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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색어 수사, 첨단수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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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9일 06:56

포털사이트에서 최근 벌어진 여대생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검색을 해본 적은 없다. 물론 엊그제 이에 대해 다루었던 MBC의 프로그램을 보고 어떻게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경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누리꾼의 인적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었단다. 이런 식의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해주어도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범인이 현장에 들린다거나 경찰의 수사소식을 궁금해할 것이라는 것은 알려진 상식이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용의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대략 해도 수십만명일 텐데, 이들에 대해 모두 조사를 하겠다고?
  
그런 식이면 납치된 현장 근처에 지나가는 행인 모두다 용의자로 봐도 되겠다. 한마디로 전 시민의, 전 누리꾼의 용의자화인데... 선의로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될까 하여 검색해본 이들조차 용의자가 되어버린다. 
 
그래, 그렇게라도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면 "첨단수사의 개가", "지푸라기도 놓치지 않는 경찰의 노고가 빛을 발하다" 이딴 식으로 포장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이를 통해 수사단서라도 찾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내가 보기엔 이번 일은 쇼일 것 같다. 공개수사로의 전환도 늦어져서 욕을 먹은데다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제스처로서 이번 일을 벌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라는 양반, “제2, 제3의 범행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경찰 수사라는 측면에서 일부 정당성도 있다”고? 그러면 예방 차원의 경찰 수사면 정당될 수 있다는 건가. 이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재연하려고 하는 건가.
 
그나저나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던데다, 또 이번 일도 겹쳐서 온라인 공간이 정말 삭막해지겠구나. 검색조차 조심해야 할 판이니... 기사에 언급은 안되었지만, 구글도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진보넷에서 그런 식의 검색을 할 리는 없을 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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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 (경향, 경태영·심혜리기자, 2009-01-18-23:23:49)
 
‘경기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이 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네이버 운영사인 NHN과 네이트·엠파스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등 7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모든 네티즌의 인적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 수는 연인원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은 이달 초 네이버 등 7개 인터넷사이트에서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는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을 통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4일 발부했고, 경찰은 즉각 해당 포털업체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NHN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해당 단어들을 검색한 네티즌들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 관계자도 “경찰 요청에 따라 관련자 인적사항을 추리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 “수사의 한 기법”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수사 단서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국민들의 정신세계까지 들춰보겠다는 것으로 과잉수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 “압수수색은 범죄 적시 등 분명한 이유와 수색 대상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집행돼야 하는데도 법원이 이처럼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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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빌미 네티즌 인권침해, 영장 발부도 이해안돼” (경향, 경태영·이주영기자, 2009-01-18-23:46:14)
ㆍ‘검색어 수사’ 비난 빗발
 
경기 군포시 여대생 ㅇ씨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명 포털업체에서 이 사건 관련 단어들을 검색한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도록 범인 윤곽조차 못잡자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ㅇ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19일 오후 7시28분쯤 ㅇ씨 신용카드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ㄴ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0만원을 인출해 간 20·30대 남자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으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ㅇ씨 및 현장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고도 용의자 검거에 실패한 경찰은 2007년 안양 혜진·예슬양 납치·살해사건 때 범인 검거에 활용된 ‘검색어 수사’를 착안, 이번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신문·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내용을 알아보려 한다’는 범죄심리를 역이용, 용의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 같은 수사기법 동원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권 침해가 분명한 과잉수사”라는 반응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경찰이 초동수사 실패로 한 달이 지나도록 범인 단서조차 잡지 못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엉뚱한 발상으로 수십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인권까지 침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런 무리한 수사에 왜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 차원으로 검색어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의 검색어 수사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2, 제3의 범행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경찰 수사라는 측면에서 일부 정당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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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활용이 과학수사의 개가? 2009/01/30 12:27
 
