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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복지부의 ‘영리병원’ 갈등 어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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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비슷한 시기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영리 의료법인 도입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한번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일었다가 워낙 반대가 거세자, MB가 여론 수렴 이후에 추진하라고 한 후 잠시 미뤄졌다. 하지만 MB정부가 끊임없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왔기에, 그리고 복지부 또한 그 입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언제 다시 추진될까가 궁금했다.
 
그런데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사임설,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직원에게 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뒤에서 어떻게든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뻔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윤증현 기재부장관의 발언은 "아마도 기재부 권력을 가지고도 영리병원 도입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며, 기필코 영리병원을 도입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다.
 
저들의 추진력은 정말 무섭다. KDI나 기재부도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것이고... 내년 초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시끄러울 것임에 틀림 없다. MB가 여론 수렴을 언급한 만큼 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떠한 수를 펼치는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아니 그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기재부와 복지부 간의 부처간 갈등으로 협소하게 파악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언제부터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료민영화 저지의 선봉이 되었는지... 과거 유시민이 보건복지부장관을 할 때부터 보건의료운동진영과는 이미 갈라져 있던 것이 아니었던가? 
 
아래 관련기사들을 발췌하여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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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부처간 정반대 보고서 논란 (경향, 김준기기자, 2009-12-04 17:58:28)
ㆍ재정부 “도입땐 의료선택권 확대” 긍정적
ㆍ복지부 “의료양극화 심화될 우려” 부정적
 
◇ 최종 연구보고서 완성 = 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맡긴 ‘영리 의료법인 도입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제출받았다. 당초 두 연구기관은 지난 10월 말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으나 정부가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검수기간(보고서가 당초 의뢰한 주제에 합당하게 완성됐는지 검토하는 기간)을 가진 뒤 두 보고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와 복지부가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경제효과나 의료공공성 중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찬반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서 공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찬반 논쟁 가열될 듯 = 두 기관의 보고서는 긍정과 부정적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져 보고서가 공개되면 논쟁도 커질 전망이다. KDI 보고서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소비자들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는 의사들의 쏠림 현상으로 상당수 지방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도권과 지방,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와 복지부 간의 이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료공공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영리 의료법인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병원의 복지부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며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단의 핵심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어떻게 보완하는 가인데 재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재정부와 복지부가 합의를 해 정부안이 도출된다 해도 야권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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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영리병원 도입 논란 (내일, 범현주 기자, 2009-12-15 오후 12:32:46)
KDI·보건산업진흥원 공동연구 발표
“생산유발 효과불구 의료비증가 부작용”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합동 연구팀을 구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을 맡겼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영리의료법인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연구용역결과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양쪽 입장을 정확히 반영했다”며 “앞으로 여론 동향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최상목 미래전략정책관은 “용역결과는 중립적”이라며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공청회를 일단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일정은 확정된 것은 없다. 연구용역결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 4가지 정책은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결론을 냈다.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정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체 유지 △현 건강보험제도 유지와 보충형 민영의료보험 허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이다. 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 법인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영리의료법이 도입시 유발효과 = 한국개발연구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를 크게 △소비자 위주의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 시도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 △필수의료부문 진료비 감소 △산업화 촉진 등을 들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 도입효과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인구 3%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 2~4배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이다. 2.7조~3.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2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의료비 1.5조~2조원이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이 일시에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수 있다.
 
