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의 선두에 서다

View Comments

7월 1일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 2년 조항이 적용된 이후 비정규직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예기간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기에 더욱더 관련기사가 더욱더 그러할지 모른다. 자신이 비정규직이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갈피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무력한 상황에서, 보수언론에서 쏟아지는 비정규직 관련기사에 관심을 둘 여유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에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관련기사라도 정리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비정규직법 적용과 관련하여 대기업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했기에 별로 문제가 없고, 영세기업은 숙련기술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탄압(?)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면서 이를 공개하기 꺼리고 있는 형편이란다. 이쯤되면 MB정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을 텐데도 노동부와 보수언론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비정규직 해고문제를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노동부가 그 정도하면 다행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는답시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노무담당자들일 터이다)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노래를 불러왔지만,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당황하면서도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서는 조용한 해고가 진행되고 있단다. 어느새 대량해고사태가 조용한 해고로 바뀌었다. 아니 같은건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공공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운운하며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졌다면 경영평가의 정부권장시책 이행여부 평가항목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쥐꼬리만하게 반영되는 것마저 삭제해버렸다. 
 
한승수 총리는 3일 "(공공기관 경영진들도)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하는 것인데, 정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을 정부가 스스로 말소하는 것과 같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잘 드러나듯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을 잘 따랐느냐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었고, 결국 이는 정부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 것이었음이 명백하였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였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한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모범사업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정부의 협박은 잘 먹혀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형편이니 공공기관들이 이미 해고 통지한 이들까지 해고통계에 집어넣어 해고숫자를 부풀린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어쩌면 사기업이 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비율이 낮은 것에 주목하여 "그러기에 공공기관들을 차라리 민영화, 사유화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꼴통들도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본연의 고유목적 실현에도 관심이 없고, 공공성 확보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며, 오로지 정부의 눈치만 살피면서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의 질타만 받는 공공기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역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자각하고 나서야 할텐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암울하고...
  

 
------------------------------------------------
정부기관·공기업 ‘비정규직 해고’ 앞장 (한겨레, 남종영 황보연 기자, 2009-07-02 오전 07:40:59)
비정규직법 적용 첫날…‘계약해지’ 줄이어
대기업 미리 ‘외주화’ 정규직 전환 부담 회피
“사용사유 제한 등 근본 해결책 모색 나서야” 
 
이날 크게 우려됐던 기업들의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영향력이 큰 공기업에서 해고가 줄을 이었다. 대기업은 1~2년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했다. 계약직 직원들의 업무를 아예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외주화’를 하거나, 일부는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에선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렸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이미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제로 인력관리를 했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한 중소업체 사장은 “2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 4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며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
 
오히려 계약 해지 움직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두드러졌다.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145명을 계약 해지했으며, 경기 지역 한 농협 유통센터도 1일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국방송>도 이날 비정규직 6명을 계약 해지했고 대한주택공사도 2일 31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계약 해지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크게 위축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장관) 자료를 보면, 2007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미전환율이 목표 대비 4%에 그쳤으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일던 2008년에는 12%로 급증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420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한국방송처럼 공기업이 나서서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면 다른 민간 기업에 영향을 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화를 선호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방식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프랑스처럼 일시적인 업무나 특수 직종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현행법에선 노동자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사이클 속에서 용역이나 파견 등 더 나쁜 일자리로 전락할 위협이 상존한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시직 국가’ 오명벗은 스페인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9-07-02 오후 07:29:03)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 이후] 비정규직 사용시한 늘리니 되레 늘어
사회협약 통해 정규직 전환 유도 ‘결실’
 
  
"비정규직 '해고대란'? 스페인처럼 해보자"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7-03 오전 8:49:10)
사회공공연구소 "정규직 전환이 최선의 해결책"
 
----------------------------------
[위기의 비정규직] 해고대란 앞장 '희한한 공기업' (한국일보, 최진주 기자, 2009/07/03 03:16:30)
주택공사 31명·토지공사 148명·원자력硏 94명 해고…野 "정부가 해고 컨트롤"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일반 기업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3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연장토록 한 입법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법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주택공사는 31명의 비정규직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앞서 토지공사는 14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보훈복지공단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맞춰 산하 보훈병원들에 비정규직 근로자 383명을 단계적으로 해고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KBS도 1일 6명의 비정규직 직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영세ㆍ중소기업도 아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이미 무기계약 전환이나 파견 근로 등을 통해 비정규직법을 대비해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대기업과 대조된다.
 
