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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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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벌어지는 일종의 계급투쟁이다.

100원 인상 여부를 가지고도 자본과 노동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작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쪽에서는 82만원을 요구하면서 노동자평균임금의 5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결정된 것은 70만6천원이었다.

그런데 70여만원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럴 때 보면 언제나 경제가 어렵고, 경영하기 힘들다는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치고, 경쟁력 운운하는 말이 잘 먹혀든다. 한국처럼 정말 보편적 공익(?), 대를 위한 소의 희생논리(대는 뭐고, 소는 뭘까?)에 철저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올해도 자본은 언제나처럼 경제논리를 들이댄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제도화한 이유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판하면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으로 안된다는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최소한 연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말하기 전에 생활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오는 6월29일 경에 결정된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항상 코앞에 닥쳐서야 부산을 떤다. 

 

물론 1년 사이에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를테면 100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50만원만 받고 일하게 하는 최저임금 위반 기관에 대한 대책 촉구활동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때 뿐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이제는 항상적으로 최저임금에 관심을 갖자.

일회성투쟁에 그치지 말자.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투쟁이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작년보다 떨어지는 듯한 투쟁의 열기가 아쉽게 느껴진다.

아래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된 글을 담아왔다.

  



1. 

878,000원, 최저임금인가? 기아임금인가? (레디앙, 문선영 기자, 2006년 05월 07일)

최저임금위원회 샅바싸움 시작…노동자 평균임금 50% 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막을 올렸다. 이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이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 ·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돼 대상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일제 근무가 적용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저하되는 노동자도 생기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최저임금 결정 어느 수준까지? = 노동계는 줄곧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주 44시간 기준 월 700,600원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1,756,329원의 39.9%에 그쳐 최저임금 노동자가 평균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밑돌고 있다.
  
OECD는 저임금(low pay)을 ‘상용직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의하고, 빈곤선(very low pay)을 2분의 1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미만 수준’을 저임금 기준을 삼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 요구는 OECD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최저기준이라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2007년도 최저임금액을 878,0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노조 조직률이 10.6%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수익률 저하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평균임금 50%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소한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장은 “중소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999년 5.66%에서 2004년 4.47%로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7.38%에서 9.43%로 증가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부담 주체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 팀장은 또 “생산성을 감안한 중소제조업의 인건비 부담은 대기업의 1.5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최저임금 저하 우려 =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종식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보좌관은 “상용직 노동자들은 토요일에 쉬더라도 똑같은 임금을 받지만,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주5일제로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주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임금저하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노동자에게 각기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하거나, 40시간 노동자에게 별도의 보전수당 지급, 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한 최저임금 확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40시간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은 현행제도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 운수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택수운수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택시운수 노동자들은 사납금을 제외하고 기본금, 수당, 상여금과 초과수익금을 가져가지만 이 금액을 모두 합해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환 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은 “한달 26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해도 평균 80~90만원의 임금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통해 매년 오르는 사납금으로부터 택시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올해 의원입법 발의와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시운수 노동자에게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얻어내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현재의 임금구조를 개선시킬 것이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인상이 뒤따르는만큼 사납금 인상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시 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률 ? = 아파트와 빌딩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04년도 비정규노동센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 노동자의 95% 이상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월평균 15일 격일제로 360시간을 근무하면서도 80여만원의 포괄역산제(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돼 지금하는 임금)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감시단속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해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협의 소 팀장은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이며 저학력 근로자로 취약계층 고용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100%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해 감시단속 노동자의 적용비율을 둘러싼 논란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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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줄다리기 막 올라 '4,200원 vs 3,200원' (레디앙, 문선영 기자, 2006-06-08)

경총 "동결하거나 100원 인상'…노동계 "노동자 평균임금 50% 돼야"

 

노동계는 87만7천800원(시급 4천2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인 경총은 현재 수준(70만600원, 시급 3천100원)으로 동결하거나 100원이 오른 시급 3천2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치열한 노사간의 접전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요구안 87만7천800원은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75만6천329원의 50% 수준으로, 통계청 발표의 노동자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60만6천915원의 33.7%이며, 2005년 10월 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7만6천695원의 74.6%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OECD 기준(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으로는 절반이, 유럽연합 기준(중위임금 2/3 미만)으로는 398만명(26.6%)이 저임금의 삶을 연명하고 있다”며 한국의 저임금 노동 현실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노조 조직률이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총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무려 35.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생계비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경영계는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김 팀장은 “연공서열식 임금구조로 인해 1백원이 상승하더라도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데 따른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엇갈렸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동시에 고시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인하를 사전에 방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87만7천800원도 주 40시간과 44시간 노동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월 급여이다. 하지만 경총은 공공부문 하도급 업체에 한해서만 동시 고시하자는 입장이다. 경총은 “시급과 월액의 동시 병기 고시방안은 최저임금을 이중 삼중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44시간 노동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신 “최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조차 받기 어려운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등 공공부문에 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적용비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계는 수습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90%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총은 70%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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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83% "법정 최저임금 적다" “최소한 80만원은 넘어야 한다!” (레디앙 문선영 기자,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2006-06-21)