미궁으로 빠질 것 같았던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이 해결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관련된 CCTV를 모조리 뒤지는 무대포 수사를 통해 용의자가 검거된 것은 우려스럽다. 수사과정에서 검색키워드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누리꾼들의 개인정보가 수사선상에 올랐고, CCTV 설치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좀더 촘촘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CSI를 능가하는 과학수사의 개가라고 하지만, CSI에서 언급되는 과학수사가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 수사처럼 수십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CCTV를 뒤지고 다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던가. 이번 수사는 여타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해결한 전통적 수사의 연장에 있을 뿐이다. CCTV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과학수사인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투명하게 드러나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범죄 및 비행에 엮일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것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서, 문제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따름이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감시, 통제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시,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다 보면 빅브라더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런 사고에도 결과만을 중시하는 효율성 만능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관련 기사를 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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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는커녕 별순검보다 못한… (미디어스, 2009년 01월 29일 (목) 14:23:45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이용석] 군포 여대생 사건, 경찰 설레발이 너무 불편한 이유
 
세상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있겠는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식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가끔씩 분위기 파악 못하고 초상집에서 혼자 들떠서 자기 자랑하는 재미에 희희낙락하는 부류가 있으니, 미운 놈은 뭘 해도 미운데 특히나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경찰’이다.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강모씨를 잡으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CSI식의 최첨단 기법을 사용했다는 자화자찬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거북함이 밀려온다. 뭐 용산 학살에서도 이미 경험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 인간으로서 가질 법한 애도나 예의 같은 것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초상났는데 지 자랑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눈치 없을지는 정말 몰랐다. 물론 범인 강씨가 저지른 죄는 인간으로 할 짓(상상하기도 싫고 무서워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을 정로도)이 아니고, 그를 검거한 것 자체는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 앞에서 범인 잡은 공을 스스로 치하하는 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몰상식한 경찰의 행동은 그들의 인격(경찰관 개개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가지는 어떤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의 설레발에서는 뭔가 다른 냄새가 풍긴다. 첫 번째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이다. 아무래도 경찰은 ‘치안’을 단순히 범인 잘 잡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당연히 잡혀야겠지만, 범인이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사회에 범죄가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사회에서 맘 편히 살기란 쉽지 않다. 경찰의 역할은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범죄라는 것이 단순한 형사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온갖 모순들이 중첩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의 발생을 무조건 경찰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연한 일에 대한 과분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경찰을 보고 있자면, 과연 경찰이 원하는 게 범인 많이 잡아서 실적을 높이는 것인지, 잡아야 할 범인이 없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과학수사라는 언어에 포함된 고약한 냄새다. CCTV를 이용한 CSI식의 과학적인 수사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였고, 여죄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한다는, 마치 무슨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동안 가학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과거를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좋다. 아무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통령의 시대라고 해도 범죄 수사에서 구둣발로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지 않은가.
 
과학수사 좋다. 근데 한국경찰이 과학수사 이야기하면 왠지 <살인의 추억>에서의 송강호가 과학수사 이야기하는 것 같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든다. 경찰조사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안다. 한국경찰이 이해하고 있는 과학수사라는 것이 조서 쓸 때, 연필 대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정도라는 것을. CCTV 300여대에 찍힌 차량 7천여대를 선정해 분석했다는 것은 경찰의 ‘우직함’에 대한 상징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학수사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서 저수지 물고기를 잡던 것을 전기펌프를 돌려 잡았다고 해서 과학적 어로행위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과학적 사고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다. 한국 경찰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문학적인(감수성은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사고에 기반한 수사를 한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연행하고 나면 어떻게든 죄를 씌우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경찰조사에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한국경찰은 과학수사 운운하려면 CCTV니 뭐니 하는 기계(흔히 고등학교 문과보다 이과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를 사용해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범인의 여죄는 무엇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고 합리적인 접근법을 보여줘야 한다. 더군다나 CCTV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과학수사(!) 기구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범죄 예방보다는 검거를 위한 수단이지 않은가. 경찰의 과학수사 운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비과학적인(비논리적인) 경찰의 수사방식을 기계의 힘을 빌어서 눈가리고 아웅해보자는 속셈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끔찍한 사건을 막아야할 곳에는 있지 않고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는 곳에만 존재하는 한국의 경찰. 치안의 확보보다는 범인 검거에만 힘쓰는 경찰.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소잃고나서 외양간 고치면서 새로운 장비 사용했다고 거들먹거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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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터넷업체에 "개인정보 줘!" 급증 (아이뉴스24, 정병묵기자, 2009년 01월 20일 오후 18:10)
매년 증가...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회원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지난 12월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군포' '실종' '안산' '납치' 'A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사항과 아이디 등을 포털 사이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앞서 검찰은 구속 수감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모 씨)의 개인정보와 IP 등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아래 박스 참조)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회원 정보 요청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네티즌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9월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0만여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9만여건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 중 인터넷을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요청은 매 분기 증가해 2008년 상반기 2만3천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수치다.
 