◆어떻게 부작용 해소하나 = 한국개발연구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정보공개 강화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 △비영리기관 역할 부여와 퇴출경로 마련 △민간보험 정보접근성 개선 △환자 진료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초 5년 도안 4조9000억원의 투입해 필수 공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상 의료인력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을 통해 비영리병원을 강화시킨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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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 '기정사실' vs '희망사항'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9-12-15 오후 4:45:12)
전재희 복지부 장관 "보완책 마련이 먼저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정부 안에서 충돌음이 들린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기획재정부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의 충돌 때문이다. 두 부처의 갈등이 폭발한 계기는 15일 예정돼 있던 합동브리핑이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연구결과에 대해 두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취소됐다.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도발한 것은 기획재정부였다. 15일 브리핑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온 14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열어 "(영리의료법인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인 만큼 도입이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좋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충 문제, 영리 의료법인 출범에 따른 진료비 상승을 국가가 낮춰주느냐의 문제 등 보완책을 관계기관이 협의해야하고 협의 내용을 국민이 납득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보완책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완책이 있어야만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할 수 있는데, 보완책이 없으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어 전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 출범에 따른 보완책은 연구되지 못했다"면서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전 기획재정부의 비공식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재정부는 빨리하고 싶으니 그 같은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기획재정부의 주장처럼 '기정사실'이 아니며,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전 장관은 "의료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전국의 모든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과 일정 수준의 진료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영리 의료법인 출범을 허용하면 결국 영리병원은 대도시로 몰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동브리핑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KDI는 영리 의료법인에 기대감을 갖는 곳이고, 복지부는 우려를 갖는 곳이며, 보건산업진흥원은 기대감과 우려를 모두 갖고 있는 곳"이라고 말한 뒤,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각각의 연구 결과가 종합 결론을 낼 수 없는 내용으로 나와 각 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KDI의 연구 결과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효과를 긍정하는 내용이다.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하여 의료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높인다", "병원 경영자가 시장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다양한 의료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다. 의료계를 뭉칫돈이 쏠리는 새로운 투자처로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달리,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꽤 포함돼 있다.
 
이런 갈등 국면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영리의료법인'이나 '영리병원' 대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했다. 공익보다 돈벌이에 치우친 의료 행태를 지금보다 더 부추긴다는 뉘앙스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과거 삼성 계열사였던 중앙일보가 대표적이다. 하루 전, <중앙일보>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관련 연재를 시작하며 "본지는 '영리병원' 대신 '투자개방형 병원' 용어를 사용합니다. 병원의 자본 조달 창구를 다양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연재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의료 선진화'로 규정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뻔한 결과에도 불과하고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생명 등 재벌 계열 보험사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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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부가가치·고용 창출” “의료비 상승” (경향, 김준기기자, 2009-12-15 18:17:57)
ㆍ용역 결과 ‘극과 극’… 재정부 - 복지부 이견 여전
ㆍKDI “소비자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가능”
ㆍ보건진흥원 “중소병원 대거 문 닫을 것”

 
◇ KDI, “산업적 기대효과 크다” = KDI는 의료법인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게 도입 논거다.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 = 보건산업진흥원은 ‘최대한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사실상 도입 반대론이다. 진흥원은 영리 의료법인이 일부 경제적 효과는 있지만 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한다. 진흥원이 영리 의료법인을 해외환자유치형, 고급의료충족형, 자본조달·기능특화형, 산업연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는 1조3000억~7조5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5만8000명이었다. 반면 의사들이 대거 영리 의료법인으로 유출되면서 기존 중소병원은 최대 92개가 폐쇄되고 국민의료비용도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4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 지원, 어린이·장애인 등 필수공익의료체계 강화, 선진국 수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지만 거액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비용은 최초 5년간 4조9800억원이 소요되고, 이후에도 운영비 등으로 매년 8000억원이 필요하다. 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의료 접근성이 악화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데 약 7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 입장조율 쉽지 않을 듯 = 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영리 의료법인의 효과가 부작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부는 복지부가 그동안 요구해 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민영의료보험 보충형으로 국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금지 등을 수용했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 여부 등 핵심 논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보건산업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의료공공성 확충을 위해서는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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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선때부터 줄곧 ‘영리병원’ 도입 주장 (경향, 박영환기자, 2009-12-15 18:14:08)
ㆍ“의료산업 활성화” 시장주의적 시각
ㆍ촛불시위 등 반대 거세자 한때 주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기간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밝혔고, 2008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처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바탕에는 경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시장주의적 시각’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도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을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명시했다. 당시 인수위는 “규제 철폐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신년연설에서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다”며 ‘의료 선진화’ 문제를 다시 꺼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답변에서 “의료법인 영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 승부에 나섰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5월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문제는 10월에 결정하기로 다시 연기됐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의료산업 선진화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자율적 조정에 맡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이 대통령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 관계자도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정부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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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의료 양극화 해소대책 없인 불가능” 못박는 복지부 (경향, 정유미기자, 2009-12-15 18:14:22)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부작용 보완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부처 갈등을 넘어 국론분열로까지 번지는 데도 복지부가 꿋꿋하게 버티는 것은 그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다.
 