양노총, 국민 여론조사 …평균임금 절반 이상돼야 82%, 국민 89%, 노동계 최저임금안 지지

  

21일 양대노총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을 현행 70만6백원에서 87만8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거의 대다수인 89.1%가 ‘적정하거나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41.6%는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47.5%는 ‘매우 적거나 다소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많은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고 4%는 ‘모른다’고 답했다. 국민의 56.9%만이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최저임금액수를 들어봤다는 사람은 4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적정한 최저임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 80~89만원이 35.1%, 90~99만원은 21.9%, 100만원이상은 28.8%라고 응답해 8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70~79만원 10.0%, 70만원 미만은 1.0%였다. 지난 2004년 조사에서는 80만원이상이 23.4%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봤을 때 국민들의 체감하는 최저임금 요구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됐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60.6%는 회사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5.8%는 회사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사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또 ‘최저임금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 82.1%기 동의한다(전적으로 동의 40.9%, 다소 동의 41.2%)고 응답했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86.6%가 동의했다. 2005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175만6천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에는 34.4%만이 동의했으며, ‘주40시간제(주5일제)가 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한달 최저임금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40.7%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7%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분명하게 갈라졌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은 최근 4년간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는 국민의 62.2%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2004년에는 60.9%, 올해는 56.9%만이 알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비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85.8%가 자신을 ‘중하층에 속해 있다(중하층 34.6%, 중층 25.6, 하층 25.6%)’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월 평균 소득은 ‘200~299만원’이 24.2%로 가장 많았다. ‘100~199만원’은 19.7%, ‘300~399만원’은 15.3%였다. ‘500만원 이상’도 11.2%나 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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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내년 한 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교섭과 투쟁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877,800원(시급 4,200원/현재 3,100원)을, 자본측은 시급 3,175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투쟁은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미조직.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투쟁은 노동계급내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투쟁이며, 계급운동이라는 노동운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투쟁이다. 이에 우리 <전진>은 당과 노동진영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최저임금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한국은 이미 극단의 소수 10%만이 잘사는 사회가 되었다. OECD 기준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빈곤층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통계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55%를 넘었다. 또한 작년 8월 기준으로 당시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가 120만 명이었다. 빈약한 4대 보험마저도 비정규 저임금노동자의 적용률은 3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투쟁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인상 투쟁이다. 또한 이 투쟁은 청소용역 노동자, 주유소.편의점 노동자 등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임금인상의 준거가 되기에 더욱 중요한 투쟁이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앞의 투쟁은 장기투쟁사업장이나 연맹의 상층간부 활동가들만의 투쟁에 머물렀다. 올해는 출발부터 더 어렵다. 각 연맹의 임단투가 이제야 본격화되고, 로드맵 및 한미FTA 저지투쟁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월드컵 축구 중계로 인해 TV토론도 잡히지 않은 실정이다. 쟁점도 형성되지 않고 교섭에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해서 최저임금 위원들의 교섭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될 우려가 높다.

  

우리가 제시한 최저임금으로도 온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더구나 사회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제도적 현실에 이르면 더더욱 참담하다. 매년 똑같은 기계적인 투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투쟁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막바지 투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 당장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올해의 최저임금 투쟁에 나서야 한다.

 

총력투쟁만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역량을 최저임금 투쟁에 집중하자.

 

2006년 6월 22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관련 투쟁일정

▲6월 23일(금) 13:00  3차 전원회의 / 1차 양노총 집중집회 / 교수, 공공, 병원, 사무, 여성, 전교조, 화물, 화섬 (600명)

▲6월 26일(월) 13:00  4차 전원회의 / 양노총 2차 집중집회 (수도권 집중 700명)

▲6월 28일(수) 19:00  5차 전원회의 / 양노총 3차 집중집회 (전국집중 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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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16:10 2006/06/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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