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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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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 목요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부족한 안이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장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운법 전면개정안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정식화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고지선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쟁점은 1. 공운법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개정할 것인가, 2. 기타공공기관을 공운법에서 제외할 것인가, 현행대로 할 것인가, 오히려 KBS 등을 비롯한 기관들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인가, 3. 공공기관의 유형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핵심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전횡을 막고 민주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룰 것인가 등이다.
 
토론을 거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현행 공운법에 대해 비판을 하고,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정식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확실히 국정 운영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국가의 소멸을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국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급진적으로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새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토론회 때 나온 내용과 어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중집이 있기 전까지 공운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이견이 적은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이 공운법 개정안이 의미있는 대안이 되고, 현장에도 뭔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공공기관협의회 9월 토론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개정(안)
2011년 9월 29일(목) 10:00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 박용석 공공연구노조 소비자원지부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미와 노조의 대응방안: 공운법 폐지인가, 전면 개정인가?
<요약>
□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전반적 관리․감독를 위한 지배구조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취하고 있어, 제정 당시에도 강한 반발이 있어왔고, MB정부 들어서는 반민주적 운영 감독의 근간까지 작용하여, 법 전체의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 공운법의 개편과 관련해서 ‘모든 악의 근원’(?)인 공운법을 폐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적인 경영 확보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공운법을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공공적 지배구조를 확보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으로서, 우리가 취할 입장은 △ 정산법 대응으로부터 이어진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투쟁의 ‘역사적 소산’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필연적 연관성 △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 필요 등을 고려, ‘공운법 전면 개정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로 집중될 필요.
□ ‘03년 과거 공공연맹의 총력 대응(양 노총 공공투쟁 → 대정부 교섭 추진 → 대체법안 발의)으로 ’민주적 지배구조‘의 단초를 열었던 정산법 대응 투쟁은 사상 최초로 △ 산하기관운영위원회 민주노총 대표 참여 △ 경영평가와 관련한 노정간 협의구조 확보 △ 경영평가단 추천 △ 기관장추천위 노조 추천권 확보 등의 제한된 수준의 성과를 획득함.
□ ‘06년 공운법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구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 운영 수준의 제한된 ’민주적 지배구조‘의 틀을 무력화하는 법 조항을 구체화시켰는데, △ 임기말 노무현정부의 시장주의와 관료주의의 전면화 흐름 △ 양 노총간의 산하기관 운영을 둘러싼 대정부 협의틀의 편차(운영위 직접 참여 ↔ 운영위 대리 참여 및 노사정위 논의), 공운법 대응을 둘러싼 인식 차이(’민주적 지배구조‘ 관철을 위한 법안 관철 ↔ 공운법 제정 폐기를 통한 공공기관 ’자율경영‘ 확보) 및 공동대응 실패(대체법안 발의 ↔ 노사정위 공공특위 논의)로 ’민주적 지배구조‘의 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실패.
□ ‘07년 공운법이 시행된 이후 정산법 시행 당시에 비해 임원 추천위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직접 참여 배제로 인한 주요 정책결정 개입 제한 △ 시장주의가 전면화된 경영평가제도 도입 및 노동계 배제 △ 임원추천 기능의 실효성 약화 △ 예산편성지침의 개악 등이 구체화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MB정부에 연결되면서 △ 운영위원회의 ’친위부대화‘ △ 경영평가 내용(특히, 기관장평가) 및 예산편성지침(임금 동결, 호봉제 폐지 강요)의 전면 개악 △ 반민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치닫음.
□ 따라서, 우리가 현재 확보해야 할 공운법 전면 개정 내용은 과거 산하기관 운영 수준에서의 참여수준 및 이를 확대한 ‘06년 대체법안 수준의 회복, 그리고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정 등이 포함된 수준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다만, 공운법의 전면 개정은 자산 650조 이상을 소유한 국가권력의 하부토대인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변화시키는 ’대장정‘인 만큼 공공부문노조의 총력투쟁을 넘어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1. 공운법의 위상
1) 위상
2) 정부의 공운법 제정 배경
2. 공운법 대응 쟁점 및 역사적 흐름 고찰
1) 노조 대응 쟁점
□ 현단계 주요 쟁점 내용
○ MB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을 둘러싼 반민주적, 반공공적 관리감독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관리감독의 기초가 되는 공운법에 대한 대응기조를 둘러싼 쟁점이 표출
- ‘모든 악의 근원’(?)인 공운법을 폐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적인 경영 확보를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공운법을 민주적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공공적 지배구조를 확보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의 필연적 연관성
○ 공공부문에서의 ‘교섭구조 집중화’(소위 대정부 교섭)는 ILO 권고의 취지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예산 편성시 노조와의 교섭, 노조와의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구조, 공공부문 운영의 ‘공동결정제도’는 결국 ‘민주적 지배구조’와 연관될 수밖에 없음.
