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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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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7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 한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아래 관련기사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몇몇 매체들에서만 크게,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뿐 주류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도 않았고, 이미 잊혀진 쟁점이 되었다. 판결이 가진 사회적 파장을 안다면 그리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게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이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동운동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듯 싶다. 이를 단지 금속노동자들만의 문제로 협소화시켜서는 안 된다. 레디앙, 참세상, 프레시안, 매일노동뉴스 등에서만 이를 다루고 있는 현실은 노동운동이 현재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또한 내 주전공이 아닌 만큼 관련기사 발췌로 끝맺는다. 사실 이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면 이 관련기사들을 보러오지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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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뜨거운 감자' 될까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8-19 오후 6:11:56)
"사내하청 노동자 25%, 원청으로부터 지시 받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정규직 네트워크)와 금속노조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방향 토론회'에서 구로·평택·구미·인천 등 주요 공단과 파주 출판물류단지,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공장, 인천공항 사업장 등에 간접고용된 노동자 561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표본으로는 부족한 숫자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8.7시간으로 60% 이상이 주 45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으며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15%나 됐다. 월 평균임금을 보면 70% 이상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임금 구간에 분포해 있는데, 15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비율은 4명 중 3명꼴로 높았지만, 상여금과 자녀학자금·육아휴직 등을 제공받은 이들은 30%에 그쳤다. 상시고용 형태로 일하는 비율은 24.6%에 불과한 반면, 임시·계약직이 6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시고용이 아닌 이들 중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10명 중 9명꼴이었고, 4명 중 1명은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들 중 68.8%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계약기간을 볼 때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계약해지라는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며 "높은 재계약 비율은 고용불안이 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고, 임금을 억누르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원청기업과 파견·용역·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속 업체만 바뀌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1번 이상의 소속업체 변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었던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어땠을까? 응답자의 16%가 원청기업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고, 업무지시 역시 원청업체 직원이 내린다는 이들도 25%를 기록했다. 원청업체와 소속 하청업체가 함께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25%여서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에 관여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또한 이들 중 57.2%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별로 보면 공단 지역의 파견 형태가 40%를 넘은 반면, 자동차 대공장 등에서는 용역·도급 형태가 80%를 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공단의 영세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장 사이에 이직이 많은 반면, 대공장에서는 소속업체가 바꾸거나 업무를 전환 배치하는 형태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 네트워크는 보고서에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제조업 부분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공단 지역의 간접고용 중에서 불법파견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대공장의 경우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60%가 원청의 직접고용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 있고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40%가 넘는 점으로 미루어 위장도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부장은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파기 환송심 이후 대응하겠다는 태도는 불법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며 "판결에 따른 집단소송과 정규직화 싸움을 계기로 노조 산하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 삼성·LG 등 재벌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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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판결…기로에 선 노동계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10-08-30 오전 9:11:11)
‘전부 아니면 전무’ 기존 전략이냐, 현실적 대안 찾기냐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기아·GM대우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율은 각각 24.3%·11.9%·29.5%에 달했다. 2008년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소속 노동자 160만명 가운데 30만명 이상이 원청업체에 파견된 형태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70년대 국가 주도로 사내하청이 투입된 조선업종의 경우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 비율이 최대 147%에 달한다.
 
사내하청·소사장·협력·외주파트너·용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법원의 간접고용 관련 판결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되고 있다.
 
재계는 긴장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지난 26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사내하도급 대법원판결 대응방안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I&S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결은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현장검증과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판결이 번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기로에 섰다.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정부와 자본의 파상공세에 밀려 파견 허용업무 확대라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금속노조 불법파견 특별대책팀 팀장)은 “판결을 뒤집겠다는 사용자들의 발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정부나 사용자들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재계는 판결을 뒤집기 위한 로비에 열중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모 아니면 도’ 식의 조직화에 매몰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구호에 갇혀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이든 노사민정이든 최대한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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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금속, 공공운수노조 불법파견 대응 박차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8.30 12:47)
금속, “불법행위 주범 현대차 임원과 하청 바지사장 30일 고발”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KTX여승무원에게도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불법파견 투쟁 행보를 맞춰가고 있다. 20일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2일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에 이어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KTX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KTX의 근로자라는 묵시적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나 철도공사 모두 법원의 판결에 끝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회사는 대법원 판결 40일이 다 되도록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기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철도공사도 가처분신청이나 여러 형사 재판에서 4-5차례 실질사용자 판결을 받았지만 또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법 선고가 나온 지 40일이 된 금속노조는 우선 30일 중으로 현대자동차 강호돈 대표이사와 윤여철 부회장, 공장장 등 22명과 사내하청업체 124명의 바지사장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 오는 9월 4일 현대자동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도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하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후 1차로 현대자동차에 집중해 비정규직을 조직중이다. 판결이후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가입했는데 금속노조는 1차 조직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임금체불소송과 정규직 채용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위원장은 이어 “현대차 임원과 사내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이 불법행위의 주범이다. 이분들은 일괄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며 그 최종 정점에 정몽구 회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장은 “KTX승무원들은 모두 학교를 졸업한 후 7-80%가 사회에 첫 발은 내딛은 노동자들로 4년 넘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코레일이 직접 사용자임을 판결한 것으로 공공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차원 대책이 필요하다. 코레일이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KTX승무원 판결은 묵시적근로계약관계 성립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근로자 파견이면 2년이 지났을 때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지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채용당시부터 원청에 채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철도노조 위장도급형 묵시적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며 “둘 다 자회사로 위장하거나 하청업체 불법파견을 통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 권한을 가졌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과 공공운수는 “민주노총과 함께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활 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며,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려는 이명박정부의 파견업종 확대를 막아내고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 하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현대차-철도공사, 법원 판결 따르라" (레디앙, 2010년 08월 30일 (월) 13:47:11 이은영 기자)
금속-공공운수 공동 기자회견…현대차 대표 등 140여명 고발
 
30일 오전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위원장 김도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본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친서민과 공정사회는 사기와 거짓말일 뿐”이라며 “입으로만 법치를 떠들지 말고 철도공사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0여 일이 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물론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현장에서는 사내하청업체가 나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와 공공준비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이 한국의 대표 사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대표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청업체로 위장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며 “모든 하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2년 이상된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KTX 여승무원은 자회사에 위장됐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 방식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법원이 이들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을 취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 온 점을 명확히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승무원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여러 차례 법원이 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무책임하게 항소하는 등 시간을 끌기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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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레디앙, 2010년 09월 01일 (수) 09:01:36 이상호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벌, 재정부담-정규직 전환 당장 가능…투쟁 본질 알아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표적인 자동차기업이면서 약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을 확정하고 이들의 정규직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내하청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의미가 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 제조업에 일반화된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여타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업종에 약 5만명, 금속산업 전체로 추산할 경우 약 10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모비스와 동희오토와 같이 ‘사내하청공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전국 12개 공장의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율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대비 140%에 이른다. 특히 12개 공장 중에서 울산 수출물류, 광주, 창원, 진천 등 4개 공장을 제외한 8개 공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최소 287%에서 최대 1,989%까지에 이르러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울산, 이화, 아산, 서산공장 등은 정규직은 관리직이고, 사실상 비정규직만으로 운영되는 ‘사내하청공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의 경우 관리직을 제외한 950명의 생산직은 모두가 17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변속기생산을 위해 건설된 현대파워텍 또한 생산직이 모두 사내하청인 ‘비정규직 공장’이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정규직화요구를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로 인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임금비교표에 따르면, 현재 약 1만명으로 추산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의 추가비용은 약 1173억원에 불과하다. 근속년수 4.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 때, 월급여의 차이는 약 97만 7355원이기에 이를 연봉으로 추산하면, 약 1172만 8260원의 차이가 난다. 그들은 이러한 추가인건비가 큰 부담이 된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현재 현대차의 경영성과로 볼 때, 자금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가 매년 약 2조 5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할 때, 당기순이익의 약 5%를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소요하기만 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자신의 사회공헌기금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2006년 4월 검찰소환을 앞두고 정몽구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서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정몽구 회장이 약속한 대로 매년 사회공헌기금 12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정규직 전환기금으로 활용한다면 현대차의 부담은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한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위 ‘법적인’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사내하청문제의 사회적 여론화에 김을 빼고 현재 금속노조가 추진중인 조직화사업에 찬물을 끼얹코자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이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속노조의 집단적 법정소송투쟁을 개별 사안으로 분리, 협소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 중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들은 이번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것이고,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한 정리해고를 실시하거나, 전성도급화및 외주화를 통해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시기는 금속노조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원칙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동의에 기반한 조직응집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문제에 대한 긴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구호성에 그치거나 심정에 호소하는 방식에 기울어 있는 ‘무조건적인’ 정규직화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번 투쟁의 본질적 의미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지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편 10대 재벌대기업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과 현금성자산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금고에 돈만 쌓아둘 뿐, 투자부진과 일자리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노동자의 바램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재벌대기업은 산업기반의 부실과 고용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2010년 한국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주체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대법원이 판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은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금고에 돈만 쌓아두지 말고 곳간을 열어 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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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2년 이상 되면 정규직" (레디앙,  2010년 07월 26일 (월) 01:39:32 이은영 기자)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것 
대법 판결, 업계 비상…현대차만 7천여명 정규직돼야

 
비정규직인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에서만 7,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병승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사내하청을 '도급'으로 보고 파견법에 적용받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이를 ‘파견'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또 당시 제조업의 경우 '파견'이 불법이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내하청업체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더라도 도급인(본사)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도급인에 의해 통제됐으면 파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07년 6월까지 시행된 옛 파견법은 파견 형태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법에 따라 “최병승 씨는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근거로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현대차 소유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해 현대자동차가 교부한 각종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매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는 점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완성차 제조업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물론 원청 사용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컨베이어벨트 즉, 자동완성흐름 방식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직접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유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2월 현재 현대차에 근무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수자는 8,000여 명으로, 한시계약직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1만 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 가운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2년 이상 근무 노동자들은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회사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금속노조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이번 판결은 현대차의 하도급 업체가 최소한 파견업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파견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하도급 구조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고재환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생산라인의 조립 업무가 도급이 될 수는 없다”며 “현대-기아차는 물론 자동차 생산라인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기에, 자동차 업체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용적인 측면 등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 업계도 나름의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판결의 컨베이어벨트와 공정이 다르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의미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과 임금 차익금 지급을 위해 특별교섭과 집단소송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승 국장은 지난 2002년 3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 2일 업체로부터 해고됐다. 이에 그는 그해 5월부터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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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위장도급”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26 10:00)
2년 이상 된 사내하청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 간주 판결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22일 대법원이 판결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2년 이상 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완성차와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에서 일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2년 이후 제조업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자들이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반장, 직장 등을 이른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두며 이를 근거로 ‘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던 불법행태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다. 대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들은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 하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행태다. 이런 행태는 합법적인 도급이 아니라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파견업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 일을 시키는 기업이 다른 경우로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초 노동자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은 허용이 안 됐지만 98년 파견법으로 일부 업종에만 노동자를 공급하는 파견업이 허용됐다.
 
