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무원노조 상황과 관련하여

View Comments

전진 회원게시판에 쓴 공무원노조의 현재 상황과 관련한 단상글입니다.

 

1. 얼마전 전진 사무국에서는 "공무원노조 분열사태의 성명보류에 대한 해명"이라는 글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현재의 공무원노조 상황을 '공무원노조의 분열사태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쟁을 방기하면서 반조직적 행태를 획책한 비대위 측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를 분열사태로 파악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언젠가는 합쳐져야 하고, 양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6월 23일의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 규약에 합당하게 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고, 민공노는 공무원노조 조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자부의 설립승인을 얻어서만 인정될 수 있을 따름이며, 분리세력이 아니라 투쟁회피세력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진 내부에서 이를 언급할 때에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연대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여, '공무원노조 분열사태'라는 식의 용어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2. 그 동안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하여 지지성명발표 및 연대플랑카드의 부착과 지도부의 격려방문이 있었고, 공무원노조의 투쟁의 역사와 관련하여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노력을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의 입장에서 현집행부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 동안 전진이 펼친 활동은 전진이 가진 위상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진 활동가들 중에 대중조직의 간부를 맡고 있는 동지들이 많다면 자신의 대중조직을 추동하여 지지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나, 성명서 발표는 물론 이를 조직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민공노가 6월 23일 결의대회에서 했던 단병호 의원의 '쥐' 관련 발언을 왜 부각시켰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만큼 비중있는 인사의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발언을 전진이 조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전진이 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테면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들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상당히 됩니다. 권, 노, 심으로 하여금 왜 공무원노조가 정통성이 있는 민주노조임을 말해주고 이들을 지지, 격려하는 것만으로 많은 힘이 될텐데, 왜 이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민공노의 반조직적 행태에 대해 공식입장을 천명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대중조직으로서의 공무원노조가 단독의 힘으로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에 대해 말하면, 현재 공무원노조는 7월 21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계속 법외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외를 고수해서는 상당수가 떨어져 나갈 수 있기에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진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원칙론 고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기에 입장 표명을 미루고 공무원노조 자체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이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는 양쪽 조합원 모두가 조합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겁니까? 전진이 원칙 있는 정치조직이라면 공무원노조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옳은지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해왔기에 전진의 정체성이 의심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조직 분열을 막아야 하고, 공무원노조 현집행부가 대대소집을 거부하거나 대립을 방치하여 현재의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진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공무원노조 현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공무원노조를 깨고 나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명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민공노가 앵무새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단상점거 또한 현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ILO가 그간 수 차례의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해왔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강요해온 정부에 맞서서 투쟁하자는 지도부가 싫어서 임의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반조직적 행태를 자행한 세력들을 인정해고, 이들을 포용하여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의미 없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4. 어차피 조직이 분열된 조건에서 조직의 재결합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공노라는 임의조직으로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 공무원노조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며, 공무원노조와 민공노를 통합, 재결합하자는 것은 분리, 정립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챙기려는 기회주의 세력들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의 민공노는 곽태원 등이 사무금융연맹에서 떨어져나가 결성한 민주금융노조와 같은 조직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상근활동을 했던 NL활동가들이 모두 사퇴하고 민공노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전진은 명확히 봐야 합니다.
 
5.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엄청난 의미를 가진 ILO의 권고가 나온 것도 공무원노조가 작년 11월, 올해 2월에 법내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법외노조로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346차 및 347차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문이 담겨 있는데, 노동운동 탄압이 가장 심각한 사례로서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한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30건의 제소 사례를 397쪽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사례는 84쪽에 이릅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LO는 1993년 이후 14차례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해 권고를 한 바 있으며(이번이 15번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ILO의 권고는 5번째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남겠지요. 만약 공무원노조가 법외에서 투쟁하지 않았다면 ILO의 이러한 권고는 없었을 것이며, 현재의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6. 아마 공무원노조의 정통성 문제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전진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공무원노조가 정통성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노조와 함께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좀더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민주노총이 민공노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적인 민주노총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연례행사인 통일선봉대를 꾸리면서 민공노를 포함시킬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민공노가 민주노총 조직임을 참칭하면서 활동하는 경우 그 입장은 무엇일지, 공무원노조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살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바로 전체 민주노조 운동의 근본적인 재편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동지들의 좀더 치열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각 지역에서 민공노로 전환하는 공무원노조의 지역지부들에 대해서도 전진 활동가들이 속한 대중조직들이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동지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7/07/10 17:49 2007/07/10 17:49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460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