국책연구소의 석ㆍ박사급 연구원들도 대거 계약 해지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일 석·박사급 계약직 연구원 60여명을 포함해 2년 계약이 만료된 총 9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석ㆍ박사급 연구원이라 해도 석사 수료 또는 박사 수료 후 논문을 준비 중인 연수생이 대부분"이라면서 "핵심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중인 연구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활용해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어서 개인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천문연구원의 계약직 연구원 7명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계약직 연구원 3명도 계약 해지됐다.
 
이처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앞장서는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지금 토공·KBS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대량 해고 사태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자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해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홍희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7만1,861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6만9,0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율이 96%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들어서는 목표치 1만6,950명 중 1만4,96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 88%로 전환율이 떨어졌다.
 
------------------------------------- 
2년 넘긴 비정규직 “계약해지” 날벼락…부당해고 논란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07-03 오후 07:36:02)
법 발효로 2년+하루만 더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국회사무처·농협 등 뒤늦게 통보…법정다툼 불가피

 
국회 사무처는 지난 2일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 이상 일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9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올해 맺은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달 30일 만료됐지만, 사무처의 통보가 없어 2일까지 정상 출근했다. 하지만 사무처는 2일에야 계약 해지를 통보해 ‘부당 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이 근속기간 2년을 넘긴 1일 이후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이유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선 2007년 7월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한승수 총리 "공기업의 비정규직 해고는 자율"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 2009-07-03 14:19:05)
"정부가 공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 못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7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찾아 "여야간 국회 안에서 빨리 협의해서 가능한 법 개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실업 당사자들이 빨리 구제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비정규직법을 포함해 47개 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통과시켜줘야만 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고 비정규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특히 "민간부분은 정규직화하든지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러고 노력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지목하며 "나는 이 분이 노동부 장관인지 아니면 기재부 장관인지 지경부 장관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도 경영권의 자율화라든가 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다"며 "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영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서 하는 것인데, 정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을 정부가 스스로 말소하는 것과 같아 할 수 없다"고 공공부문 해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
‘2등 시민’ 양산 열올리는 정부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7-03 오후 10:17:14)
흔들리는 ‘비정규직 보호’
고용불안 떠는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은일 하고도 임금 근로조건 차별심각

 

» 임금으로 본 비정규직 실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는 정규직과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다. 고용이 불안한 것은 물론이고 임금도, 4대 보험 가입도, 유급휴가 쓰는 것도 정규직과는 차이가 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통계청의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24만원으로 정규직 253만원의 48.9%에 그쳤고, 시간당 임금도 비정규직은 6738원으로 정규직 1만3547원의 49.7%에 머물렀다. 지난해 3월보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6만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6000원 줄어들었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 222만1000명 가운데는, 비정규직이 207만8000명으로 93.6%나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안전망’도 매우 취약하다. 또다른 공기업에서 일하는 박아무개(43)씨는 “임금 문제도 크지만 회사 안 차별적 처우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비정규직이었을 땐 상여금도, 명절 선물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씨는 “정규직과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자격지심을 느꼈다”며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더러운 처지인 비정규직을 정부가 왜 이리 더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의 차이는 통계에서 쉽게 확인된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8.1%, 건강보험 98.7%, 고용보험 82.2%에 이른 반면, 비정규직은 각각 34.7%, 37.5%, 35.7%에 그쳤다. 퇴직금·상여금이나 유급휴가도 정규직 노동자 90% 이상이 받지만, 비정규직은 21~28%만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 유연화, 경제성장 ‘독’ 될수도 (한겨레, 최우성 기자, 2009-07-03 오후 07:24:47)
<전문가들 분석> 내수 강화·성장잠재력 도움안돼
비정규직 10%→정규직 전환때 GDP 1.56~2.79% 늘어나
 