그런데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더라도 업무 계약을 통해 사실상 파견처럼 인력계약을 하는 방식이 도급이다. 도급은 A(원청)기업에 필요한 일의 일부를 B(하청)기업에 도급계약을 통해 맡기면 B기업은 계약상 맡은 일을 완성해 A기업에 전해 주면 된다. 문제는 B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터가 A기업 안에 있을 때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애매해진다. 심지어 원청기업 관리자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노무관리를 한다. 명백한 불법파견인데도 도급계약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위장도급이라고 부른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노동자 관리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판사 차한성 대법관)는 이번 판결에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최병승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관련 2008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조항을 근거로 “최 조합원은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최 조합원을 직접 고용한 것을 전제로 하급 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위장도급으로 본 근거는 △현대자동차 조립 생산 방식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방식으로 최병승 조합원이 컨베이어벨트 공정에 종사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 배치 △현대자동차 소유의 생산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 사용-현대자동차가 미리 작성 작업지시서 교부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의 지휘명령권이 있어도 현대자동차의 결정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 △현대자동차가 직접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근태상황, 인원현황 파악 관리 등을 들었다. 대법은 이런 사실에 비추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되어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업엔 근로자를 파견하면 불법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최병승 조합원은 지난 2002년 3월 13일 현대차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 2일 업체로부터 해고됐다. 최병승 조합원은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옛 파견법) 6조 3항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근거해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자동차가 직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와 각 법원은 그 동안 최 조합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대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다”며 불법파견을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담긴 옛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현대자동차 내의 사내하청업체는 위장도급이며,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를 채용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록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2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간주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 있고 진전된 판례”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속노조는 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현대자동차 뿐 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이용해 왔고 또 이용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무려 고등법원 판결 이후 2년 4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업체, 여타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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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동자 10만명 정규직돼야" (레디앙, 2010년 07월 26일 (월) 14:57:02 이은영 기자)
노조, 대법원 판결 이후 실태 확인…정규직 전환 TF 구성
 
“제조업체 근무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에서만 5만명, 금속 산업 전체로 볼 때 최대 10만 명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위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대책팀(TF팀)을 구성하고 집단 소송은 물론 그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익금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자리에 하청노동자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이윤을 착취한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그간 제조업체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며 도급계약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 반장 등을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해 자신들이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왔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도급’이 아닌‘파견’이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간 원청사들은 일의 완성과 그에 따른 도급료 지급이 아닌 인력만을 제공하고 인력투입량에 따른 도급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불법파견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등 완성차 4사는 물론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동차부품회사, 전자회사, 철강회사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자동차 업종에만 5만여 명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근속 년수와 관련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은 6~7년 정도로, 2년 이하 근무자는 1% 정도에 그친다”며 “2차 사내하청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현대차 내에만 1만 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총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역시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백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판결문에서 ‘정규직이 혼재돼 일한다’는 내용 빼고는 동희오토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며 “동희오토에도 이번 판결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동희오토의 17개 하청업체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원청에 의해 하달된 작업지시서에 따른 단순반복 조립업무 △휴게시간 등 원청 결정 등에서 현대차와 대동소이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이 지회장은 “늦게나마 이같은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법적 대응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위 확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재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는 물론 2년 이하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됨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정규직전화 특별대책팀(TF)팀을 구성하고, 법률적, 재정적 지원 등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사업장 아니라도 자동차업종과 철강 등 제조업 대공장에서 유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직화 사업에 매진하겠다”며 “금속노조로 조직해 전 사회적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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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법원에서 돌파구…"2년 이상 사내하청, 직접 고용"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7-26 오후 3:56:33)
"현대차가 직접 노무관리…불법 파견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
 
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 동안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사들은 도급계약을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상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제조사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씨의 경우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직접 고용 간주 시점부터 정규직 노동자와의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 수 있다.
 
노동부 기준 2008년 현재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만 1만 명이 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사측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단 현대차뿐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을 사용하는 완성차 업체와 기타 제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는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사내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교섭을 거부하면 해고자·퇴직자를 포함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을 포함해 삼성·LG 등 대기업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포섭할 뜻도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려는 '파견업종 확대' 계획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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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제조업 불법파견' 집단소송 나선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10-07-27 오전 9:08:50)
'정규직 간주' 대상자 찾아내 체불임금 지급소송 전개
 
대법원이 최근 대규모 제조업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도급’·‘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놓자 노동계는 환호했고 업계는 침묵에 빠져 들었다. 하청업체는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하고 대기업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라고 본 이번 판결은 국내 제조업 고용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전망이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6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은 소송을 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부품·전자·철강·조선 등 전체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 적용된다”며 “판결의 적용을 받는 2년 이상 근무 사내하청 노동자와 퇴직자·해고자들과 함께 체불임금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현대차에만 7천69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무 중이다.<표 참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아무개씨의 경우 회사측에 약 1억8천여만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해당 기업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우 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현대차는 지난해 2조9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남겼고, 올해 역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를 착취해 가며 성공신화를 써 온 현대차는 이제라도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떼먹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노조는 김형우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대책팀(TF)’을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유기 위원장은 “노조 소속 사업장 말고도 삼성전자나 LG전자·르노삼성차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해 집단소송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날품팔이 비정규직인 파견직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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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도급 논란 종지부 찍은 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10-07-27 오전 9:06:47)
"컨베이어 흐름작업 도급과 거리 멀어" …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중간 전달자'에 불과"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대표급 자동차 생산·판매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파견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조업 노사, 특히 완성차 노사는 사내하청의 고용형태를 놓고 ‘파견이냐, 도급이냐’ 논란을 벌여 왔다. 완성차 업체들은 독립된 업무의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도급계약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고 맞섰다. 논쟁의 핵심은 누구를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볼 것이냐다. 완성차 업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하청업체가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생산관리부터 노무지휘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원청업체가 진짜 사용자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노동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섯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자동차 조립·생산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독립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는 거리가 멀고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혼재돼 배치되고, 원청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단순업무가 반복되고, 하청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본투자가 없고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갖고, 작업량과 작업방식·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정규직 결원시 하청 노동자가 대체 투입되고 △현대차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근태상황과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원청업체에 배치된 하청업체의 반장·직장 같은 이른바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 제조업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원청업체들은 하청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을 내세워 도급관계를 위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장관리인의 존재만으로는 도급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는 “대법원은 2008년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 노동자 2명이 낸 소송에서도 ‘파견업 허용대상범위를 벗어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면 옛 파견법 6조3항이 적용돼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파급력이 큰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 관행에까지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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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에 빠진 현대차 … ‘외주화·모듈화’ 확대?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10-07-27 오전 9:06:31)
2년 미만 ‘회전문 채용’ 증가 우려도
 
대법원이 제조업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현대자동차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들었다. 자체 법률팀 등이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채무를 지게 됐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2년 이상 근무하고 해고된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해고된 날로부터 정규직에 적용되는 임금 전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법원이 현대차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함에 따라 현대차는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써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정규직노조, 즉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단협을 적용받을 여지가 커졌고, 정규직이 누려 온 각종 복리후생이 사내하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는 현대차만의 상황이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제조업체 전반의 문제다.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대 후반 이후 확대돼 온 외주화와 모듈화가 확대될 수도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수만 개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을 하나의 라인에서 조립하지 않고, 문짝·운전석 같은 모듈을 외부업체나 서브라인에서 제작한 뒤 메인라인 가져와 조립한다. 생산의 외주화를 통해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서산공장처럼 완성차공정 자체를 외주화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단기적으로는 공장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주기가 2년 이내로 짧아지는 ‘회전문 채용’이 관행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듈화와 같은 기술대체 현상이나 원청업체가 공장 밖으로 눈을 돌리는 외주화 현상이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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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떠오른 '사내하도급=위장도급'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2010-07-27 오전 9:05:40)
정부·경영계 '불편한 진실'에 어떻게 대응할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방향은 뚜렷하다. 파견허용 업무확대가 그것이다. 현행 파견법에 따라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허용 업무를 늘려 하도급노동자들을 법 테두리로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파견법 개정이 어려우면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꿀 것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파견법은 허용업무만 나열된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택하고 있고, 제조업은 그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파견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쉽지 않다. 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당장 불법파견 형태로 사내하청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걱정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사내하청회사는 무늬만 도급회사일 뿐 인력공급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청들은 직접고용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화살이 원청을 직접 겨누게 되는 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파견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기업 이기주의에 여론이 좋을 리도 없다. 첩첩산중이다.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분위기에서도 정부가 일처리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다.
 
실제로도 그렇다. 노동부는 지난 4월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허용 업무를 최대 49개로 늘리는 보고서를 만지작거리다, 세상에 알려지자 극히 일부업종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당시 6월까지 업계와 해당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왔다고 바로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노사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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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현대차에 '법과 원칙' 적용하라" (프레시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0-07-28 오후 12:26:52)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사내하청=불법파견, 이제 현대차가 대가를 치러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를 내보냈다. 놀랍게도 '현대차'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나온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한겨레>와 <경향신문>, <내일신문>은 '불법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다른 언론사는 '불법파견'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이라는 단어 대신 '사내하청 직접고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덮어두더라도, 이번 판결의 영향이 현대차라는 한 개의 사업장을 넘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현대차가 '불법파견'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값싼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필요없으면 쓰다 버리는 방식을 통해 엄청난 당기순이익, 자동차 판매량, 치솟은 주식가격 등으로 돈방석에 앉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고, 특히 노조를 결성하여 현대차의 불법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가 치른 대가는 측정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자면 근속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업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 직접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상이건 2년 이하이건 모두 '불법파견'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컨베이어벨트 작업에서 공정 몇 개만 '펑크'가 나도 라인이 서게 되기 때문에 2년 이하 노동자들 수천 명을 일거에 해고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불법파견'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년 이상이건 2년 이하이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 뿐이다. 아울러 불법파견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다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상과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포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각종 고소고발과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도 취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과정에서 죽어간 故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마땅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제 현대차 '불법파견'을 최종 확인한 이상 검찰은 지금 당장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을 시정하라며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20명 가까이 구속되었다면, 이제 수년간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현대차 사측을 구속해야 할 때이다. 불법파견의 또다른 공범인 사내하청업체들 역시 이제 노동력을 사고팔아 돈 벌어먹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6년간은 현대차의 불법을 시정하라며 싸우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출입금지가처분'을 당했다면, 이제 중간착취 '불법파견'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에게 출입금지를 명해야 한다.
 
