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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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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연구소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 초안에 대해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적어봤다. 예산이나 재정이 내 주전공은 아니지만, 내가 해왔던 공부와 많이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런데 나 또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비판의 날만 세운 것은 아닌가 싶다. 자신이 비판당하는 입장에 처해보면 알겠지만, 비판하는 것은 쉬워도, 비판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제 연구실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자신의 논문계획서에 대해 지도교수가 딴지놓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갈등관리,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라서 내가 하는 범위에서 상담을 해주었더니 내가 상당히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하지만 아마도 상대방은 분명 나보다 더 많이 연구를 했을 텐데도 말이다. 내가 publish된 논문이나 글이 있었다면 다르게 느꼈을까. 
 
아무튼 국가재정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보수정치꾼들과 우파 학자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국가재정이 진보운동에 주는 의미
첫째, 국가재정은 사회공공성운동의 재정적 기반이다. 진보운동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외친다면 그것의 현실화 여부는 긍극적으로 국가재정의 확보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이 부문별로 공적재정의 지원을 강조해 왔으나 국가재정을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제 국가재정 체계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개혁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재정은 계급적 의제이다. 정부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이 때 누가 얼마를 내고,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둘러싸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가재정은 진보운동이 계급정치를 구현할 중요한 공간인 셈이다.
셋째, 국가재정은 미래 집권을 향한 훈련장이다. 진정 권력을 얻고자하는 세력이라면 국가재정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운영전략을 지니는 것은 필수과제다. 이제 국가재정을 통해 국정운영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동은, 다른 진보적 활동이 그러하듯이, 긍극적으로 계급형성운동에 기여한다. 국가재정은 자본주의체제 내 계급세력간 조정의 결과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그 목표가 어느 수준을 넘기도 어렵다. 국가재정운동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목표는 국가재정을 둘러싼 계급간 이해 갈등을 기초로 연대와 공공성을 향한 새로운 정치주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요약하면, 진보운동이 벌이는 국가재정운동은 자본주의시장이 낳은 계급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공공적 토대를 강화하는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며 긍극적으로 국가재정이 갖는 계급적 성격을 공론화하고 이 과정에서 진보적 정치주체을 키우는 계급형성운동이다. 이것이 경제위기 부상하는 ‘국가의 복귀’의 시대, 진보운동이 국가재정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 1. 국가재정에 개입하는 것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면서, 긍정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이를 국가재정운동으로까지 항상시킬 수 있는지? 국가재정운동을 인정한다고 해도 계급형성운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매개고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운동진영에서 시도하고 있는 국가재정에 대한 개입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국가재정운동이 진보적 정치주체 양성으로 이어진다고 파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2. 국가재정은 주로 보수세력들 사이의 각축으로 드러났고, 여기에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재정이 진보운동이 계급정치를 구현할 중요한 공간으로 논하는 것은 몇 단계 뛰어넘는 것이다. 국가재정이 계급적 의제인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국가재정의 쟁점에서 계급적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국가재정이 계급적 의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3. 진보세력이 국가재정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운영전략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국정운영능력 제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지방재정에 대한 파악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부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직 지방정부에서 모범적인 운영사례조차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자연스레 국정운영능력과 연결되진 않기 때문이다. 덧붙이면 진보세력이 장악했던 지방정부의 운영능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개입지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4.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대체로 기존의 국가재정 논의는 재정을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계급적 함의를 탈각시킨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의 문제를 풀어낼 때 해결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문제
→ 책임운영기관의 문제는 특별회계의 측면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조직관리, 평가, 사유화의 전단계라는 측면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선 다른 면까지 지적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책임운영기관이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화의 부작용을 지적한다면, 공공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기금 의사결정 지배구조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 기금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시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변화양상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히면 좋을 듯하다.
김대중정부에서부터 기금개혁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제정 등 재정개혁은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다른 재정개혁보다 기금개혁이 우선되었던 것은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는 견해도 있었다. 무소불위의 기획재정부의 문제는 국가재정을 분석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도입 관련
→ 초안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중요한 만큼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성격이 중요하다. 어떤 정부가 어떠한 재정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재정의 정치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뿐만 아니라 노무현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 단지 이를 시행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선거파퓰리즘은 주로 우파경제학자들에 의해 정치와 경제를 단절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명박후보의 747공약이 선거포퓰리즘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국가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면 이를 우파경제학자들의 논리와 차별점이 없다.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비판의 가장 주요한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중기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분야별 프로그램예산제도로
→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예산제도 개혁에서 주장되어온 것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외에도 행정학계에서 주장되어온 상당한 정부개혁내용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것이 기대했던 효과를 냈는지 여부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 자체가 유야무야되고 있다. 분야별 프로그램예산제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원칙적인 언급을 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예산개혁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상향식 편성(Bottom-up)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으로
→ 총액배분자율편성이 상향식 예산편성이 지니는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는 있겠으나, 이전에도 예산부처의 목적이 우선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탑다운 예산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탑다운 예산편성은 기관별로 총액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며, 성과관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결국 성과관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 연관성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총액인건비제와 총액배분자율편성이 연계가 있다면 총액인건비제가 공공부문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제약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국가재정 산정방식: 재정통계 수치 혼동
→ 국가재정 산정방식은 지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정부규모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다. 단지 재정통계 수치 혼동문제만을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규모 산정방식과 관련한 정부규모 파악 논쟁을 간단히 정리해주고, 이에 대해 그 이후 논의의 진행경과와 함께 현 시점에서의 함의에 대해 서술해주어야 한다.
특히 이 논의는 단순히 작은정부-큰정부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국가재정 세입구조: 왜 한국의 국가재정은 작은가?
→ 총직접세 강화뿐 아니라 기존 논의에서 얘기되는 세입확충방안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대안으로 제출하면 좋을 듯하다.
 
□ 변형된 재정지출: 특혜와 낭비로 얼룩진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 훨씬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민자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많은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문제점은 대부분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그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자도로의 통행량 예측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를 감시통제해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토건자본과 한통속이 되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문제, 심의과정 부실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민자사업도 신중해질 것이다.
민자도로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선호를 보이는 이유는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작동한다는 점보다는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인해 현재의 수도권 교통량을 고려할 때 운영 수익이 충당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공재원을 통한 SOC 확충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동차 이용 축소와 대중교통망 확충의 수요 관리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 국가재정 관리체계: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과 후퇴
→ 대안 문제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 국가재정 건전성 논란
→ 국가재정 건전성은 경제학자들이 일상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인 만큼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이들 경제학자들의 논의와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국가재정 건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지방정부 재정취약성 해결 방안
→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의 쟁점이 지방세 확충 vs.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만 있는 건 아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매칭펀드제와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심화, 지방교부세 급감 분석, 이명박정부의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른 세출 급증과 세입 급감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 결론-대안에서
→ 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시민 의사 반영을 위한 시민예산제도의 도입
이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윤성식 교수가 2002년도에 제기한 바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예산의 일정액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편성하거나 시민단체의 제안이나 일정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을 심사하여 예산을 할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일정 주민을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의한 예산편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민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면서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한다고 보면 된다. 이를 보완하여 이해관계자 및 시민 대표가 국가재정에 참여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기한다.
그 전제는 시민예산학교 등을 통해 시민들이 국가재정을 좀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다.
→ 결론부분은 대안에 관한 것인데, 앞에 있는 논의에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총직접세 강화 외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느낌이다. 그리고 진보운동진영의 진보적 국가재정개혁방향이라고 한다면, 주체형성 전략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빠져 있다. 적어도 시민운동진영의 국가재정논의와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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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02:07 2009/07/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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