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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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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이 이번처럼 딱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3만20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일년 동안은 최저임금에 대해 선전하거나 설명하기도 편하겠군. 다만 내년에 다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할 때 자본 쪽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맞서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예 5000원, 6000원으로 올려?
 
자본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장으로 올리자고 한 적은 없다.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노동계와의 줄다리기 끝에 몇 푼 올려준다.
 
게다가 올해는 주기로 보아 인상율이 낮은 해였는데, 역시나 그러하다. 이에 대한 관심도 촛불시위의 여파 때문인지 다른 해보다 더 낮은 듯하다. 관련기사도 거의 없고, 이에 달린 댓글도 보이지 않는다. 특이한 것은 다른 해와는 달리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최저임금제를 지키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보수언론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자체를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장지상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저들의 시장논리에 따라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문을 닫는 게 맞다. 왜 거기에는 시장논리는 적용하지 않는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나가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단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한 노동계 대표들이 합의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장소 밖에서 여성노조 등 최저임금 결정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관건이 되는 일부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바로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쉬워 관련 기사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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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에 3770원, 이마저도 깎으려 드나 (미디어오늘, 2008년 06월 25일 (수) 09:14:06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보수·경제지들 최저임금 때리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이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3만160원, 226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85만2020원이 된다. 전체 노동자 1535만1천명 가운데 221만4천명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해마다 11.3%씩 올라갔고 덕분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1.8%에서 13.8%까지 늘어났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 결정한다. 노동계는 26.3% 인상에서 20.2%로, 재계는 동결에서 2.0%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런데 보수·경제지들이 이 최저임금이 너무 많다며 재계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25일 "동네 슈퍼 주인들 '최저임금 인상은 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착취당하는 느낌"이라는 한국슈퍼마켓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경제사정이 너무 악화돼 최근 제시된 최저임금제는 지키기 힘들다"는 것. 슈퍼마켓조합 등 16개 소상공인 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규제는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은 경제사정 악화와는 별개로 노동자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낮은 임금에 의존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모색한다는 목적도 있다. 최저임금은 평균임금과 별개로 그야말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중앙일보의 주장은 이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발상이다.
 
중앙일보는 최저임금이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자들은 문을 닫는 게 맞다. 
 
▲ 한국경제 6월25일 1면. 
 
한국경제는 1면 머리기사로 "해마다 치솟는 최저임금 대기업조차도 버겁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이 사례로 든 "국내 굴지의 대기업 A사"의 고졸 생산직 사원 지난해 월 평균 초임은 기본급 80만1천원에 상여금 800%를 더해 평균 133만500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상여금을 뺀 기본급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기본급을 85만3천원으로 올려줘야 했고 그래서 평균 월급이 142만1660원이 됐다.
 
이 신문은 6면 "일반임금 상승률 2배… 기업부담 가중"이라는 기사에서 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경영난은 물론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숙식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중소기업들의 형편을 감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최저임금의 선정방식도 비판했다. 최저임금에 고정상여금과 복지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만원을 넘게 받는데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이 신문은 "(최저임금 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이 물가와 경제성장률, 생계비, 생산성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노동계나 정치권 등의 외부 눈치를 보면서 임금수준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나라별 최저임금 비교. 단위 : 달러. 
 
그러나 이 기사도 교묘하게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비교 대상도 임금총액이 아니라 정액급여가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신문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이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상승률을 비교할 때는 임금총액과 비교를 했다. 1989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은 11.2%로 정액급여 상승률 10.4%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5% 수준으로 멕시코 24%에 이어 가장 낮다. 물론 절대금액으로도 최저수준이다.
 
200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정액급여 상승률을 웃돌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001년에는 4% 미만이었는데 2006년에는 1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전경련의 오래된 주장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질 낮은 일자리를 지키거나 늘리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상식적이지 않다. 최저임금은 국적을 막론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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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최저임금, 4450원 vs 3880원 (레디앙, 2008년 06월 25일 (수) 19:58:00 김은성 기자)
마지막 회의 오후 9시 현재…민주노총 조합원 밤샘 농성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있는 강남 삼성동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 사진=김은성 기자 
 

하지만 노사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이날 중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 해 대비 26.3%(시급 4,76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본쪽은 동결(3,770원)을 들고 나왔다.
 
18.0% vs 2.9%

그 동안 양쪽에서 몇 차례 수정안을 냈으며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양쪽은 오후 9시 현재 노동 쪽이 18.0%(4,450원), 자본 쪽이 2.9%(3,880원)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열고 최저임금 994,840원 확정 및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해 노동자 월평균임금(199만1천519원)의 50%, 올해 1분기 도시노동자 전가구 한달 생계비(298만2천133원)의 31.1%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평균임금 대비 1/3에 그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면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8위인 현실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한 달에 994,840원을 가지고는 기름값 폭등, 물가 폭등, 교육비, 의료비 상승,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인상된 공과금 부담하기에도 벅차다"면서 "1년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은 상황에서 한달 994,840원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며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일반노동조합 김재명 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 노동자 파탄법이 된 가운데, 물가마저 올라 압사당할 것 같아 매일 무사히 살아 있는지 확인한다"면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비참함만 느껴 차라리 그냥 죽이라는 구호가 가슴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청소 용역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안모(49)씨는 "물가가 올라 자장면 한 그릇 값이 4500인데, 시급 3770원이 말이되느냐?"면서, "금년들어 생필품이 적게는 30%에서부터 90%까지 오르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학비도 비싸지는데, 들어오는 수입만 계속 그대로이다"며 답답해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밤샘 농성

   
  ▲ 전북에서 올라온 청소용역 비정규직 조합원들.(사진=김은성 기자)
 

그러면서 안씨는 "정규직보다 더 많이, 더 험한 일을 하는데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월급은 정규직의 3분의 2가 채 못된다"면서 "그러한 상황속에서 최저임금만이라도 현실화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을 넘어 올 최저임금은 물가폭등을 감안해 인상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출신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한국노총 출신 강성천·김성태·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물가인상이다”며, “노동계의 요구가 100% 반영되어도 최저임금이 월 100만원이 안되는데,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요구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무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재계는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 임금 인상 억제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 △최저임금제 지역별·연령별 차등화 등을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최저임금 사업장과 단위노조 상근 간부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결의대회 뒤 최저임금위원회 앞까지 행진 후 그 앞에서 최저임금요구안 수용을 위해 촛불 문화제와  밤샘 노숙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소상공인단체들도 맞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는 노동부장관이 8월5일 고시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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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1%↑…시간급 4000원 (연합뉴스, 2008-06-27 오전 11:01:19)
주 40시간 사업장 월급 83만60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6.1%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사흘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90만4000원, 40시간 근무제 기업은 83만60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인 208만5000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 간의 견해차가 워낙 커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 노동계는 예상을 뛰어 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26.3%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들어 동결하자고 맞섰다.
 
  이에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에 나선 가운데 양대노총과 경제단체 위원들은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이날 새벽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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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13:18 2008/06/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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