영리병원은 외부에서 투자자본이 투입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돈이 되는 ‘비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 의료행위를 부추기다 보면 국민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 의료 양극화는 심해진다. 우수 의료인력이 대도시 영리병원에 집중되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방과 농어촌은 진료받기가 더 힘들어진다. 필수 의료영역(산부인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붕괴는 물론이고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가 심해져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태국만 해도 영리법인과 의사들이 지방에는 없고 방콕에만 몰려 있다.
 
또 수익창출이 안되거나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개인병원이 기업화되고 영리병원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할 경우 시장가격을 지배하면서 의료비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의문이다. 현재 기존 병원조차 병상과잉으로 폐업이 늘고 있다.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규직 대신 임시직을 고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서비스 저하도 우려된다.
 
첨단 의료기술 개발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첨단 의료기술은 엄격한 윤리적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만큼 외국과 마찬가지로 공립 또는 비영리 대학병원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7조~12조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이 선행돼야 하다고 주장한다. 공익·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최초 5년간 4조9800억원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운영비 8000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56.4%→72.8%)하려면 7조4000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투입을 현재 14% 수준에서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조원을 들여 10년, 20년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데 1000억원을 줄 테니 한꺼번에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부작용 해소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민의료비가 줄어드는 데 의료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산업적 효과가 0%라는 얘기”라면서 “영리병원 허용 시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혀 증명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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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 부처 대립] 의약개편도 갈등 표출 (서울, 정서린기자, 2009-12-16  5면)
재정부 “영리법인약국 허용” 복지부 “대자본 유입 우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이해 관계자들의 이권 다툼, 의약품 리베이트로 결정됐으며 글로벌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하고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피로회복제, 소화제 등 자유판매의약품(OTC·처방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면 국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확정, OTC의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12일 공청회가 재정부와 KDI 방안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등 2차례 연기된 끝에 열렸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슈퍼마켓으로 일반의약품을 넘기자는 발상과 약국 영리법인 도입 모두 반(反)서민적”이라고 반박했다. 체계적인 약품 관리나 문제 발생때 신속한 회수가 어렵다는 논리다. 또 일반인이 약국에 투자할 경우 재벌 제약회사, 도매상 등이 참여해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박춘근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대자본이 약국시장으로 유입되면 담합이 우려된다며 동네약국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용진 서울대 교수는 “의약품 재분류는 약국의 판매독점권, 영리약국은 약사들의 개설독점권으로 필요가 없다면 해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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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료수요 창출… 부가가치 24조 (서울, 임일영 기자, 2009-12-16  5면)
KDI가 전망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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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2조 상승·중소병원 줄도산 (서울, 오이석기자, 2009-12-16  5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연구용역 결과는 부정적인 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작용의 핵심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병원 가운데 20%가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66~92개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도 최대 2조 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경제적 효과 부분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큰 부작용을 주지 않고 영리병원이 지닌 목적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 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 과제들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선뜻 이를 받아들이는 데 난색을 표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복지담당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부작용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안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를 차단하고 나섰다. 용역결과는 관련 부처 협의를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아무리 기재부가 빨리 해 달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라며 “의료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잘 지키면서 시장의 바람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렇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우려할 만한 것을 다 씻어낼 수 있다면 반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도 “보완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거쳐야 할 과정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법”이라며 기재부의 조속한 도입 입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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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만세' 되뇐 KDI '영리 병원' 보고서의 진실은?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9-12-16 오전 9:44:29)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면 반박…"영리 병원은 의료비 폭등 불러와"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영리 의료법인 용역 보고서를 놓고 부실·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날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을 놓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 결과는 실증 근거가 누락돼 있어서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K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연구 결과는 상반된다"며 "이런 상반된 결과를 놓고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그 효과는 없거나 미지수'라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KDI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으로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고용 창출, 경제 성장 효과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입장차가 "KDI의 부실·왜곡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KDI는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경제 성장,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 어디서도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심지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것은 KDI의 보고서가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믿음에만 근거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탓"이라며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1인당 의료비가 대폭 증가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KDI는 근거 없는 이념적 주장만 늘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KDI 보고서의 사실 왜곡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미국의 경우 영리 의료법인이 비영리 의료법인보다 환자 1인당 의료비가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는데도, KDI는 미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으로 미국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한 '상업 의료 행위 허용 판결'만 골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KDI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 많다.