정부와 재계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는 것과 달리,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제성장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황선웅 박사후연구원은 최근 노동소득 분배율과 수출입 함수, 투자 등의 변수를 이용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조사한 바 있다. 황 연구원은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1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적게는 1.56%, 많게는 2.7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제성장에는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송태정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은 “당장 단기적인 시야로 보더라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데 노동시장 유연화는 위기 탈출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당장 기업의 비용을 일부 줄이는 효과보다는 기업 실적에 되레 해가 되는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내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장기적인 잠재성장능력을 키우는 데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 국책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오늘날 경제구조는 이미 노동력의 양적 투입보다는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서 판가름나는 쪽으로 변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교육기회의 상실과 숙련도 저하 등을 가져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능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고용조정 속도 OECD 국가 중 1위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9-07-03 오후 10:14:20)
노동유연성 논란 진실은
전체 유연성 28개국 중 12위
집단해고 자유는 3위
 
» 고용보험제 유연성 자료 한국 순위
 
비정규직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고용 유연성’ 논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고용 유연성’을 강조했지만, 다수 고용 전문가들은 거꾸로 이미 유연화가 지나치게 진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고용 유연성’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역대 정부 모두 주요 과제로 추진해 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위기 때 미흡했던 과제로,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고용조정을 어렵게 만들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국제 비교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7년 “한국은 최근 몇년간 회원국 가운데 임시직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로 언급했다. 이 기구는 2001년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임시직의 비중이 17%였지만 2006년엔 29%로 급증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임시직 비중의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표적인 근거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온 유연성 지표는, 2004년에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수’다. 여기서 한국의 유연성 순위는 28개 회원국 가운데 12위로 비교적 유연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규직 고용보호는 16위, 임시직 고용에 대한 규제는 17위였다. 집단해고 규제를 비교한 항목에선 3위로 미국이나 영국보다 유연하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나온 유연성 지표를 거론하며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비교 지표가 가장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고용의 변화 정도에선 한국이 매우 유연한 축에 들어간다. 노동연구원이 2005년 각국 고용조정 속도를 추정한 결과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 9위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선 1위였다. 당시 연구에서 이인재 연구위원은 “한국은 고용조정 필요 인원의 대략 70%가 당해연도에 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시장 규제 수준에 비해 고용조정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고용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유연화가 과도하게 추진되면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깨뜨려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유럽연합(EU) 등에선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유연성보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유연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임금제도의 유연화와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꾀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차별 시정제도’ 있으나마나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7-03 오후 10:18:07)
100인이상 사업장 확대뒤
차별 인정·신청 건수 급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정규직과의 차별을 좁히자’는 것이 비정규직법의 취지인데도, 이를 위해 도입한 ‘차별시정 제도’는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노동시간 등의 차별을 겪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3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2007년 7월1일 이후 올해 5월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2081건이 접수돼 지금까지 겨우 80건(4.8%)만이 ‘차별’로 인정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 제도가 적용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864건이 접수돼 89건(10.3%)이 ‘차별’로 인정받았다. 박주영 노무사는 “차별시정 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첫 1년 동안엔, 그나마 대기업들이 차별시정 대상이 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을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2008년 7월 이후로는, 차별로 ‘인정’되는 건수뿐 아니라 차별시정 신청 건수조차 줄었다. 지난 5월까지 11개월 동안 노동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것은 1278건 가운데 고작 10건(0.7%)뿐이었다. 이 가운데, 차별 시정을 신청한 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시정된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차별사건 1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올해 들어선 차별시정 신청도 확 줄어 5월까지 39건에 그쳤다. 이병훈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은 “차별시정 신청을 하는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해고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며 “이 제도가 제구실을 하려면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부,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란” 추측… 불안 키워 (경향, 정제혁기자, 2009-07-03 23:59:21)
ㆍ비정규직 해고실태 파악못해… 1달반 전엔 “100만명 위기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2년 조항이 적용된 지 3일이 지났지만 전체적인 해고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사업체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알아보고는 있으나 기업들이 해당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 구체적인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는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업장 62곳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상당 수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료가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해지 인원 전체를 집계한 것이 아니어서 사례로 발표한 인원도 합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사용기간 2년 조항이 적용되면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던 종전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표현도 ‘고용대란’에서 ‘조용한 해고’로 톤이 낮춰졌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해고는 일반적 해고와 다르다”며 “(정규직과 달리) 조용한 해고”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7월 이후 100만명 정도가 2년 이상 고용되므로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할 상황”이라며 “7월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되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설문조사 등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해 비정규직법 개정 논리를 홍보하려다 빈축을 산 바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당시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해고 규모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6월 중 해고 규모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간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금까지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 노동부는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급작스레 취소했다. 예정 당일 노동부는 보고서를 보완해 일주일 뒤 내놓겠다고 했으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이 보고서에는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 등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팩트와 통계는 없이 추측성 주장만 난무하고 있어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단 자르고 보는 공기업, 근로자 껴안는 영세기업 (한국일보, 김성환 송태희기자, 2009/07/04 02:37:14)
"숙련공 잃는 게 더 손해" 조용히 정규직 전환
 
