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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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서울광장을 전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아니 주말의 서울도심 전체를...
거기에 가면 전세계에서 우례를 찾아보기 힘든 닭장차로 만든 차벽의 바리케이트를 볼 수 있다. 1센터도 허용하지 않는 엄밀한 주차솜씨는 세계 어디에 가져다놔도 손색이 없으리라. 거기에 친절하진 않지만, 도심 도처에 서있는 로마병정들을 시내 한복판에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는 드물다.
저번에 일본관광객이 다치고 연행까지 되긴 했지만, 폭력시위도 거의 행해지지 않기에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을 구경하는 맛 또한 쏠쏠하다. 보수언론들과 경찰은 심심하면 도심 폭력시위 우려 어쩌고 하지만, 사실 경찰이 도발만 하지 않으면 폭력시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쩌면 실제로 이 참에 진짜로 관광명소화 계획을 짜고 있을지도 모른다.
2.
어느 새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소가 변했다. 담론이 서울광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광화문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전선의 장소에서 탈락했다. 어쩌면 그게 MB정권이 유도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교통체증 문제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근본적으로 청와대로의 진격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가능하면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여의도 쪽에 시위를 허용하고, 여론의 반발이 있으면 서울광장 정도만 허용하면 된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 노제처럼 대규모가 아닌 한 서울광장을 다 덮을만한 인파가 모이는 집회는 쉽지 않을 테고, 허용하고 일반시민들의 시야에서 단절시키면 된다.
3.
다만 작년의 촛불시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권이 광장공포증(아고라포비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 공간을 여간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나는 촛불 시위 정도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MB정권은 그 이상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이에 일반민주주의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시민들이 알게 되고 정권에 대한 반감이 계속 쌓여갈 수 있다. 물론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저번 국민장을 통해 모호한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불만을 해소시켰다. 그래서 5.29일 밤과 5.30일 집회에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하기에 집회 시위 자체만으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4.
6.10 대회는 과연 허용될까. 아마 무슨 이유를 부쳐서라도 불허할 것이다. 그게 제2의 촛불로 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아니 허용된다고 해도 1회성으로 그칠 것이다.
지금 정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막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이러한데, 그 속내를 보면 더하지 않을까.
천안문을 막고 있는 중국 당국의 조치와 MB정권의 행태를 비교해보면 막상막하다. 이렇게 극도로 억압되면 머지 않아 표출되리라고 봐야 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난 왜 이리 삐딱할까.
5.
서울광장 봉쇄를 둘러싼 논란 외에 집회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 보면 한숨만 나온다.
모아놓은 기사들이 꽤 많구나. 발췌했을 뿐인데...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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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공포가 광장봉쇄로…MB정부 애도와 견제 ‘두얼굴’ (한겨레, 신승근 황준범 기자, 2009-05-26 오후 08:14:18)
정부 왜 서울광장 못 여나
‘분향소논쟁’ 벌이며 시민·유족 요구에 귀막아
‘산 권력’이 ‘죽은 권력‘과 싸우는 모습 눈살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참모에게 지시했다는 이 대통령은 정작 노 전 대통령 서거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죽은 이’를 상대로 신경전을 계속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이 대통령의 조의에 담긴 진정성을 공공연히 의심하고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시민들이 만든 분향소를 틀어막고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개방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겠냐”고 비판했다.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 ‘먼지털기식 모욕 주기 수사’ 등으로 낙향한 전임자를 견제해온 이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분향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죽은 노무현’과 싸운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광장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른바 ‘촛불 트라우마’로 불리는 촛불집회 공포증과 노 전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조문을 이유로 광장을 열어 달라고 하지만, 쇠고기 반대 촛불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열리다 통제불능 상태로 갔고, 두달 동안 국정은 마비됐다”고 말했다.
주류 세력에 끝없이 도전해 최고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노 전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역사평론가 이덕일씨는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는 마치 효종이 죽은 뒤 집권 서인들이 효종 10년 치세를 부정할 대의명분이 없어 국상을 치르면서도 차자라는 이유로 3년 상복 관행을 부정하고 1년 상복을 주장한 예송논쟁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를 ‘좌파 정부’로 규정한 집권 세력이 흔쾌히 노 전 대통령을 인정치 않겠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전임자를 진심으로 예우한다면 견제심리를 벗고 광장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덕일씨는 “이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국민장을 치르는 만큼 정치적 계산을 떠나 국민적 요구와 갈등 해소를 위해 광장을 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한 최고위원도 “촛불에 데고 난 이 대통령이 불상사를 이유로 시청 광장을 막았지만, 전적 대통령 조문은 전혀 다른 문제로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과감하게 시청 앞 광장을 열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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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노이로제’…5살배기에도 “꺼라” (한겨레, 박수진 이완 기자, 2009-05-27 오후 07:12:39)
조문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초 빼앗기도
시민들 항의에 “법적근거 나중에 말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민장이 치러지고 있고 정부가 직접 분향소를 마련했음에도, 경찰이 유독 ‘촛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향소 주변에서 이미 촛불이 넘치는 상황인데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촛불을 빼앗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26일 밤 9시20분께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 주변에선 헌화를 마치고 귀가하던 시민들과 전경이 충돌하는 일이 빚어졌다. 분향소에서 100~200m 떨어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문을 끝낸 엄마의 손을 잡고 지나가던 5살 남짓의 아이가 촛불을 들고 있자, 경찰은 아이한테 ‘촛불을 꺼라’라고 말했다. 아이가 끄지 않자 경찰은 직접 촛불을 껐다.
경찰은 또 교복을 입은 여고생한테서 촛불을 빼앗기도 했다. 분향소 앞과 추모 행렬이 수백 미터씩 줄지어 있는 덕수궁 돌담길 쪽의 촛불은 허용하면서도,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1~2개의 촛불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을 빼앗긴 강아무개(17)양은 “조문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초를 들고 있으니 뺏어갔다”며 “두 사람도 아니고 한 명이 촛불을 들고 가도 문제가 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당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 50여명은 ‘왜 대한문 앞에서는 촛불을 켜도 되고 여기서는 안 되느냐’며 경찰에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 수행 중”이라며 “법적 근거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뒤늦게 대한문 시민분향소 앞에 차벽으로 삼았던 경찰버스 10여대를 치웠으나, 서울광장과 분향소 추모 행렬이 끝나는 곳에 여전히 경찰버스를 세워 놓아 비판을 사고 있다. 회사원 최아무개(46)씨는 27일 “광화문 쪽에서 걸어왔는데 그쪽엔 아직 경찰버스가 빼곡히 서 있다”며 “눈에 띄는 데만 경찰버스를 빼고 여전히 여기저기 경찰버스를 세워둔 채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며 “조문이나 촛불을 켜고 걸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월권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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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마음 얻기 포기한 게 아닐까" (프레시안, 강이현 손문상 기자, 2009-05-28 오전 8:35:16)
[현장] 광장 막은 경찰, 추모 열기만 키웠다
애초 추모위원회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주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오후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정치적이고 평화적인 추모제를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끝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허'를 통보했다. 결국 4000여 평의 서울시청 앞 광장은 경찰버스로 칭칭 둘러싸인 채 남았고, 추모행사는 서울시립미술관 앞 정동길에서 열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곳으로 오려 하는 두 대의 방송 차량마저도 시청 앞 광장에서 막았고, 결국 주최 측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두 대의 멀티비전 차량을 동원해 행사를 치뤄야 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1만여 명의 시민들은 멀티비전을 중심으로 앉거나 서서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행사를 지켜봤다.
오후 8시경 시작된 추모제는 10시가 넘은 시각에 끝났지만 자발적인 정동길 추모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또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 '불허' 방침에 분개한 시민들은 시청역 1번 출구 근처에서 거리 시위를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차도 진출을 봉쇄하며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덕수궁 앞에서 만난 이종현(29) 씨와 정성원(37) 씨의 표정은 심각했다. 진보 단체가 주장하는 구호나 촛불 집회에 적극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를 두고도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도, 설명도 없다"며 "국민을 현대 직원으로 아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나란히 촛불을 들고 있던 강 모 학생(15)과 김 모 학생(15) 두 여학생의 표정에는 '어이없음'이라는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은 "추모하기 위한 건데 경찰이 이렇게 하니까 반항심이 생긴다"며 "당연히 자기들이 찔리는게 있으니까 막겠죠"라며 웃었다.
