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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울은 덕에
사람을 잘 따라 발밑의 그늘 같기만 했다 발발이였는데 이름을 다롱이라고 했다 눈이 초롱하고 영특해서 붙여주었다 한다 세상을 나와 두어 달 만에 상경한 어린 것을 어머니가 두어 평 남짓한 마당에 묶어 놓았는데 혼자서 매일 밤을 울었다고 한다 그래도 사람이 제 옆을 지날 때면 목줄이 끊어져라 뛰어올랐다 수컷을 들여다 놓아도 새끼는 통 들이지 못하던 것이 2년을 울고서는 처가댁으로 옮겨가서 포도밭 하나를 가지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울음이 뚝 그친 것이다 그리도 장하고 대견했을까 포도밭이 제 몫인 것을 확인하느라 뒹굴고 등을 비벼댔다 무슨 조환지 해마다 새끼를 들이고선 제 새끼가 시들시들 앓다 죽자 마당에 떨어진 살구꽃처럼 납작 엎드리기도 했다 8년을 목줄 없이 나이를 먹어 갔다 이빨이 숭숭 빠지고 꼭 사람마냥 눈꼽을 달기 시작하더니 처가 할머니 생전처럼 마당 한 쪽을 없는 듯 차지하고 있더니 늦가을 일주일을 통 보이지 않았단다 하루는 장인어른이 포도밭에 나가 그 녀석을 보셨는데 땅을 파고 낙엽을 깔고 그 속에 제 몸을 쏙 뉘여 잠이 들었다고 한다 개는 죽을 때면 저의 뉠 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다 2년을 울은 덕에 다롱이는 죽어서도 포도밭을 가지게 된 것이다
☞ 질문
관광버스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12명 정도 되지요. 회사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고 몇 년 씩 일을 했는데 10개월쯤 전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버스의 소유자를 변경했더라구요. 전혀 몰랐지요. 차량을 모두 사장의 부인과 처남, 처제 그리고 동생 앞으로 돌려놓았지요. 부인 빼고는 얼굴들도 모르는 관계지요.
직원들 소속도 변경된 차주 쪽으로 옮겨버렸지요. 까맣게 몰랐던 것이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할 때는 여전히 회사 명의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일도 예전대로 회사 관리자가 배차를 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지요. 심지어 차주 한 명이 소유한 차량만 운전한 게 아니고 이 차주, 저 차주 가릴 것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아무 차량이나 모두 운전을 하였습니다.
뒤늦게서야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월급 통장을 보니 통장 입금자 명의도 이제는 변경된 차주로 찍혀 있더군요. 아마 퇴직금을 안 주려는 심보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황당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답변
이런 얌체 같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의 사업주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생각이지요.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인원을 분산시켜 놓으면 법정수당, 연월차휴가, 퇴직금 이런 것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소속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았으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모든 노동관계의 권한을 과거와 다름없이 행사하여 왔다면 변경된 소속은 명목에 불과하고 여전히 노동법이 적용되는 실질적인 사업주는 애초에 고용하였던 사업주입니다.
님들의 경우 애초 고용한 사업주가 법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 소유주의 명의를 변경해 놓고 해당 노동자들의 적을 옮기면서 그 사실을 숨긴 점, 여전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업무지시권한과 배차권한의 전부를 회사가 행사한 점, 노동자들은 차주의 얼굴도 알지 못 하였던 점, 노동자들은 차주 한 명의 차량만 운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대로 여러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들을 종합하면 님들의 소속 적은 차주에게 형식적으로 편제된 것일 뿐 여전히 애초의 고용주인 회사가 님들의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주지위확인소송 혹은 부당전적구제신청이나 전적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시 노동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 회사가 진정한 의사를 갖고서 아예 사업을 분리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으로만 대응하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법과 제도 그러나 직관.느낌.상상 그리고 박종태
하나. 법과 제도 그러나 직관.느낌.상상
내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노동법을 다루는 일이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일이 너무 싫을 때가 있다. 사람의 인성이 성장을 하는 데는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관·느낌·상상 이런 것이 큰 몫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논리는 그 다음의 문제다. 논리는 직관이나 느낌이나 상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혹은 잘못 된 직관을 나중에 수정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것이지 결코 직관·느낌·상상 이런 것을 대신하거나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사람의 직관·느낌·상상이 작동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오로지 그 법과 제도가 수용할 논리를 내놓을 것을 강제한다. 내가 싫은 것이 바로 이 것이다. 사람의 직관과 느낌과 상상을 주눅 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내몰리고 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적법하게 계약 해지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적법하게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부정당하거나 또 계약 해지되고, 파견노동자들은 사용사업주로부터 적법하게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그 밖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용역, 도급, 위탁이라 해서 또 적법하게 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모두가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직관과 느낌과 상상이 작동하기도 전에.