정부 또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대법원에서 분명히 확인된 이상,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파견법은 제19조에서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사업을 폐쇄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자,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여! 수년간 불법을 자행해온 현대차 자본에게 '법과 원칙'의 잣대를 적용하라!
 
순발력과 기민성을 보였던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정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어떤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현장에는 불법파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매일매일 현대차 현장에서는 '현행범'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울러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고맙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에 '현대차 불법파견'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사내하청 2년 넘으면 직접 고용'이라고 써준 것처럼,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현대차만이 아니라 전국의 제조업 사내하청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임오프 당시에 전국 주요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듯이, 전국의 제조업 대공장에도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서, 정당하게 현대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다시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을 동원하여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분보다 미달한 임금인상, 정규직 성과급보다 미달한 성과급을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이 이미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동일한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결정하는 노사협상, 인원을 얼마 추가하고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장 교섭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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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피땀이 만든 '쾌거' (레디앙, 2010년 07월 28일 (수) 14:14:12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대법원 판결 이후①] "자본가들에 즉각 공권력 투입하라"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2년 이상 근무시 원청의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노동계는 6년간의 투쟁의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앞에 놓였다. 대법원 판결이 저절로 정규직화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오히려 그 동안 불법을 시정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회사쪽은 도리어 구타와 해고로 대응해왔다. <레디앙>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능했던 배경, 의미,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 세 차례 걸쳐 연재를 한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판정하고, 파견법에 따라 고용된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4년 5월 27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진정이 있은지 무려 6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 2004년 초 금호타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30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하게 되자,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에 조직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조들도 그동안 준비해왔던 불법파견 집단진정의 속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당시 불법파견 관련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들은 간부들 스스로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근거를 찾기 위해 발로 뛰어야 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조합원 스스로 자신이 일하는 컨베이어벨트 라인의 구조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그려보는 것이었다. 시범적으로 울산 5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로부터 시작한 이 조사사업은 가히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평범한 조합원들은 스스로 현장에서 갖가지 증거물들을 찾기 시작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모든 노동자들은 서열지에 따라 다양한 사양의 부품들을 차례대로 장착하게 되며, 서열지의 맨 위쪽에는 역시 ‘HMC’(현대자동차의 영문 표기명)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차피 노동부나 검찰의 불법파견 조사가 벌어지게 되면, 현대자동차 사측 관리자 모두는 “우리는 작업지시 한 바 없다”고 잡아뗄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거짓 진술을 돌려세울 증거들을 고된 노동을 하면서 찾아내었다. 이런 증거물들은 저들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평조합원들은 그토록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쓰레기통에서 현대자동차의 기밀 문서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 만장씩 찍혀 나오는,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당연히 매일 수만장씩 쓰레기통에 쳐박히는 자료들을 들고 왔다. 그만큼 현대자동차 생산현장은 어떻게 바꾸어도 지울 수 없는 불법파견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조합원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일하는 현장의 흐름도를 그려 왔고, 현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평조합원들의 진술과 쓰레기통을 뒤져 나온 증거들에 기반하여 쓰여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진정서’는, 지금까지도 불법파견을 제기하며 싸우는 이들에게 모범적인 진정서 표본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기존 원심(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본 근거들의 핵심에는, 바로 평조합원들이 작성해온 라인 흐름도와 각종 사양지, 서열지를 제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공룡 대기업의 엄청난 방해공작과 탄압에 맞서, 평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①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종사하고 있다.
②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작업을 하고 있고, 현대차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며, 현대차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식 등을 지시하는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다.
③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④ 현대차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에 대하여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 여부,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였다. 또 현대차는 정규직에게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였다.
⑤ 현대차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였다.
 
지난 2004년 12월 평범한 조합원들이 노동부로부터 현대자동차 1만여 사내하청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끌어냈으나, 그들의 이후 삶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 원청을 상대로 ‘불법을 시정하라’,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으나, 돌아온 것은 죽지 않을 정도의 몽둥이찜질과 구속·수배·해고·고소고발·손배가압류·각종가처분이었다.
 
“불법적인 파견노동이기에 더 이상의 불법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다”며 2005년 1월 18일, 울산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농성에 들어간 것을 필두로 울산공장 전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이 2월 초에 해고되고 말았고, 투쟁을 진두지휘하던 현대차비정규노조 안기호 초대 위원장은 구정휴가를 앞두고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에게 두들겨맞고 납치되어 경찰서에 넘겨져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5~2006년에만 불법파견 투쟁으로 1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속됐고, 현대자동차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노조 조합비 가압류도 원청이 직접 수행했고, 각종 형사 고소·고발은 물론, 출입금지가처분·퇴거단행가처분·집회금지가처분·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소송도 모두 현대자동차(주)가 제기했다. 하청업체의 존재감? 오직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주체였을 뿐, 그들은 직접 탄압의 주체도 되지 못하는 ‘바지사장’이었을 뿐이다.
 
급기야 2005년 9월 4일,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에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업체 관리자들의 횡포와 왕따에 시달리던 故 류기혁 열사가 비정규직노조 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06년에도 불법파견 투쟁이 이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원청 현대차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새롭게 조직된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더니,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했다.
 
“자기네(원청)들은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더니……” 원청 자본이 누려야 할 권리는 모조리 누리고,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인 현대차의 사내하청 제도, 아니 이땅 모든 하청노동자의 삶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명명백백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검찰은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2004년 12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1만여 사내하청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은 불법파견 판정이 난지 무려 2년이 지난 2007년 1월 3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무 부서인 노동부가 ‘불법’임을 판정했지만 2년 이상(직접고용이 간주되는 바로 그 기간 2년!)이나 질질 끌며, 그것도 ‘혐의없음’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컨베이어 시스템이란 것이 어떻게 해도 불법파견을 피해갈 수 없도록 설계된 업무이므로, 여기에 사내하청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 누가 봐도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궁색한 논리를 동원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시 한 번 평범한 노동자들의 상식을 확인해 주었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현대자동차)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검찰의 논리와 정반대로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불법파견을 피해갈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사장이나 관리자는 사실상 원청 현대차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사내하청업체들은 사실상 실체가 없거나, 현대차의 수족과 같은 일개 부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사내하청의 경우 ‘불법파견’이라기보다 오히려 ‘위장도급’이라 보아야 하며, '고용기간 2년 이상이냐'의 여부를 떠나 처음 입사할 때부터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27일, 현대차 울산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제기한 지 6년이 넘어서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그 사이 수백명 아니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잘려나갔고, 구속·수배·손배가압류의 고통을 받았다. 1명의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법’은 너무나 가혹하다.
 
자본가들이 어떤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 무조건 그 시점부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반면 노동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결코 복직되지 않고 임금도 한푼 받지 못한다. 노조의 파업에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파업’ 낙인을 찍으면 곧바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지도부가 구속되며 파업은 분쇄된다. 그 파업이 ‘합법’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기 전에는 노동조합 일체의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보상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불법파견’을 판정에도 현대차는 지난 6년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다. 파견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에게는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업체에게 폐쇄를 명할 권한이 있지만, 한번도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 아니, 제재조치는커녕 지난 6년간 현대차는 ‘불법파견’으로 1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의 노동을 착취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금 시점에서조차 현대차는 아무런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정말로 노동자들에게 ‘법’은 너무나 잔인하다. 자본가들의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내버려둘 거라면,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중단시켜야 마땅하지 않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일체의 탄압과 공권력 투입을 중단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면 지난 6년간 ‘불법파견’이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현대차 자본가들에게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비정규직지회, 아산사내하청지회, 전주비정규직지회)는 7월 27일 합동 유인물의 제목을 “불법파견 자행한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뽑으며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②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단, 미지급 임금지급은 동일부서 동일근속에 따른다.
⑤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⑥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한다. 단,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합과 합의한다.
⑦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⑧ 현대자동차(주)는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지난 6년 간의 피눈물, 그리고 고 류기혁 열사의 핏값으로 보자면 너무나 정당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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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기간 '차별임금' 청구소송 가능 (레디앙/금속노동자, 2010년 07월 29일 (목) 10:58:06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
[10문 10답] 대법원 '현대 사내하청 불법 판결' 이것이 궁금하다 
   
- 대법원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제조업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생산라인에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된 비정규직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2년이 지난 날로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 언제 입사했는지와 상관없이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인가요?
= 입사년도와 상관없이 2년만 지나면 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구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것입니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2007년 7월 1일 새 법 시행 후에 2년이 경과하는 사람)도 파견대상 확대 등 개악된 근로자파견법이지만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노동법 학자와 변호사들의 판단입니다. 2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예-2009년 입사자) 불법파견임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노사 교섭을 통해 직접고용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업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해고자나 퇴직자도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공백 없이 원청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됩니다. 해고자나 스스로 퇴직한 노동자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됩니다.
 
- 정규직이 아니라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파견도 2년이 경과하면 원청에 직접고용이 간주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대법원은 ‘직접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판결인가요?
= 자동차 완성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선업종의 경우 2010년 3월 25일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도 사안에 따라서 불법파견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4년부터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1만명, GM대우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1차 대상자이며, 2008년 노동부가 조사한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37만명 중 많은 수가 해당됩니다.
 