이날 촛불을 들고 있던 시민 가운데에는 지난해 촛불 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들도 많았다.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봉하마을로 보내는 종이학을 열심히 접고 있던 남진우(가명·40) 씨는 "많은 사람이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밝힌 심성희(34) 씨도 "정부가 국민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강남 상위 10%를 위한 정책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같이 사는 같은 나라 국민을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것 같다"며 "시청광장에서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뭔가. 작년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난 몇몇 시민들은 영결식과 노제가 열리는 오는 29일이 추모 집회가 이어지거나 혹은 촛불 집회가 다시 점화될지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까지 정부가 서울시청 앞 광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열기를 억누르려 한다면 저항을 부를 것이라는 뜻. 추모에 나선 시민들이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빈번히 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 역시 거리 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도 사람인데…." 분향소 앞에서 만난 일흔여덟의 한 노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던진 한 마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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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광장, 빼앗긴 민주주의 (레디앙, 2009년 05월 28일 (목) 11:22:37 하재근 / 사회문화평론가)
입 막고 눈 가리고…민주 억압 넘어 서민 물질적 피해로 귀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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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09/05/28 13:29)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절망감 느끼는 국민만 늘리고 있어
4개 종단과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가 어제(27일) 개최한 추모문화제는 예정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정동극장 앞에서 열렸다. 이 날 경찰은 평화로운 추모제를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며 불허한 것도 모자라 행사차량까지 빼앗는 방식으로 추모제 진행을 방해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치 행사를 허가해 줄 것처럼 시민추모위원회 대표자들과의 면담에 응하더니 29일 노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행사 시작을 한 시간 남짓 남겨놓은 시간이었다. 치졸한 행사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 행사차량을 빼앗은 경찰, 이는 정부와 국민간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심을 외면하고 정부 스스로 먹통정부임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겠다며 한승수 국무총리를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추모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면 앞으로는 도와준다고 말하고 뒤로는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서울광장 사용의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행사를 허가했음에도 경찰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추모행사를 방해했다. 특히 장소를 옮겨 진행하려하자 행사실무자들과 행사차량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 이동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감금하였다.
이동을 막는 이유를 대라는 요구에 경찰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추모행사는 집회신고조차 필요 없는 합법적인 집회이다. 경찰의 행위는 불법적인 감금행위이자 직권남용이다.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이 직권남용의 책임자들이다.
경찰의 초법적인 추모행사 방해 행위의 배후에는 결국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와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촛불이 다시 켜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장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켜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의 숫자만 더 늘리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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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드디어 열렸다…엿새만에 차벽 철수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09-05-29 오전 9:25:33)
전경버스 철수, '노란색' 차림 시민들 노제 준비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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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찰, 시민분노 자극하지 말았으면"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31일 (일) 03:16:06 조현호 기자)
방송3사 서울광장폐쇄·분향소철거·강제진압 집중보도…SBS 경찰발길질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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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놀이터' 된 시청광장 (레디앙, 2009년 06월 01일 (월) 16:09:11 손기영 기자)
철없는 전경들 모습, 네티즌 분노…“5살 꼬마만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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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예방이냐 vs 집회자유 침해냐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2009/06/03 07:01)
경찰.시민단체 의견 팽팽..시민 입장도 양분
경찰은 서울시가 시설물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울광장을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들 조항을 서울광장 봉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의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열려는 노 전 대통령 추모제가 불법시위인지 심각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이 답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광장 봉쇄와 관련해 경찰청에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라고 서울광장 봉쇄로 욕을 얻어먹고 싶겠나. 다만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집회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거나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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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봉쇄 6일만에 전격 해제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송진원 기자, 2009/06/04 07:17)
경찰, 시민여론 감안한 듯
경찰이 4일 오전 서울광장 봉쇄를 엿새 만에 풀었다. 경찰은 이날 예고 없이 오전 5시42분께부터 광장을 둘러싸고 주차해 놓았던 전경버스 32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해 10분 만에 이동을 완료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가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장을 봉쇄하는 법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웠지만 시민 사회는 이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서울광장 재봉쇄 과정에서 전.의경이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를 철거하자 경찰에 비난이 쏟아진 점도 이날 광장 봉쇄를 해제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여론에 못 이겨 서울광장 봉쇄를 푼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막았다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제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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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푼 서울광장' 과격시위땐 다시 봉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2009/06/04 09:20)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불법 폭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어 광장을 다시 개방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조치는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결국 경찰이 성난 여론에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중론이다. 국민장은 별 탈 없이 끝났지만 서울광장 봉쇄와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주상용 서울청장 경질론이 등장했고 대학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고 나서는 등 경찰에 부는 역풍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3일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경위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작년의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세 판단도 서울광장 개방 결정에 반영됐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시청으로선 문화행사를 재개해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경찰과 정부도 이제는 시청을 개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광장의 봉쇄를 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광장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경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경찰의 집회 대응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대한문 앞 분향소를 지켜 온 황일권(63)씨는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 자체를 막는 상황에서 광장을 다시 개방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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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서울광장 선별적 개방"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2009-06-04 15:56)
강희락 경찰청장은 4일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을 막고 있던 차벽을 해제한 것에 대해 "분향소를 찾는 인원이 확 줄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철거했다"며 "서울시 행사는 열 수 있도록 평소에는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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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개방…'경찰 마음대로' 다시 막을 수도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6-04 오전 11:07:21)
경찰 "불법·폭력 시위 일어날 가능성 줄어 개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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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광장인가” 노 前대통령 서거 후 불거진 ‘소유권’ 논란 (경향, 최희진기자, 2009-06-04-09:35:56)
광장의 주인은 누구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부터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 버스로 폐쇄하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광장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이 문을 열었던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문화행사와 축제를 열기 위한 장소로 광장을 조성했다. 일단 시민들에게 개방된 광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됐다. 시민들은 서울시가 조성한 광장에서 서울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는 서울광장의 성격을 권력의 공간에서 저항의 공간으로 변모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촛불집회를 경험하며 서울광장은 정치적 상징을 부여받았다. 민주 시민들이 모여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광장’이라면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광장, 오프라인의 ‘아고라’를 갖게 된 것이다. 서울광장은 ‘거리응원의 메카’에서 ‘거리정치 1번지’로 도약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불거진 서울광장 논란은 이 같은 서울광장의 상징을 놓고 정치권력과 시민사회가 벌이는 싸움이기도 하다.
30여개 시민단체와 4대 종단이 모여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 시민추모제를 27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며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냈다.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던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은 “오 시장과 이 장관에게 추모제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평화적으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거듭 약속했는데도 허가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열기 위해 추모위원회보다 먼저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청서를 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불허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수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슬퍼한 사건이다. 이처럼 전 국민적인 중대사에조차 쓸 수 없는 광장이라면, 이 광장은 대체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서울시가 빌려주고 싶을 때’다.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광장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의 광장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직후였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광장 조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2004년 5월1일,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시장 취임 1년10개월 만에 서울광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서울시는 개장과 함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광장 사용을 통제했다.
당초 공모제를 거쳐 선정된 ‘빛의 광장’ 설계안을 보면 서울광장 바닥에는 잔디가 아니라 돌을 깔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계 공모안을 폐기하고 잔디광장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잔디 보호를 이유로 광장 통행을 수시로 금지했는데 개장 후 첫 1년 동안은 무려 210일간 출입을 막았다. 시청 앞을 시민들이 아니라 잔디에 내준 꼴이다. 서울광장은 그 출발부터 사람의 보행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반쪽짜리 광장이었던 셈이다.
