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이 뭐길래...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는데, 조중동 때문에 관련기사를 담아놓게 되었다. 그 만큼 조중동의 의제설정능력이 뛰어나다는 걸까. (문화, 경제지들에게는 미안하다. 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해서...)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나로서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옹호하게 된 작금의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정부에 대해 대쪽의 소신을 보였던 검찰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주구가 되어 그 칼날을 법원에 돌리고 있는 점도 역설적이고... 그렇다고 조중동이 원하는대로 사법부의 변질이 이루어지는 건 더 문제가 있겠지. 어쩌면 지금은 매카시즘에 대해, 파시즘의 도래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래저래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저들의 법치주의'를 통해 '법'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자신의 논리의 근저에 법치주의를 깔고(물론 이 때의 법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법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부터 온갖 주장을 펼쳤던 하이에크가 보면 자신의 신봉자들에 의해 '법치주의'가 더럽혀지는 사태에 통탄하지 않을까.
아무튼 관련기사를 발췌해놓는다. 이럴 때는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퍽 도움이 된다.
헌재의 '미디어법 참극', 왜 일어났나?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09-11-03 오전 8:29:14)
[기고] 정치의 정상화와 헌재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결정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정부 및 여당과 조선ㆍ중앙ㆍ동아 등의 과점신문들이야 차치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측에서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대목에 주목한다. 반면 헌재의 결정이 철저히 정치적인 셈법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입장은 헌재가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식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언제부터 국회의 자율성을 그렇게 존중했느냐는 비아냥도 뒤따른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건 비판하건 간에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재와 대의기구와의 관계, 헌재의 구성 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한 생산적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헌법재판소와 대의기구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현상은 이제 일상화된 듯 하다.
근래 들어 사법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눈에 띄게 올라간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헌법재판소로 들고가는 데서 연유하는 바 크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사안은 가급적 국민들의 기본권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대의기구들은 정치사회적 의제나 선출직 대의기구들의 헌법적 결단이 요청되는 국가적 과제를 헌법재판소에 의탁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는 이중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헌법적 권한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도 않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양도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어 선출직 대의기구들이 져야 할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형성 및 형성된 의사의 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당의 발달이 필수적이고, 활성화된 정당정치의 기초 위에 선출된 대의기구들의 문제해결 능력 및 정치력 배양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 및 정치인을 선택하는 국민들이다.
이번에는 헌재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다. '87년 체제'의 아들이라 할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후 수다한 결정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철저히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들이 급변하는 사회 전 부문의 변화 양상을 정확히 포착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재가 가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와는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헌재의 구성이 지나치게 경직돼 사회 전 부문의 빠른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재판관 및 연구관들의 충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각계의 전문가,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요청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양인들을 재판관 및 연구관으로 채용해야 한다. 헌재가 헌법의 본령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증진을 꾀할 생각이라면, 분명히 헌재는 그럴 생각이겠지만, 헌재의 구성을 민주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사건의 결정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재 폐지를 운위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작용을 헌법질서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능은 반드시 필요하고, 설령 헌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 역할은 다른 헌법기관이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복원해 헌법재판소가 지고 있는 과중한 짐을 덜어주고 헌재의 구성을 민주화, 다양화해 헌재가 사회의 변화 및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상생하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존재는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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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프리즘] 판사의 양심이 위협받는 나라 (한겨레, 이본영 법조팀장, 2010-01-19 오후 09:51:14)
재판도 마땅히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대원칙은 그것이 법리적으로 적절한가, 다음으로는 일반의 상식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로부터 비판의 초점이 너무 멀리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사안에는 분명히 논쟁적 요소가 있다. 보수언론처럼 ‘어쨌든 폭력행위인데 무죄를 선고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원내정당 대표가 문이 열려 있는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간 것도 죄라며 징역 3년에까지 처할 수 있는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행태는 왜 주목받지 않는지 의문이다.
