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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 공공기관 노조 파괴, 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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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기획 탄압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의한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재부가 발주하여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인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으로, 없으면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 자체로만 보면, 우선, 평가지표의 구성 자체가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 자체를 부정시하는, 편향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듯하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현행법과 사업부의 기존 판례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까닭에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던 시기라는 점, 그리고 연구책임자인 이성희 박사가 2010년도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작성한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에서 경영권과 교섭권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의 후속작업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치밀한 작업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발전산업노조가 발간한  ‘발전노조 노동탄압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선진화 발표 후 2009년 9월17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영준) 주재 노사관계 회의’와 같은달 24일 ‘고용노사비서관(이영호) 주재 BH(청와대)회의’에서 ‘발전노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이영호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다”고 질타하면서 “인사권·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사관계선진화 정책에서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을 삼고 있으며, 이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전력이 작성한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 탈퇴노력’을 자회사들의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노조파괴를 압박했고, 발전회사는 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업무결제 거부, 휴가반려, 원거리 사업소 강제발령, 퇴출협박, 집방문, 가족협박까지 일삼았다. 이러한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이 자행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노동조합의 권리 규정 자체를 부정시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과 이에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노조 탄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노사관계학회의 연구보고서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월 9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고용노동부가 발전노조 죽이기에 나선 5개 발전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과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 기관이 참여한 총체적 노동탄압에 대해 명확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노조 파괴와 노동탄압이 발전노조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MB정부 하에서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의한 노동탄합의 실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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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0300145&code=940702
‘공공기관 선진화’로 노조 권한 축소 됐다 (경향, 이영경 기자, 2012-10-22 03:00:14)
ㆍ재정부 용역 보고서 분석
ㆍ노사합의 규정 대폭 줄고 전보·승진 등 권한은 삭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선진화 정책)이 공기업 노조의 권한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 정책은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목으로 2008년부터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 개정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이후 현행 노동법에 보장된 공기업 노조의 권한까지 단체협약에서 삭제됐다.
21일 경향신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성과’ 용역보고서를 입수했다.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179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이 2007년과 2011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했다. 공공기관의 인사권, 경영권,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등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의 인사권을 둘러싼 노사합의 규정이 줄어든 것은 모두 92건이었다. 전보·전출, 승진·승급, 징계·해고, 노조 간부의 인사 결정에서 노조의 권한이 삭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서 노사합의를 삭제한 기관이 31개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사용 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12개 기관에서 없어졌다.
경영권 관련 노사합의 조항은 61건이 삭제됐다. 정리해고·구조조정 시 노사합의 조항을 삭제한 기관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용역·도급 시 노사합의는 13개, 휴·폐업 및 분할·양도 시 노사합의는 12개 기관에서 삭제했다.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노조와 협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 기관도 6개였다.
기존 법원 판결문을 보면 ‘노조 간부를 전보·인사 조치할 때 노조 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도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영권 및 인사권이라도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제·개정 시 노조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고의 방법과 기준에 관해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 기준보다 후퇴한 단협개정을 ‘선진화’의 기준으로 평가했던 셈이다.
보고서는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한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 수가 2007년 1.2명에서 지난해 0.91명으로 줄었다. 노조 전임자 근무평정 우대, 사무원 지원 등 노조활동 지원과 편의제공 관련 조항은 89건 감소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단협상 노조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축소됐음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6800.html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비정규직만 늘렸다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0.21 20:1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이 공공부문 노조가 약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 분석’ 보고서(2011년 10월31일)를 보면,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 가운데 노조 활동과 비정규직 사용 관련 조항이 4년 동안 대폭 후퇴됐다. 보고서에는 179개 공공기관들의 2007년과 2011년 단체협약을 비교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에 나서는 듯 보였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기관 중 단체협약에 노사 합의를 거쳐야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노조가 2007년 27곳에서 2011년 15곳으로 12곳이나 줄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접고용(용역·도급)도 노사 합의가 있어야 가능했던 노조가 2007년 19곳에서 2011년 6곳으로 확 줄었다. 실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7년 3만5192명에서 2011년 4만2224명으로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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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성과분석’ 연구결과
 