명분은 시민을 위한 광장이었지만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광장은 기실 정치권력과 자본이 지배하는 곳이다.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가 코앞에 있고 청와대도 멀지 않다. 조례에서 드러나듯이 서울시는 광장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광장을 점유할 때만큼은 광장은 시민의 것이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점유의 성격이다. 누가 어떻게 광장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잔디를 감상하고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범에서 일탈하는 언어와 행동이 터져나오는 순간, 권력의 공간이었던 서울광장은 저항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광장 터는 유구한 저항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19년 3월 독립 만세의 함성이 거리를 메웠고, 87년 6월엔 독재 타도를 외치는 민주시민 140여만명이 이 자리에 운집했다.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2명의 1주기를 추모하는 집회도 2003년 시청 앞에서 열렸다. 무엇보다 2008년 촛불집회는 서울광장이 정치적 상징을 오롯이 획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100일이 넘도록 촛불을 밝히며 서울광장을 민주정치의 공론장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되면 권력의 견제도 함께 시작된다. 시민과 권력 간의 힘겨루기 양상은 특히 ‘누가 공간을 점유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시화된다. 시민들은 광장을 장악하려 하고 정부는 이를 막아선다. 일례로 개장 초기 서울광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 중 한 가지는 서울시가 보수단체에만 사용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었다. 개장 첫 해인 2004년 10월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우익단체의 경우, 참가자가 10만여명에 달하고 인공기를 불태우는 등 폭력 시위를 했는데도 서울시는 잔디 피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처럼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도 잔디가 많이 훼손되지만 이와 관계없이 매년 개최된다. 광장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잔디 보호는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정부는 서울광장을 시민들한테 섣불리 내줬을 때 어떤 ‘봉변’을 당할 수 있는지 배웠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 경찰은 전경 버스를 동원해 서울광장 둘레에 ‘차벽’부터 세웠다. 시민 분향소가 마련된 덕수궁 대한문 앞도 버스로 에워쌌다. 명색이 경찰력을 보유한 정부가 시민들을 겁낸다는 게 다소 ‘스타일 구기는’ 일이기는 하지만, 추모객들이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정부에 저항할 여지를 차단하는 일이 ‘광장공포증’을 앓고 있는 이 정부엔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지리학> 저자인 박승규 춘천교육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서울광장의 용도를 ‘전경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해도 좋을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광장은 본래 열려 있는 곳이지만 이명박 정권에서의 광장은 ‘닫힌 공간’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닫힌 광장이 ‘광장’일 수 있을까. 광장은 시민들이 모여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공간으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였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광장은 국가의 것도 개인의 것도 아닌, 공민적 권리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주체인 ‘시민’의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의 민주화가 필요하듯이 광장과 같은 ‘공간의 민주화’는 사회 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정부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제도권력의 공간으로 착각하고 독점·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 그만큼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을 공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울광장 폐쇄는 현 정부의 부도덕성과 정치적 비겁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공사 중인 광화문 광장도 서울광장과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도 정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축제만 허가하고 집회·시위는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광화문 광장이 진정한 광장으로 조성되려면 시작부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해 촛불집회 때 광화문 네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만들었던 ‘명박산성’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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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공포증’에 빠진 정부 (경향, 강병한기자, 2009-06-04 18:16:42)
ㆍ올 1 ~ 4월 집회 불허 작년 전체보다 많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지연 활동가는 “교통소통 제한 문제는 차량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것이 옳은데도 무조건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1999년 유엔 자유인권위원회가 이 조항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네트워크는 “최근 ‘서울시내 주요 장소 집회 신고내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14개 단체가 신고한 182건 중 181건이 불허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광화문 KT 앞에 신고한 집회는 ‘장소 경합’, ‘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국정원 앞에 신고한 집회는 ‘공공질서 위협’, 범민련의 통일부 앞 집회는 ‘이적단체’ 등의 이유로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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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입통제 ‘긴장’…인터넷 폐쇄·보도 검열 (경향, 베이징 | 조운찬특파원, 2009-06-04 18:16:00)
톈안먼(天安門) 사태 20주년인 4일, 중국 당국은 시위를 우려해 베이징의 중심 톈안먼 광장을 철저히 통제했다. 큰 길 건너의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광장 주변 인도에서는 경찰이 행인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 중국 공안은 톈안먼 광장 곳곳에 검색대를 설치해 시민·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뒤에야 입장을 허용했다. 외국 언론에 대해서는 톈안먼관리위원회의 소개서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출입과 취재를 통제했다. 이날 하루에만 수천명이 톈안먼 광장을 밟았다. 그러나 절반 가까이가 정·사복 경찰, 기관원, 거리질서 단속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었다.
중국 당국은 톈안먼 사태에 대한 은폐와 언론 통제를 통해 톈안먼민주화운동을 중국인의 기억에서 지워내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앞두고 중국은 톈안먼 민주화시위에 관한 논의를 막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신문, 방송의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지금껏 진상은 물론 희생자 수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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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성격 변질은 불허의 이유 안 돼” (한겨레21 2009.06.05 제763호, 임지선 기자)
[표지이야기-분노의 기억] 3년간 청계광장을 지켜봐온 <로이터통신> 한국지사 조너선 대처 편집국장
=기억을 짚어보면 인도네시아는 트럭을 동원했고, 1980년대 일본이 이런 버스를 썼던 것이 기억난다. 한국에선 시위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찰을 볼 때가 있다. 경찰이 적은 수의 시위대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게 마치 큰 시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정부가 시위를 막으려면 그걸 왜 막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말해야 한다. 시위대도 자신들의 시위 목적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한국은 어렵게 민주화를 성취했다. 역사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너는 이제 집회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든 그 정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정부와 시위대가 모두 정직하다면 시위대를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 설혹 시위대가 성격이 변질될 위험이 있을지언정 그게 집회를 막아버리는 변명이 될 순 없다.
=지금까지 다양한 집회를 봐왔다. 외국에서는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고 유혈이 낭자하는 장면도 있었다. 저항의 스타일 면에서 한국의 시위는 ‘무해’하다. 한국의 집회는 다만 소란스러운 정도다. 1985년 전두환 정권 때 한국에 3주간 취재를 왔는데 그때는 서울이 조용했다. 집회의 자유가 없어 보였다. 권위주의·독재 정부에서는 그렇다. 소리를 내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임을 나타낸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놀라웠고 규모도 컸고 아름다웠다. ‘코리아 스타일’이고 매우 ‘스타일리시’했다.
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압승으로 선출된 대통령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시위를 한다는 것이 외부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로이터통신> 기자로서도 그 부분을 기사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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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사진전은 되고 6.10 대회는 안된다? (노컷뉴스, 2009-06-06 06:00 CBS 사회부 최인수 기자)
서울광장 힘겨루기 서울시와 경찰 "6.10 범국민대회 서울광장은 안돼"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0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6월 항쟁계승 -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공동 개최하겠다며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서와 집회 신고에 대해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불허 통보를 했다. 서울시는 당일 서울광장에서 치아의 날 행사와 공공디자인 전시회, 서울시 문화예술 행사 등이 예정돼있다며 광장 사용을 사실상 불허했다. 또 경찰도 보수단체의 6.25관련 사진 전시회 신고가 먼저 접수돼 ‘장소 경합’을 근거로 지난 3일과 5일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광장에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준비위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와 함께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 이름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개최 서울광장 사용 협조요청’ 공문까지 다시 보냈지만 사실상 불허됐다”며 “다른 행사가 있으면, 넓은 서울광장의 한켠에서라도 국민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에도 국민대회는 집회가 아닌 ‘문화제’라고 설명했다”면서 “집회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고, 단지 협조만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다른 행사들이 예정돼 있고,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해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혀 서울광장 재봉쇄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법률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서울광장이 다시 봉쇄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를 통한 권고 조치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서선영 변호사는 “서울시 조례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나 추모제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쯤 헌법 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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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격시위에 ‘고춧가루액’ 쏜다 (경향, 이용균기자, 2009-04-02 17:59:56)
ㆍ“올부터 진압 방식 ‘방어’에서 ‘공세’로”
경찰이 올해부터 불법 과격 시위 진압 때 고춧가루액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일 “집단 불법 행위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극렬 행위자에 대해 캡사이신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뿌리는 이격용 분사기와 물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캡사이신은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 성분으로 맵기는 하지만 기존 최루액과 달리 인체에 무해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칭 고춧가루액을 뿌리는 이격(離隔)용 분사기는 지난해 촛불집회 때 처음 등장한 이후 전국에 880대가 보급됐지만 본격 사용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격용 분사기는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경찰관을 떨어뜨려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시위자 검거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위대응 방식이 방어적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 법집행’으로 대응기조가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관 기동대를 현장에서 주력으로 활용하고 물포·방송·채증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2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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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언과 구호, 기자회견 빙자 집회"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5월04일 18시21분)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구호와 정치적 발언 이유로 연행
4일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던 기자회견 참가자들까지 연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 1일과 2일 양일 동안 연행된 사람만 241명이 연행된 상황에서 또 연행된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열려고 했지만 초반부터 경찰이 저지해 40여분 간 기자회견이 열리지 못했다. 경찰은 40여 분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와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3차 해산명령을 내린후 6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사람은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광렬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등이다.