- 공공부문에서 교섭구조와 민주적 경영참여구조가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함은 ILO의 권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ILO조약 제151호 제7조에 의하면, “관련 공공당국과 공공부문 노동자단체간의 교섭을 위한 제도 또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표가 그들의 고용조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완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토록 권장하며 또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 필요
○ 공운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예산지침, 경영평가, 기관 임원 추천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여,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관리체계 역시 불가피
2) 정산법 대응과정 고찰
□ 정산법 시행 이후의 대응과정
○ 산하기관운영위원회 참여(‘04년 5월)
  - 민주노총과 정부의 직접 협의를 통해 민주노총에 대해 1인의 직접 참여 확보
  - ‘04년~’06년에 걸쳐 위원(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참여
  - 산하기관운영위 참여를 통해, 산하기관의 제반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문제 제기의 공간이 확보되었고, 투자기관의 현안(‘04년 철도공사 전환 등)에도 개입할 근거 마련
○ 산하기관 경영평가기준 심의(‘04년 6월~8월)
○ 산하기관 기관장추천위원회 노조 추천 참여
  - 공공연맹은 연맹 임원 및 분과장을 추천위원회에 참여토록 방침을 설정하고, 산하조직에서 이를 구체화 : 일부 기관의 유권해석(노조의 추천위원 추천의 적합성 여부) 요구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노조 추천 인정.
○ 정부투자기관운영위 참여 배제
  - 산하기관운영위 참여의 ‘학습효과’(?)로 인해 기획예산처는 투자기관운영위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한국노총 요구하지 않음)하고, 결국 이후 공운법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
  - 정부투자기관 운영은 ‘09년부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의제로 다뤘는데(주로 예산지침, 경평성과급 배분 등) 정부산하기관 운영 수준에 맞는 노력(운영위 참여, 경영평가 지표 협의 및 평가단 참여,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및 추천기능 확대 등)을 사실상 방기함.
3) 공운법 대응과정 고찰
□ 공운법 입법 예고 및 초기 대응
○ 입법 예고(‘06년 3월) : 기 서술
○ 공공연맹의 정책 공론화 -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관련 토론회(‘06.6.13)
  - 공공연맹과 심상정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공동 토론회
  - 정부의 ‘건전한 지배구조’(sound governance)에 맞서는 ‘민주적 지배구조’ 방안 제시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함
□ 공운법 제정 과정 대응
○ 대체법안 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본법(안)」
  - ‘06년 10월 최순영(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노동당)의원을 대표로 하는 대체법안을 발의
  - 당시 국회 대응을 둘러싸고도 공운법과 관련한 공공연맹과 한국노총(공공노련)의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않고, 법안 대응 방식도 각기 달리 진행함.
  - 국회 공청회에는 양 공공부문 조직의 대표토론이 배치되었는데, 공공연맹(토론자 박용석 부위원장)과 한국노총(노광표 부소장 대리 참여)간에 입장 차이(민주적 공운법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 기획예산처 경영권한 집중이 아닌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가 다시 명확히 드러남. 당시 공운법 제정을 둘러싼 양 조직간의 입장 차이 조정 및 연대 노력이 있었으나 ‘06년 9월 노사관계법을 둘러싼 양 노총의 연대 파기(한국노총의 일방적 합의)로 이 노력은 공운법의 국회 제정 때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채 각개약진(대체입법 발의 및 국회앞 투쟁 ↔ 노사정위 논의)함.
  - 당시 대안입법 제정 마지막까지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인 참여 조항(제9조 ①항 4호)에서 ‘중립적 사람’ 내용을 고집했고, 결국 국회는 이를 반영함.
□ 시행령 대응(‘07.4.1 발효) 및 이후 공운법 관련 후속 흐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 기획예산처는 노동계(민주노총)의 직접 참여는 법 조항(‘중립적인 사람’)을 이유로 계속 거부했고, 대신 시민단체(민변, 여성단체, 지역단체)에서 3명을 추천받아 선임.