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고에 인용된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비영리 병원은 100병상당 522명을 고용하는 반면, 영리 병원은 352명만 고용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영리 의료법인에서 인력을 덜 쓰려고 노력할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영리 의료법인이 비영리 의료법인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높고, 응급실 진료를 포기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놓고도 한계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등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병원 중 20%가 영리 병원으로 전환하면 연 1조5000억 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가 1%가 늘면 연 107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그러나 의료비 폭등은 실제로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면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비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spill-over effect)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때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며 "이런 효과까지 계산한다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했을 때 의료비 폭등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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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논란…MB "여론수렴 뒤 추진하라"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12-16 오후 4:36:17)
靑 "장기적으로는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지만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16일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인 기획재정부 대신 '신중론'을 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일단 들어 준 것이다.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간에 협의를 잘하고 여론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수석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특히 이 사안이 우리 건강보험 제도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이견을 조정하고, 토론도 하고, 여론수렴도 더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여전한 입장이다. 이동관 수석은 "장기적으로는 추진을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은 맞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공약에도 들어 있고, 국가경쟁력 차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유보하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질타였지, 정책의 방향을 정리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영리병원 도입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9%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와 찬성이 각각 32.8%와 31.6%로 비슷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여론(45.8%)이 찬성(28.4%)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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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가들 “KDI 영리병원 보고서, 왜곡 심해”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2009-12-16 오후 07:27:01)
의료가격 떨어진다? “의료비 증가 수조원 달할 것”
의료서비스 질 제고? “미국 우수병원은 비영리병원”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16일 “의료 분야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 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지나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오히려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고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를 봐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증가 폭은 수조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며 “영리병원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려면 환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도록 해야 하므로 환자들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평균 20%가량 높지만 치료 뒤 사망률은 오히려 높게 나온다”며 “2004년 미국의 우수 병원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른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이거나 주립병원이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은 수익을 앞세우다보니 인력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커 오히려 비영리병원보다 고용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금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다”며 “정부는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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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리병원 설립의 손익 계산법 (서울,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09-12-23  31면)
 
“영리의료법인은 여론이 설득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계속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연구에서도 양 연구기관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 정책에서 전적으로 그른 것과 옳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 나름의 합리성이 있으며, 그런 만큼 제각각 이득과 손실도 있다. 결국 이 둘을 잘 가늠해서 보다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책 결정 과정이다. 그러나 이득과 손실 계산 단계에서부터 특정한 의도가 강하게 개입되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작금의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책일수록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근거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일반의 상식을 기준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이런 기준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이득과 손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첫째,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낮아지는가? 그렇지 않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주된 목적은 고급의료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에 있다. 이런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비용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인가? 부분적으로 그렇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따르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 이득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갖춘 계층에 국한된다. 게다가 미국 등에서는 영리의료법인에서 제공하는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이 일반 병원에 비해 오히려 더 낮다는 연구보고도 많다. 수익 증대를 위해 서비스 생산 비용을 무리하게 줄이기 때문이다.
 
셋째, 의료 불형평성이 심화될 것인가? 그렇다. 의료자원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영리의료법인으로 쏠릴 경우, 계층간 불형평성이 심화될 수 있다. 넷째, 병원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영리건 비영리건 간에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은 영리의료법인의 고유한 효과가 아니다.
 