이들의 연행 이유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과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다. 박 모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 경위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연행된 분들은 항의를 많이 했거나 공무집행 방해를 많이 했던 분들" 이라고 각 개인에 대한 연행이유를 밝혔다. 박 경위는 "일단 기자회견의 성격을 빌어 수 차례 정치적 발언과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로 변모할 우려가 있어 수차례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으나 멈추지 않아 연행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연행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정치적 발언도 기준이 모호하지만 성질이 집회로 변모할 우려가 있어서 제지했으나 무시했다.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도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은 5월 2일의 경우 집시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며 보복 수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채증사진 8천장을 확보하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경찰의 대응양상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의 합동담화문은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전혀 보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 정부 들어 집회시위가 불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법에 보장된 행진 신고는 아예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되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서울 4대문 안에서의 집회는 불가능해졌으며, 이제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이름뿐인 권리가 되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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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경찰…촛불 1년 기념 '공안 본색'?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5-04 오후 6:25:33)
기자회견 참가자 연행…용산 참사 천막 강제 철거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지난 1~2일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틀간 총 241명이 강제 연행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을 비난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라며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청사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개최를 막았다. 결국 30분가량 늦게 열린 기자회견 내내 경찰은 참가자를 향해 '정치 발언을 한다'며 해산을 요구하더니 끝나자마자 참가자 중 6명을 강제 연행했다.
특히 경찰은 연행 과정에서 "분홍색 모자 쓴 여자를 잡아. 그래. 아니, 기둥 뒤에 있는 여자 말이야. 그래, 그 여자…"라고 지시하며 몇몇 참가자를 표적 연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읽었다는 이유로 연행됐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활동가, 범민련 관계자, 누리꾼 등 5명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명씩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서경순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이승만 정권부터 나이 여든이 될 때까지 모든 정권을 지켜봐왔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꼴을 본 적은 없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4월 30일에도 똑같은 기자회견을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었다"며 "왜 이날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정작 경찰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평화 시위를 요구하는 경찰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경찰의 강제 연행을 두고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에서 "황당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회도 못하게 하면서 기자회견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사는 사람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한 것을 두고는 "기자회견은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며 "그럼 전날 본 영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 하냐"고 비꼬았다. 그는 "경찰이 자의적인 법집행을 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경 용산 참사 현장에 설치된 천막이 철거되는 일도 벌어졌다. 용산구청 철거반은 이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설치한 천막을 경찰의 비호 아래 강제 철거했다. 이들은 천막을 비롯한 용산 참사 100일을 맞아 그린 예술품 등을 모두 회수해갔다. 이 과정에서 철거반을 막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냐"며 강하게 몸싸움을 하던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도로를 막고 점거하고 있어서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통행에 지장에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설치돼 있던 천막과 예술품을 왜 이날 갑자기 철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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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로행진 등 과잉처벌…‘교통방해죄’ 위헌심판 제청 (경향, 구교형기자, 2009-05-04 23:18:27)
ㆍ반FTA 시위자 항소심… 법원 “형법조항 집회자유 제약”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상당수가 이 조항이 적용돼 재판에 계류 중인데다 최근 검찰·경찰이 도심 집회에 강경 처벌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처벌 근거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재판부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사한 사건 재판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강씨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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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형 처벌’ 일반교통방해죄 위헌 제청 (한겨레, 박현철 기자, 2009-05-04 오후 09:04:52)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이어 심판대 올라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도로교통법·집시법보다 무거워, 과잉 형벌”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는 주된 근거인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죄의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을 제한하는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두 조항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2007년 6월 ‘한미에프티에이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185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도보에 의한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이나 집시법(6개월 이하 징역·5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해, 과잉 형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은 그동안 “시위 참가자들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려는 범의가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검·경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일반적으로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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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비판 집회 틀어막는 게 민주주의인가 (경향, 2009-05-05 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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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년’ 정권비판을 불법 매도… ‘집회 자유’ 뭉개는 경찰 (경향, 이용균·유정인·김지환기자, 2009-05-05 18:19:11)
검찰과 경찰의 촛불 1년 집회 대응이 초강경 일변도다. 집회 불허→원천봉쇄→강제 진압 무차별 연행→전원 기소라는 4단계 방침으로 촛불을 막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2명 이상이 모이면 집회다. 교통통제가 된 상황이라도 깃발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간주한다. 신고가 안되면 당연히 불법집회이고 야간 집회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공권력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집회 불허 - 진보단체 신고마다 “폭력 우려” 금지
2. 원천봉쇄 - 지하철 출구 막고 도로마다 방어벽
지난 1일 오후 6시쯤 여의도에서 노동절 집회를 마친 노동자와 시민 등 1500여명이 지하철로 이동하자 경찰은 서울메트로에 요청해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무정차 통과시켰다. 종로3가 지하철역 출구에서는 최루액을 분사하며 시위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양쪽이 충돌을 빚으면서 집회에 참가한 김모씨(31)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2일에도 경찰은 ‘시위대 출입통제’를 목적으로 시청역 12개 출구의 셔터를 모두 내려 출입을 전면통제했다.
3. 무차별 연행 - 길가던 학생·축제 참가자도 끌려가
지난 2일 밤 명동 시위에서 경찰의 자진해산 경고부터 1~3차 해산명령까지 걸린 시간은 단 9분에 불과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경찰에 연행됐다.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오후 10시45분쯤 연행돼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대학생 오모군(19)은 “친구 4명과 함께 을지로 쪽에서 걸어오다 연행됐다”며 “함께 연행된 11명 중 서 있거나 일하다 잡힌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숙제를 하러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 나왔다가 부모가 연행되는 바람에 서울광장에서 울고 있는 초등학생의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의 강경 대응은 촛불1주년 집회 이후에도 이어졌다.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벌여 연행 조치했다”고 말했다.
4. 무조건 처벌 - “전원 기소”… “계엄령 수준” 비난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노동절·촛불 1주년 집회 현장에서 체포·입건된 221명 전원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했다. 4일 4명, 5일 10명이 구속됐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폭력으로 앙갚음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집회시위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라며 “폭력으로 억누른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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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출범 후 시위로 인한 연행자 2700명 넘어”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2009-05-06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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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면 무조건 불법집회? (한겨레, 박수진 송경화 기자, 2009-05-06 오후 07:42:39)
연석회의 등, 인권위에 ‘마구잡이식 연행’ 진정서 제출
실제로 경찰은 최근 들어서 ‘경고 방송’ ‘소음 측정’ 등을 통해 기자회견에 대한 간섭의 강도를 높여 왔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부자감세 철회·민생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날 ‘불법 집회’라며 경고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늘 구호를 외쳐 왔고, 현수막도 걸었는데, 촛불집회를 전후로 갑자기 경고 방송이 늘더니 4일 결국 연행 사태가 빚어졌다”며 “경찰이 기자회견 등 모든 정치적 의사 표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기조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것을 놓고는 법률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집회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고 시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모호해, 경찰이 이를 악용해 자의적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린 판례가 있은 뒤, 기자회견 때 구호를 외치거나 펼침막을 갖고 있으면 불법 집회로 판단한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히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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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쥐락펴락 허가제 된 집시법 (한겨레, 길윤형 김민경 기자, 2009-05-07 오후 08:37:29)
촛불·용산참사 집회땐 어김없이 ‘금지통고’
“판단주체 바꿔야” 야당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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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이 ‘용산 참사’나 ‘촛불 1년’ 같은 사회 현안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는 근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5조다. 정정훈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현행 집시법에는 경찰이 특정 집회가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이 원치 않는 집회는 이 땅에서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집시법은 무엇이 ‘집회’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경찰이 집회라고 판단하면 ‘기자회견’도 집회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애초부터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로막는 ‘전가의 보도’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청의 ‘집회 금지통고’ 통계를 보면, 2002년 금지통고된 집회는 35건, 2004년엔 단 3건뿐이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 등이 일어난 2006년엔 134건이나 됐다.
