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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노숙인 명의도용 예방대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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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노숙인 대포통장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마련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현실화될까 싶었는데, 지난 8월에 서울시는 이를 구체화하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기에 서울시는 인권위 등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더니 정작 인권위가 노숙인 중 희망자를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재검토를 제안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나 소수자 인권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한결같으니 말이다. 저들의 머리 속은 정책의 능률성이나 효과성 추구로 꽉 차있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발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정작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층들은 이런 방안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발상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단지 관점을 차이일까.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8월 26일에 이와 관련하여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가졌다는 기자회견의 자료를 찾아서 올리려고 했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사회운동 쪽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대안적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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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포통장 원천차단 (서울, 류지영기자, 2009-04-22  2면)
대출 불가자 사전 등록… 타인이 명의도용 못하게
  
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노숙인 명의의 ‘대포통장’(차명금융계좌) 개설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서울시는 21일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사업인 ‘신용-리스타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다른 사람이 노숙인, 부랑인 보호시설 이용자, 쪽방촌 거주자 명의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등록 노숙인 322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명의도용 예방신청서’를 받아 이들을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노숙인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숙인 본인은 신원확인을 거쳐 자신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대출불가자의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사법당국에 통보된다. 대포통장 브로커에 대한 현장 적발이 가능해져 노숙인의 금융 피해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노숙인 190명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포통장 피해의 사후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면서 “노숙인들에게도 대포통장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노숙인 등 저소득 빈곤계층 모두를 대포통장 범죄의 잠재적 방조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숙인의 개인 신용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서울시는 국세청·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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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명의 대포통장ㆍ대포폰 못만든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9-08-17 10:49)
서울시 피해 예방 위해 '대출불가자' 연내 등록
`쪽방촌' 거주자 포함 8천명선 대상

 
노숙자에겐 인권도 없나…대포통장 막겠다고 ‘대출 불가자’ (경향, 심혜리기자, 2009-08-18 00:07:14)
ㆍ서울시, ‘빈자 블랙리스트’ 인격·재산권 침해 논란
 
서울시가 노숙자·쪽방 거주자 명의로 개설되는 대포통장·대포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기관이 노숙자·쪽방 거주자란 이유로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특정 계층에 대한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이며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거주 중인 8000여명의 노숙자·부랑인·쪽방촌 거주자 등을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할 수 있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출불가자로 등록되면 금융권 대출불가는 물론 이들 명의로 사업자나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등록자가 추후에 신청 철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울시가 자활의지를 심사하거나 심지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 소지도 많다. 특히 대출불가자 관리를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명단 유출 우려도 있다.
 
서울시 자활사업팀 관계자는 “대출불가자로 등록되더라도 입·출금은 가능하고 통장(1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희망자에 한해 신청서를 받고, 등록기관을 은행연합회가 아닌 개인신용평가기관을 통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노숙자 등은 행정기관이 나서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제재한다는 것은 경제적 인권 침해라는 반응이다. 노숙자 박모씨(58)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한 데도 서울시가 쪽방촌에 거주하고 노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전체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묶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도 받지 못하고 모두 죽으라는 얘기냐”라고 말했다.
 
서울 전농동에서 가나안 노숙인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재 목사는 “대포통장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개인의 금융권을 아예 봉쇄해버리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또 “노숙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매우 싫어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내가 대출불가자요’하며 신청 하겠냐”며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제도는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노숙인 등 특정 계층만 겨냥해 금융정보를 조회하겠다는 것이라면 문제”라며 “대출불가자 등록은 노숙인들에게 금융능력이 없다는 일종의 징표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을 했다. 김형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노숙인들의 명의를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시가 특별한 기준이나 법령 등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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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시 노숙인 대포통장 원천차단 (서울, 류지영 기자, 2009-08-18  10면)
 
서울시가 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노숙인 명의의 ‘대포통장’(차명금융계좌)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부터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대포차를 구입하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 당시 제기했던 노숙인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자문을 받은 결과 인권 침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면서 “책임있는 한 개 업체에만 등록을 맡기기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 노출 우려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이들의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와 2차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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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대출불가 등록 인권침해"(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유미 기자, 2009-08-27 18:04)
서울시 기존 방침 강행…"사회적 약자 돕기 위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노숙인 중 희망자를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들을 특정해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곧 이런 입장이 담긴 결정문을 확정해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때에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시의 대책은 사회적 약자들이 명의도용을 통한 금융피해로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인권위의 결정에 시의 선의(善意)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인권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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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막겠다고 노숙인 대출금지?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9년09월03일 12시38분)
인권위, “명의도용 예방대책, 인권침해 소지 있다”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이같은 대책이 노숙인과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크다며 재검토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명의도용 범죄(일명 대포통장)로부터 노숙인 등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권리를 행정기관이 제한 조치 및 관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평가회사가 관리하게 되는데 수집된 정보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근거 및 보호장치가 미비해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명의도용예방신청 철회요청자에 대해 상담 후 처리한다는 것도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 소지와 반인권성을 들어 서울시 대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노숙생활자를 포함해 홈리스상태에 처한 이들의 명의도용 피해가 임계점에 이르러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제의 발생원인, 범죄의 작동 원리, 제도적 누수, 해결 방안에 대한 처방은 방치한 채 노숙인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는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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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막겠다"는 서울시 정책이 '인권 침해'인 이유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9-09-04 오전 9:05:32)
인권위 "노숙인 대출불가 등록 정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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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3_노숙인 명의도용 예방대책 의견표명.hwp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9/09/03)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부랑인, 쪽방 거주민 등의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로부터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가 자체선정한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등록하여 정보금융대출, 핸드폰 개설, 사업자 등록, 차량등록 등 주요 신용서비스를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당사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시행된다고 하지만, 신청 시 당사자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제한받기를 희망하는 신용서비스를 선택하기 보다는 주요 서비스사업을 포괄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 대해 서울시 대책에서 제한하기로 하는 신용서비스 이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심화 소지 있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대책이 명의도용 범죄로부터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숙인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행정기관이 권리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재산 또는 기타 지위에 근거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구별, 배척, 제한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용정보평가회사를 통해서 그 정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근거 및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노숙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 규약에서 인정하는 사회이익에서 필수적인 경우에만 공공기관이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명의도용예방 신청 철회를 요청하면 자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인지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는 노숙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예방신청 철회요청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데이터를 소각·수정·보완하게 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의도용 범죄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범죄에 의한 노숙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울러, 대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소제한의 원칙이 준수되고, 노숙인이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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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18 2009/09/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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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린 2009/09/05 21:22

    음, 마지막 부분 쓰신 내용(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이따금 그런 생각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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