어낸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따리를 싸들고 와도 쫓아낼 것"이라는 천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규탄하였던 구재단의 불법과 부정을 이제 사분위를 전초기지로 삼아 완전 복권시킬 것을 도모한다. 어렵고 힘겨운 투쟁을 거쳐 겨우 이루어놓았던 그 민주화의 꿈이 이들이 전유하는 법 권력에 의해 일거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어딘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정의로운 법은 이들에 의해 완전한 허상으로 전락한다. 혹은 어떻게든 만들어 놓았다고 믿고 싶었던 그 민주주의의 성과들은 이들의 밀실담합 속에서 허무한 꿈으로 무화되어 버린다. 오로지 체념과 굴종을 강요하는 야만적 폭력만이 그 빈자리를 대체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의 상지대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된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유린하고, 민간위원회라는 명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이 사분위의 형태 속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억장 무너지는 현실이 더 이상 우리의 운명으로 자리 잡기 전에 그것을 바로 잡아 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때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사분위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난 얼굴로 사분위와 교과부, 나아가 현 정권의 행태들을 지켜보는 것이다. 분노야말로 현상의 질곡을 깨는 저항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분노가 있을 때 사분위와 이를 매개로 다시금 복권을 도모하는 지난날의 폭력들을 분쇄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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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상지대 정이사 추천 안하기로 (한겨레, 진명선 기자, 2010-07-30 오전 08:25:53)
심의연기 나서…사분위와 특별소위 열기로
추천권 지닌 세 주체중 옛재단만 명단 제출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문제를 최종 결정하는 30일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본회의에 교과부가 추천권을 지닌 2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교과부 추천 몫의 후보 명단은 일단 30일 열리는 사분위에는 제출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사분위 논의가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함께 정이사 2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상지대 쪽도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분위에는 옛 재단 쪽이 추천한 5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는 지난 4월29일 정원이 9명인 상지대의 정이사를 옛 재단(5명), 상지대 학내 구성원(2명), 교과부(2명)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사분위 본회의에서 상지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사분위원은 “추천권을 지닌 세 주체 가운데 옛 재단 쪽만 후보 명단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상지대 관련 안건을 다뤄온 특별소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기로 사분위와 협의를 마쳤다. 특별소위에 참여하는 한 사분위원은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상지대 관련 심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분위원도 “특별소위의 결정을 본회의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교과부가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용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사분위의 결정이 교과부의 뜻이 아님을 명확히하려면 교과부 몫뿐만 아니라 옛 재단 쪽 추천 명단도 제출하지 않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분위원들 사이에선 옛 재단 쪽이 5명의 정이사 후보를 단수 추천한 데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분위원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게 관례인데, 5명의 추천권을 지닌 옛 재단 쪽이 딱 5명만 추천한 것은 사분위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분위원이 있을 경우 30일에는 결정이 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사분위원도 “단수 추천을 한 것은 큰 문제로, 후보 명단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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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정이사 재추천하라” 사분위, 김문기씨에 요청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7-30 18:32:43)
ㆍ내달 9일로 선임 연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30일 논란이 일고 있는 상지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등 구재단 측에 정이사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고 했다. 사분위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 선임 건을 논의한 뒤 최종 선임 결정을 다음달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주까지 정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구재단과 학교 구성원, 교과부를 상대로 다시 후보군을 내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분위는 후보 추천수를 명시, 각각 배정된 추천인의 2배수를 후보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구재단 측이 1.5~2배수로 추천하는 관례를 깨고 이처럼 단수로 후보를 추천하자 보수적인 사분위원들 사이에서조차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와 함께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상지대 구성원 측은 구재단 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사분위의 정이사 배분 비율 결정과 구재단 추천인에 김 전 이사장이 포함된 것 등에 반발해 후보 추천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도 구재단과 학교 측의 추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인사를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이우근 사분위원장은 “구재단 측이 단수로 추천하는 등 심의할 근거가 부족해 재추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정이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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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사태 어디로… ‘비리재단 복귀’ 불씨 놔둔 채 ‘시간 벌기’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7-30 18:31:54)
ㆍ사분위, 입장 안밝히고 “재추천” 어물쩍
ㆍ김문기 전 이사장 재추천 뻔해 충돌 불가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30일 상지대 정이사 후보를 다시 추천받기로 하고 선임을 연기하면서 상지대 구성원 측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잠시 피했다. 그러나 ‘상지대 사태’의 발단이 된 구재단 인사들의 복귀를 막을 방침은 내놓지 않아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지대 구성원 측은 “사분위가 후보만 재추천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한다”며 반발했다.
 