경찰이 이 조항을 자주 적용해 집회를 금지하자, 시민단체들은 몇 해 전부터 집회를 문화제나 종교행사로 진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지난해 5~6월 촛불집회의 공식 명칭은 ‘촛불 문화제’였고, 용산 참사 현장에서는 3월부터 문정현 신부가 미사 형식을 빌어 추모제를 하고 있다. 이런 탓에 2007년과 2008년엔 금지된 집회 수가 각각 86건, 31건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도 빚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는 “집회가 명목상으로는 신고제지만, 운영 행태를 놓고 보면 사실상 허가제이던 시절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을 반영하듯 18대 국회가 들어선 뒤 여야를 막론하고 13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10개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촛불 압살’ 법안이고, 3개가 천정배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쪽 법안이다. 천 의원실의 오정훈 비서관은 “야당 개정안대로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집회 신고를 받기만 해도 지금 같은 경찰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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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음대로' 불법집회 규정, 집시법은 있으나마나 (민중의 소리, 이재진 기자, 2009-05-11 20:06:28)
집회시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기자회견도 맘대로 규제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남발하고 있다. 삭발식도 불법 집회, 퍼포먼스도 불법 집회고 급기야 기자회견도 불법집회로 규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불법기자회견’이라는 웃지못할 신조어가 생겨날 판이다.
지난 4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례는 경찰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해석에 따라 향후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은 경찰청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는 시민들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면서 강제로 20m를 밀쳐냈다. 기자회견 장소는 상징성을 띨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과 20m 차이지만 장소 변경은 기자회견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기자회견 장소를 경찰에 뺏긴 참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경찰 관계자는 그 시점부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자유발언을 하면 집회로 볼 수 있다’며 기자회견을 집회 시위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결국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가자 6명을 연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의 '자의적인' 집시법 해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집시법 자체가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집회 시위는 분명 신고제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시법을 '완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를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집회 시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교통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청와대, 국회 등 각종 권력 기관 근처에서는 일률적으로 집회가 금지되고(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대부분의 주요 도로 행진도 금지(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되는 등 신고 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현행 집시법은 현실에서는 사실상 허가제나 다름없다. 국가 권력의 정치적 의도에 충실한 경찰은 이러한 위헌적 조항들과 폭넓게 부여된 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권력을 비판하는 집회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이 '명목상' 신고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허가제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공권력의 해석에 따라 집회 시위를 불허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집시법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은 '해서는 안된 일'을 규정한 것이고, 실제 처벌은 '일어난 일'에 한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마치 '점쟁이'처럼 집시법 제5조를 들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기자회견 역시 경찰이 ‘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시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집시법 제5조 중 집회 금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스스로 집시법 제5조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불법집회를 판단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현행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행적이 있으니 폭력적 행적을 안 하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 답한 바 있다. '한 번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으면 계속-예외없이- 그럴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다. 서천호 서울청 정보부장은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금지통보가 규정돼 있다. 법에 명시된 것이 서울 16개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못하도록 돼있고 선(先)집회신고가 있으면 못한다.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가들은 경찰 허가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집시법의 취지는 신고제이지만 허가제적 법 조항을 통해 사실상 운영은 ‘허가제’로 이뤄지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18대 국회에 들어선 뒤 경찰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 자체에 대해 여러 단계의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넘어 집회 및 시위 자체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반대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매우 제한하는 방향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오히려 경찰이 '자의적 해석'으로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신지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집시법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현행 집시법의 벌금보다 10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실 조수진 보좌관은 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집회가 어차피 활동가 중심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활동가들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알고 탄압하려는 법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집회 시위에서 불거진 폭력행위는 형법상 상해죄, 손괴죄를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시법으로 형벌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소위 ‘MB 사회개혁법안’으로 분류해 놓고 6월 국회에서 처리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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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불법폭력 낙인찍기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5월12일 17시24분)
국회의원실, 언론인, 연예인까지 모조리 불법폭력시위단체 규정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등 정당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 부산국제영화제와 연예인들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는 작년 여름 열렸던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이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 단체를 모두 불법폭력 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여성부 등 해당 부처로 보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MB정부가 야당과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단체로 폄하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장관에게 욕먹어도 참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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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단·문국현 의원도 폭력단체?…'싹쓸이 낙인' 논란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5-12 오후 6:35:23)
1800여 개 단체 '불법·폭력 단체' 규정 공문 돌려
12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경찰청이 지난 2월 정부 각 부처에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을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문서에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과 관련해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을 통보한다"며 광우병 대책위에 소속된 단체들을 무더기로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자료에 의하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태홍, 임종인 전 의원실 등이 '불법폭력 단체'로 포함돼 있었다. 또한 원외 정당인 사회당과 진보신당(2008년 당시)은 물론 원내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국가보조금 삭감 대상 요청 단체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소, 언론정보학회 등 연구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불교평화연대 등 종교 단체들도 대거 들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PD협회 등 언론인도 불법폭력단체 대열에 포함됐다. 심지어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진주국제영화제도 폭력시위단체에 포함됐고,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연예인협회 등도 문건에는 들어 있었다.
이를 두고 경찰이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전체 명단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첨부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낙인찍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안진걸 국장은 "또 광우병 대책회의에 포함된 단체들 중 국민과 공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이 공익을 위해 쓰는 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반국민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결국 이명박 정권이 촛불 운동에 보복하고자 경찰과 행정안전부를 동원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촛불을 싫어하는 이명박 정권이 사적 감정으로 권력을 유용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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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막힌 ‘폭력단체 규정’ (경향, 강병한기자, 2009-05-12 18:07:32)
ㆍ현직의원·정당·기자협회·종교·예술·학술단체 망라 논란
12일 경찰청이 민주당 조영택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통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천정배·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실, 김태홍·임종인 전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원내 정당이 모두 폭력시위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또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관련 단체도 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영화제, 고양어린이영화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예술단체도 포함시켰다. 금융경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학술단체도 폭력시위단체로 규정됐다. 경찰은 강남 향린교회, 샘터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단체까지도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넣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부처에 보내면서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미 쇠고기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1842개 모든 단체를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해 각 정부 부처에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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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연행…“경찰 미쳤다” (레디앙, 2009년 05월 14일 (목) 16:20:33 손기영 기자)
용산범대위 ‘검찰 규탄’ 회견서 충돌 발생…유족들 실신, 오열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경찰이 정말 미친 것 같다. 기자회견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신분을 밝힌 변호사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이제 ‘후안무치’라는 말을 경찰에게 붙이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최헌국 목사
더 이상 경찰 앞에 법과 원칙은 없었다. 집회는 물론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기자회견조차 ‘불법’으로 간주되었으며, 회견 참석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공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진실은폐, 편파 왜곡 수사 검찰 규탄회견’이 열렸지만, 이를 봉쇄하는 경찰과 참석자들 간에 충돌이 발생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용산 철거민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포함해 기자회견 참석자 7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했으며, 평소 지병이 있던 고 한대성 씨의 부인 신숙자 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이날 사태는 기자회견 전인 오전 11시 50분경 유족들이 ‘용산 참사’ 수사기록 일부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항의방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1만여 쪽의 수사기록 중 3천여 쪽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오후 1시 10분경 회견이 끝나자 범대위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인도를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을 다시 시도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둘러싸며 길목을 가로막았다. 이어 참석자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 등 7명을 연행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경찰은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자"며 그를 강제로 호송버스에 태웠다. 연행자들은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 한다”며 “불법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경찰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은 물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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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묻지마' 연행…기자회견 참석 변호사까지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5-14 오후 6:01:54)
용산 참사 검찰 수사 비판 기자회견 직후 7명 연행
지난 4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경찰 폭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참석자 6명을 연행한 데 이어 꼭 열흘 만에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명을 연행했다. 용산 참사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부터 22일까지를 검찰 규탄 주간으로 선정, 서울중앙지검 앞 1인 시위, 항의엽서 보내기 등을 진행해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진실은폐, 편파, 왜곡 수사 검찰 규탄 대회' 기자회견도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해산하는 참가자들을 곧바로 연행했다. 이 중에는 용산 참사 재판 관련 철거민의 변호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혔지만 경찰은 변호사의 목을 조르며 강압적으로 호송차에 그를 태웠다.
