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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의 고용 책임 명확하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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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용하는 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이라도 파견기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성명대신 보도라는 이름으로 권두섭 변호사의 해설글을 홈페이지에 싣는 등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 조중동은 19일자 지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의 대법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가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는데도 말이다. 
 
한겨레는 예상보다 크게 19일자 1면 <법개정전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이아무개씨 등 2명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14명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이른바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다른 신문과는 달리 12면 <대법 '불법파견도 고용책임' 판결 의무/간접고용 사업주 법적 책임 회피에 제동>에서 이 판결에 대해 "사업주들이 파견·도급 등 간접 고용 형태를 악용해 직접 고용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기사를 올렸다. 
 
경향신문,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각각 이 기사를 다뤘다. 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도 이에 대해서는 성명이나 논평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무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중대 노동현안 판결에 대해 논평이 없다는 사실은 그 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함을 잘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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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파견 시 원청이 직접고용 해야”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9월18일 17시57분)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논란 일단락, 민주노총 “상식적 판결”
 
大法 '불법 파견'도 2년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9-18 오후 5:30:40)
'파견 노동자 보호' 입법 취지 살려 불법파견에도 파견법 적용한 첫 판결 
 
  불법 파견의 경우라도 2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불법 파견에 대해 이미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는 '고용 의제'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는 처음이다. 같은 불법 파견 건에 대해 정반대의 엇갈린 판결을 내려 온 하급심의 혼란을 대법원이 말끔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코스콤 비정규직 등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장의 소송 결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심·2심과 달리 "불법파견에도 파견법 적용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는 18일 옛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26개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된 노동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도시가스 소매업체인 (주)예스코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일했던 이모 씨(30)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총 5년 7개월 동안 이 업체에서 일을 했지만 소속은 계속 바뀌어 왔다. 지난 2005년 11월 30일 이 업체가 이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와 중노위에 차례로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끝내 이들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씨 등의 주장은 "파견 근무 기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 사업주 즉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은 인정하면서도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닌 곳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만큼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었다.
 
  "불법 파견이라고 파견법 적용 안 된다는 주장은 입법 취지와 위배"  
  하지만 대법원은 "파견의 상용화와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에 무게를 두고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비록 파견법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 파견의 형태로 일해 왔다면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의 결론대로라면, 파견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오히려 직접 고용 성립의 부담을 지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으로 대법원이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비슷한 경우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장도급이니 원청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불법파견에도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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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접고용 사업주 법적책임 회피에 제동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09-18 오후 09:17:07)
대법 ‘불법파견도 고용책임’ 판결 의미 
파견노동자 고용안정에 무게…노동계 환영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고용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18일 판결은, 사업주들이 파견·도급 등 간접 고용 형태를 악용해 직접 고용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보다는 파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보호’에 무게를 실어 줬다. 
 
원고 이아무개씨 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파견-도급-계약직 등으로 5년7개월 동안 일했다. 이들은 파견법이 허용하지 않은 전화 접수 업무 등을 했다. 회사가 2005년 계약을 해지해 해고하자 이들은 “2년 이상 일했으니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년 이상 일한 파견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의 ‘고용 의제’ 조항이 근거였다. 하지만 1·2심은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옛 파견법의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처럼 파견 노동자를 허용하지 않은 업무에 쓰거나, 무허가 파견업체 노동자를 쓰는 등 ‘불법’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주의 고용 책임에 대해 그동안 하급심 판결들은 엇갈렸다. 법에 2년이란 파견 기간만 정하고 다른 요건들은 명시하지 않아서 빚어진 혼선이다.
 
대법원은 이날 적법·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파견 노동자를 2년 넘게 쓰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법 파견 노동자를 써 법을 어긴 사업주가 적법한 사업주와 달리 직접 고용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사업주가 오히려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받는 쪽을 선호하게 만들어 파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당장 노동시장에 끼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고용 의제 조항을 ‘고용 의무’로 바꾸면서,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웠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개정 파견법 시행 전에, 2년 이상 일하다가 해고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낼 수 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지난 7월 ‘현대미포조선이 위장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한 데 이어 이번 판결을 내놓은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파견 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노동부가 7만5천명, 노동계가 17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도급을 위장한 파견이나 무허가 파견 등 ‘불법 파견’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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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전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원청업체에서 직접고용해야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08-09-18 오후 07:10:38)
  
법이 허용하는 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이라도 파견 기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원청회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지난 7월 위장 도급의 법률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간접 고용’의 악용을 제한하려는 의지를 밝힌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이아무개(30)씨 등 2명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14명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이른바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에서 고객 상대 업무를 해 온 이씨 등은 2005년 회사가 업무 감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자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겼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된 관계로 봐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컴퓨터 전문가, 조리사 등 26개 업무로 파견 대상을 제한한 옛 파견법을 근거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을 해 온 이씨 등의 경우는 불법파견이므로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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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대법원,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의 고용 책임 명확하게 판시 (2008.9.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법파견도 2년이 넘으면 구 파견법 제6조 3항 고용의제 규정 적용된다. 
 