  - ‘07년 7월 기획예산처는 말콤볼드리지(MB)모델을 근거로 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연맹이 어렵게 반영한 내용이 거의 삭제되고 철저한 상업주의(재무지표 및 경영효율화 중심) 지표, ’노사관계 선진화‘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이후 기획예산처는 이전 공공연맹이 추천했던 경영평가단 모두를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참고로, ’07년 경영평가 제도 개편 당시에 기획예산처 관료와 민간전문가들은 상호 공존관계에 있었는데, 정부와 관련을 맺고 싶어하는 ‘정치지향적’ 민간전문가들이 ‘공공개혁’을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시장주의’(재무적 성과, 경쟁, 경영효율화, 노조 규제 등)를 제시하였고, 기획예산처 관료들은 이들을 사실상 ‘장학생’ 취급하며 공공기관내 권위주의적 질서(노조 규제, 기관 임명에서의 통제구조 강화 등) 확대에 이용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지침’ 개악
  - 기획예산처는 ‘07년 4월 공운법 시행에 따른「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전 산하기관의 기관장 추천에서 3배수 이내로 하게 한 지침을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개악하여 기관장 및 임원을 3~5배로 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기능이 산하기관 운영에 비해 대상 확대(전체 임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화됨.
4) MB정부의 공운법 운영 개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반민주적 구성 및 운영
○ 민간위원의 강압적 재구성
  - MB정부는 출범 직후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진보적 시민단체 3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친위그룹’ 인사들로 그 자리를 대신함. 
○ 주요 사항의 서면 심의
○ ‘폭력’정부의 거수기로 전락
  - '08년 하반기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기획재정부)의 제출 안건이 거의 토론없이 진행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한 각종 조치, 경영평가 지표 및 기준, 기관의 합병 및 지정, 예산편성 등의 경영지침 등이 현재까지 계속 의결됨.
○ 기관장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에서 기존의「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3~5배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에 대해 4~5배 추천을 강요하여 사실상 추천기능을 무력화
  - ‘공운법’ 시행령 제23조③항에 정한 임추위 구성시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 1인’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노조(우리 연맹 포함)는 이를 기업 단위 실리 추구의 형태로 ‘활용’(퇴직 직원 추천, 노조의 개인적 취향에 의한 노조인사 추천 등을 통해 내부 승진이나 '힘있는 인사‘의 추천 등)함으로써, ‘민주적 지배구조’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코자 한 공공연맹의 의도는 어긋난 상태임. 또한, 정부의 4~5배 추천 강요 흐름에 대해 노동계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추천기능의 무력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 없이 개별적 판단으로 참여하여 사실상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함. 물론, 이러한 ‘난기류’는 공공운수연맹 결성 이후 산별노조 논쟁으로 공공기관 정책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열린 공간’(노조 참여)의 활용을 ‘민주적 지배구조’ 확대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연맹 지도력의 부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함.
 
3.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및 관련 공운법의 주요 쟁점
1) 공운법 대응 쟁점 관련 결론
□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공운법의 전면 개정
○ 공운법은 280여개의 공공기관의 기본적 운영의 근간이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모든 일상적 운영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수많은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기관의 반민주적 운영의 핵심적 장치인 만큼, 반드시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 과거 정산법 대응투쟁 및 초기 공운법 대응과정의 역사적 성과 계승 △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및 노사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집중적’ 구조(정부 연관, 통일적 경향) △ 공공부문노조의 산별노조운동 구체화 및 사회공공적 가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 등을 고려, ‘공운법 폐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보’가 아닌 ‘공운법 전면 개정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가 올바른 방향일 것임.
□ 공운법 전면 개정은 공공부문과 진보진영의 총력적 투쟁의 결과
○ 공운법은 자산 650조, 연간 예산 340조, 기관 임원 1,200여명에 달하는 전체 공공기관의 운영을 관리하는 법체계로서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법체계의 변화(폐지 또는 전면 개정)는 ‘커다란 변화’(정부성격 포함)를 수반하는 ‘대장정’임.
○ 따라서, 공운법 전면 개정은 단순한 정책 건의나 의원 몇몇의 입법 발의로 결코 전개할 수 없는 막중한 과제로서, 이는 공공기관노조의 총력투쟁과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여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총력적 연대의 성과 속에 비로소 가능함.