경찰 측 관계자는 "대책위는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켓, 구호 등을 외치는 이상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며 "3차 해산 경고에도 해산하지 않았기에 연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오후 12시로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 자체를 막기 위해 미리 장소를 봉쇄하고 있었다. 인도에서부터 바리케이드를 치고 기자회견 참가자의 이동을 막던 경찰을 두고 권영국 변호사 등 참가자들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권 변호사가 "지금 우리가 뭘 했다고 인도를 막고 서 있는 것인가"라며 "이게 법 집행인가"라고 항의했다. 그는 "자신들과 반대된 의견을 표현하는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고 있다"며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말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3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기자회견이 진행됐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가자 30여 명을 에워싸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 후였다.
경찰의 강제 연행에 용산 범대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지녔는가"라며 "어떻게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 7명을, 그것도 자진해산하던 이들을 연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경찰은 시민들을 인도 상에서 체포, 연행했다"며 "물론 미란다 원칙 고지도, 법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묻지마' 연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불법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시민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경찰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은 물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날 벌어진 강제 연행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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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문제 단체를 반정부 좌파라니” 네티즌·시민단체 ‘불법규정’ 반발 (서울, 김승훈 유대근기자, 2009-05-20 8면)
경찰이 6개 시민사회단체와 20개 네티즌 단체를 반정부·불법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으로 규정하고 검거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보단체와 네티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정부와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낙인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논평을 내고 “4개 야당과 500여 범시민사회단체가 속해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를 좌파단체로 지목하고 우선 검거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이자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노련의 관계자도 “지난달 30일 사노련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압수수색하고 회원 7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하더니 이제 대놓고 ‘불법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전원 색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에 있을 6·10 민주화항쟁 22돌과 아프간 파병을 요구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촛불이 재점화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습시위꾼’으로 거명된 네티즌 단체와 소속 회원들도 경찰의 방침에 강하게 항의했다. 촛불시민연석회의 한서정 대표는 “지난 2일 집회 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피생활 중”이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론을 펴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면 불허한 뒤 이에 불응해 집회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 잡아들이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는 본보 기사와 관련, 수백개의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속해 있는 ‘아고라’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촌극”이라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네티즌을 잡아들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국가행동을 했다면 몰라도 반정부 목소리를 낸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려는 당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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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대규모 집회 원천봉쇄 (경향, 이용균기자, 2009-05-21 00:00:34)
ㆍ“폭력시위 전력 단체엔 원칙적 불허”
ㆍ노동계·시민단체 “헌법유린” 반발
정부가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 원칙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시위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폭력시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할 경우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들은 도심 집회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회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집회 양상이나 참가단체의 성격 등도 주요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치러지는 집회는 대부분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이거나 교통 소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을 정한 것은 법률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부의 방침은 평화시위까지 봉쇄할 가능성이 크고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도심에서 집회를 하면 금지하고, 도심이 아니면 허용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80여개 단체가 연대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 원천봉쇄는 새로운 긴급조치시대를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이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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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한겨레, 손원제 남종영 기자, 대전/송인걸 기자, 2009-05-21 오전 01:39:18)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정부 “후진적 시위문화 고쳐야” 엄정대응 밝혀
노동계 “집회의 자유 제한…노동자집회 강행”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시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현장 검거에 실패할 경우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검거해 처벌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한승수 총리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선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로서는 이번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같은 후진적 시위문화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충설명 자료를 내어 “도심 대규모 집회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관련 법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대비해 주요 항만에 군 컨테이너 차량과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에도 유상 운송행위를 허용하는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공안탄압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의 어떠한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공안탄압 저지 네트워크는 ‘서울 시내 100군데 집회 신고 내기’ 운동을 벌여 경찰이 어떤 사유로 집회를 금지하는지 분석하고, 2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공안탄압 분쇄, 범민련탄압 규탄, 민주인권 수호 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며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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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광장 민주주의’ 질식 (한겨레, 박수진 길윤형 기자, 2009-05-21 오전 11:51:22)
“공공질서 위협” 올 28건 금지 작년총계 육박
기자회견·문화제·자전거순례단까지 막아
추모제 신고안하면 “불법” 신고하면 “불허”
2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은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인도 위에는 경찰이 더 많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경찰은 주간의 대규모 집회는 물론 문화제 형식의 야간 집회 등도 허용했지만,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집회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 기자회견과 문화제, 자전거 행렬까지도 가로막혔다.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1월31일부터 ‘용산 참사 촛불문화제’ 등을 열기 위해 10여 차례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모두 ‘공공질서 위협’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다. 박래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추모제’여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던 1월에는 추모제 자체를 원천봉쇄당했고, 막상 집회 신고를 하자 모조리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처럼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은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모두 28건에 이르러, 지난해 1년 동안 금지한 31건에 육박한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장소 경합’ 등 갖가지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모두 127건에 이른다. 경찰은 최근 ‘촛불’이나 ‘용산’ 등 과열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는 집회는 물론,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경인운하 반대, 무건리 군훈련장 확장 반대, 종교인들의 오체투지 순례 등 거의 모든 사회 이슈를 망라해 사람이 모이는 걸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경기 과천시 남태령 고개를 넘어 서울로 들어오는 오체투지순례단 1000여명의 대열 가운데로 밀고 들어왔다. 경찰이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순례는 예정 종료 지점을 300여m 앞두고 중단됐다. 명호 오체투지순례단 팀장은 “과천까지는 교통경찰의 도움을 받아 오체투지 순례를 진행했는데,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자 방패를 든 전투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오체투지 순례에서는 피켓·구호가 있을 수 없는데, 경찰은 ‘구호가 있어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막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0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삭발식을 연 대학생 47명을 연행했고, 지난 15일에는 경인운하 자전거 순례단의 자전거 행진을 막았다. ‘운하 반대’를 쓴 깃발을 달고 달리면 집회·시위가 되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달 9일 군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주민들의 트랙터 순례 행진 역시 가로막혔다.
경찰은 그동안 ‘말썽’ 없이 1년 넘게 날마다 열리던 집회도 ‘보완통고서’ 등을 요구하며 훼방 놓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는 2007년 12월21일부터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5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은 지난달 17일 행진의 시작·경유·종료 지점과 집회 장소로 신고된 정문 위치 등을 명확히 작성하라며 ‘보완통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이날 이후 신고하는 집회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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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 도화선 차단 의도, 초헌법 무리수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21일 (목) 12:41:15 류정민 기자)
[뉴스분석] 이명박 정부, 대규모 도심 집회 당분간 불허 왜?
정부가 위헌 논란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1987년 6월 항쟁 기념일인 '6·10' 행사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비판세력들이 총결집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러한 열기를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습 폭력시위를 벌이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이 분류한 불법 폭력단체에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800여 개 단체가 총 망라돼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단체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도 포함됐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실도 폭력단체로 분류됐다.