일부 언론은 더 가관이다. 이참에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들 연구모임을 재부각시켜 실컷 욕보인다. 두 재판장 중 한 명은 이 모임을 탈퇴했고, 다른 이는 회원이 아니라는데도 막무가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이름까지 새삼 거론된다. 이들과, 용산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우리법 4인방’으로 언론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매카시즘 광풍의 표적이 된 예술가들인 ‘할리우드 10인’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적이고, 진보는 잘못된 것이고, 결국 우리법연구회는 잘못된 모임이라는 엉터리 순환논법도 사용된다. 촛불사건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일부 언론은 문제제기를 한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많다며 칼날을 그리로 돌렸다. 정당한 비판도 우리법연구회의 냄새가 나면 불문곡직하고 불순한 행동으로 치부된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특정 세력과 조직에 책임지우고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불러내 타자화하는 게 색깔론의 주특기다. 배척 대상은 조직·배후·성향 같은 말들로 한 묶음을 만들어 쳐내려는 기획이다.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을 이끈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피에트로 검사는 정권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좌파로 몰렸었다. 수십만건 중 한두 사건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기민함이야말로 한국 매카시즘의 예민한 촉수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원조 매카시즘도 건드리지 못한 판사들까지 제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사법부에 대한 이들의 향수도 이번 갈등의 본질인지 모른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판사'들을 질타한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조비리 사건 때 떡값 수수를 이유로 법복을 벗은 인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국가폭력에 사후승인 도장을 찍고, 가진 자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사법부의 옛 모습, 그것이 판사들의 양심을 오그라들게 만들려는 이들의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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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양심 위협하는 언론 '매카시즘'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0일 (수) 08:40:53 김종화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우리법연구회 정조준…한국 "근거부족"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를 올리고 1면 관련기사 <변협 "강기갑 무죄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 3면 머리기사 <검찰.교과부 "교육의 정치중립 정면으로 깨뜨린 판결">, 4면 머리기사 <"일부 판사 판결 국민 상식 무시">, 4면 관련기사 <여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 등을 지면에 담았다. 사설은 <"법관은 외부뿐 아니라 자기로부터도 독립해야">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법-검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에 이어 3면 머리기사 <이번엔 전교조 무죄 파장...징계무효-손배소 줄소송 오나>와 같은 면 관련기사 <'십자포화' 속의 대법원>, <'언터처블' 형사 단독> 등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3면에 <견제 안 받는 단독판사 '편향판결' 논란의 핵으로>와 <한나라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법원행정처장 "입법부 판결 토론에 우려">를 실으며 조선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과 낮은 톤으로 사법부 논란을 보도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여당,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와 <한나라당,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여당.변협.보수단체 ‘벌떼공세’>에서 "용산사건 재판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서 시작된 사법부 흔들기가 보수층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보수층이 집단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법원 판결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판사들의 사퇴요구가 빗발친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침묵했던 한나라당이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이유로 법원에 대한 색깔 공세에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사설에서 "법관도 자기 개인의 가치관과 자기 나름의 정치 소신을 가질 수는 있으나 만일 법관이 국민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정치 소신.생각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긴다면 국민이 그 재판을 믿을 리가 없다"고 짐짓 꾸짖은 것과 대조적이다.