- 정규직 노동자와 혼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정규직과 혼재 작업이며, 사내하청업체의 고유 기술과 자본 투입 없음 △원청의 작업배치 결정권 △원청의 노동시간 결정권 △원청의 사내하청 인원현황 및 근태파악 등 5가지를 이유로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이라고 결정했습니다.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공정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작업을 따로 떼내어 사내하청 노동자만 일한다 하더라도 전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원청의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인데,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대법원으로 오면 몇 년이 걸리고 내용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고등법원까지 패소하고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 방식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구속되어 판결문을 정리하는 순서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최종 결론이 내렸다고 보면 맞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소송 등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파견을 한 사용자들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맞습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구 파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5년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리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사실상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소하면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계류중인 GM대우자동차 닉 라일리 전 사장도 이번 대법 판결까지 2심 판결이 유보되었는데, 대법 판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 2년이 지난 노동자는 2년이 지난 날로부터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 호봉표,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해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자나 퇴직자라면 정규직이 받은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하면 됩니다.(임금채권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측의 시효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 한명이라도 사용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 정규직 전환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노동자, 한시하청 노동자도 직접고용과 고용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대규모 집단소송,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등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함께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을 하겠다고 서명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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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참세상, 조성웅 기자 2010.07.29 11:05)
현자 비정규직 “집단노조가입 통한 집단소송 준비”...현장조직들 “정규직화 촉구”
 
지난 22일 대법원은 2년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7일 2010년 임단협 투쟁 속보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설명회 자료집"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현장조직화, 노조 집단가입운동에 돌입했다.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유인물을 통해 "현대자동차(주)는 불법적인 현실을 덮기 위해 정당한 주장을 한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업무방해등의 이유로 고소 고발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 각종처분 등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류기혁 열사를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또한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착취하고 심지어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불법을 자행해 왔다"며 "이미 2004년도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현자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30일까지 대대적인 현장선전전, 각 사업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다. 조합원이 없는 업체에서 노조로 연락이 오고 대법판결 관련한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략 8월 세째주까지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8월 네째주에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불법파견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휴가 이후 8월8일 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점심시간, 현대차 3공장 의장부에서는 대법판결 관련 업체간담회가 열렸다. 현자비정규직지회 3공장 박종평 금속노조대의원은 "대법 판결에 따라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화 대상이고, 7월1일 이후 입사자는 고용의무 대상이다. 2005년 불파투쟁 졌다. 그때는 주장만 했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한 것이다. 울산공장만 해도 4000명이 정규직화 대상이고 1000여명이 정규직 고용의무 대상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단결을 호소했다. 또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대대적인 현장조직화, 노조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투쟁하지 않는 한 정규직화는 없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소송하려면 조합가입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박종평 금속대의원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고 지회에서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지 말고 설득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 다 모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2년 이상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잇따른 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대기업 사내하청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자회는 27일 대자보를 통해 "대법원이 판결이 내려진 이상 현대차자본은 더이상 발뺌할 명분이 없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소중한 피와 땀을 불법으로 갈취한 현대차자본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동지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불법 착취했던 비정규직 동지들의 임금과 후생복지 등을 100%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측은 현자 비정규직 3지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동 교섭 요구에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응해야하며,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조운동 복원활동을 전개하는 현대차노동자들'은 대자보를 발행해 "사측이 만들어 놓은 '나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이라는 분열을 깨고 동등한 노동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문제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규직 조합원들을 이기주의의 포로로 만들려고 애쓸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술수를 부릴 것이다. 이런 술수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내걸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굳건하게 투쟁의 손을 잡자.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길이 정규직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이 사는 길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자, 당당하게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없는 공장만들기' 투쟁에 돌입하자"고 호소했다.
 
'머리띠를 묶으며'도 27일 대자보를 통해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현자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정규직 전환투쟁에 나서야 하는 투쟁의 책임주체는 현자지부인 것이다. 그동안 불법파견 투쟁이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인 것처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고 현자지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방향 및 요구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교섭요구와 투쟁을 즉각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 24일 현대차 3지회 통합쟁의대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결정했다.
 
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②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단, 미지급 임금지급은 동일부서 동일근속에 따른다.
⑤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⑥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한다. 단,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합과 합의한다. 
⑦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⑧ 현대자동차(주)는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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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는 사내하청 판결에 따른 확고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민주노총, 2010.07.29 11:36:24)
- 행정력 부족 핑계대려면 노동조합에 조사권한 부여하라 -
  
지난 22일 사내하청노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년 이상 고용된 파견노동자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을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그동안 도급이라는 허울을 쓴 채 파견고용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착취를 일삼아 온 위장도급 관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하고도 긍정적이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위장도급 방식을 통한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착취는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와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확대돼 왔다. 급기야 ‘동희오토’와 같은 매우 극단적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공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동희오토는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서산공장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부품이 아닌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 전체를 통째로 도급관계로 꾸며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이도 모자라 또 2차 파견노동(사내하청)을 통해 공장노동자의 100%를 고용하고 있다.
  
이렇듯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극단적인 사례마저 등장한 이유는 파견법 적용의 형식적 해석과 더불어 불법파견을 조사?시정해야 할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의 판결로 실효성 없는 법적용은 일정부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부의 직무유기는 여전하다. 어제(28일) 노동부는 대법의 판결에 따라 빠르면 8월말부터 1달가량 사내하청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면피용에 지나지 않다. 우선 만연한 불법파견의 범위에 비해 조사범위를 컨베이어작업으로만 애써 제한했을 뿐 아니라, 그 방식과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 타임오프 한도 적용에서 보인 신속함과 집요함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사실상의 최종 판결인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한 고법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벌려고 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불법파견을 악용해 온 사용자의 심정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앞세운 노동부가 아닌가.
 
심각한 불법파견의 문제는 제대로 조사하고자 하면 쏟아지고 넘칠 만큼 산업현장에 널려있다. 노동부는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 심지어 2008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의 하도급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의 개발을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ILO의 기술지원을 의뢰하라”고까지 말했다. 행정력 부족으로 핑계를 대려면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 등 그 당사자가 조사?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엄중하고도 지체 없이 사용자를 처벌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편법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노동을 착취해 온 관행에 확고한 제동을 거는 것이 노동부 본연의 책무이다. 혹여나 노동부가 이렇듯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또 다시 ‘파견업종 허용확대’나 만지작거린다면 감당하지 못할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금속노조가 직무유기로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이자 현 대통령실장을 고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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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해야 대법 ‘불법파견’ 판결 지킨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30 10:47)
금속 비정규직 투쟁본부, 원청사용자성인정-파견확대저지로
 
금속노조와 파견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파견확대저지 투쟁과 더불어 대법 판결을 통해 대대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투쟁본부는 29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사용자성 인정, 파견확대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열고 본격적인 불법파견 투쟁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비정규 투쟁본부는 올해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파견법 확대를 막고 파견법을 철폐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문화제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하지 않고선 사용자들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순순히 이행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판결일 뿐 실제 정규직화와 임금 차액분 쟁취를 위해선 전면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2년 이상 근속자와 2년 미만자를 분리해 판결한 것을 두고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를 갈라치기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모든 불법 파견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비정규직 투쟁본부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은 “파견노동자들은 대법판결의 구멍을 우리가 직접 막아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미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2년 이상 경과해야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불법이면 고용시점부터 직접 고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일부만 구제하는 2년 기준을 깨야한다”고 이후 투쟁 방향을 설명했다. 김소연 분회장은 이어 “하반기는 파견확대를 막는 투쟁으로 가야한다”며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내부를 갈라치기 위해 2년 미만자를 대량해고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강하게 투쟁해야 이 판결을 지킬 수 있다. 직접교섭과 집단소송, 파견 확대 저지, 2년 미만자 고용보장 세 축으로 투쟁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벌써부터 현대 자본이 비정규직에게 장난질을 친다는 소식이 있다. 아무리 법으로 이겨도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2년 미만 파견노동자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8월과 9월에 전체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희 기륭전자 조합원은 “기륭의 한 조합원은 파견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산디지털 단지에서 봉고차에 실려와 면접을 보고 일을 했다. 대법은 2년 넘는 사람을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기륭은 2년 넘는 사람이 없다. 무얼 훔친 도둑이 벌금을 냈다고 훔친 물건을 안돌려 줬는데 도둑질이 아닌가. 불법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업주는 처벌을 받고 정규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GM대우 조합원은 대법판결 소식을 듣고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투쟁하면서 마음은 당연히 원청이 사용자가 맞다고 피켓도 들고 발언도 했지만 매번 법원에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면 기각당하고 패소당했다. 그러다보니 때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를 포기하자는 마음도 생겼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원청 사용자성 요구만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꿨다. 자본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 파견법을 더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비록 대법이 떡고물을 던져주진 했지만 굳이 안 먹을 필요는 없다. 그걸로 정규직을 쟁취하고 비정규직도 조직화하자. 법원은 2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한 모두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규직이 될 려고 노조 만든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파견을 철폐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정몽구와 담판을 내서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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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현대차, "하청업체, 교섭해" (레디앙, 2010년 07월 30일 (금) 11:11:06 김형우 / 금속노조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특별대책팀장)
법적으론 이미 정규직…투쟁 필요 
[대법원 판결 이후②] 현장 관심 급증…스스로 조직화해야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는 사내하청 업체에 “회사의 의견을 일괄 제시할 예정이니 (노사)교섭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집단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사내하청 업체들은 비정규직 노조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주체(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지부)는 그간 현대차와 사내하청 업체에 꾸준히 올해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 변화한 현대차의 태도는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력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하청업체 사장을 내세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하청업체와의 교섭에 임할 의무는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이라는 거짓된 탈만 쓰고 있었을 뿐, 그 실체는 ‘정규직’이며, 이들의 사용자 역시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라고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차가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주장을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청업체에 되돌려 줘야 한다. “너희는 우리의 교섭 대상이 아니다. 진짜 교섭대상은 우리의 사용자인 현대차다.”
 
이번 판결이 문서로만 남지 않고,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투쟁 동력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월차를 쓰려던 노동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현대차에 분노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필두로, 울산과 전주에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증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투쟁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현대차 내 1만여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에 이어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한 결과라 해도 무방하다. 부당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만의 판결이 아니다. 적게는 현대차의 1만여 명 많게는 제조업 전체 10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판결인 것이다.
 
노동부가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조사한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963개 사업장 노동자 1,685,995명 중 368,590명(21.9%)이 사내하청 노동자다. 이 중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등 주요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각각 79,160명과 2,8912명으로, 10만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 철강, 조선 등 사내하청을 사용한 모든 제조업 상황이 현대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10만여 명이 이번 판결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현대차는 물론 완성차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본인이 판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컨베이어벨트 공정인지, 입사일은 2년이 넘었는지, 우리 부서도 해당되는지’ 등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상황을 이번 판결에 대입해보며 ‘정규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라인 운영 등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작업지시, 근태관리, 노동시간통제 등 실제로 원청의 개입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이번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의 직위를 얻게 된다. 그간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에서부터 각종 복지 등의 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사내하청 역시 취업규칙과 호봉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리 등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이제는 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듯, 이번 판결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오래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며 투쟁한 데 따른 결과인 것처럼, 판결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투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오히려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의 공세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판결은 최병승 조합원 한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임과 동시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거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제조업 공장의 사내하청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 공정이므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당사자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 해당하거나 설령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가 '들불처럼' 일어서야 한다.
 
현대차는 물론 각 현장에서는 원청 사용자에 교섭창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규직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에는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번 판결의 결과와 의미를 알려내야 한다.
 
