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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추리 불심검문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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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추리 일대에서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불심검문이 상당히 두렵게 다가오는데...

이런 효과를 노리고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겠지만...

참세상의 관련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담아왔다.

역시 네이버블로그가 제대로 안되서... 참세상의 기사는 진보블로그에 담아오지 않으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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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추리 불심검문 중단” 권고  
국가인권위, “불심검문, 범죄예방 아닌 출입자체를 막기 위한 것”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1월17일 14시42분

  

국가인권위, “대추리 불심검문, 인권침해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심검문에 대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로 규정하고 불심검문을 중단할 것을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지역이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하는 모든 사람(지역주민,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출입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불법 집회, 시위 등 혐의 법조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이 2007년 5월 4일부터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의 불법 집회, 시위 예방 및 국가 수용지 내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차단, 군사시설은 철조망 손괴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지역 진입로상 검문소 4개(본정 삼거리 검문소, 원정 삼거리 검문소, 세집 내 검문소, 도두2리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불심검문 실시 △검문 결과 지역 주민이거나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을 위해 출입하거나, 전화 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인권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직무집행법 과잉금지원칙 위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 행위에 대해 “과거에 불법 집회, 시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가 대추리, 도두리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출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심검문의 목적이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 목적이 아닌 출입통제 자체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불심검문 실시요건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규정한 과임금지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대추리 일대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지방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히고, “검문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시위용품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통행을 시키고 있다. 또한 아침마다 대책회의를 통해 검문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추리 현장에서는 불법시위용품 소지와 상관없이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래군 평택범대위 언론담당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이제라도 나온 것이 다행이긴 하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다른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의 판단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7월과 9월에 접수된 진정에 대한 결과이다.

  

"남은 것 어떻게 권고 이행하게 할 것인가“
   

이어 박래군 언론담당자는 “남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즉각 받아들이고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면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평택주변에서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은 그들이 어떠한 이유를 대고 있다하더라도, 경찰직무집행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비취어 위법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권고 이행 과정에 대해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최종 결정문을 작성 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권고 이행은 권고대상이 결정하는 것인데 이에 불승할 경우에는 불승사유를 인권위에 제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할 것인지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2006.11.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 과거에 불법 집회.시위 등이 있었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동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지역주민,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출입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위 지역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손씨(남)와 장씨(남)는 각각 2006.7월과 9월에 경찰이 대추리․도두리 지역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 지역 출입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은 2006.5.4.부터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의 불법 집회․시위 예방 및 국가 수용지 내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차단, 군사시설인 철조망 손괴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동 지역 진입로상에 검문소 4개소(본정 삼거리 검문소, 원정삼거리 검문소, 세집내 검문소, 도두2리 검문소)를 설치하고, 위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불심검문을 하였고, △검문결과 동 지역 주민이거나 동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을 위해 출입하거나, 전화․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목적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불심검문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과거에 불법 집회․시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가 동 지역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출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심검문의 목적이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목적이 아닌 동 지역 출입통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이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불심검문 실시요건을 규정한「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및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동법 제1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지인 출입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할 자유’라고 정의되고, 헌법 제14조가 보호하는 체류는 휴양 목적의 거주와 방문․관광․여행목적의 체류도 모두 보호대상에 해당되며 △동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 등 특정한 방문목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 지역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체류지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혐의범죄와의 관련성을 판단함이 없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출입금지조치를 한 행위는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을 규정한「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및 출입금지조치의 근거인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추리․도두리 지역주민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에 대해 위 지역 출입금지조치를 하는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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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9 01:05 2006/11/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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