다섯째, 의료기관으로 유입되는 자본 규모를 늘릴 것인가? 불확실하다.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의료기관이 세계 최고 속도로 증가(매년 2000여 곳, 2만 7000여 병상)하고 있고, 고가 의료장비 보유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료과잉 상태에서 자본을 더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여섯째, 영리법인이라야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전 세계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미국 유수의 병원들은 대부분 비영리법인이다. 지금도 국내 병원들이 비영리법인이라서 해외환자 진료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손익계산을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영리의료법인 도입반대 의견이 찬성의 2배에 달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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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복지 “사임·출마설 사실무근”…‘영리병원’ 갈등 재연되나 (경향, 정유미기자, 2009-12-24 01:12:11)
ㆍ윤증현은 직원들에 “힘없어 미안”…일각선 개각 앞두고 ‘흔들기’ 지적
ㆍ“재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너무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60)이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전 장관은 23일 자신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왜 헛소문이 돌고 있는지 전 장관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 장관을 둘러싼 소문은 여러 가지지만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전 장관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장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의설’이 나도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영리병원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복지부와 의료산업화를 앞세워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재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5일 양 부처가 공동 용역보고서를 내놓을 때는 당초 예정된 브리핑까지 취소,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말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윤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장관이 힘이 없어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복지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를 고민해야 할 재정부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지, 부처 갈등과 조직와해를 일으켜서야 되겠느냐”며 “재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할 것도 아닌 만큼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23일에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작용 보완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낙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를 일정 부분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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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까닭 (시사IN [119호] 2009년 12월 28일 (월) 13:36:01 이종태 기자)
 
‘영리병원이란 것’의 도입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대체로 이른바 ‘시장주의 보수’는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하는 분위기.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찬성’이고, 보건복지부는 ‘반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을) 신중하게 해나가라”고 했더니, 언론도 자기 시각에 따라 ‘(영리병원에) 제동이 걸렸다’와 ‘중단 없다’로 해석을 달리 한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이제야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떼돈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 병원이 언제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단 말인가?
 
물론 병원들은 그동안 영리를 좇아왔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규제가 여러 가지였다. 예컨대 당연지정제. 국내에서 설립되는 병원이라면 어김없이 ‘돈 안 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전 국민이 대상)를 고객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병원 측에 수요자(고객)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경우 그 진료비(가격)를 국가(건강보험공단)와 협상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병원 쪽에는 사실상 가격 결정권도 없었다. 현행 법률 아래서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료인·국가·지방자치단체)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런 제도의 바탕에는 의료가 ‘상품’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이란 세계관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 하에서도 병원들은 영리를 추구해왔다. ‘영리병원 도입’이란 의료기관이 이윤을 더욱 노골적으로 좇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병원’이란 한마디로 ‘주식회사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금융수익을 얻기 위해 영리병원을 세운다. 이런 영리병원의 최대 경영 목표는 당연히 ‘이윤 극대화’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필수적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급받는 ‘쩨쩨한’ 진료비 대신 국민건강보험 외부의 고수익 서비스에 집중해 지불 능력이 없는 병자들을 소외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런 영리병원이 많아지면 국민건강보험 시스템마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리병원을 굳이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부자 정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시도의 기저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의료·교육·금융·법률 등)으로 고도화하려는 국가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서비스 산업 중점 육성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한국 정부들의 기본 전략이었다. 당시 세계화 담론을 처음 도입했던 김영삼 정부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역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세계 유수 기업의 거점+물류 거점+금융 거점’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12월에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의료와 교육도 산업적인 측면이 있다. 산업적인 측면은 산업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론’이 나온 1990년대 초반은,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투자자들은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 자금을 자유롭게 빼낼 수 있었다. 심지어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즉, 기업의 총주식 중 상당한 비중을 사들인 뒤), 구조조정으로 주식가치를 높여 되파는 금융기법도 나타났다. 영국과 미국의 금융자본은 이런 ‘금융 장사’를 선도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이런 ‘금융 장사’가 신천지로 주목한 것이 바로 공기업과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료·교육 등)이었다. 기초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기업이나 교육·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부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거나(공기업), 비영리법인(민간 의료, 교육 기관 등)으로 지정해 혜택(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을 주는 대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런 부문이 개인 주주(투자자)가 자신의 금융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자본 처지에서는 병원이나 대학을 영리법인화해서 ‘병원 주식회사’ ‘대학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광범위한 금융 수익의 기회가 새로 생기는 셈이었다.
 