사분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이사 선임을 연기, 구재단과 학교 구성원, 교육과학기술부 측의 후보를 재추천받기로 결정한 데는 최근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보수 성향의 사분위원들은 구재단이 제출한 후보들로 정이사 선임을 강행할 뜻을 비쳐왔다. 하지만 구재단 측 추천 후보에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커졌다.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할 사분위가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급기야 야당 의원들과 면담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구재단 측 추천 5인이 그대로 선임되지는 않게 하겠다”며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날 사분위 결정은 문제를 일단 덮어놓은 것일 뿐 진전은 아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위원들이 후보 재추천이라는 방침을 지지해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유일하게 제출된 구재단 측 정이사 후보(5명)만이라도 심의·의결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날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가 김 전 이사장이 후보 자격이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향후 쟁점이다. 구재단 측이 김 전 이사를 재추천하면 논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상지대 구성원 측은 김 전 이사가 정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청문 절차에서 김 전 이사장이 종전이사 자격이 없어 배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사분위는 김 전 이사장의 추천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검증돼야 할 사실관계는 방치한 채 명단 재추천으로 결정을 연기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사분위가 스스로 공적기구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김 전 이사장을 추천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교과부와 사분위가 추천 자격 자체가 안되는 인사를 후보 명단으로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사분위는 다음주까지 구재단 5명, 상지대 구성원·교과부에서 각각 2명씩 이사 추천을 받아 다음달 9일 전체회의에서 이사 선임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사분위는 지난 4월 구재단과 학내 구성원, 교과부에 5 대 2 대 2 비율로 정이사 추천권을 배정했으나 이 비율로 나눈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국회청문회와 언론계·학계·시민사회 토론을 요구하고, 사분위가 다음달 9일 정이사를 추천하면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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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분위, 옛 비리재단 의견 안따라도 된다” (경향, 장은교·김보미 기자, 2010-08-09 01:19:52)
ㆍ상지대 사태 해결 영향주나
ㆍ비리재단 복귀반대 힘 실릴지 주목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신임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를 저지른 전 재단 인사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 재단 인사들의 복귀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고 있는 상지대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ㅅ학원의 전 이사 정모씨(89)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1969년 설립된 ㅅ학원은 2004년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사장이 학원의 재산을 횡령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와 감사가 이사회 개최도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임원취임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을 횡령한 이사장은 소송을 낸 정 전 이사의 아들로, 그가 취임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이 이사장과 해당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모두 취소하자, 정 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고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임시이사들은 2004년 7월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9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후 임시이사들에 의해 결의된 이사 선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청은 사분위 심의를 거쳐 2008년 정식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구 재단 인사들은 “임시이사들의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2·3심 모두 구 재단 인사들의 완패로 끝났다. 1·2심은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나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 전 이사장은 학원의 운영을 전횡하면서 기본재산을 횡령했고 구 이사들은 정 전 이사장의 전횡을 방치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분위가 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종전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분위의 이사 선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구 재단 측 인사들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지대 구성원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더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 측 의견을 사분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했기 때문이다. 사분위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 방안을 심의할 때는 이번 판결과 같이 비리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종전 이사의 의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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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후폭풍, 교육 부패세력이 몰려온다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09일 (월) 16:37:19 류정민 기자)
비리재단 복귀 길 터준 사학분쟁'조장'위원회…교육계 핵심 쟁점 급부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 사학재단 복귀의 길을 열었다. 상지대 문제와 관련한 9일 사분위 결정은 특정 대학의 개별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갈림길이었다.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문제의 방향에 따라 '교육 부패'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물러났던 세력들이 다시 학교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사분위는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쪽 인사들의 상지대 정이사 입성의 길을 터줬다.
  