어찌됐든 조선일보는 우리법연구회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극소수 인터넷글이 '법원 의견'처럼 포장돼>에서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150명 정도. 전체 2500명 판사 중 10%도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법원 수뇌부조차 어쩌지 못하는 가장 '목소리가 큰 집단'으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게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민노당 당직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내 물의를 빚었을 때 서울중앙지법의 이옥형 판사는 '언론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 판사를 두둔했다. 그는 '신영철사태' 때도 신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모임의 이정렬 동부지법 판사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들의 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문수생·송승용·유지원 판사 등의 글을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법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에 '공중부양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는 지난 2006년 9월 이 대법원장의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당시 현장에서 이 원장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참뜻이 잘못 알려졌다'는 글을 올려 이 대법원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바로 위에 배치한 기사 <여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법원내 사조직' 해체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3면기사 <일부 언론 '사법부 색깔공세' 근거는 합당한가>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비판이 날로 거세지면서 과연 이들의 비판 자체가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른바 '사법부 좌편향 현상'의 핵심근거로 제시하는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도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기보다 정치적 색깔공세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우리법연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는 지적이다. 보수언론에서 연일 우리법연구회 성향 판결로 소개하는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의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정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진보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보수신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 보수신문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국회 홀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유죄)을 선고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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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법원 길들이기 ‘위험한 광풍’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0일 (수) 13:46:59 류정민 기자)
‘강기갑 무죄’ 보수정서 자극, 여론재판 유도
이번 논란은 ‘강기갑 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권력 집단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주요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동아는 19일자 8면에 <폭발? 잠복?…내일 ‘PD수첩 1심’이 분수령>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PD수첩’ 판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법원이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면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법관의 전력과 이력을 문제를 삼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5월14일자 사설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조선은 “법관은 상사(上士)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론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말 바꾸기는 신뢰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이다. 언론이라면 논조를 정하기에 앞서 과거 자신의 주장을 살펴보는 노력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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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말 좌경화 됐나?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10-01-20 오후 5:38:31)
[분석] "'우편향'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초한 착시 현상"
검찰이 징역 3년 등 중형을 구형한
서강대 법학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그 쪽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편향된 판결일 수도 있겠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자신들의 '착시'를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모임을 법원 내 '좌파조직'의 '실체'로 부각시킨다. 하지만, <월간조선>이 지난해 9월호에서 이미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부장판사도 지난 해 11월 법원전자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문집 6집을 발간하면서 논문집 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회원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멤버가 아닌 한 판사는 "판사들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지 잘 아는 법조기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재판을 다 조종한다'고 주장하는 꼴이 가관"이라고 말했다.