경찰청의 불법 폭력 분류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0일 당 대표단 회의에서 “(경찰청이 불법폭력단체로 분류한 곳 가운데) 독립운동 유가족회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5공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물고문, 성고문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판단 기준대로라면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불법 폭력단체라는 이유로 집회 시위 자체를 봉쇄할 수 있게 된다.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무리수를 꺼내 든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도 한몫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 다음 날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했고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안탄압 논란을 불러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위 때문에 계속 부끄러워할 거라면 이제라도 대통령직을 내 놓아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3년 9개월 동안 MB심판을 위한 집회와 시위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선 사회당 대변인도 “도심 집회 금지 방침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겠다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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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죽창'' 발언, 국가브랜드 깎아내린다 (내일, 성홍식 이경기 기자, 2009-05-21 오후 12:38:12)
‘기본권 제약’ 후진적 민주주의 전형 보여줘
경제를 중심으로 중도 실용을 표방했던 이명박정부가 인권, 생존권,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각종 정책 현안문제에서 권위적 보수강경 기조를 극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명단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840여개의 시민 사회단체를 촛불시위 관련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19일 ‘죽창’ 발언은 정부의 이런 기조를 노골화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휘두른 것이 사전에 준비된 죽창인지, 경찰진압에 밀린 시위대가 만장깃대로 맞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의 ‘죽창’ 발언은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정부 방침은 국가 브랜드 제고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규모집회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국가로 비춰질 수 있다. 오히려 후진적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줘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집회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폭력을 휘두를 경우에는 엄벌해야겠지만 ‘집회의 자유’ 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의 퇴행이다. 실제 프랑스는 최고의 국가 브랜드를 가진 나라이지만 이민자들이나 각종 세계화 반대 시위 등과 관련해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G7, G20정상회의 등 다자정상회의가 열리는 서구 국가들에서도 회의 때마다 끊이지 않는 반전-반세계화 집회가 폭력적 양상으로 치닫기도 하지만 집회를 사전에 금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시위 폭력화’의 배경이 된 근본원인은 외면하고 폭력시위 강경대책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관련 문제는 노무현정부 당시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노동현안으로 제기되면서 여야간의 정치적 대안 마련이나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급한 정책적 사안이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처방보다는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 등 현상만을 틀어막는 공안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앞선 집회에서 폭력집회를 했다고 앞으로 폭력 불법집회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친 ‘낙인찍기’ 볼 수 있다”며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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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깃대를 ‘죽창’ 이라더니 도심집회도 금지 (내일, 고병수 박소원 기자, 2009-05-21 오후 12:23:21)
‘촛불 1년’ 비판목소리 차단의도
헌법 기본권 훼손 … 폭력시위 부채질 우려
시민단체 “집회 보장해야 갈등·충돌 줄어”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등장한 ‘만장깃봉’을 인마살상용 무기인 ‘죽창’으로 규정하며 시위에 참여 노동자들을 ‘폭도’로 모는 등 지난 70~80년대 군사정권과 유사한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폭력시위로 국가브랜드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안당국은 불법 폭력시위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99년 폐지 방침을 밝힌 최루탄마저 다시 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그래도 시위를 할 경우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발상이다. 실제 야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려는 발상”이라며”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행사할 수 없도록 종이 속의 자유로 만드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도심집회 금지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정부가 군사독재의 파시즘적 질서관을 갖고 있다는 생각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수많은 시민단체를 불법폭력 단체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인 줄 세우기와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헌법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집회시위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면서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은 “헌법의 천부인권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민주주의와 서민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을 텐데 헌법을 유린한 황당한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발상을 바꿔 집회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면 갈등과 충돌이 되레 줄어들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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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도심집회 금지는 위헌” (한겨레, 길윤형 이경미 기자, 2009-05-21 오후 08:02:28)
“규모와 장소만으로 집회금지는 과잉 통제”
시민단체 “헌법소원 내고 불복종운동 펼것”
정부가 노동계 파업 등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위헌적 조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민주노동당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부의 도심 집회 금지 방침에 헌법소원을 내고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의 구체적 위험이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 모든 집회를 장소와 규모만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과잉 통제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대사관 등 외교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는 1992년 1월 ‘현저히’,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문구에 해당하면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게 한 당시 집시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막연한 표현을 사용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으로 집시법의 집회 금지 관련 조문은 지금처럼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바뀌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개정 조항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명백과 현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가능하려면 집회 예정 장소에 쇠파이프·화염병 등이 돌아다니는 정도의 위험이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999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서울 광화문 케이티 사옥 앞에서 ‘반미 연대 집회’를 열어왔지만, 21일 ‘다른 집회가 잡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116차례나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집회가 불허됐다”며 “우리 사회가 1970년대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 금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집회의 자유는 국가정책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의 의사표현을 해 개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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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고발…"명동에서 데이트 하지 마라"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9-06-03 오후 12:16:33)
구타 당한 일본인 "폭행 사실 인정하지 않는 한국 경찰에 분노"
문화방송(MBC) 이 2일 방영한 '심층 취재-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편이 화제다. 은 이날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자행하는 시위 진압의 실태를 조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촛불 집회 1주년이었던 지난달 2일을 중심으로 집회 참가자는 물론 축제를 보러온 시민,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아버지, 고등학생, 심지어 일본인 관광객까지 폭행·연행하는 경찰을 고발했다.
제작진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지난달 2일 당시 서울 명동에서 경찰에게 맞아 늑골이 3대나 부러진 일본인 오시이리 아키라 씨를 찾아 인터뷰했다. 한국과 한국 음식이 좋아 일곱 차례나 방문했다는 요시이리 아키라 씨는 경찰의 폭행으로 아직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어머니와 함께 명동 시내를 걷던 중 뒤에서 갑자기 걷어찬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어머니는 "일본인이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요시이리 아키라 씨는 한국 정부와 경찰이 경찰의 폭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해 분노하는 모습이었다. 그가 공개한 경찰의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한국어로 그가 '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제작진이 그에게 '불상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자 그는 "일본 대사관이나 경찰에게 여려번 '나는 한국 경찰에게 구타당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물론 그런 불합리한 폭행을 당했다는 것도 상당히 굴욕적인 일이지만 구타 후 한마디 사과도 없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경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날 에는 경찰에 연행된 고등학생과의 인터뷰도 담겼다. 지난달 2일 명동에 친구들을 만나러온 유현주 학생은 남자 전경에게 목덜미를 잡힌채 끌려가 이틀간 유치장에서 연행됐다. 그의 아버지는 "고등학생을 연행했다면 하루 재우고 다시 그러지 마라 하고 내보내는 것이 순리 아니냐"며 "그런데 이틀을 유치장에서 꼬박 채우고 나오니까…"라며 화를 숨기지 못했다.
유현주 양은 "나라라면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나라여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 한명 한명이 모두 나라인데 나라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라며 48시간 동안 구금됐다 풀려난 이후의 소감을 말했다.