사분위는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복귀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문기 전 이사장 아들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입시 부정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일으키며 상지대를 떠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은 17년 만에 학교를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성명에서 "오늘의 결정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위해 사분위와 교과부가 들러리를 서준 것이며, 상지학원의 정상화는커녕 학교를 부패와 농단, 보복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최악의 결과이다. 그러기에 앞으로 발생하는 상지대학의 모든 갈등과 대립은 그 원인 제공이 교과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비리 대명사인 상지대까지 부패재단 복귀가 허용되는 의미는 전국의 부패재단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결과라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줄기차게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상지대 복귀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성공하게 된 셈이다.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교육 부패세력이 속속 학교를 재장악할 경우 사학분규의 소용돌이가 전국을 흔들 수도 있다. 교육계가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다. 상지대 학생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다시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인사들이 장악한 그곳의 결정은 사학분쟁조정이 아닌 사학분쟁조장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비리 문제 등으로 사학분규에 휘말린 대학들의 정상화를 책임지는 사분위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비리 재단의 복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은 9일 성명에서 "정부는 교육비리 척결을 누차 공언했던 것과 달리 '교육비리의 온상'인 상지대 구재단 복귀를 방조함으로써 사학의 투명성을 거꾸로 돌린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지대긴급행동은 "사학을 개인의 소유물로 환원시키고 다시 부패와 비리의 굴레로 몰아넣은 반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사분위 위원들과 이를 방조한 교과부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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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재단 복귀의 해결사 사분위, 존재 이유 없다 (한겨레, 2010-08-09 오후 10:36:05)
 
사분위 결정은 매우 위험하다. 상지대는 김씨의 비리재단이 물러난 뒤 17년간 학생·교수·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각별한 노력으로 지역에 터잡은 건전사학의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키운 학교를 비리와 분규의 당사자인 옛 재단 손에 통째로 안겨주겠다니 평지풍파가 아닐 수 없다. 이미 학교 구성원들은 강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고, 지역사회도 지금보다 더한 분규와 갈등을 걱정하고 있다. 사분위가 대학을 정상화하기는커녕 학내분규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이런 사태는 사학에 대한 사분위의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2월 구성된 제2기 사분위는 사학의 공공성보다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지나치게 앞세웠다. ‘학교는 설립자의 것’이라는 경직된 주장 탓에 괜한 갈등을 빚는 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세종대와 조선대에서 옛 재단 쪽 인사들을 대거 정이사로 선임한 것이 그런 예다. 그런 사학마다 정상화 대신 소송 따위 분규가 재현됐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사분위의 설립 목적이 무색하다.
 
사분위 결정은 법률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 최근 대법원은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등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는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쪽 의견을 무시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분위 스스로도 지난해 ‘종전이사에게 정이사의 과반 추천권을 주되, 비리·도덕성·학교경영역량 등 사회 상규와 국민 법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이번처럼 굳이 옛 비리재단에 학교를 넘길 필요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옳지도 않은 것이다. 사분위는 이미 사학 정상화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의 옳고 그름도 다시 따져야 하겠거니와 이번 기회에 사분위를 이대로 둘 것인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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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분쟁, ‘이사제도 본질’ 판례 좇아 해결해나가야 (문화, 2010-08-10 13:36)
 
우리는 상지대로 상징되다시피 한 사학 현장의 대립·갈등 그 순조로운 해소를 기대하며, 사학 분규의 연원과 해법 및 사학 미래를 위해 세 측면을 유의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의 기속력을 각별히 강조한다. 첫째, 분쟁의 심연은 비리에 닿아 있다. 그 ‘죄와 벌’은 형사사법 본령이며 교육법령 소관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그 본령·소관을 그르친 사학법 개악 시리즈가 외부 세력의 학사 틈입을 조장해 분쟁 화력을 더해온 전비(前非)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영속성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이사제도의 본질”이라는 2007년 5월17일 대법원 판례가 해법 기준선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설립자 → 최초 이사 → 후임 이사의 순차 궤도를 벗어난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임을 명확히했으며,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과반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한 사분위 법률특위의 지난해 9월 원칙도 그 판례를 좇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분위가 대법원 판례를 왜곡했다고 비판하지만 우리는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영속성’ 그 본지(本旨) 자체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 셋째, 근원적으로 현행 사학법의 위헌소지를 소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학법=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법’이라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지명자의 오랜 주장을 새삼 유의한다. 이 지명자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서 사학 정상화의 몫 작을 리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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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교과위 “반교육적 사분위에 대해 청문회 추진” (한겨레, 정인환 송호진 기자, 2010-08-10 오후 09:56:57)
 