16일자 <조선일보>는 법원 '좌편향'의 근거로 "법조계에선 1990년대 후반부터 법조인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판사들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면서 "이른바 '운동권'들이 대거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에 임용됐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1990년대 후반 사법고시 정원 확대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설령 정원확대에 비례해 '과거 운동권'들이 수가 늘어났을지언정 목적의식적인 법조계 진출과는 더더욱 무관하다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 판결 한 이동연 판사,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 주장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판사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라면서 "그 때가 바로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진 시점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운동권 출신이, 청소부 아들이 판검사에 임용이 됐네 하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있었지만 근 10년간 그런 기사 본 적 있느냐"면서 "운동권 여부를 떠나 없는 집 자식들은 사시 합격하기도 어렵고, 합격하더라도 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판사로 임용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판사 중 171명이 특목고 출신이고 이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이 64명이다. 배출 인원으로 보면 대원외고는 현직 법조인 순위 2위, 판사 순위 1위다. 우리법연구회나 경기고 출신보다 대원외고 출신 판사가 사실상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주름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특목고와 강남3구 출신 신규 임용 판사 비율은 점증해 지난해에는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8학군 출신'으로 판사들이 '동질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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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반성없이 촛불·법원 ‘마녀사냥’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08:22:51 최훈길 기자)
[아침신문솎아보기] 검찰 vs 법원 갈등 부각하며 색깔론 제기
경향은 3면 기사<언론의 정책 비판 ‘사회적 책무이자 권리’ 재확인>에서 “MBC「PD수첩」광우병 보도 사건에 대한 20일 법원의 무죄 판결은 언론의 정부 비판 폭을 상당히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강도높은 수사 끝에 기소한 검찰로서는 또다시 정권의 의도에 코드를 맞췄다는 따가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반성 모르는 검찰…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반응>에서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들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아침신문 중 유일하게 광우병 관련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보수언론 ‘촛불 배후론’은 ‘마녀사냥’이었다>며 “피디수첩 때리기에 골몰했던 보수언론은 자성해야 한다”며 이창현 국민대 교수의 발언을 첫 문장으로 꼽고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현 정권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주목한 보도도 있었다. 경향은 6면 기사
반면, 대다수 신문에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강기갑-전교조 이은 ‘판결 쇼크’… 檢 “법원, 상식도 안통해”>에서 “이날 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던 ‘법원과 검찰 간 갈등’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며 갈등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3~4면에 이전 민사재판과 이번 형사재판의 쟁점을 5개로 나눠 법원을 비판했다. (<“핵심 5가지 허위보도” 고법 판결, 지법이 180도 뒤집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날 일제히 게재된
특히 조선은 사설<문(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에서 촛불집회를 선동이라며 ‘흠집내기’까지 했다. “PD수첩이 과장하고 날조했던 이런 TV 화면, 이런 자막, 이런 음성이 젊은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앞세워 거리로 나오도록 불러냈고, 철모르는 여중생들이 울먹이며 거리의 시위대에 합세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문 판사는 같은 화면, 같은 자막, 같은 음성을 듣고서도 이것이 '세세한 점에선 다소 과장이 있지만 중요 부분은 사실과 합치된다'는 것이다. 문 판사는 유모차를 앞세운 젊은 어머니와 죽기 싫다는 어린 여학생들이 거리를 메우고 정체불명의 선동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를 외쳐대던 2008년 5~8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서울신문도 사설
반면, 이기수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은 칼럼 <법을 흔드는 광풍을 멈춰라>에서 “행정(수사권) 독주와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되는 시대, 사법의 존재감은 더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을 사유하고 편익하고 겁박하는 작금의 붉은 광풍은 역사의 순풍일 수 없다.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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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법치' 허구 명백히 드러나 (레디앙, 2010년 01월 21일 (목) 08:56:17 김정진 / 변호사)
[기고] "법원, 판례 따른 판결일 뿐…강기갑 밉다고 판례 무시하라고?"
요즈음 같은 정치적 분위기에서 일부 법관들이 소신있는 판결을 한 것은 분명히 용기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에 냉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 법원에서 이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며 기소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비등했다는 것이다.
법률에 나와 있는 포괄적 글귀를 해석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다. 배심제가 일부 도입되기는 했지만 절대 다수의 사건에서 법에 나와 있는 글귀의 해석권은 판사에게 있다. 강기갑 의원 사건도 그렇다.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부터 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면 경찰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가 안된다고 하였고, 이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
광우병은 아직도 심지어 전파 경로에 대해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질병이다.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위험성을 보도하는데 그것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더 이상 언론의 자유는 질병이나 위생 분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도 그렇고 정연주 사장 사건도 그렇다. 이것은 특별히 이상한 신조를 가지지 않아도 판사라고 한다면 기존의 법률해석을 가지고 충분히 무죄라는 결론을 내릴만한 사건들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무죄판결들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고 인권의 최후에 보루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해석이 누적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개별 판사들에게 기존의 법해석과 다른 논리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은 수십년 간 쌓여온 법학과 판례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법치는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법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글귀로 되어 있는 이상 보편적 속성을 갖는다.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억지로 자기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타인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람시는 법원이 가장 약한 국가기구라고 하였던 것이다.