다른 한편 그동안 국가의 보호에 안주해온 공기업과 사회적 서비스 부문을, 수익을 내지 못하면 망하는 ‘광야’(시장)에 내던짐으로써 좀 더 소비자의 수요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유도한다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도 성행했다. 결국 ‘서비스 산업 중심’은 의료·교육 등 공공성 강한 부문들까지 ‘높은 금융 수익 추구가 가능한 장소’로 상업화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이야기다. 지금 논란이 되는 영리병원은, 이 같은 변화의 한 사례일 뿐이다. 노동운동 등 민중세력과 일정하게 타협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서비스 산업 중심론’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회보험을 확대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여 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동시다발로 걸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서비스 산업 선진화’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교육기관의 영리법인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 산업 대형화’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은, 의사가 아니라도 병원을, 약사가 아니라도 약국을, 변호사가 아니라도 로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이 소유하는 병원·약국·로펌 등 대형 서비스 업체가 설립될 전망이다.  10대 그룹의 투자 정도를 가늠케 하는 유보율이 지난 9월 말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넘기는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들이 투자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둔 여유자금은 수백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자금이 서비스업으로 흘러들어가 고용을 창출하는 경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사·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서비스 직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전문가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궁극적 목표는 경쟁 환경 조성으로 서비스 업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 수출동력화하는 것이다. 영리법인화는 서비스 산업을 경쟁 환경에 던져넣는 한편, 이에서 승리한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해 대형화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의 공급량과 질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우량한 의료·교육·법률 서비스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국가경제가 다시 성장궤도로 진입해 고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반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사회적 서비스의 상업화에 따라 불평등이 더욱 깊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극대화되는 경우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방안만 봐도 이 같은 염려의 타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의 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자본 조달 경로가 확대되어 첨단 의료기술 연구가 촉진될 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의 증가로 필수 의료 부문의 진료비가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측의 ‘진료비 감소’ 주장에 대해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는 “짜맞춘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의료 분야는 전통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공급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서 당연지정제 유지를 호언장담하는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박교수는 “만약 개설된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려 해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GM에 대우차를 매각한 뒤, GM대우에서 출시한 상품을 ‘한국차’로 우기는 것이 이상한 만큼, 주주가 지배하고 책임까지 지는 영리법인을 만들어 놓고 당연지정제로 영업 자유를 막는 것은 괴상망측하고 시장파괴적인 짓이다. 공공성을 주장하려면 애초에 대우차를 팔아서는 안 되고 영리병원제를 도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당연지정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헌법재판소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말밖에 안 된다. 혹시 정부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개입한다는 항간의 의혹이 사실인 것일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영리병원으로 인한 당연지정제의 사실상 폐지는 국민건강보험 체계 전반의 동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한국은 이미 미국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 서비스 분야의 시장 경쟁이 강화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방식을 선택한 미국은 GDP의 16%(한국은 6% 정도)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 의료제도의 성과는 선진국 중 꼴찌를 기록하는 나라다. 이런 미국을 따라가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서비스 산업 시장화’의 별명에 불과하다. 운과 역량이 닿으면 산업 고도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과 국가경제를 산산조각 내는 국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리병원 도입안의 사례에서 봤듯이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너무나 허술하다. 미국과 달리 의료제도의 공공성 원칙을 견지하며 미시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한 덕분에 서비스의 효율성 및 품질 높이기에 성공했던 유럽 사례를 이명박 정부가 되짚어봐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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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5 02:21 2009/12/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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