통신자료 요청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유선, 이동전화는 물론 인터넷도 지난 2008년 상반기 약 6만여건을 기록했다. A인터넷 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1주일에 평균 20건 정도 요청이 들어온다"며 "대부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 범죄에 한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포털 업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거보다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데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러한 요청이 정당한지 검토는 커녕 무작정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 B업체 관계자는 "보통 '~을 사유로 어떤 사람이 연루돼 수사 중이니 귀사의 회원 접속 기록 정보를 달라'는 공문 형태로 오는데 법에 명시가 돼 있기에 업체 입장에서는 '까라면 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에 이러한 조항이 생겼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요건을 엄격히 갖춰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 해당된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통신 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 시에는 요청서만으로 제공하되, 이후 법원 허가서를 제출 받게 돼 있다.
 
◆ 통신자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이 해당된다.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 등이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 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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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용의자 검거 일등공신은 'CCTV' (조선, 김성모 김성민 기자, 2009.01.25 18:36)
 
2007년 12월 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황산도 인근 도로에서 30대 괴한이 해안초소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해병 모 사단 소속 병사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친 뒤 소총 한 정과 실탄, 수류탄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이모 병장이 중상을 입고 박모 일병이 사망했다. 범인 조모(37)는 일주일 뒤 서울 시내 한 극장 앞에서 붙잡혔다. 당시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CCTV 화면을 토대로 부대 주변을 지나친 차량을 분석해 용의자를 압축했다.
 
2008년 6월 17일 오후 2시쯤,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윤모(여·47)씨와 김모(여·16) 모녀가 실종됐다. 모녀는 보름 만에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선착장 인근 갈대밭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범인은 숨진 윤씨의 이웃에 살던 이모(24)를 포함한 4인조였다. 이들은 범행 한달 만인 2008년 7월 11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김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과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사이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서 용의자들을 태운 차량을 색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군포 20대 여학생 납치·살해 사건에서도 CCTV가 일등공신이었다. 경찰은 우선 범인의 예상 이동 경로를 작성한 다음, 그 일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토대로 범행 현장 근처를 지나간 차량의 번호판과 운전자를 전수 조사해 용의자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범죄 수사에 CCTV 화면을 이용하는 기법은 1980년대 영국에서 맨 처음 시작됐다.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 때도 영국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해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다. 미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용의자의 동영상을 분석해서 용의자의 얼굴 윤곽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테러가 일어날 경우, 관중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범죄의 양상도 기동화, 광역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CCTV가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 CCTV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다. 이후 우리 경찰도 CCTV를 적극 활용해왔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CCTV도 있고, 민간 경비업체·금융기관·쇼핑센터·아파트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CTV도 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민간의 CCTV 화면을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한다.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경찰이 CCTV 화면을 토대로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한 강력 범죄는 모두 300건 이상”이라고 했다. 2008년 3월 야구선수 이호성(43)씨가 내연녀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같은 해 3월 일산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사건 등이 모두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해결됐다. 
 
CCTV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요긴할 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CCTV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행을 꺼리게 만든다”고 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 그러나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CCTV는 가급적 사적인 공간을 피해, 도로 등 공적인 공간에 설치하고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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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소통]“네티즌 과잉수사의 전형” “급박 사건 수사의 한 기법” (경향, 정리 | 경태영·임아영기자, 2009-01-27-17:28:36)
ㆍ수사기관 ‘네티즌 압수수색’ 논란
토론자: 박주민 민변 변호사, 표창원 경찰대 교수

 
경기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이 발생 37일째인 지난 24일 범인이 검거되면서 일단락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9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사건 관련어를 검색한 모든 네티즌의 인적 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인권침해라는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수사의 한 기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네티즌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사건과 무관한 국민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과잉수사의 전형’이라며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와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범인이 검거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네티즌 압수수색의 인권침해와 수사상 정당성을 둘러싸고 토론을 진행했다.
 