법원은 기구의 속성 상 현 질서를 옹호하려고 한다. 현 질서가 쓰여져 있는 것이 법률이고 자신들이 그 법률을 해석한 것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무죄사건은 결코 법원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법치의 개념을 4공 내지 5공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 때야 법원은 행정부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한 때였고, 정보기관 직원들이 재판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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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본질, 무리한 기소-상식적 판결 (레디앙, 2010년 01월 21일 (목) 08:02:01 논설위원실)
여권, 민주적 허용 넘어선 반헌법 행위
[입장] 법원 공격하는 우파에게 "내뱉는다고 다 말은 아니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체제 하에서 현재의 논란의 핵심은 한나라당의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반헌법적 행위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비판과 토론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한나라당 주장의 핵심은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내심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자르고 싶다는 욕구와 무죄판결의 수정이나 재발방지를 위해 자기를 옹호해주는 판사만으로 재판기관을 구성하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욕구에 협조하라고 인사권자라고 인식하는 대법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관 자격을 내던진 신영철 대법관은 옹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를 한 사건들에 대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판사들을 물러나라고 욕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행태인가. 입으로 내 뱉는다고 모두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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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독립' 강조, 이번엔 '흔들기'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1일 (목) 16:57:14 류정민 기자)
조중동의 표리부동…우리법연구회 난타하며 여론몰이
최근 상황은 사법부 흔들기를 넘어 ‘사법 테러’ 사태로 번지고 있다. 법관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법관 상징물에 불을 붙였다. 일부 회원들은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개척청년단’ 등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은 21일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 관용차량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법원 판사들의 집을 찾아가 시위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법원은 판사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사법부 흔들기를 우려했던 바로 그 신문이다. 중앙일보는 21일자 3면에 <이주영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념 사조직”>이라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장을 부각시킨 편집이다. 사법부 흔들기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기사지만, 중앙일보는 이를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는 6면 머리기사에는 보수단체들의 법원 앞 규탄집회 장면을 부각시켰다. 사법부 밖의 ‘사법부 흔들기’를 우려했던 그 중앙일보가 맞는 것일까. 중앙일보는 야당의 ‘사법부 흔들기’ 우려와는 상반된 시각의 사설도 실었다. 중앙일보는 21일자 사설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에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비판 역시 사법부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법관 신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치권력이 법관의 독립을 흔들었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9일자 사설 제목은 <이 대법원장 남은 임기 20개월이 걱정스럽다>이다. 여권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동아일보가 이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사설을 내보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한나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장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조선일보는 지난해 사법부는 여론의 압력에서도 독립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흔들기를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4면에 <무죄 판결한 문성관 판사는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도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문성관 판사 사진을 내보냈다. 보수층 정서를 자극하는 기사제목을 달고 판사 얼굴을 사진으로 내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 흔들기를 우려했던 조선일보가 사법부 흔들기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지적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조선일보는 21일자 지면에 <문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에 있었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판사 집까지 찾아가 시위를 하는 상황, 급기야 법원에서 판사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여론몰이식 보도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은 그때그때 다른 시각을 보일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2009년에도 중요하고 2010년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중동의 2009년과 2010년 보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쯤 되면 말 바꾸기의 달인으로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 조중동의 ‘말 바꾸기 논조’를 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칼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중앙일보 칼럼이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3월13일자 31면에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정략적 ‘사법부 흔들기’ 안 된다>라는 칼럼을 실었다.
중앙일보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정치판사로 몰아세워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권이나 정치 권력단체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특정의 압력단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일부 사회단체나 언론으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으로 법관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는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에 매우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법관에게 심리적 위협을 주는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향, 보수신문 작심 비판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2일 (금) 08:39:13 김상만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냉정 잃은 보수세력 선동 자제해야"
조선일보는 3면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을 인터뷰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말을 끌어냈다. 이는 여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는 이 인터뷰에서 "MBC가 사과방송을 한 것을 보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했더라"면서 "자백을 한 것인데 그 이상의 (유죄) 증거가 있느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 인터뷰에선 MBC 사과방송이 방송사의 내부에서 이뤄진 결정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결정으로 인한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우리법연구회에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과거 군의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 법원 내에 있어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요구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말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사설 <'우리법연구회'부터 자진 해체하라>에서도 진앙은 단독판사들의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일련의 판결에 '집단적 편향'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상식 이하 판결 뒤의 "사법부 독립" 외마디>)에서도 "이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의견을 모아 법관과 재판의 오류를 시정하고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옳다"며 "잘못된 재판에 대한 비판이 마치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것처럼 말할 일은 아니다"라고 정당화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부 개조'라고 못 박았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정권의 입맛대로 '개조' 속셈>에서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
