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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 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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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이사회가 3월 29일 채택한 권고문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 또한 그 동안 국제적으로 여론화에 힘썼던 한국노동계의 성과가 아닐까 싶다.

ILO가 알아서 파악하고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매일노동뉴스의 기자들 취재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번 권고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노조의 김석 국제부장은 30여 페이지에 이르는 영문 권고문을 번역하느라 밤잠 못자며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번역해 공개한 내용 이외에도, 권고문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 만큼, 서둘러 여론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노동부가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에는 빠진 것도 있고, 왜곡된 것도 많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생이 실무자였던 것이다. 이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저번 주에 생일이었는데, 일복이 터졌다. 어제는 청주에서 있었던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의 뒷처리도 해야했을 텐데...

 

생일선물도 주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고래가 그랬어' 과월호나 사서 줘야겠다. 돈이야 만만치 않게 들겠지만, 그래도 의미있지 않을까 싶다.

 

그건 그렇고,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는 합법화에 관한 투표를 해서 법외노조로보다 합법노조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다고 한다. 거참... 어쩌다가 경남이 그리되었나. 원래 그랬나. 민주노총 경남지부 선거도 그렇고,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도 교원평가저지투쟁에 미온적인 '혁신과 단결' 쪽이 많은 표를 얻었으며, 민주노동당 상황은 말할 필요가 없다.

 

3월 말에는 경남지역의 민중운동단체와 통일운동단체를 아우른 연대단체인 경남진보연합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한병석 의장, 이병하 전 공노조 경남도본부장 등 3명이 공동대표이고,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박기병 정책위원장이 상임집행위원장이다. 전농 부경연맹∙민주노총 경남도본부∙민예총 경남도지회∙민주노동당 경남도당∙전여농 경남연합∙공노조 경남도본부∙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경남진보연합(준) 학생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진보세력의 통일단결 도모와 공동 연대투쟁 △민족자주실현 △민주주의 실현 △6∙15 공동선언이행과 평화통일실현 △민중생존권실현 △사회평등실현 등을 결성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준)이 바로 소위 '전국적 단일전선체' 건설의 깃발을 먼저 올린 셈이다. 

 

이 통일전선의 흐름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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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눈이 한국에 쏠려 있다”

ILO 권고 배경과 전망…후진적 한국노사관계 현 주소 들통나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29일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ILO 권고를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앞으로 국내 노사관계 및 로드맵 논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ILO 권고’ 배경이 뭔가 = 한국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권고는 해마다 반복돼 온 관례처럼 굳어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제가 ‘문제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ILO가 이번에 누구나 인정하듯 ‘이례적’으로 강하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누적돼 온 것이 터졌다”는 것이다. 국제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효원 전 노동사회연구소 편집실장은 “ILO 권고는 국제사회가 후진적인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음을 알 수 있게 한다”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최고의 변호사·전문가가 참여해 오랜 시간 조사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 만큼 정부는 이번 권고에 항의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평가다. 윤 전 실장은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부에는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포함되며 ILO 협약과 권고에 맞지 않는 사법부 판결은 개선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ILO 기준에 맞게 법체계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고 이번 정부의 반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노동계 “ILO 권고 이행” 촉구 거세 = 29일 ILO 이사회가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채택한 뒤 30일 노동계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한국정부 대표단이 ILO 이사회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에 따라가야 한다면서 모든 부문의 개방정책을 취하면서 ILO 권고에는 아랑곳없이 노동부문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ILO 권고는 특별법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와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방안 강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성실한 이행과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권고는 노조전임자 임금의 노사자율 결정,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유지 등 그동안 수차에 걸쳐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와 관행의 정부를 우리 정부에 촉구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 폐지 대신 공익사업범위 확대, 긴급조정 요건완화 등 ILO 기준에 역행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29일 성명을 내 “ILO 이사회는 권고문에서 우리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ILO 권고안을 수직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노사관계 및 로드맵에 미칠 파장 = 이에 따라 이번 ILO 권고가 비정규법안 처리와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노동계는 로드맵 논의에서 ILO 권고가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전반적으로 노동계의 발언권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냐는 것.
 
한국노총은 “이번 ILO 권고 채택을 계기로 국제기준에 역행해 추진되고 있는 로드맵의 전면적 수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 노동탄압적 사법제도 및 관행 개선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을 논의할 때 ILO 권고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의 투쟁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ILO 권고에 대해 가장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ILO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ILO 권고에도 반인권적 공무원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일방적 공무원노조법만을 강요한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노동부가 사용자와 공안검찰, 경찰의 이해를 대변하는 앵무새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부의 ILO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맹렬히 비난하며 노동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노동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눈’이 한국에 쏠려 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006-03-31 오후 6:22:16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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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23:05 2006/04/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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