안민석(민주)·권영길(민주노동) 의원 등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 8명은 10일 성명을 내어 “사분위의 이번 결정은 분쟁조정이 아니라 분규의 장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내모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사분위원장을 출석시킨 긴급 교과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며, 사분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사분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분위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즉각적인 재심을 촉구하는 한편, 사분위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어 비리재단 복귀의 길을 터준 사분위를 비판했다. 민변은 “사분위는 형식논리에 빠져 사학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로 전락시키고, 교과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국회의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는 등 무소불위의 기구가 돼 오히려 사학분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재심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고, 국회는 청문회 등을 열어 사분위의 기준과 결정 과정,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상지대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리재단 복귀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심상용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사분위 결정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며 “이와 별도로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에 사분위와 교과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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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울트라 보수위원들 때문에 분쟁만 커져”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8.11 10:29)
이장희 교수, “사분위가 사학법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8일 사분위를 사퇴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사분위의 ‘이념 편향적인 보수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분위가 분쟁 해결을 위한 판단보다는 ‘좌익 대 우익’,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에 초점을 맞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장희 교수는 10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상지대를 비롯해 조선대, 세종대 등에도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구재단 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하며 “1기 말 때 교체된 임원들의 성향이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중에서 울트라에 가깝고,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교체된 임원들은 사학분쟁을 이념분쟁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분위 전반의 논의과정에서 사학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학내를 차지하고 있다, 이분들을 솎아내는 것이 학원 정상화다, 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사분위의 성향에 따라 구재단 이사들이 협조와 비협조의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조선대를 ‘특별소위’에서 다루며 1기 사분위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 교수는 “4개 대학에 대한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에 대해 구재단 이사들이 일체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해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분들이 협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1기가 주로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이기 때문에 1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분위에대해 야당에서는 사분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현행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사분위 도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사분위가 정상화 심의에 있어 정상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사학법이나 현행 법령들을 왜곡,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분위 폐지를 주장하는 역설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사학 분규의 해결책으로, 학내구성원들간의 소통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와 개방 이사회 제도 등의 활발한 운영, 그리고 사분위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사분위 위원들이 사분위의 원래 정신을 따라 제대로 운영하고, 현행 사학법과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를 제대로 잘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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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의 상지대 결정, 법적 하자 있어” (미디어스, 2010년 08월 11일 (수) 11:41:23  송선영 기자)
상지대 결정 반발해 위원 사임한 이장희 교수, 평화방송 출연
 
사분위는 지난 9일 오전 학교법원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김문기 전 이사장(옛 재단) 쪽 4명, 상지대 구성원들이 추천한 인사 2명, 교육과학기술부 추천 2명 등 정이사 8명과 임시 이사 1명을 선임하는 등 이사 파견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사분위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사임하고 퇴장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1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분위의 결정이 지닌 문제점 등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분위 1기까지는 명백하게 종전 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이사 채택에 있어 과반수 추천권 자체가 없었다”며 “현재 2기 사분위가 법률 해석을 ‘종전 이사가 최소한 과반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학원 붕괴 원인이 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행정법원의 여러 판례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분위가 법대로 하고, 사분위의 취지 설립 정신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분위의 정체성에 어긋나게 사학 분쟁을 이념적 갈등으로 보려는 현재의 사분위의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사분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 바뀐 위원들의 ‘보수적 성향’을 꼽았다. 그는 “제 1기 사분위 경우는, 김문기씨가 종전 이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지대를) 정상화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추천권이나 권리를 주지 않았다”며 “단지 종전 이사는 이해관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분위가 원하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사분위 2기가 되고, 구성원들이 보수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학법을 확대 왜곡 해석해서, 종전 이사에게도 마치 (대학) 정상화 심의 추천권이 있는 것처럼 사분위 법률특위가 유권해석을 하고, 그것이 전체 사분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니까 전국의 비리를 저지른 재단들이 ‘모두 자기 대학을 찾겠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 가장 힘을 받은 것이 4대 대학, 조선, 상지, 광운”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학분쟁위원을 사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안에서 내 자신의 힘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그는 “수적으로도 그렇고, 사분위 내의 분위기가 어떤 결론을 딱 내놓고 글로 숫자로 밀어붙이면 도저히 해결책이 없었다”며 “(상지대 결정이 있던) 그 날에도 이런 결정이 학원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사학 분쟁에도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안건을 제시했는데 투표 결과 채택이 되지 않았고 위원으로서 일을 하는 데 한계를 느껴 사임했다”고 밝혔다. 
 