  -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공공운수노조가 추진하는 공운법 개정 논의는 그 절차나 준비 정도에 있어서 한계를 지님.
2) 공운법 전면 개정 시의 주요 쟁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위원 구성 : ‘노동계’를 포함한 직능단체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임명하여 참여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성 견지 → 산하기관운영위원회(‘04~’06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07년)의 경험을 비교해 볼 때, 노동계(상급단체)의 직접 참여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단지 노동계가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님. 공공기관 운영 관련하여 정부와 ‘동반자’(소위 ‘정부장학생’)적 관계에 있는 민간전문가가 아닌 대안적 위치에 있는 민간전문가의 경우 ‘민주적 지배구조’라는 대안적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각 운영위원회의 의제를 독자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사가 아직 진보진영에 준비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함.
  - 운영 : 서면심의, 특위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서 근거 조항 신설하여 서면심의 남발,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제어 필요
○ 임원 구성 및 추천과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노동계를 포함한 직능단체의 추천에 대해 법조항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기관 구성원 의견 대변 자’의 삭제 대신 노동계 추천관련 노조 추천 조항 신설(시행령) 필요.
  - 추천 과정 : 추천배수(3배수 이내)의 법조항 명시 필요
  -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가 1/2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옥상옥식 감독기구’인 ‘선임비상이사’제도 폐지
○ 예산 편성 등 경영지침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사실상 노정협의)절차를 명시할 필요
 
■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취지와 쟁점(안)
1. 공공기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2. 공운법 전면개정의 취지
3. 공운법의 개정 방향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단순화 및 공공기관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2) 공공성의 강화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권한 확대
→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빠짐
4. 공공운수노조의 요구
-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전면 개정
- ‘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운영 체제 전면 재구성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기구를 (가칭)국가기획위원회로 변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권한 확대
- 재정적 자립성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개별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 제고
- 공공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경영효율성 평가가 아닌 공공서비스 강화 운영평가제 도입
5. 법안 내용 및 해설
1) 공공기관의 민주성, 자율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운법 (목적)
2) 재정적 자립성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기구 변경: (가칭)국가기획위원회로 변경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
5) 운영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6) 운영위원회의 운영 개선
7)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공공성 구현’ 사항 추가
8)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9) 임원추천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10) 이사회의 구성시 선임비상임이사 제도 폐지
11) 임원 선임 절차의 단순화
12) 경영실적 평가에서 운영실적 평가로 전환
13) 평가단 운영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 개선
14) 2년 단위의 운영평가
15)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개선
공운법전면개정안제출의취지및쟁점_110926.hwp 
 
■ 배경석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 공운법 개정방향 토론문
1. 공운법에 대한 전면개정 시도는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
□ 현재 공운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관료 통제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는 지배구조, 불합리하고 중복적인 감시체제, 공공성의 후퇴 조장 등의 문제는 부분적 개정이나 보완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임
□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공운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공공노조의 이러한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개정 방향
□ 정책기능과 일반관리 기능의 분리
- 정책기능은 주무기관에 두고, 일반관리 기능(소유권 행사, 공공부문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 및 감사·감독)은 관료와 정권에 의해 공기업 운영이 왜곡되지 않도록 독립기관으로 신설.