박주민 변호사(이하 박주민)=요즘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네르바가 경제적 예측과 판단을 썼는데 전격 구속됐습니다. 또 자신들이 단 댓글에 대해 공공연한 수사가 들어오고, 어떤 특정 검색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정보를 가져가고 있어 네티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이하 표창원)=네티즌들이 (촛불 정국 이후) ‘촛불 집회 후폭풍’이라든지 ‘사이버 명예훼손죄 혼란’이라든지 ‘네티즌’이라는 용어만 등장해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보통신 권리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인권침해, 여론에 대한 통제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네티즌이 사건 관련어를 검색만 하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받은 명단을 통해 다른 수사 현장에서 확보된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해당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기록 등을 교차 검색해서 중복된 사람이 있다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려고 한 수사기법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박주민=수사기관의 수사 태도에 대해 일반 국민들, 특히 네티즌들의 걱정과 우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4일에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하거나 ‘대운하’ ‘조중동’ 등의 댓글을 단 사람의 정보를 달라고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대생 사망설 유포에 대해서도 검색했던 사람들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입시 부정이 터졌을 때 휴대폰 문자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에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2억건 이상의 확인 절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수사기관의 손아귀에 완전히 노출되고,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원=수사기관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사안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하고 피해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하는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요건과 사유 대상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이라는 것에서 여타 유사성을 지닌 정치적인 해석을 지닐 수 있는 것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라든지 급박성이라든지 방법의 부재라든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해줬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주민=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는 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정부, 특히 수사기관이 사안에 따라 달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아서 했고,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안타까운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에까지 압수수색이 관행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사가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 납치 사건 이후에 이런 수사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도된 걸 봤는데 효과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듯합니다.
 
표창원=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혜진·예슬 납치살해사건과 달리 수사진의 태도나 마음가짐도 달랐습니다. 경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조기에 해결하려 한 의지의 표출이라는 것으로 봐 주었으면 합니다. 검색어 관련 수사는 과거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혜진·예슬 사건에서 범인이 자기 사건과 관련된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적 욕구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박주민=압수수색은 영장을 가지고 하는 강제 수사입니다. 그러나 영장 자체도 수사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은 영장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수십만명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는 만큼 영장주의에 위배된 강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일반 영장의 위헌성 부분은 아마 법학계에서도 추후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만 한 집의 거실 어느 곳에 범죄 관련 추정이 되니까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청한 특정성이 나타나는 결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영장을 담당했던 해당 판사와 검사도 영장의 특정성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최근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 공익만을 위한 판단이 난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르바 사건도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됐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알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겁니다. 군포 여대생에 대해, 견해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 글도 써 보기도 하고. 경찰을 나무라는 글도 쓰고, 경찰 힘내라는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글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차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부가적인 정보도 노출될 수도 있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공적 공간, 사적 공간이 융합되어 있어서 분리하기 힘듭니다. 내밀한 영역에 공익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면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내밀한 부분까지 밝혀질 수 있는 이런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표창원=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정보는 인적 사항이지, 통신정보나 활동 정보 또는 패스워드로 저장되는 내밀한 이야기는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DNS(도메인 이름서비스)를 제출해달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달라 할 때마다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범죄 수사를 할 때는 가능한 영역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알리바이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보는 대상이 된 것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 하면 섭섭한 말입니다. 수사는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행위입니다.
 
박주민=명백한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수사가 끝나면 모두 폐기한다는 등의 원칙이 세워진다는 전제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과도한 게 아니냐는 느낌입니다. 또 내 정보가 올라가면 언제 없어질지, 딴 데 전용하지는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 노력은 왜 안 기울이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작년부터 이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둔감하지 않나 싶고, 결국에는 인권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기간에 삭제하는 등의 규칙을 정해서 공개하고 검증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될 것이 선진국 경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수사기법을 사용하는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민=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기본적 권리인 만큼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들이 없는 수사의 관행화가 이뤄진다면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고 답답한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표창원=네티즌 압수수색 논란을 보면서 경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좀더 폭넓고 깊게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런 논란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민 모두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규칙이나 원칙을 만드는 부분도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초기에 좀더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법, 과학적 방법을 개발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힘과 권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기술과 노력,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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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살해범, 미국 CSI처럼 잡았다 (중앙일보, 수원=정영진 기자, 2009.01.28 05:13)
범인 예상 이동로 CCTV 찍힌 차 7200대 조사
용의자 압축 후 통화 내역으로 알리바이 확인
  