자동차 트랜스미션 베어링을 생산하는 경북 경주의 D산업은 직원 65명에 지난해 매출액 55억원을 올린 소규모 업체다. 이 곳 역시 다른 중소업체와 마찬가지로 직원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29명이 파견업체 소속의 외부 인력이었다. 같은 공장에서 정규 직원들과 똑 같은 일을 하지만, 신분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었다. 파견업체가 지난달 11일 갑작스레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하는 바람에 소속사를 잃은 29명은 즉각 D산업에 고용 승계와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것은 다름아닌 '일감'이었다. 사측으로선 주문 물량을 한시라도 빨리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았다. 직원들도 사측과 싸우면서 '라인'을 멈추면 공멸한다고 판단, 일요일까지 출근하며 주문량을 소화했다. 이를 통해 신뢰가 다져진 양측은 지난달 15일 고용 승계와 정규직화에 전격 합의했다.
 
박일룡(55) 노조위원장은 "하마터면 정규직 전환은커녕 직장까지 잃을 뻔 했는데, 오히려 화가 복이 됐다"며 웃었다. D산업 김모(50) 이사도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숙련된 근로자를 잃는다면 결국 손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앞장 서서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하는 것과 달리,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이 '의미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D사외에도 경기 군포시의 부품업체 K사도 최근 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명을 정규직화했고, 외국계 화장품 업체인 S사도 직원 16명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였다. 대구의 D금속도 1일 사내 식당 종업원 5명을 정규직으로 바꿨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법이 정치쟁점화하는 바람에 자칫 정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한 중소기업체 임원은 "의미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사정의 주변 기업들 눈치도 봐야 하고 노동부로부터 '실사 조사'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
[위기의 비정규직] 민간부문 해고 예상밖 잠잠… (서울, 이경주기자, 2009-07-04  5면) 
 
노동부가 자체 조사해 3일 밝힌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계약해지 사례’에 따르면 1~3일 계약이 해지됐거나 해지될 예정인 비정규직은 981명이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516명(전체의 53%)으로 민간부문 465명(47%)보다 많다. 단위 사업장 당 해고 규모도 공공부문 쪽이 훨씬 많다. 업체당 평균 계약 해지 및 해지 예정 규모는 공공부문이 28.7명으로 민간부문(13.3명)의 2배가 넘는다.
 