- 일반관리 기능을 담당할 기관은 기재부 등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기관에서 담당하며,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권고 기능을 보유 → 국가인권위원회, 프랑스 경제재무성, 영국 수상실, 스웨덴 산업노동통신부 등
□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운영위의 기능조정 및 임명절차 개선: 공운위는 실질적으로 기재부차관이 당연직으로, 민간 전문가는 기재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견제와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는 곤란. 따라서 공운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선. 방통위와 같이 정당추천 방식은 정치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될 우려
- 경영평가의 목적 및 방식의 재조정: 기관 설립의 목적과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비용축소와 절감에 맞춰져 있는 평가항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평가위원의 편향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이므로 직능단체 추천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음
□ 감사·감독체계의 일원화·간소화로 중복업무 축소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
- 관행적이고 모순적인 정부의 포괄적 감독권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 정원과 예산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기업 자율권 보장 필요(기존 법에서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사전통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전환)
-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감사기능들을 통합하여 중복감사로 인한 부작용 축소 및 감사기능의 전문성 강화
□ 임원선임
- 공공부문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해관계자별 비상임이사 추천권을 보장. 비상임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주주의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표면적인 대주주는 정부이나, 정부가 실질적인 주주인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움(복대리인 문제 발생). 따라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
- 이사회 구성은 이해관계자별로 추천근거와 인원을 명시하여 투명성 제고와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을 제도화
□ 공공부문 서비스의 통합 제공과 공운위 전문성 제고
- 기업별로 세분화된 정책의 통합 운영을 위해 분야별 지주회사체제를 도입 추진. 공기업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있으나, 현대와 같은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에는 한계
- 복지, 에너지 등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분산되어 있는 관련 공기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묶음으로서 공기업의 자율권 확대와 통합적 정책수요에 대응. 지주회사 특례규정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규정
→ 지주회사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나, 지금은 검토 곤란
3.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
□ 책임경영을 위해 기관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제도 개선
- 일반운영에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적절한 목표설정과 평가제도의 정비를 통해 달성 가능
-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의장 선임 제도 확대
→ 기재부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는 정부통제의 문제가 있음
□ 경영평가
- 경영평가 주기는 지표의 성격과 연계해서 유연하게 설정 필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조직
-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지방공기업법이 있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이 부재한 것은 사실
- (가칭)국가기획위원회의 담당기능 중 공공서비스 요금과 원가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것은 취약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지나치고 자의적인 공공요금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물가정책 등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요금과 원가 관련정책을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정부의 자의적 정책을 견제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역할 분담 필요
□ 기타
- 경영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문제지만, 기관의 설립목적에만 매몰되어 비용효율성을 간과하거나 내부 조직의 혁신을 통한 효율 향상 등도 매우 중요한 항목임.
-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에서 빠지더라도 통합공시에는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최재기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토론문
○ 공운법과 같이 모든 공공기관을을 포괄하는 식의 접근이 타당한가?
- 성격도 다양한 공공기관을 한 부처에서 관할하는 법이 다른 나라에 있는가? → 없음. 우리는 독특하며, 공공기관간의 격차가 심함.
- 좋은 법이면 왜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가?
○ 단일체제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 산별교섭을 20년 해왔는데 안되었고, 앞으로도 안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됨.
- 규정이 만들어지면, 기재부관료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것. 평가단도 마찬가지
○ 차라리 공운법 폐지싸움을 하자
- 이미 개별법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음
- 대안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면 노조가 아닌 다른 NGO등에서 하는 게 타당하고, 노조는 공운법 반대, 폐지투쟁에 집중하는 게 타당
- 구체적 법 조항 개정은 NGO에서 제기
 
■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비대위원장 토론문
○ 공공기관 운영체제가 계속 개악되고 있음
-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따라서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해야
○ 공운위에서 정부이사를 완전히 배제하자, 아니면 대폭 축소한다. 개별기관에서도 배제 내지 1명 정도로 한다.
○ 상임감사 폐지
- 대신 그룹별 감사위원회 제기
- 1999년 정출연법도 4개기관에서만 상임감사를 두고, 나머지는 모두 비상임감사로 하였음. 감사는 대부분 능력도 없는 이들이 낙하산으로 오는 자리임.
○ 공운법에 준하는 법률로 기타 공공기관을 규제하고 있음
- 공운위 성격의 연합이사회는 관철되지 않음
 
□ 플로어 토론
○ 국가기획위원회의 역할
- 예산 권한이 없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도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이긴 하나 예산권한이 없고, 결국 예산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관할 통제하고 있음
- 국가기획위의 위상을 분명히 하자. 부처급 상설위원회라면 기획, 예산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민주화로는 부족하고, 공공기관 유형의 재편이 중요함. 이를 쟁점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은 향후 진보적 인프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미래상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함. 전술적으로는 공운법 폐지도 의미 있으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논의할 필요
○ 노동운동의 전략적 관점 필요: 공운위를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
- 지배구조를 정치화하는 것이 통제하는 데 더 타당할 수 있음
→ 여론 수렴할 필요. 논의 자체를 쟁점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그러나 공운법 자체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이러한 기구 설립 사례가 국내외에서 거의 없음
① 현재로는 낙수효과가 없음. 공공기관의 불균등발전 → 노동운동 전체의 공동전선 구축 필요
② 관료집단을 바꾸는 것은 곤란. 이보다는 국회의 개입을 확대하고 기능강화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개입 여지가 있음
○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국무위원급 기관장이 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이를 통해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도록 함 →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대규모기관의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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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8 15:53 2011/10/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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