 
경기도 군포 여대생 강도살인 사건 범인 검거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저인망식 수사의 결과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A씨 (21)의 실종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범죄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군포보건소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A씨의 예상 이동로(군포보건소∼안산시 건건동∼안산시 성포동 일대 반경 6㎞)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CCTV는 보건소를 비롯해 인근 도로, 주유소, 은행 등 모두 310개였다.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사건시간대(12월 19일 오후 3시10분~오후 7시28분) 운행한 차량은 7200대에 달했다. 전담 수사 인력 30여 명이 차량 소유주를 찾아다니며 당일 행적을 일일이 확인했다. 동시에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피해자 이름의 첫 모음)’ 5개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네티즌을 추적했다. 범인이 증거 인멸 및 도주를 위해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으로 파악하는 최근의 추세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강모(38)씨가 CCTV에 잡혔다. 동일 전과의 범죄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이 동원됐다. 강씨는 강도강간과 특수절도 등 전과 9범이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22분 군포보건소 주변을 통과한 검정색 에쿠스차 소유자(54·여)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안산시 팔곡동 강씨의 집을 찾아가 알리바이를 조사했다. 강씨는 “애인을 만나고 집으로 가던 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씨 애인 진술과 강씨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통해 거짓임을 확인했다. 이어 24일 오전 강씨 차량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같은 날 저녁 강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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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사생활을 침해한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9/01/28 13:05)
접속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적은 온라인 '흔적'으로 남아
  
포털이 회원들의 검색키워드 정보까지 공공연히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면서 적잖은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7개사에 관련 검색어를 검색한 네티즌들의 신상정보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것. 이 중 몇군데 포털은 이미 검색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 네티즌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만, 포털들의 검색어 정보 수집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포털은 사이버 사생활 '저장창고'?
인터넷 서핑을 하는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인터넷 접속지점(IP주소)과 접속시간은 기본이다. 로그인 기반의 서비스는 더 많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다. 실명제에 따른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이메일 정보나 블로그, 카페 가입 및 활동정보 등이 그것이다. 자신이 남긴 게시판 글이나 댓글까지도 그대로 포털의 서버에 기록된다.
 
검색키워드 정보도 마찬가지다. 사실 검색 키워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주로 '어느 연령대가 어떤 유형의 정보를 주로 찾더라',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골라보더라' 등 이용자행태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발이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시간 인기검색어도 이같은 정보수집을 통해 나온 서비스다.
 
문제는 '누가 어떤 정보를 주로 찾더라'라는 회원별 혹은 IP주소별 검색키워드 정보까지 수집해왔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해 각 포털업체들은 '함구'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찰이 검색 네티즌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검색 키워드 기록은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물론 성향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타깃) 서비스나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마케팅 정보다. 반면,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글과는 달리, 인터넷 검색의 경우, 아무런 경계없이 이용해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보다 더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과 영국의 일부 인터넷광고 회사들이 네티즌들의 인터넷 서핑 기록을 이용해 해당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파악, 맞춤형 광고에 나섰다가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인별로 분류가공된 검색 키워드 정보까지 제3자에게 넘어가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국가권력기관 등에 의해 남용될 경우다. 자칫 포털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빅브라더'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관심사나 성향 등 민감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감시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집 범위, 이용목적 명확히 밝혀야
문제는 네티즌들의 이처럼 사이버 족적이 그대로 포털 서버에 저장되는데도 어느 범위까지 수집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방문기록'이나 '본인확인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각각 3개월, 6개월간으로 설정돼 있을 뿐, 이용기록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집범위와 이용형태, 보존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실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IP주소, 쿠키, 접속로그 등과 함께 '서비스 이용기록'을 포함해놨을 뿐,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로그기록 범위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무선 전화와 함께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감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번호법이 발의되는 등 네티즌들의 사이버 발자취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익명의 한 업계 전문가는 "'관심정보' 영역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소지가 다분하다"며 "현재 CCTV 이용규제책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정보수집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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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녀자 납치 실종에 무방비 사회 (서울, 이경주기자, 2009-01-29  1면)
외딴 정류장에 CCTV·경찰 연계 비상벨 세이프티존 구축을
  