지금까지 정부는 많게는 1년간 71만명(하루 평균 1945명), 적게는 36만~48만명(986~1315명)의 비정규직이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혀 왔다. 산술적으로 일부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해도 정부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사흘 동안 최소 3000명 정도는 계약 해지가 이뤄졌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부문 해고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공부문은 쉽게 파악이 되지만 민간부문은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근로감독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전체 비정규직의 44%인 240만명이 종사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해지 규모가 1~2명씩에 불과해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를 면하기 위해 편법으로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을 유예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든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편법은 2년 간 근무한 비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신분만 바꿔 고용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아래 기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만드는 것 등이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해고로 오히려 민간부문이 정규직 전환 등을 두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대량해고설이 과장됐으며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립 구도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 규모는 7월 실업급여 신청 규모가 나오는 다음달 초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중 4명(39.2%)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마저도 현상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부서 입장에서 해고자가 적게 나오는 것만큼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조용한 해고에 우는 이들이 있음에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
노동부 `실직대란' 집계 못해 발동동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7/05 09:00)
"고용불안 심각한데 대란 입증 요구는 사태 본질 외면"
 
비정규직 기간제한 적용에 따라 비정규직들의 해고가 속속 목격되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실태는 오리무중이어서 노동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1년간 실직과 정규직 전환의 갈림길에 설 비정규직의 규모가 38만4천명∼100만명 정도라는 전망만 있을 뿐 실제 동향은 정부도 노동계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노동부가 5일 현재까지 발표한 사례를 집계하면 62개 사업장의 1천146명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해지될 예정이다. 이는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해지자 전원을 집계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사례의 단순 합산에 불과해 동향 파악 자료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박사 학위소지자 등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와 기간제법의 고용기간과 무관한 파견근로자가 포함된 점도 통계 수치로서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해지가 민간 부문보다 국책 연구원이나 공사 등 공공부문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서 야당에서는 `기획해고설'을 제기한다. 고용보험 통계를 분석해보니 작년에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58만을 넘은 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일상적이며 비정규직법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2년이 초과해 기간제한에 걸리는 근로자는 71만여명이다. 노동부는 이런 규모가 현재도 있고 앞으로 1년간 37만여명이 근속기간 2년을 넘어 합류하면서 비정규직 고용불안의 연간 규모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노동부의 불만은 중소기업이 50만개에 달하고 근로감독관이 1천400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고용불안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실태 조사로 대란을 입증하라는 식의 요구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대량해고 논쟁은 이 장관이 작년 말에 비정규직 기간제한이 적용되면 1년간 100만명이 실직과 정규직 전환의 갈림길에 선다고 말한 것이 시한폭탄이 터지듯 7월 1일에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의미로 와전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해명했지만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할 때 법에 의한 억울한 해고보다 상징성이 강해 일반인에 바로 와 닿는 `100만명' 등 고용불안 규모에 기댄 측면도 있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있고 일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법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법 개정의 취지가 지금 와서도 대란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논쟁으로 흐르는 현상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노동부 비정규 실업대책 `약발' 의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7/05 09:00)
 