지난 6년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증명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끈질기게 투쟁해왔듯 이번 판결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이다. 아울러 체불임금 소송 및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해고자까지 이번 소송의 대상자로 삼을 예정이다. 현대차를 제외한 또 다른 제조업체들 역시 불법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며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싸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이다. 2005년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흐지부지 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그동안의 끈질긴 투쟁으로 얻어진 값진 결과이며,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된 투쟁으로 자신의 근로자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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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변호사의 노동사건 리포트]언제까지 법원만 바라볼 건가 (매일노동뉴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국장, 2010-08-02 오전 8:25:43)
 
제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 왔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보다 선명해졌다. 우선 대법원 판결 이유는 너무나 명쾌하다.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업장 형태·작업지시 주체·대체근무·근태관리 등 주요 항목을 들어 서슴없이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급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급심은 파견법을 법문 그대로 적용하는데 망설였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으나) 사용사업주가 국내 최대의 자동차회사라는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판결 이유의 단순함만 본다면 굳이 대법원이 아닌 일반인도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다. 반성은 여기서 시작된다. 파견법이 개정될 때도, 그리고 기간제법이 제정될 때도 입법자와 집행부는 이미 간접고용, 위장도급의 문제를 예상하고 떠들썩하게 준비를 했었다. 예를 들어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시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검찰에서는 위장도급을 가려내는 세부 기준까지 마련했었다. 그리고 실제 파견법과 기간제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는 예상한 것 이상으로 사용자의 노골적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횡행했다. 정작 행정부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지 않았다. 참다못해 진정과 고소를 해봤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최후 선택으로 법원을 찾아갔으나 하급심도 대부분 비정규직편은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구제받은 근로자는 2005년 2월 해고돼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환송 후 종국 판결 선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고 그간 받지 못했던 임금의 상당을 받아야만 최초 소제기 목적이 달성된다. 이 얼마나 어렵고도 비효율적인가. 가정이지만 너무나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감시·감독만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물론 더 심각한 것은 지금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으로 우리 내부를 돌이켜 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양대 노총은 지난주 초 앞 다퉈 불법파견·위장도급 등 이른바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소송 등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솔직히 이러한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비정규직과 같은 라인에서 함께 일해 온 터라 법원이나 정부보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 잘고 있었다. 물론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과 해결책도 더 잘 알고 있다. 열쇠는 실천하는 용기가 아닐까. 실천의 내용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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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도급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야" (레디앙, 2010년 08월 02일 (월) 16:03:36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법원 판결 이후③] 정부-자본 역공으로 대법 판결 휴지조각 될 수도 
  
지난 7월 22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판결이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의 아성으로 우경화돼가던 대법원에서 이뤄졌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이냐, 합법 진성도급이냐를 놓고 숱한 논란을 벌여온 역사에 한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판례가 마침내 등장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판결인 만큼 그 파장의 폭과 깊이가 얼마만큼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그간 판례로 축적되어온 불법 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간주 적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파견법 제정 이후 이미 만연된 제조업 직접 공정에서의 불법 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가장 먼저 파기환송 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이미 불법으로 판명 난 사내하청 고용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통감하고, 머뭇거림 없이 최소한 2년 이상 근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마땅하다. 즉 2년 이상 근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동종 유사 업무의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보장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다른 완성차 업체와 대형 부품사들, 유사한 일관공정을 가진 전자업계 등도 2년 이상 근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물론 판결대로라면 우선 개정 전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 적용을 받는 2005년 7월 1일 입사자까지만 해당되지만,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도 실질적으론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의미에선 그 입법 취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2년 이상 근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법파견이라면 사용사업주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으므로 최소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간접고용 양산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축적하고, 지금도 동희오토 등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마저 전면적으로 탄압해온 현대기아차그룹인 만큼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제조업 대표재벌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과 대국민 사과는 당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운동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적 판결이긴 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내하청업체가 위장도급이며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원청업체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법원과 노동부의 관점이 원청기업이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지배력을 형성하는 사용관계의 성립 여부라는 노동자 파견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인 하청기업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주목한 결과이다.
 
이런 법률의 맹점을 악용하여 하청업체가 현장대리인 등을 세우는 방식으로 고도의 법적 위장을 시도하여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이 사내하청 방식을 통해 불법파견의 온상이 돼버렸다. 이런 과거의 어두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을 분기점으로 삼아 기존 파견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입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금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이 임금 차별 심화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이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조금 줄어든 반면 정규-비정규직 고용형태 간 임금 차별과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과 용역을 합해 76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파견 업무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파견업체 현황으로 짐작해도 최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통계에서 0%로 잡히는 보건업의 간접고용 숫자도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파견법 재개정 이후 만연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불법 변칙 간접고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있다.
 
잘못된 통계로 인해 심각한 간접고용 규제의 절박성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인건비 절감책으로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불법 관행을 고용유연화라는 미명으로 묵인,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어발처럼 급속히 양산되고 있는 간접고용을 제어하기 위해선 불법파견 실태 파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애초 파견법 자체가 고용과 사용을 분리시켜 노동력 매매를 통한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한 것인 만큼 원점에서 법안 개폐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때다.
 
이 불법, 편법적 노동자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업종의 사내하청이다. 세계적 규모의 거대자본인 현대기아차그룹에서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이듯 한국의 제조업 대자본은 근본적인 반성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임금으로 활용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까지 간단하게 회피할 수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면 위장도급 자체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직업안정법은 사용사업주의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조차 없고 파견법도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므로 아예 파견노동을 근절하는 입법을 새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사용사업주에게 무거운 민형사 책임을 지우고 불법 간접고용 사용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제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파견 여부를 떠나 한국의 제조업 내 만연하고 있는 사내하청 전반에 대한 규제 또한 절실하다. 원청 자본이 필요 노동력을 사내하청 노동 형태로 조달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원청 자본에 의해 구조적으로 확산, 남용될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제조업 사업장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여실히 증명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부당한 원청 자본의 비열한 행태에 저항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임단협 요구가 ‘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원청 자본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어 왔던 현실이다. 이미 2008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할 것과 무분별한 하청 구조 남용을 제한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 어떤 규제도 작업장 내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통한 규제보다 강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조업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러한 사내하청 구조의 남용방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이번 판결을 오히려 파견업종 확대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적반하장식 발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지속적으로 파견업종 확대를 꾀해온 만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다. 투쟁을 통해 일정 기간 근속 후 정규직화 합의를 한 사업장에서 초단기 계약이 횡행하면서 합의 정신을 뒤집어버리거나 기간제법 정규직화 조항의 회피를 위해 외주화와 계약해지를 단행한 사례가 그것들이다.
 
단협 합의나 법제도 제정 취지와 정반대로 역주행한 경우처럼 이번 판결을 불법파견 근절과 간접고용형태 자체의 폐해를 예방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파견불가업종인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까지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호기로 여기고 있는 세력이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법원과 정부의 위신이 심각하게 실추될 수밖에 없음에도 대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묻지마 방식의 파견업종 확대 시도는 최근 노동계를 배제한 채 당정청 중심으로 인력파견회사 연합체까지 참석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방안과 직결돼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를 일이다. 노동계와 양심적 지식인들, 그리고 당사자들인 사내하청을 위시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 역주행을 막을 투쟁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위장도급=불법파견=사내하청=간접고용의 무차별 확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 불법, 탈법을 밥먹듯이 해온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앞장서온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번 판결의 취지를 무위로 돌릴 뿐만 아니라 유연착취를 극대화할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편법이 횡행하는 제조업 현장의 그릇된 고용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을 구체적 방침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을 넘어서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사내하청·하도급 구조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작업장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시기 때부터 진행되어 온 사내하청 구조개선 노력이 여전히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넘어서서 여타 업종에까지 확산돼 있는 간접고용형태(파견/용역/도급/위탁/사내하청 등)의 폐해를 개선·해소하기 위한 제반의 법·제도적, 행정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앞서 강조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피 눈물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투를 밑거름으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까지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마당에 이번만큼은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개선시킬 중요한 계기로 삼아 친자본-친부자 부도덕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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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내하청 문제, 해결책은 없나 (매일노동뉴스, 신현경 기자, 2010-08-06 오전 10:19:11)
 
2000년 이후 제조업 사내하청은 노사갈등의 핵심 요인이었다. 노사 간에 불법파견 또는 진성도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내하청 문제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대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직접고용을, 재계는 파견업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관계자로부터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 본다.
 
“현장 분위기 '술렁', 조직 확대 기대”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현장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과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지회의 주장에 ‘긴가 민가’ 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회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내하청 조합원수가 울산공장만 600명 정도인데, 여름휴가가 끝나면 조합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내하청 조합원 평균 근속연수가 7~8년이다. 신규채용은 거의 없었고 현재의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1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약 5천800명이다. 대부분 이번 판결의 영향권 안에 있다. 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공백 없이 현대차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 파견법을 적용받는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원청업체는 고용기간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사용자가 고용 대신 ‘벌금’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고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을 때 보다 더 큰 금전적·물리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이 한시하청 사용을 늘릴 가능성도 예상된다.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용-계약해지-휴지기-재고용’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악덕기업이라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판결 획일화는 곤란, 도급거래 장려해야”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생산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요즘, 사내하청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획일화시킬 수는 없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특정한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하도급 거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 가지 사례로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사내하청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주지해야 한다.
잘못 접근하게 되면 현장의 노사갈등, 또는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생산방식을 가로막아 유연성을 저해하게 된다.
경영계는 그동안 제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해야 하다고 주장해 왔다. 생산방식의 유연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원청과 하청이, 기업과 기업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급방식에 의한 거래가 장려돼야 할 것이다.
 
“사내하청 남용은 문제, 노사가 머리 맞대야”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원하청 기업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사안이다. 직접고용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서로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사내하청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파견의 경우 원청이 책임을 지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내하청이나 도급은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근로조건 등을 봐도 파견이 도급이나 용역보다는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이 남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입장에서 인건비나 인력운영 탄력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정규직노조도 양보해가면서 풀어야할 문제다. 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사내하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추가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흐름생산 공정의 새 고용관행 정착 계기로” 손정순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판결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대기업은 자체 부담능력이 있으니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2~3차 외주하청 업체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2~3차 외주하청의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처럼 사내하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면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부가 마련했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확장해 지원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흐름생산(컨베이어벨트)을 하는 조립·가공 생산업체, 즉 자동차·전자·조선업종 등에서는 고용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흐름생산을 하는 공정에서는 앞으로 사내하청을 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변화할 고용관행을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 이웃 문제로 공론화 시켜야”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  
법에 준하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이 보수적인 정권하에서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일반 문제에 대해 규제를 가한 것은 전향적이다.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빚은 사회양극화와 서민경제파탄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 판례가 하나의 사업장을 넘어 제조업과 산업전반에 적용돼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남용됐던 관행을 없애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입장에서는 판례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주기를 2년 이내로 줄이는 ‘회전문 채용’을 확대하거나, 모듈화·외주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려 자본측에서도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 판례가 해석이 분분한 판례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노무공급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문제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 제기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사내하청 문제를 알려내고, 우리 이웃의 문제로 만들어 입법화 시켜야 한다.
이번 판결은 현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 같다. 현 정부조차도 최근 서민경제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내하청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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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 124개 불법 하청업체 폐쇄하라" (레디앙/금속노동자, 2010년 08월 11일 (수) 16:45:32 강선화 금속노조 편집부장)
금속노조, 2005년 불밥파견 무혐의 처리한 검찰 고발…8월 중 직접 교섭 요구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005년 당시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울산지검장과 검사 2명을 고발한다. '현대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직권남용이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았다'는 이유다. 노조는 그 결과 “검찰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적 고용관계 속에서 6년간 사용자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를 막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술 더떠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수배?구속 등 폭력적 탄압을 자행해왔음을 폭로했다. 이에 노조는 당시 울산지검장이었던 천성관 변호사와 담당검사였던 추일환 검사를 고발키로 한 것.
  