군포 여대생 납치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계기로 부녀자 실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번 사건도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용의자를 검거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군포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군포·수원·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부녀자 실종사건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서 여성 혼자 있다 변을 당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 폐쇄회로(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의 주기를 빠르게 할 것을 조언했다.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차역이나 정류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많아 일명 ‘세이프티존(Safety Zone)’을 구축하고 있다. 세이프티존에는 CCTV나 경찰 연계 비상벨을 갖추고 있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우선 외딴 정류장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경찰이 통합 관리하는 방범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포 여대생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CC TV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경기광역수사대 이정달 경위는 “CCTV의 낮은 화상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이 설치한 CCTV는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기존의 현금지급기(ATM) 도 얼굴이 드러나야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대당 1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설치를 꺼리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피해자들이 실종 당일 살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13세 이하에 적용되는 ‘앰버 경고 시스템(Amber Alert System)’을 부녀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앰버 경고 시스템은 2007년 4월 제주 양모(9세) 어린이가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4건이 발령된 바 있다. 앰버 경고가 발령되면 주요 일간지 18곳 및 방송 3곳·인터넷 포털 6곳뿐 아니라 도로나 지하철의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통해 납치된 아이의 정보를 알리면서 시민들의 조기신고를 유도한다.
 
공개수사의 일종이므로 발령 전에 수사본부의 판단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감시시스템 등과 연계해 앰버 경고를 활용하면 부녀자 납치 사건도 피해자를 조기에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해 5월 보령에서 실종된 여중생의 경우 만 14세였지만 앰버 시스템을 적용한 일례가 있는 만큼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부녀자 사건에 한정하면 남발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현재 경찰 내부 인력만으로는 첨단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서 “프로파일러 등 우수인력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로 인한 수사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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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12:27 2009/01/30 12:27

3 Comments (+add yours?)

  1. 산오리 2009/01/19 10:59

    이런걸 두고 지랄발광이라 해야겠네요..ㅠㅠ

     Reply  Address

  2. 새벽길 2009/01/21 09:42

    그런 지랄발광이 용산의 참사로 이어졌는지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91751115&code=940202
    “검색 했다고 용의자냐” 성난 네티즌 ‘와글와글’ (경향, 안산 | 경태영기자, 2009-01-19-17:51:11)
    ㆍ‘여대생 실종사건’ 무차별 압수수색 파장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 관련어를 검색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무차별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19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각 포털사이트에는 과잉수사와 네티즌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댓글이 하루종일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검색 한 번 했다고 용의자로 모는 세상”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오죽하면 네티즌들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놓겠느냐”는 동정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은 포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규탄한다”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경찰이 얻을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불명확함에도 불특정다수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피해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대 법대 박영규 학장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근거 규정에는 압수수색 이유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데 검색 네티즌 전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교수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 혐의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검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색 네티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저인망식 정보 수집으로 국가권력기관의 과잉 대응”이라며 “검색 네티즌들의 ‘자기정보 지배권’이 과잉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201.html
    ‘여대생 실종’ 검색만 해도 압수수색? (한겨레, 군포/김기성 기자, 2009-01-19 오후 08:50:20)
    경찰 “통신수사와 다름없는 기법”…과잉수사·인권 침해 논란

    경기지방경찰청 고기철 홍보계장은 “지난해 일어난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범이 범행 뒤 날마다 ‘머리카락은 썩는다’ 등의 사건 관련 내용과 경찰 수사 보도내용을 수시로 검색했다”며 “여대생 실종 사건 용의자도 그럴 가능성이 커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모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해 범인을 추려내는 ‘통신수사기법’은 이미 보편화했고 이를 이용해 상당수 사건을 해결했다”며 “이번 인터넷 누리꾼 수사는 통신수사와 다른 바 없는 기법”이라고 덧붙였다.

     Reply  Address

  3. DKDKDK 2009/04/26 01:12

    당신같은 사람은 못잡았으면 무능운운할 사람 같네요. 경찰입장에선 그럼 단서하나 잡을려고 그렇게 개고생하는데 그런건 이해해야줘 당신생각이면 아무일도 못할거 같네요 생각해보세요 공권력이란게 있는데 그렇게 범인 잡을려고 사용하는것도 지랄을 해대면 어떻게 일처리를 하겠어요 당신 딸래미가 그렇게 되었어도 그런말 할거에요?

     Reply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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