1.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남은 과제
 
1) 의의
-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
-특히 중간착취를 위해 불법파견을 남용해 온 사용자들에게 고용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불파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
- 엇갈리던 하급심 판결들로 인한 혼란을 정리한 것임
- 구 파견법 시행이 1998. 7. 1.부터이고 이미 해당 조항(구 파견법 제6조 3항)은 개정되어 없어진 상태(현행 파견법은 파견법 제6조의 2에서 불법파견 2년 경과시 직접고용의무 조항으로 규정)로 대법원이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너무 늦게 입장을 밝힌 점은 아쉬움이 있음
- 다만, 구 파견법은 합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 경과하면 직접고용이 의제되는데,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식을 확인한 판결
- 간접고용 형태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상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음(최근 현대미포조선 판결 참조 : 위장도급, 직접근로관계 인정)
 
2) 남은 과제
더 중요한 문제는 도급계약으로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는 것임. 즉 지난 번 현대미포조선 판결처럼 원청업체와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파견근로관계로 인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매우 중요함. 사용자가 외형을 조금 바꾸었다고 쉽게 ‘도급계약’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판결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즉 간접고용에서 ‘도급계약’ 인정은 아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해야 함 
 
② 2007. 7. 1.자로 파견법이 개정됨, 고용의제 조항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불법파견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로 규정,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즉 근로자는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임. 즉 개정법의 ‘직접고용의무 조항’의 효력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아 있음. 즉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는 그 문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파견근로자는 이를 사법상 권리(고용의무 이행 청구 가능)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도급계약이든, 아니면 파견근로관계이든 간접고용에 있어서 원청회사는 최소한 노동 3권에 있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좌우하는 것은 원청회사임은 분명함.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의무, 하청 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필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청회사의 사용자로서 책임 인정 해석 필요함.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08. 9. 18.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3.사건의 개요
 
- 원고 : 이경수외 1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
1) 2000. 4. 3. ~ 2002. 4. 2. : 원고들은 A파견회사 소속으로 비서, 타자원 파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예스코에 파견되었으나, 실제로는 고객지원팀에서 근무
☞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불법파견
 
2) 2002. 4. 3. ~ 2003. 11. 30. : 주식회사 예스코는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이 경과되자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B회사(용역업체) 소속으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예스코는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실질은 파견근로관계로 판단,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도급계약을 위장하여 불법파견을 행함 
 
3) 2003. 12. 1. ~ 2005. 11. 30. : B회사(용역업체)의 도산을 이유로 예스코는 원고들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회 갱신한 후 2005. 11. 30.에 예스코는 원고들을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
 
4) 원고들은 주식회사 예스코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침
- 이 사건 하급심(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불법파견에는 구 파견법 제6조 3항(2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 의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5) 대법원은 2008. 6. 19.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였고 오늘 판결을 선고함
 
4.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법원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 불법파견에도 구 파견법 제6조 3항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2년이 경과한 2002. 4. 3.부터는 주식회사 예스코의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었음
- 그리고 고용의제가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주식회사 예스코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위에 있음
- 주식회사 예스코가 2003. 12. 1.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망 내지 중요한 사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무효임,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정규직)에 있으므로 예스코가 기간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3년 7개월, 계약직으로 2년, 도합 5년 7개월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하였고, 예스코가 해고제한 조항 잠탈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용형태를 취한 것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기간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
 
2) 쟁점
 1. : 불법파견에도 구 파견법 제6조 3항(2년 경과후 직접고용 의제)이 적용되는지
 2. : 직접고용이 의제된 경우에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고용 의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합치가 없게 되므로)
 
3) 대법원의 판단 :
[요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①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의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② 그러한 입법취지를 가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근로자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한정한다는 것을 고용간주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성립의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성립 의제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고, 사용사업주로서는 당연히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변호사 017-36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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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예스코는 즉각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화라! (공공노조, 2008-09-19)
불법파견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을 못박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8일 대법원에서는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2년 이상 일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해고되어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두 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공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주)예스코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비정규해고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공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이경수, 김미주 조합원은 6년여 가까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에서 일해왔다. 수차례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청회사인 (주)예스코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그러나 (주) 예스코는 지난 2005년 11월 30일 두 조합원을 해고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불법 해고임을 호소하여 왔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맡았던 업무가 파견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벗어난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의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2심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불법파견이더라도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망을 피해 직접고용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왔던 악질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00일의 기나긴 투쟁, 100여일의 단식을 버텨왔던 기륭전자분회 노동자, 1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을 건채 투쟁을 전개했던 KTX - 새마을 승무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비정규직, 그것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줄을 가장 먼저 옥죄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지길 바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강제방안이 취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2007년 개악된 2년 이상 파견 근무시 ‘고용의제’조항이 삭제되고 ‘고용의무’ 조항으로 대체되면서 사용자의 고용책임을 완화시킨 근로자파견법은 반드시 이번 대법원 판결 정신에 맞게 재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주)예스코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이 진행중인 3년여의 시간동안 생계의 어려움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3년여의 시간을 버텨왔던 것은 바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해야 한다는 투쟁의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예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들을 해고하여 삶의 토대를 나락으로 빠트렸던 지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 즉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산별노조로 출범한 이래 공공노조는 송파구청 비정규직 투쟁, 광주시청비정규직 투쟁, 송파시설관리공단분회투쟁, 장애인콜택시지회 투쟁, 그리고 얼마 전 승리로 끝난 성신여대분회 투쟁 등을 통해 해고의 위협과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앞장서왔다.
 
앞으로도 공공노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간위탁, 외주용역화를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주)예스코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축소해석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에 시간끌기로 대처한다면 우리 노조는 (주)예스코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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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5:18 2008/09/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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