또한 노조는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노조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는 불법파견업체임이 밝혀졌고, 불법파견업체는 파견법 19조에 의해 폐쇄조치해야한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업체들과 '도급계약'을 갱신하고, 불법파견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양산·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자동차가 최근 도급단가인상분을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것.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사장이 실사용자”라는 동의서명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현대자동차는 울산 2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을 8월 12자로 해고 예고 통보하는 등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현대자동차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지회가 59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2010년 임단협 요구안 및 교섭요구’를 모두 철회하고, 사내하청업체와 그 어떤 협상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불법파견 업체와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된 다음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직접 교섭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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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하라” (참세상, 이종호 기자 2010.08.11 15:59)
업체별 임단협 교섭 철회, 원청 상대 정규직화 투쟁 본격화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는 11일 오후 1시30분 고용노동부 울산.천안.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2일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또 "지난 2004년 12월16일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현대차 내 101개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됐다며 시정명령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고 6년여 동안 1만여명의 불법파견노동자를 고용해온 것은 울산지방검찰청을 필두로 한 검찰권력의 직권남용에 기인한다"면서 2005년 2월1일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천성일 변호사(당시 울산지검장)와 추일환 검사(당시 담당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상수 지회장은 8월18일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특별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회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9월4일 류기혁 열사 기일에 맞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파견법 제19조에 의거해 현대차와 계약된 모든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울산.천안.전주지청에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96개, 아산공장 14개, 전주공장 14개 등 모두 124개 사내하청업체에 8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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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입 급증...하루에 100명씩 가입 (참세상, 이종호 기자 2010.08.12 16:52)
울산 비정규직 조합원 1200명 돌파, 8월말까지 2000명 넘어설 듯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8월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 한달 동안 미조직 노동자 노조 가입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업체별.사업부별 설명회를 통해 노조 집단 가입운동을 벌여왔다. 
 
지회에 따르면 휴가 뒤 하루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새로 가입하고 있고, 12일 점심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자가 500명을 넘어서 기존 조합원과 합쳐 1200여명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지회의 노조 가입운동에 대해 금속노조는 박유기 위원장이 직접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부 보고대회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1공장사업부위원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2일 정오 현대차 울산1공장 오케이 사이드에서 2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이후 정규직화 투쟁 계획을 설명하고 집단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았다. 7월22일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보고대회에서 현대차지부 승용1공장사업부위원회 백기홍 대표는 신차 투입에 따른 사쪽의 고용 위협에 맞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1공장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산노동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자들도 원청회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갖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지위에 있고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불법파견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당시 울산지검장과 담당 검사를 11일 고발했다"면서 "다음 주 정몽구 회장과 대표이사, 업체 사장들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전 9시 현대차지부 정규직 대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조직화에 협조를 구하고,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요구안을 제시해 특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천명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서 체불임금 집단소송과 직접 단체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대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업체별로 모여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조합비 급여공제신청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서약서 등을 작성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2일로 예정된 2공장 66명과 경합금공장 6명에 대한 해고 통보는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면서 "불법적인 업체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할 수 없으며,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순간 바로 업체 사장을 정리해고시켜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업체장에 대한 사법처리와 업체 폐쇄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회 스스로 나서서 업체 사무실 폐쇄까지 진행하는 사업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지금 당장 불법파견 업체 사장들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리해고를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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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이었다! (참세상, 이승열(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국장) 2010.08.13 12:26)
[기고] 이참에 ‘하청제도 자체’를 끝장내야 한다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8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불법파견’을 정치적으로 무협의 처리한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하고,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들(불법파견업체들)에 대한 즉각폐쇄를 요구하며투쟁을 시작했다.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대법원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인 만큼,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완성자동차 공장들(현대/삼성/대우/기아 등)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라인생산시스템 제조업은 물론이고, 철강 조선 등 대공장 제조업 사내하청 모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때문에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제 투쟁’과 함께 하청 철폐 투쟁을 핵심 투쟁 현안으로 결의하며 중앙 대책기구를 구성했다. 비이성적이며 불법적이고 각종 비리의 온상인, 인신매매 하청제도를 영구 추방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 투쟁이 확대되어 이 땅에서 비정규직 제도를 뿌리뽑는 데 성공하느냐 아니면, 판결 당사자들인 현대차 하청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느냐는 결정적으로 우리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에게 달려 있다. 항상 결론은 같다.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얼마나 모아내느냐? 이것이 이 투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 관건이다.
 
이번 현대차 판결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당장 정규직화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또한 비슷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중공업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을 뿐, 현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직접 고용에는 미치지 못했다. 두 판결 모두, 하청업체에 대해 ‘독립적 경영주체’로서 볼 수 없다는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독자적인 생산수단(기계, 설비, 심지어 소모품조차 원청 사측으로부터 수급 받는다.)도 없을뿐더러 작업공정 계획의 수립부터 진척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다.
 
헌데, 자동차 공장과 조선 공장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동일한 판단에도 판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실로 자동차 하청업체(들)과 조선 하청업체(들)의 존재양태가 달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현대차 공장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은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투쟁에서만 100여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해고되는 등, 2003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동지들이 해고를 각오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끝없이 지속된 원청 사측과 하청 업체장들의 탄압에도 1000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6년간 노동조합을 굳건히 지켜왔다. 노조 간부 몇 명이 아니라, 수백의 하청 조합원들이 함께 현장에서 투쟁해왔고 함께 현장의 정보들을 모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원청의 개입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쉽게 알 수 있듯이 두 판결의 본질적 차이는, 실제 스스로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 다수의 현장 하청노동자들이 끈질기게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함께했던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해왔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차이다. 이것이 하청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곱씹고 곱씹어야 할 냉정한 평가임을 다시금 새기자.
 
‘외주’에서 ‘하청’으로, 또 ‘하청’에서 ‘협력사’로 이름을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갑자기 정규직노동자가 될 리는 만무한 것이다. 도대체 독자적인 생산수단 하나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소모품조차 지급받는 업체를 누가 정상적인 독립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원청인 현대중공업 사측이 수립한 공정계획을 단순 진행하는 업체에 임금 도둑질하는 것 외에 도대체 어떤 독자적인 경영 노하우와 독립적 전문기술이 있단 말인가? 원청의 공정계획에 따라 인원 해고와 충당이 진행되는 업체에 도대체 어떤 독자적인 인원수급 결정권이 있단 말인가? 휴가비 떼먹는 것 말고, 휴가조차 스스로 기획·실행하지 못하는 업체는 말 그대로 헛껍떼기에 불과한 것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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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그루터기]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매일노동뉴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2010-08-13 오후 1:05:25)
 
1.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도급은 뭐가 다른가.
근로자파견은 노동자가 파견업체(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으나, 원청회사(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은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근로자파견은 곧 불법파견이 된다. 위장도급은 실제로는 근로자파견(또는 아예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인데,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위장한 것을 보통 그렇게 말한다. 
 
2.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동안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같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 설비(생산라인)에 투입돼 원청회사가 정한 업무지시·작업방식·작업시간·작업속도에 따라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와 업무상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일해 왔다.
원청회사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원청회사측은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해 왔고, 상당수의 노동법학자들이나 노동계에서는 한국의 사내하청은 도급계약을 위장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제는 △하청업체의 실체조차 인정하기 어려워 원청회사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불법파견(제조업에서 파견은 금지돼 있음)에 해당해 판례에 의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국에 존재하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곧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해 위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3. 자동차·전자·조선·철강 등 제조업 사내하청 모두에게 해당되는 판결인가.
이 판결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현재 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주요 내용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의 생산라인에 투입돼 일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해 배치·작업지시서에 의한 단순반복 업무를 하거나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 자본투입이 없으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를 결정할 뿐 아니라 △현대차동차 노동시간·휴게시간·교대제·작업속도 결정·정규직 결원을 사내협력업체로 대체하고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2002년 이후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원청회사는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반장·직장 등을 이른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해 자신들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왔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도급’이라고 주장해 왔고 실제 사례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들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해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새로운 위장 방식에 쐐기를 박았다.
기본적으로 원청회사의 컨베이어벨트 방식의 생산라인에 투입돼 일하는 방식하에서 작업방식·인력투입 정도·작업속도·휴게시간 등은 모두 원청회사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청업체 인원의 근태상황이나 인원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청업체는 인력만을 보낼 뿐 자체적인 고유기술도 없고 투입자본도 없다. 원청회사의 생산라인에 사람이 투입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할 뿐이다.  
정규직과 혼재돼 있든, 아니면 억지로 구분을 해 놓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 중간에 하청업체 반장·직장·소장을 세워 놓아도 ‘그들은 원청회사가 결정한 것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지’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전에 나온 불법파견 판결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다면, 이번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결은 그 판결이 나온 경위와 내용을 볼 때 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자동차 완성업체는 물론 부품업체·전자·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해당된다.
  
4. 2년이 경과했다고 해도, 정규직이 아니라 원청회사가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도 되는 건가.
불법파견으로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 9월18일 예스코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전원합의체)로 ‘불법파견인 경우에도 2년이 지났다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스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직접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판시했다. 따라서 제조업 사내하청은 상시업무이므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2007년 7월1일 이전에 2년이 경과한 노동자(그러니까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로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 물론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07년 7월1일 이후에 2년이 된 사내하청 노동자도 개정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일 원청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민사소송과 임금차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노동부도 개정 파견법 입법 당시에 구 파견법보다 과태료 처분이 추가되는 등 법적 효력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2년은 원청회사가 사용한 기간이므로, 하청업체가 중간에 변경됐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파견인 점에는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는 불법행위를 원청회사가 하고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원청회사는 불법파견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년이 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2007년 7월1일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차별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이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5. 정규직이 됐다면 임금·휴일·휴가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되는 것인가.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가 된다. 그렇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예를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관한 단체협약, 원청회사의 취업규칙을 그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각 법원 판결도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내하청 노동자는 자신이 2년이 된 시점부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과 미지급 복리후생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6.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 정규직 전환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의 큰 싸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 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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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 노조가입…꿈틀대는 현장 (레디앙, 2010년 08월 17일 (화) 11:16:10 박성락 / 현대차지부 대의원)
[현장] 대법판결 이후 울산 현대차…"금속, 특별교섭 예정"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중심으로 아침 출근 선전전이 진행되고, 각 정문마다 순회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현장의 정파 조직별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자보와 유인물이 쏟아져나왔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정몽구 회장이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그게 지켜질까?”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의 비정규직 동지들은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불법파견 투쟁을 진행하면서 울산지검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현대차를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전국을 들끓었던 불법파견 투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히 사그러 들었었다. 이러한 지난 결과 때문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망설여지는 것 같다.
 