이날 명동에서 연행된 이들 중에는 10세 이하 아동의 지적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 지승환(36) 씨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경찰에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했음에도 경찰은 그를 구속시켜 현재 서울 거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 시민은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러 나왔다 명동에 도착한 지 10분만에 전경에 의해 연행됐고 그의 여자 친구는 전경으로부터 "왜 명동처럼 위험한 곳에서 데이트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연행되는 장면을 채증 사진으로 삼기도 했다. 시청광장 잔디밭에서 계란을 먹던 이모 씨는 서울하이페스티벌 개막식 구경을 왔다가 "잠깐 일어서라"라는 경찰에 말에 일어섰다가 그대로 연행됐다. 경고와 설명도 없이 끌려간 자리에선 경찰이 불법 시위 증거로 채증 사진이 제시했는데 사진 속 자신은 시위하는 모습이 아닌 연행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제작진은 이러한 연행에 대해 경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경찰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 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아이와 함께 명동에 나온 아버지가 연행되어가자 그 아이가 "우리 아빠 돌려달라"고 우는 장면이어었다. 둘러싼 시민들이 "이러면 정말 벌 받는다"라며 아버지를 풀어줄 것을 설득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방영된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 누리꾼(김정훈)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군사정권인지 독재정권인지 국민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폭력을 행사했느냐"며 "평화 집회 장소에 있다고 연행하고 몽둥이로 내려치고 무슨 80년대를 보는 듯했다. 한 사람 잘 못 뽑았을 뿐인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다른 누리꾼(조규호)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이야기뿐이다. '놀랐다', '말도 안된다' 등의 반응"이라며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절대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알고 자유를 알고 있다. 희망을 갖고 정신 바짝 차리자"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황미경)은 "어제 을 보다 잠을 못 이뤘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저 경찰들이 국민들을 어찌 보고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항의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누리꾼(정기철)은 "앞으로 오토바이 모자를 쓰고 다닐 생각이다. 경찰에 구타당해 머리가 찢어진 것을 보니 서울에서 살려면 오토바이 모자는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정확하다"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김재형)도 "멀쩡한 시민과 관광객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각종 무기를 휘두르고 잡아서 며칠씩 가둬놓고 하늘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내가 내는 세금 중 일부가 당신들의 곤봉과 방패와 최루액 구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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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 크게 위축” (내일, 고병수 기자, 2009-06-04 오후 12:50:34)
안경환 인권위장, 신중한 공권력 행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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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2009/06/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한다고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 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번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과 국제규약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09. 6.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별첨>
우리 위원회는 2002년 설립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05년 2월 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설치반대 집회, 같은 해 12월 서울 여의도 쌀 개방 반대 집회, 2006년 11월 포항건설노조집회 등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직접 확인하고 공권력 신중한 집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집회금지통고제도와 관련 “경찰청장에게 집회금지통고 남발 방지”와 “국회 등에 금지통고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고, 같은 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빚어진 소위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진압과 관련 “경찰청장에게 집회경비 시 방어위주의 진압원칙 엄수”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개선 권고(2008. 1. 28.)
경찰청장에게, 집회장소인 서울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상경을 차단하는 행위, 집회장소에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회장소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회참가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집회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사실상 격리차원에서 연행을 하는 행위, 합법집회의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력을 이용하여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비롯한 과잉된 사전차단행위를 자제할 것을 각 권고하였음.
그 이유는, 먼저, 합법 집회·시위에 대해 차벽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차벽설치는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버스와 같은 금속성의 거대한 물질로써 장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외부와 차단하여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을 외부의 일반인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외부의 일반인들의 적극적 및 소극적인 참여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과 외부의 일반인들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이 조치는 집회·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실상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의·주장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므로, 신고된 합법집회에 대하여 이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다음으로, 금지통고된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원천봉쇄에 관련하여서는,
이 경우에도 근거규정인「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통행인들이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행위가 ①집회 참여 예정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②공공의 안녕질서에 가해질 위협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③집회 참여 예정자들이 집회·시위의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소도 포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치는 금지통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결국「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2.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에 따른 권고(2008. 10. 27.)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집회시위참여자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함.
그 이유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여자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통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회시위현장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하는 모든 시민을 시위대로 가정하고 전면적으로 그 접근을 완전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조치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며, 경찰은 향후 경비업무시 집회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제한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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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회와 시위가 범죄 되는 세상이 왔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6-04 오후 7:19:06)
[토론회] "경찰, 올해 100곳 집회 신고 중 단 한 곳만 허가"
지난 4월 1일 경찰청은 "방어적 질서 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대응 기조를 전환한다"는 골자의 '2009년 집회·시위 관리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 불법 폭력이 우려될 경우 집회 신고 단계 및 초반부터 강도 높게 대응하고 금지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병력을 집회 예상 장소에 선점, 집결 무산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발표 이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양상은 달라졌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회견 참석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집회 시위의 경우 장소를 원천 봉쇄하고 아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기 일쑤였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5월 20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대규모 집회'가 아니더라도 경찰은 일찍부터 '불허'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시내 주요 장소 100곳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단 한 곳만 허가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49건의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집회 금지통보를 내린 건수가 164건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금지 횟수는 더 많았던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금지 통고 사유 중 '교통 소통 제한(12조 1항)이 2008년 한 해 동안은 28건(18.7%)이었지만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51건(31%)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지연 간사는 "이것은 올해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심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선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광진 활동가는 "공익활동 지원금이 정부 비판에 대한 협박용으로 시민사회 길들이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 정부는 작년 광우병대책위 1800여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공모 마감 직전에 등록된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들을 대거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지원금이 끊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7년부터 '3년 다년사업'으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아왔던 '새로 쓰는 여성 노동자 인권 이야기'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됐다. 한글문화연대의 한국 무늬옷 개발 및 보급 사업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오광진 활동가는 "공익적 사업을 꾸준히 해 온 단체들까지 지난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분류하고 공익사업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관변단체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이는 시민단체의 기본적 기능인 정부 비판 능력을 축소시키고 시민단체를 길들여 관변 단체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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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경찰 손아귀’ 집시법 개정 목소리 커져 (한겨레, 길윤형 기자, 2009-06-05 오후 08:00:14)
정치권, 불허 관행에 ‘제동’
“야간집회 금지규정 삭제” “이의신청 기관도 바꿔야”
경찰청이 5일 내놓은 ‘2008년 집회 금지 통고 현황’을 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경찰이 금지한 집회는 299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절대다수(80.1%)의 집회를 ‘장소 경합’(46.8%), ‘교통소통 방해’(23%), ‘공공질서 위협’(10.3%) 등 세 가지 이유로 금지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불허 사유는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집회 불허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소 경합의 경우 경찰은 특정 지역에 이미 집회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이유를 들지만 정작 먼저 신고된 집회가 열리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 2008년 12만3천여건의 전체 신고 집회 가운데 실제 개최율은 2.7%에 그쳤다. 경찰이 실제 열리지도 않는 이른바 ‘깡통 집회’를 핑계 삼아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소통 방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도심 ‘주요 도로’에서 벌어지는 집회라면 자체 판단으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심 주요 도로는 세종로~한강로, 경인로~망우로 등 서울에만 16개에 이른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는 왕복 6차선 이상인 서울시내 도로 전체”라고 말했다. 세번째 ‘공공질서 위협’ 사유도, 장애인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축소 항의 집회, 역사운동 단체들의 뉴라이트 교과서 비판 집회 등에 적용되는 등 집회 불허에 ‘전가의 보도’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4건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 천정배·강창일 의원안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은 ‘집회’의 의미를 엄격히 정의해 기자회견까지 집회로 몰아 금지하는 경찰 관행에 쐐기를 박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돼 있는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없애고, 장소 경합과 교통소통 방해, 공공질서 위협 등의 우려가 있어도 ‘금지’하는 대신 인원·시간 등을 ‘제한’해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문화된 현행 ‘이의신청 제도’도 손질해, 이의신청 접수 기관을 현행 상급 경찰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발의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안에는 현장 채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집회 해산을 명할 때 인도를 막아 시민들의 귀가를 막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쪽은 집회 자유의 범위를 더 줄이는 집시법 개정안을 다수 내놓은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실의 오정훈 비서관은 “실제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 야당 쪽 개선안이 20%, ‘마스크 처벌’ 등 개악적 요소를 담은 한나라당안이 80% 정도 반영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법 개선 작업 못지않게 악법 감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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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상한 불일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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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19:48
새벽길님의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일까] 에 관련된 글. 새벽길님 글 보다가 문득 확인하게 된 기묘한 불일치 하나. 막상 촛불을 드는 사람들은 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자문하곤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게 뭔가 세상을 뒤집거나 정권 교체를 할만큼 큰 힘이 있어 반드시 막아야만 할 일인 것처럼 호들갑이다. 이 어찌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일전에 그레이버 역시 비슷한 커멘트를 남긴 적이 있는데,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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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일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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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23:49
새벽길님의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일까] 에 관련된 글. 다들 똑같이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같은 시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설]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 (한겨레)[사설]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 (중앙일보)서울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노컷뉴스) 그리고 서울광장이 시민의 것인 근거로서 국가경쟁력, 국가브랜드가 언급된다. 참 거창하다. 87년 6월에도 그러했을까.지금으로부터 22년전인 1987년 6월 9일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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