경향신문은 또 단독판사 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된 부장판사로 하자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방안은 '초선 의원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나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또 사설을 통해 보수신문들의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작금 소위 보수신문들의 보도행태에 대하여>에서 "
경향신문은 "재작년
한겨레는 검찰의 억지 주장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억지만 부리는 정치검찰, 이대로 둬야 하나>에서 '민사재판 결과를 형사재판이 뒤집었으니 잘못된 판결이다'는 식의 논리부터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반론과 정정보도,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처벌을 정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민사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만큼 민사와 형사 소송은 접근방식부터가 다르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런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의 구호는 될지언정 법률가에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역시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의 사법부 압박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도를 넘었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법원 앞에서 피켓을 불태우는 등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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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즘’ 언론, 법원 자기검열 유도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7일 (수) 15:06:30 류정민 기자)
[기획]조중동-검찰-한나라당 삼각편대의 마녀사냥
검찰은 ‘언론탄압’ ‘야당탄압’ 논란을 무릅쓰고 기소를 강행하다 체면을 구겼지만, 여당과 조중동의 측면 지원에 따라 여론의 집중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조중동의 프레임(생각의 틀) 전환이 일정부분 성공을 거뒀는지는 모르지만, 사법부를 이념대결의 전쟁터로 떠민 행동은 한국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개개인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념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사법부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중동의 최근 보도는 ‘매카시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판사 개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념적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처럼 몰아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1일자 지면에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11월6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을 때도 보수신문은 재판을 담당한 마은혁 판사 신상을 파헤치며 이념 덧칠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도했고, 11월12일자 12면에는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일보는 11월12일자 1면에 <법, 이념 앞에서 길을 잃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리자 보수신문은 호재를 만난 듯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법원은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처음부터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접근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란 여지도 남겼다. 보수신문은 법원이 국회 폭력을 정당화시킨 것처럼 몰아갔지만, 법원이 지적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의 문제점이었다. 동아일보도 16일자 사설에서 “강 대표의 행위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범죄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면서 검찰 구형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주지법이 20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을 때도 보수정서를 자극하는 기사와 사설 칼럼은 이어졌다. 조중동은 법원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이념 여론몰이에 들어갔다. 중앙일보는 22일자 <‘우리법연구회’부터 자진 해체하라>는 사설을 실었다. 조중동 보도만 놓고 보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박상훈 변호사는 경향신문 26일자 35면 칼럼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네르바 사건, 촛불 집회 중 야간 집회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MBC
보수신문과 한나라당이 법원 ‘마녀사냥’을 강행한 배경에는 정권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정부를 사실상 장악한 집권세력은 ‘민간독재’ 논란을 빚으며 일방통행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지만, 사법부는 껄끄러운 대상이었다. 주요 시국사건 판결이 줄줄이 예고돼 있고, 4대강 사업도 법원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사건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한나라당 서울시장 선거 전략은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을 손봐야 남은 임기 3년이 편안하다”는 위험한 발상은 어느새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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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사법부 장악 우려…“세종시 수정안, 사이비 법치주의”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7일 (수) 15:10:54 류정민 기자)
MB ‘법치주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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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사법부 독립’ 강조, 이번에는 ‘흔들기’ 주도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7일 (수) 15:12:57 류정민 기자)
‘말 바꾸기 달인’ 조중동
조중동은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 개입 논란으로 법원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자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올해는 논조가 달라졌다. 지난해 사법부 흔들기를 우려했던 중앙일보는 지난 21일자 사설에서 “비판 역시 사법부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지난해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조했던 동아일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됐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언론의 가치 판단은 달라질 수 없지만, 2009년과 2010년 조중동 논조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말 바꾸기’ 논조는 언론 신뢰 하락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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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오름 제 188 호 [입력] 2010년 01월 27일 15:51:27)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최근 몇 주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여당, 검찰, 보수언론이 힘을 모아 법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였거나 정부의 불법행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난다는 점이 특징일 뿐이다. 대통령이 꽉 장악한 행정부, 한나라랑 국회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입법권을 틀어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으며, 25일에는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막말을 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지난 신용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하는 직무수행을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언론의 기능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고 기소당하는 현실은, ‘무조건 입 다물라’는 독재의 망령일 뿐이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현했고 올해 한국을 공식방문하기로 하였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현행위가 처벌당한다면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생각조차 재단당할 수밖에 없기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그저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
이미 109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도 법관의 시민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유엔총회 40회 40/32)에서는 법관에게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각국에는 60년대 말부터 법관 조합이 결성되었으며 1985년에 설립된 유럽법관조합에는 여러 나라들이 가입해 있다. 그런데도 학술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는 것은 이후에는 법관이 양심에 따른, 법의 상식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려 하는 의도일 뿐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무죄가 늘어났다면서 공판중심주의를 공격한다. 조선일보는 “사법부에서 무죄가 늘어난 것은 형사재판의 '공판(公判)중심주의'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검찰이 정치권을 옹호하는 칼이 되어 ‘위법’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늘고 있지 않은가.