일주일 동안의 여름 휴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한 정규직 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이다. 불법파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8월 12일 승용1공장에서는 불법파견 관련 설명회 및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개인별로 비정규직 동지들을 만나 불법파견 설명회 및 보고대회가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고 얘기했다. 승용1공장은 A조, B조 각 주야간 중식, 야식시간에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대법원 판결 당사자인 최병승 동지, 장석대 변호사, 1공장 대의원회 동지들이 참석했다. 보고대회를 마친 후 참석한 많은 비정규직 동지들은 지회 가입원서에 서명을 한다. 그러나 망설이는 비정규직 동지들도 보인다.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묻는다. 노조에 가입을 하면 업체에서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에 재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해고가 되는 건 아닌지… 불법파견 판정이 대법원에서 났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동지들 스스로는 불안한 것이다. 노조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비정규직 대오는 흔들릴 것이다. 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책임있는 자세로 엄호,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그 빈틈을 노려서 분열을 획책할 것이다.
 
회사와 단 한 번도 싸워 보지도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다. 혹은 업체 사장의 아들, 소장의 아들, 친인척의 아들 등 다양하게 얽혀 있는 조직구조가 있다. 현장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 업체 사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개인별로 접촉해 2010년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할테니 받겠다는 서명을 해 달라고 하면서 ‘하청사장이 사내하청의 사용자’라는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리고 업체 사장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기까지 하는 작태를 벌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였다.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제 싸워서 정규직화 쟁취하는 일만 남았다. 가만히 있는다고 현대차 자본이 ‘그래 대법 판결 났으니 정규직 시켜 줄께’라고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동지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노조 가입과 동시에 현대차 자본을 압박하고 투쟁해야 현대차 자본이 더 이상 안되겠으니 교섭에 응하겠다고 할 것이다. 금속노조에서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한다. 울산, 전주, 아산공장 전체가 모여서 지금까지 비정규직 임금착취와 차별에 대한 원상회복과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특별교섭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화되면 2차 업체는 1차 업체로 되는 것인가? 아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특별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정규직 동지들의 연대투쟁이 이제는 절실하다. 더 이상 조그마한 차이를 두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기를 두려워하는 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금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해야 한다.
 
휴가 이후인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울산공장에서만 700여명의 조합원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조합원이 1,3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아산과 전주공장도 60여명 이상이 가입해 전체 조합원이 1,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000명이 넘고 3,000명을 돌파한다면 비정규직만의 힘으로도 공장을 멈추고, 현대차 자본을 교섭으로 끌어낼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선전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파견 관련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각 공장별 중식, 야식 선전전, 아침 출근 선전전 등을 시작으로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을 심판하고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 무조건 노동조합 가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동지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다시 줄 세우며 대리교섭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부터 스스로가 정규직화를 외칠 때 그것이야말로 정규직화로 가는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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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력 가진 판결이나 반쪽짜리 (레디앙, 2010년 08월 17일 (화) 17:15:27 정상근 기자)
불법파견, 2년 이내도 정규직돼야" 
[토론회-대법 판결 이후] "정부, 파견법 확대 움직임 저지를"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 후,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는 바로 그 ‘전환점’에 맞춰져 있다. 현대차는 “파기환송임으로 확정판결이 아니다”며 버티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의 표본조사와 시정조치 정도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권두섭 변호사는 “오랜 고민 끝에 (사내하청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라는)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8년에 걸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헌신과 저항,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가 이끌어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인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 역시 “전속적인 사내 하청기업에서 원청과의 법률관계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고, 정부측에서 나온 고용노동부 김동욱 고용평등정책과 서기관도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그동안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란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왔지만 이들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 설비에 투입되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해왔다”며 “원청회사는 이를 ‘도급계약’이라 주장했지만 노동법학자들이나 노동계는 이것은 실제로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 판결에서 이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하청업체가 고유기술, 자본 없이 인력만을 원청회사에 투입하는 방식)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 사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라며 “결국 이는 현대차 뿐 아니라 유사한 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배 교수 역시 “파견과 도급의 구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노무지휘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를 언급해 그동안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파견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부당해고 또는 차별시정 절차에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사내 하청 노동자의 해고구제신청 및 차별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나, 발제자-토론자들은 ‘전환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말한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김 분회장은 “판결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판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형우 부위원장도 이 점에 주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실 대법원의 판결은 반쪽짜리”라며 “위장도급임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함으로써 2년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해고의 길을 열고 한시하청 노동자를 양산하거나 동희오토 같은 외주 하청을 늘려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역시 이를 우려해 투쟁방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을 넘어 2년 이하 사내하청-한시하청 노동자까지 정규직화 및 직접고용, 고용보장을 위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간이 아닌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배 교수 역시 “합법파견, 불법파견 가릴 것 없이 모두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인정한다는 판결”이라며 “처음부터 불법파견은 불법인 날부터 사용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에는 합법적인 파견이었지만 기간이 초과되어 불법이 된 경우 초과된 날부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결국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권두섭 변호사는 “오랜 기간을 통해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면 국회는 입법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노동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배 교수도 “행정부는 행정감독과 형사처벌을 강화해 정규직 전환 및 불법파업을 근절해야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에 관한 지침 및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며 “입법부 역시 현행법령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접고용간주 조항을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행동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자들부터가 1사 1조직으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원청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시키고 교섭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하반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파견법 확대’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몇천 명을 정규직화 하면서 수십만 명을 비정규직화 시킬 수 있다”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당, 노동단체, 비정규직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를 묶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욱 고용노동부 서기관은 “이번 판결로 불법판결 남용을 억제할 수 있겠으나 모든 사업장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태 점검을 통해 직접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이견을 조정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유기 위원장은 “오랜 기간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패배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이제 다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금속사업장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조직화와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와 공동투쟁을 실현해 정부와 사측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기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주들을 독려해 불법상태를 해소시키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정규직 전환 사업장을 돕는 법을 논의해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빨리 집행시키는 것이 어떤 고용증진 제도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 의미가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현대자동차는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유발하고 일방적 해고를 자행하는 등 관계개선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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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과태료나 벌금 때리지 말라”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8.17 18:41)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후 토론회’...행정부, 입법부 역할 강조
 
금속노조와 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후,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를 열고 불법파견 판결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법파견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가 논의 됐다. 주 발제에 나선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조업 사내하청 =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판시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2년이 지나 직접고용이 되면 큰 사업장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스스로도 많이 제기했지만 2년간 고심해 법대로 해야한다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특히 이번에 판시 된 내용은 제조업 사내하청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로 무엇보다 현장대리인에 대한 판시가 의미가 있다”며 “대법은 누가 업무를 전달하느냐가 아닌 누가 지시내용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고, 도급인이 전달하거나 지시 명령이 도급인에 의해 통제되어도 원청이 업무지시를 한 걸로 봐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2002년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투쟁을 일으키자 사용자들은 현장대리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장대리인은 하청업체의 소장, 반장, 직장 등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도급인과 원청인이 업무협의를 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원청사는 주장해 왔다.
 
권 변호사는 또 “기존의 불법파견 판결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업자에서 나왔는데 이번 판결이 나온 경위나 내용을 볼 때 현대자동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제조업 사내하청엔 모든 적용이 가능한 판결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완성차업체, 부품사, 전자, 철강 등 컨베이어 벨트방식에 생산라인에 인력 투입되는 방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의미를 뒀다. 권 변호사는 “대법이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고심 하에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된다”며 “대법판결이 사건 발생이후 5년 6개월이 지나 나온 만큼 개별노동자가 다 소송해서 해결하라는 방식이 아닌 노동부나 국회에서 그 취지에 따라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 판결은 대한뉴스 감”이라며 “똑같은 불법파견인데도 2년 이하는 정규직이 안 되게 한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2년 이상과 2년 이하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상시적인 공정이냐로 보고 사람에 관계없이 상시적인 공정은 다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2년 이하 노동자를 포함해 전부 조직해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상시업무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확인시켜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며 “현대차지부부터 1사1조직(노조)를 통해 우리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내 사용주가 정몽구면 비정규직 사내하청의 사용자도 정몽구인 것을 인정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이번 대법 판결에 한계가 있다”며 판결의 한계와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적인 투쟁을 통해 법원에 소송 전개로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배 교수는 “이번 판결은 2년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도 법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파견법은 법률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만 예외적으로 파견을 하도록 근로자가 불리해도 하도록 한 법이다. 따라서 예외가 잘못됐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중간착취금지 등의 법질서를 파악하면 된다. 불법이 되는 순간부터 노동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속적인 사내하청 경우는 파견도 아니고 사업체로서 실체도 없어 회사도 아니다”며 이미 불법이라고 판정이 난 상황에선 직접고용 관계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법부의 한계를 지적한 조경배 교수는 사법부의 역할을 넘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행정부를 향해선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에 과태료나 벌금 얼마씩 때리는 것은 하지말라”며 “외국의 법들은 형벌이 강한 게 아니라 집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파견법 적용시 검찰이 한 달 징역형 정도를 주면된다. 한 달 간 감옥에 있다면 사업주들은 끔찍하지만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위반할 때마다 한 달 씩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조경배 교수는 또 “법원은 항상 최후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가장 빨리하는 것은 행정부가 최소한 법의 범위에서 조치를 하고 입법부의 개정노력이 중요하다. 판사들은 법률이 없으면 판단을 못하고 부담스러워한다. 따라서 국회가 법령을 만들어 줘야한다. 입법부가 파견법이 바보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이 되도록 파견이 상용화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서기관은 “이번 불법파견 판결은 개별 사업장 실태를 보고 난 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모든 하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법 집행입장에서 개별실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기관은 “사내하도급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이나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 된 사업장, 문제제기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로 파견관련과 노동관계법위반, 하도급 근로자임금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서기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시에 근로자에게 객관적인 설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접 설문을 받을 계획이다. 또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노조 상급단체와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서기관은 “불법파견은 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직접 고용하도록 우선 지도할 계획”이라며 “노동부는 직접고용 위반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집행해 왔다. 1인당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금속과 공동 실태조사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참가자의 질문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은 노사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려 해당사업장 노조의 상급단체가 직접 참가하거나 근로감독관 아닌 3자의 참가는 사용자의 거부나 영업비밀 등을 들어 자료제출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계획수립단계에서 상급단체 의견을 들을 방안은 있다. 목요일(19일)에 노동부에 노사 상급단체 관계자들이 와 실태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근로자 설문이나 실태점검표를 검토하기로 해 실태점검 계획수립단계에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GM 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로 5년 동안 일한 한 참가자는 김 서기관에게 “실제 GM대우 부평공장은 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지만 반나절만 조사했고, 설문조사도 회사 말을 잘 듣는 20명 정도가 했다. 지금은 대부분 해고가 많이 돼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2005년 7월 1일 이전입사자를 찾기가 어려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현장 안 노동자 조사를 넘어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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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참세상, 이종호 기자 2010.08.18 08:47)
풀뿌리의정포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 해법 모색 토론회'
 