노동부는 지난 1일 국회의 비정규직법 개정이 실패로 끝나고서 장관 발표를 통해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기존 제도를 비정규직을 위한 실업대책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이미 신청이 마감돼 신규 실업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고 생계비 대부도 즉시 활용이 불가능하며 사회적 일자리도 `재활'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정된 사업으로 신청인원은 선발인원을 이미 초과했다. 29만4천74명을 뽑는데 37만7천996명이 몰려 기존 참여자의 이탈을 메울 대기자가 수만명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연리 3.4%로 최고 6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도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실직자가 최소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할 때 지원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실업자들이 당장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또한 올해 규모가 2만4천명에 불과하고 극빈층과 장애인, 교도소 출소자 등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 비정규직 해고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과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센터의 상시 역할을 비정규직 실업자 지원 대책으로 강조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른 실업자와 다를 바 없고 다만 일자리가 있는데도 실업을 당했다는 게 더 억울할 뿐이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한 월급명세서만 제대로 있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노총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뉴시스, 이국현 기자, 2009-07-05 13:02)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6월30일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57%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은 시행 첫 날인 1일부터 25개 산별을 통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3일 현재 고용변화가 감지돼 집계된 산별은 공공연맹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6945명으로 6월30일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6월30일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근로자 145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대한주택공사도 31명을 해고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2명, 한국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은 1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해지했다. 현재까지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은 21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10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인천항만공사는 18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설관리공단 역시 비정규직 3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원 등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100명에게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사실상 전환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 1명, 군포시청소년수련원 3명 등 정규직 전환, 고용 유지 등 인원은 1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부문, 2년 채운 비정규직 57% ‘해고’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7-05 오후 07:15:43)
한국노총 조사…토공·주공 등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모두 잘라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유예나 연장에 나서기보다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오는 18일 조합원 2만여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연맹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해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해고를 한다면 민간부문에서도 해고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추미애 "공기업 해고만 드러나…정부 숫자 부풀려" (뉴시스, 김달중기자, 2009-07-05 14:40)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없었고 오히려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추진을 포기하고 법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를 감독하기는커녕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이미 해고 통지한 사람들을 해고통계에 넣어 숫자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설치한 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지원대책단'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부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한 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며 "5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해고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박사·조교도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해고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유통업, 제조업 등 많은 분야의 기업에서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은 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전성을 갖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그것도 어렵다면 동종기업과 일자리 바꾸기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확보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 및 노사정의 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고 대란’은 없었다…비정규직법 발효 1주 (경향, 정제혁기자, 2009-07-05 18:30:01)
ㆍ민간기업 미미, 공공기관은 잇단 해고
 
지난 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본격 발효된 지 1주일이 됐지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뚜렷한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기업이 해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조용한 움직임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
정규직 꿈 외면, ‘싸구려 일자리’만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06일 (월) 06:48:31 류정민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MB실업이 더 문제”
 
경향신문은 6일자 1면 <‘해고 대란’은 없었다>는 기사에서 “지난 1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본격 발효된 지 1주일이 됐지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뚜렷한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기업이 해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우려했던 ‘해고 대란’은 민간 기업에서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은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향신문은 6면 <공공부문 ‘시끌’ 민간 ‘잠잠’…정부 집계는 ‘깜깜’>이라는 기사에서 “한국노총이 산하 7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30일 고용기간 2년을 맞은 비정규직 379명 가운데 57%인 217명이 고용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고 공포를 부추긴 이유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더 늘리려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2년 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정부·여당 생각대로 법이 개정되면 더 오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셈이다.
 
시장 상황은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1면 <“정규직 전환” 5%P↑…33.8%로>라는 기사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33.8%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율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기 이전인 지난 1일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업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고 대란’이 일어날 경우 기업도 좋을 게 없다는 현실론을 반영하고 있다.
  
한겨레는 5면 <‘장기근속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법원 판례>라는 기사에서 “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 노동계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한 ‘장기 근속 계약직 노동자'들”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법원은 수차례 계약을 반복 갱신한 노동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봐왔다. 따라서 이런 법 해석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요건을 갖출 경우, 비정규직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정부는 ‘미봉책’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인턴 백수'로 청춘 다 보낸다>는 기사에서 “인턴이 끝나면 또 다른 인턴을 찾아 전전하는 ‘인턴 백수'들이 넘쳐나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인턴을 하면 직무도 배우고 채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턴이 남발되면서 직무훈련은커녕 '알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싸구려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얘기를 전하며 “‘인턴을 몇 번 돌다 보면 결국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한시적인 일자리만 양산하며 청년실업 문제를 덮으려다 보니 문제가 안으로 곪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3면 <해고자는 발등의 불, 정부 대책은 먼산>이라는 기사에서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해고자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 선제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비정규직 사태, ‘MB 실업'이 더 문제다>라는 사설에서 “대규모 해고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공공연맹이 유일했다. 현재의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성격상 ‘MB실업'에 더 가깝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노동의 유연성에 매달려 비정규직 시행 유예만 고집하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도리어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규직 전환 사례를 부각시켜 다른 기업들이 따르도록 독려하는 것과 해고에만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만 역설하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9/07/05 20:44 2009/07/05 20:44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761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