1. 추진배경
□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추진결과 노조활동 및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측면이 개선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환
□ 다만 정책성과의 체계적 분석 및 정확한 이해는 미흡하여 계량적 평가지표를 개발,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필요
 
2. 추진경과
□ 현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성과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연구책임자 이성희 박사, ’11.4~10)에 의뢰하여 평가
 ㅇ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노사관계 선진화정책 성과측정에 적합한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 이를 활용한 성과평가 및 시계열 분석
* (분석대상) ’07년과 ’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노조가 있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
* (평가지표) 전문가(15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개 지표 평가: 인사권 확립,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3. 연구결과 주요내용
□ (종합) 노사간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한 정부의 선진화 전략이 긍정적 효과 시현
    * (‘09) 노사관계 관련 공시항목 신설, (’10) 단협 등 노사합의사항 수시공시 및 타임오프 관련 공시, (’1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사항 공시 등
    ** (‘09) 기관장평가시 평가항목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포함,
         (‘10) 평가시 평가비중 확대(15%→20%) 및 기관평가 연계 추진,
         (‘11) 지표를 ’노사관리 선진화‘와 ’단협 내용의 합리성 및 개선 노력‘으로 세분화
    *** 고용노동부 및 소관부처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수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ㅇ 분석결과 전임자 수 감축 및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완화는 가장 많이 개선된 지표로 나타남
□ (지표별분석) 4개 지표 중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이 (’07)72.4→(’11)81.6점(9.2점 상승, 100점 만점 환산)으로 가장 크게 개선
                                                    ’07(A)         ’11(B)          증감(B-A)
 인사권 확립                               84.2            90.0             5.8
 경영권 확립                               73.6            80.6             7.0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72.4            81.6             9.2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75.3            77.7             2.4

 ㅇ(인사권 확립) 승진, 징계, 평가 등 9개 세부지표 중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 관련 노조동의 조항을 개정한 기관이 가장 많음
    * 노조간부 인사시 노조동의 조항을 둔 기관수 감소: (’07) 65→(’11) 34개,(△31)
    * 조합원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
 ㅇ(경영권 확립) 취업규칙 제정권 등 5개 세부지표 중 정리해고·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의무조항을 개정한 기관*이 가장 많음
    * 정리해고·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조항을 둔 기관수 감소: (’07) 66→(’11) 44개(△22)
    * 고용부 등 소관부처 교육, 컨설팅 등으로 경영권 관련사항은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확산
 ㅇ(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개선) 노조활동비 지원 등 7개 세부지표 중 ‘과도한 전임자 수’ 개선 효과가 가장 큼
   * 조합원 100명당 전임자 수 감소: (’07) 1.20 → (’11) 0.91명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후에도 민간기업은 무급전임자,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수당신설 등 기존 전임자수를 유지한 반면, 공공기관은 전임자수를 줄이고 법정기준 준수
 ㅇ(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생활지원·주거·기타 복리후생 3개 세부지표 중 편의시설 설치 등 ‘기타 복리후생’ 개선 기관이 가장 많음
    * 체육시설, 도서실 등 편의시설설치 조항을 둔 기관수 감소: (’07) 887→(’11) 753개(△134)
    * 생활지원 후생(학자금 지원) 및 주거관련 후생(주택자금 융자 등) 보다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성과분석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본.hwp (25.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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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분석에서 발췌 - 총평
- 연구보고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사법부의 판단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단편적 인식과 그로부터 비롯된 소위 ‘선진화 정책’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이라 볼 수 있음.
- 더불어 연구보고서가 각 공공기관에 존재한 노사관계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총량적인 분석을 단행한 것은 공공기관의 내부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침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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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16:15 2012/10/22 16:15

2 Comments (+add yours?)

  1. 전담반 2012/10/31 08:58

    요약본이 아니라 원본 용역보고서가 궁금하네요. 기재부에선 비공개했지만, 민통당 장하나의원이 입수했던데, 어떻게 구할방법이 있을까요?

     Reply  Address

    • 새벽길 2012/11/01 00:23

      연구소에 인쇄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 밖에 없기 땜에 이를 복사하든지, 제본하든지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필요한 만큼 따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복사비는 실비입니다.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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