울산시민과함께하는풀뿌리의정포럼이 주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울산지역 비정규직 해법 모색 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4층 의원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7월22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한국에 존재하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자동차 완성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로 2년이 지나면 옛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고, 2007년 7월1일 이후 입사해 2년이 된 사내하청노동자도 개정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만일 원청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사내하청노동자는 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민사소송과 임금차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여기서 2년은 원청회사가 사용한 기간이므로 하청업체가 중간에 변경됐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파견인 점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청회사는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면서 "2년이 되지 않은 사내하청노동자도 2007년 7월1일 개정 근로자파견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차별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에 나선 울산대 오문완 교수(법학)는 "이번 현대차 판결은 '제조업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기보다는 '문제된 현대차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며 "자본의 속성상 현행 법리를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갈 때 그 길을 막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노동자의 단결된 힘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차원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법리적.사실적 싸움으로 귀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불법 도급관계를 폐지하고 사내하청노동자라 불리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냄으로써 비정규직 철폐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대차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는 대법원 판결 이후 20일만에 7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신규 가입해 1300여명으로 늘었고, 8월 안에 3000~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돼 고용은 더 안정되고 정년퇴직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며 모든 공정에 대한 맨아워를 재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고용보장을 쟁취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범위를 축소해 최소한의 인원을 정규직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사쪽의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내부의 혼란을 줄이면서 가장 빠르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고 그 결과로 정규직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승 국장은 "자본과 정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다 공세적으로 하반기 파견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현대차 투쟁을 시작으로 현장에서는 파견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 힘으로 무력화된 파견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대차지부 강정형 조직강화실장은 "이미 노동부에서 2004년 12월 불법파견 판정이 난 바 있고, 이번 대법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지부는 1사1조직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지회를 한 조직체계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일교섭단체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있어서 고용이 안정화되고 노동강도나 작업환경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장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심리상태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공식 입장과 의사결정구조를 통한 지침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할 것이고, 지부 자체로도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입장이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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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0.08.18 08:54)
현대차 ‘짱보고’ 비정규직노조 조끼 맞추고
 
현대차 사내하청지회가 대법원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조 가입 운동을 비롯해 정규직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자 부담을 느낀 하청업체는 이에 질세라 노조 활동조차 막았다. 그러나 이처럼 막무가내로 나오는 업체는 현재까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송 지회장은 “현장에 노조 조끼를 입고 돌아다녀도 건드리지 않는다”며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지회와 조합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현장 조합원들도 하청업체들이 “짱보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물론 하청업체들은 여름 휴가 전 2010년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을 위한 서명과 동시에 하청업체 사장이 사내하청의 사용자라는 서명을 비정규직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명 여부를 떠나 임금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했다. 현대자동차 원청도 아직 조용하다. 아산, 울산, 전주 3개 사내하청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고, 18일 첫 자리에 현대자동차가 나올지 미지수다. 3개 지회는 대법 판결로 사내하청업체는 불법업체라며 59개 업체를 상대로 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모두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지회사무실은 시끌벅적하다. 지회는 현장을 돌며 노조 가입 원서를 받고, 원청에 제출할 동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근속 및 모든 노동조건을 승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입사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회가 움직이니 노조에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도 56명이나 늘었다. 여름휴가 뒤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 수가 줄었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지회 간부들은 바빴지만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꿈틀대는 현장을 볼 때, 조합원이 늘어 노조 조끼를 더 맞춰야 할 때 웃음이 절로 난단다.
  
그러나 아직 노조 가입을 주춤하거나 정규직화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비정규직도 많다. 조합원 김모 씨는 “동료들은 과연 이렇게 투쟁한다고 정규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기대감을 갖으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2005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등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회적 제기가 많았고, 투쟁도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앞에 나서 회사와 싸운 사람들만 피해보니까 과연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의 기둥이 흔들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고 원인을 찾았다. 지회 역시 원인 분석은 비슷했다. 정규직 노조의 움직임을 궁금해 하는 조합원도 많단다. 송 지회장은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조의 움직임을 궁금해 한다. 아무래도 정규직 노조가 공동투쟁에 나서면 정규직화 투쟁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판결 및 대응계획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중앙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 특별대책팀에는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는 물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지부도 함께 참여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법률원, 새날법률원, 참터노무법인 등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해왔던 법률가들이 모두 참여해 교섭과 투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박유기 위원장을 필두로 울산공장 비정규직 간담회에 이어 20일 아산공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 가입이 정규직화 투쟁의 시작이라는 지회는 20일을 기점으로 많은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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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급증, 현장 문의전화 폭주 (레디앙, 2010년 08월 18일 (수) 16:50:00 손기영 기자)
"삼성, LG 등 재벌 비정규직 조직화" 
[대법판결 이후] 금속, 특별팀-연대기구 구성…정당-시민사회 함께 

  
금속노조 측에 따르면, 18일 현재 울산공장은 조합원이 기존 650명에서 900명이 늘어 1950명이 됐으며, 아산의 경우 150명에서 60여명이 새로 가입해 210명이 됐다. 전주 공장도 조합원 220여명에서 80여명이 새롭게 노조에 가입해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공장(울산·아산·전주)에 있는 7,0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조합원은 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1,000여명은 대법 판결 이후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측에 걸려오는 문의 전화도 하루 평균 100여 통에 달하고 있는 등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법률원 그리고 새날 법률원, 노무법인 참터 등과 함께, 서울, 충남, 울산, 경남,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1588’로 시작되는 상담 번호도 마련키로 했다.
 
박종평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조합 가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분위기가 뜨고 있다”라며 “대부분 공장별로 집단 가입을 하는 움직임들이다. 이런 현상은 업체 측의 눈치를 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현민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매일 조합원 수가 늘고 있지만, 울산공장과는 달리 주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20일)에 박유기 위원장이 현장에 와서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현장의 움직임에 부응하고, 대법 판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금속노조는 김형우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중앙 특별대책팀’(이하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특별대책팀 1차 회의와 지난 16일 특별대책팀 전략기획실무회의를 열었다. 특별대책팀은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을 넘어, 2년 이하 사내하청 노동까지 정규직화 및 직접 고용, 고용 보장 위한 교섭 및 투쟁을 전개하고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 삼성과 LG 등 재벌사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대책팀은 또 △대법원 판결 관련 교안·포스터·선전물 제작 배포 △금속노조 사업장 산하 사내하청 사용 현황 및 대법원 판결 해당자 파악 및 조직화 △현대차 등 완성사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 및 투쟁 △체불임금 지금 대규모 집단 소송 전개 △삼성, LG 등 타 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및 소송 전개 △파견법 위반 사업주 고소·고발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특별대책팀은 ‘연대·정치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초순경 민주노총, 야당, 비정규직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가칭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라는 연대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점규 금속노조 교섭국장은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를 묶어내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정부·대사용자 기자회견, 재벌사업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파견업종 확대 반대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제기하고, 국회 환노위의 불법파견 사업장 현장실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불법파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조직화가 최우선이기에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이런 투쟁을 우선 현대차에서 시작해, 타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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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모두 똑같은 노동자” 현대차 전주공장 ‘아름다운 연대’ (경향, 전주 | 정제혁 기자, 2010-03-17 01:09:01)
ㆍ“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정규직 노조 대거 응집, 노동운동에 값진 경험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열흘 넘게 지속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비가 내린 지난 15일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침출근길 선전전에는 150여명이 참가했다. 한 참가자는 “어지간한 임단투 때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또 공장 내 모든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정규직 조합원 3500여명은 지난 5일과 12일 잔업을 거부했다. 비정규직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13일 특근을 거부했다. 이들은 회사가 고속버스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8명을 해고하려는 데 맞서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비정규직도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 때문이다. 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이동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 고속버스 생산물량이 늘자 사측은 생산라인을 주야 맞교대로 돌렸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돼 일감이 줄더니 2008년 11월부터 잔업과 특근이 끊겼다. 임금도 대폭 깎였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인데 이 책임을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게 이 의장의 얘기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주위의 시선도 따뜻하다. 입사 2년차로 버스부 도장반에서 일하는 박모씨(35)는 “얼마 전 고향인 대구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현대차노조가 모처럼 정신차리고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 전했다. 버스부에서 차체 제작을 하는 서모씨(35)는 “현대차노조는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의 응집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전주공장에 있는 현장 5개 조직은 비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선거 때마다 부딪치고 노선을 달리하는 세력이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상철 교육선전부장은 “현장 순회나 교육을 나가면 조합원들이 ‘수고한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차 해고 통보를 받게 될 사내하청 18명의 태도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일터를 떠나면 싸움의 동력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단이 노동운동의 기저를 허무는 현실에서 이번 연대는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동기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은 노동자구나.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연대의식과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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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비조합원 연대 (레디앙, 2010년 03월 22일 (월) 16:40:49 김형우 / 금속노조 부위원장)
[기고]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들 투쟁은 이미 승리했다"
 
전주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는 잔업을 세 차례나 거부하며 비정규직 동료를 위해 아름다운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그 동안 보수언론으로부터 ‘이기주의 집단’이라 욕을 먹던 정규직 동지들이, 특히 ‘귀족노동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했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의로운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도 전주공장의 원하청 연대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정규직 동지를 왜 해고시킵니까? 또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외치는 조합원들을 왜 관리자들이 따라다니며 막아서게 시키고 있습니까? 바지사장들은 더 가관입니다. "독립적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더니 자기 직원들이 잘려 나간다는데 왜 아무런 말 한 마디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 역시 얼마 전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란봉투’를 받아들고 해고의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회 사회자의 "한 마디 하라"는 말에 눈만 껌뻑거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자본은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주공장 투쟁은 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활을 건 투쟁입니다. 최근 전주공장을 오가며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챙기기 바쁜 파렴치한 자본가들의 더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야맞교대를 밀어붙인 경영진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노동자들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용도 불안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비조합원들을 위한 선도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규직 이기주의가 판치는 노동운동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이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을 보았습니다. 전주공장의 자랑스러운 원?하청노동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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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3:35 2010/08/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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