보수우익단체가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 보수단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천막을 부수며 전기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했어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용산에서 과잉진압으로 숨진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행사는 언제나 불법시위로 해석·적용하여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였다. 이러한 편향된 수사와 편향된 기소가 있는 한 무죄가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에서는 “검사수사기록보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재판당사자들에 대한 심리결과를 판결에 더 반영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독립성이 강한 ‘판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치권력화된 '검찰의 입김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이다. 권력에 너무나도 충실한 정치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 수사기록에만 의존한다면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지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부추기는 ‘사법부 개혁과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논쟁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할 게 있다. 바로 인권의 원칙과 법의 지향이다. 지난해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심의에서도 정부에게 권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사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고려하거나 그에 입각한 재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너무나 부족하다. 실제 사회권 규약을 원용한 판결이 거의 없는 현실은 척박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왜 사법부의 독립성이 필요한지’, 인권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집행되고 판결되는지를 가늠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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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판결'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실현한 판결 (프레시안,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1-27 오후 4:04:31)
[법치의 표리(表裏)]<26> 검찰ㆍ언론ㆍ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우려함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이나 국민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은 비판을 할 수 있다. 판사가 행사하는 재판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비판에도 지켜야 할 한계가 있다. 사건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논리적이고 학리적인 비판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대한 집권여당, 검찰, 몇몇 언론의 비판은 사건의 본질이나 판결의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을 던지고, 판결을 내린 판사의 집 앞에서 위협적인 시위를 벌이는 비이성적 사태까지 벌어졌다.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고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근거없는 비판과 비이성적 공격은 관련 판사들에 대한 지독한 명예훼손이며 도를 넘은 정치공세이고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집권여당, 검찰, 몇몇 언론들, 대법원장과 판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들은 지금 분명 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의 출발이자 기본이 '법관의 독립'이다. 판결에 대한 간섭의 주체인 '법원 내외부'에는 우선 소송당사자가 포함된다. 그 사건 판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의 간섭이 일차적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라는 것이 분쟁의 당사자인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중립적 제3자인 판사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판단자인 판사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해진다. 검사가 바로 형사사건의 '원고'라는 소송당사자이다.
따라서 이번처럼 검찰이 법원의 일심판결에 대해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해 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것은 소송당사자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기에 앞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무리한 법적용은 없었는지, 각종 혐의사실들에 대한 입증을 다했는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중립성을 지키며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국민을 위해 행사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의 무죄판결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적으로 소상히 규명하고 이심법정에서 그 점을 강변하면 될 일이다.
집권여당 고위당직자의 사법부 때리기는 간접적으로 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될 수 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법원장에게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시키라거나 10년 뒤 재임용시 판사들의 자질검증을 하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은 집권여당과 행정부가 사법부의 사법권 행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다. 판사에 대한 인사권도 사법행정권으로서 사법부에게 전속된 '사법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수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배출해 행정부까지 쥐게 된 집권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사법권 행사에 까지 간여하려 하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원리와도 충돌한다.
최근의 법원 무죄판결들에 대한 이러한 비이성적 비판은 문민정부 이후 법원 외부세력에 의한 가장 노골적인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로 사법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간 관료화된 사법부 구조하에서 법원상층부로부터 '개별법관의 독립'이 우리 사법부 독립의 중요한 화두였다면, 작금의 사태는 다시 법원외부의 정치세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이 유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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