17년 동안 이어진 상지태 정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선 사분위가 재심을 받아들여 (김문기) 종전 이사에게 다수를 주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사학법의 전신에 따라 종전 이사에게 많은 추천권을 주는 것을 시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지대 교수협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 비리 구재단 학원탈취 허용 행정처분 저지를 위한 불복종운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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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상지대 재심 요청하라” (한겨레, 황춘화 기자, 2010-08-16 오후 07:49:00)
상지대비대위·야당, 정부에 ‘사분위 결정 거부’ 촉구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분쟁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을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사분위가 김문기 비리재단에 상지대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뒤 분노한 상지대 구성원들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을 선언하는 등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상지대 사태는 부패척결과 비리추방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비리재단이 쫓겨난 바 있는 다른 수십여 대학에도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잘못된 길을 터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분위는 지난 9일 김문기 옛 상지대 재단 이사장의 둘째아들이 포함된 상지대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
 
긴급행동은 또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사분위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을 두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결정’이라며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구성원을 협박하고 있다”며 “2기 사분위는 즉시 해체되고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행동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시민단체들과의 면담에 응할 것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태도를 밝힐 것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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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18:59 2010/08/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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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kdbwndmlwk 2010/08/12 08:14

    사분위가 사고 친 것이라기 보다 이제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사분위가 그때 만든 운영규정으로 좌파적 운영과 편중 운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야 제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수십년간 경영권을 찬탈하여 기득권을 누린 것이 원상복귀 됨에 따른 상실감이 크겠지만 법치국가에서 정법으로 내려진 결정은 당연히 수용해야 민주시민인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면 법치국가가 아니겠지요.. 아무튼 이제야 원주시가 발전하고 대학이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 진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Reply  Address

    • 새벽길 2010/08/12 10:16

      자유주의가 단지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이념만은 아닐텐데, 오도되는 듯 하네요. 어제 추적60분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영권 찬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분위의 결정을 통해 사학 운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분란이 확대되는 걸 보면 제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요. 1기 사분위가 좌파적 운영을 했다 하는데, 1기 사분위원 중에 좌파라고 할 만한 이가 있어서 나름의 색깔을 냈으면 수긍이라도 갈텐데, 그건 아니었지요.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 또한 옛 비리재단의 결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고요.
      사분위에 대해서는 특히 2기의 경우 회의록 공개 거부, 의회의 요구에 불응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전횡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됩니다. 이런 식의 위원회 운영은 보기 드물죠. 여러모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나름 위원회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관심도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Address

    • 푸우 2010/08/12 10:30

      '법치국가에서 정법으로 내려진 결정은 당연히 수용해야 민주시민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법의 정당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고찰을 생략해버리는 법실증주의적 동어반복 같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면 무조건 반대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법치국가에서의 법치주의란, 그 수용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Address

  2. 안개속 2010/08/12 16:09

    좌파정권 시절 좌파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듯이 우파정부에서는 우파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란 것이 주기적으로 행해지며 실정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현 사분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다음 선거에서 좌파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때 좌파적으로 통치하면 된다. 좌파정권이 잘못하면 또다시 우피 정부가 승리할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아닐까 한다. 너무 안타까워들 할 것 없다. 원래 대학은 김문기씨 것이었고 그동안 그가 잘못하였다 하여 수십년 긴긴 세월 동안 김문기 반대 세력들이 대학 경영을 원대로 한 것만 해도 대단한 행운 이었다. 그것도 좌파 정권이 10년간 유지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겠지만 말이다. 이제 연구에 몰두하고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모아야지 나의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조직을 지속적으로 흔들면 결국 상지대의 경쟁력을 추락할 것이고 모든 상지인의 생존권의 몰락은 뻔한 것이다. 이는 원주시에도 부정적인 것이니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조직의 생존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지대학 재단 하의 전문대학과 병원 근무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Reply  Address

    • 새벽길 2010/08/12 18:18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하는 분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전제부터가 다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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