인간스럽지 못 한 이 법과 제도 속에서 우리가 내놓을 논리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피눈물을 쏟거나 죽거나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 빼고는. 그런데 이놈의 법과 제도는 그 저항을 또 법과 제도의 이름을 앞세워 불법으로 내몰고 감옥으로 내몬다.
그러나 천만 다행스럽게도 이 완고한 법과 제도가 사람이 노동 속에서 일군 뜨거운 직관과 느낌과 상상을 이기지 못 했다. 나라님의 법으로 효수되었던 전봉준은 하다못해 박정희도 기념비를 세우는 장군이 되었다. 테러범이고 범법자이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총을 탈취하였던 광주의 “폭도”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가 되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사형되고 투옥되었던 수많은 민중과 학생들이 역시 민주화운동의 유공자가 되었다. 모두가 당시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다.
둘. 그리고 박종태
그러니 우리는 한 시대를 앞서 헌신하였던 선배들 덕에 적어도 이 정도의 직관과 느낌과 상상은 가지게 되었다. 지금 시대를 헌신하였던 많은 열사들이 나중에는 "열사"이자 동시에 "유공자"의 칭호를 갖게 되리라는.
박종태 열사여!
당신이야말로 이 인간스럽지 않은 탐욕의 시절을 끝내는 데에 목숨을 헌납한 "유공자"입니다. 그것이 법과 제도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로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직관과 느낌과 상상입니다. 누구도 막지 못 해서 눈앞에 다가올.
(참고)
삼성전기 성희롱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노동자의 결단과 노력으로 인터넷에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아래 글은 아는 분이 노동부의 불기소의견에 대한 칼럼을 하나 부탁하시길래 작성한 것입니다.
삼성전기 성희롱과 관련한 노동부의 불기소의견에 대하여
삼성전기에 근무 중인 이은의씨(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였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하여 여기서도 실명을 그대로 쓴다)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 부르겠다)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노동부는 7개월을 끈 끝에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일이 있다. 뒤늦었지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고소사건의 내용은 회사가 같은 법 제14조의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은의씨와 관련한 경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씨는 1998년 삼성전기에 입사하였다. 직장생활은 아무 문제없이 평탄하였다. 그러나 2003년 영업팀으로 발령받은 후부터 그 부서 팀장에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받아 왔다고 이씨는 주장하였으며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씨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때는 2005년 6월이다.
그런데 회사는 이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된 2005년 7월부터 같은 소속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부서를 배치하여 업무를 부여했으나 이씨에게만 업무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도록 하였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06년 1월까지 7개월이었다. 2006년 1월 IR부서로 배치받았으나 업무를 주지 않고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리한 대우가 계속되었다. 인사고과점수가 과거에는 B를 주로 받았으나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C마이너스’라는 아주 낮은 점수를 계속 받았다. 2007년 초에는 과장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2007년 4월 사회봉사단이라는 부서로 발령받았는데 이 업무는 업무내용이나 경력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한직 중의 한직으로 취급받았다.
이씨는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9월 회사를 상대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노동부는 2009년 3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상이 사건의 경위다. 노동부가 내세운 불기소의견 사유는 2005.7.1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2005.7.부터 3년)가 만료되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후 IR부서에서의 업무 미부여 및 사회봉사단 발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이 노동자의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즉,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판단이다.
먼저 노동부는 이은의씨가 소속된 부서가 폐지된 후 새로운 부서로 배치하여 업무를 주지 않은 행위를 “대기발령 처분”이라는 하나의 인사처분 행위로 보아 2005.7.1자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계속범의 경우 범죄가 기수(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됨을 말한다)가 된 이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 내재 위태화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로서 감금죄,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등이 대표적이며 이때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즉시범은 일정한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고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2005.7.1부터 2006.1월까지 계속된 업무미부여(혹은 대기) 상태에 관해서 시효의 기산점을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은 시발점인 2005.7.1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부서로 배치되기 직전인 2006.1월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의 불이익처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불리한 조치”라고 썼을까?
그것은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풀뽑기와 같은 허드렛일을 시킨다든지, 업무상의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 서서 장기간 동안 일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불리한 조치가 행하여질 수 있고 이러한 모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그 사실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금지되는 불리한 조치의 범주가 단지 해고, 정직, 그 밖의 인사명령과 같은 처분행위에 국한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익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는 차원이 다른 즉,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모든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이고 그 법익을 계속하여 침해하였다면 계속범에 해당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서를 폐지한 후 다른 직원과는 달리 유독 이은의씨에 대하여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과 거기에 더하여 누가 보아도 업무상의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 7개월 가까운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다. 7개월의 기간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이은의씨를 다른 직원들보다 더 적절한 업무를 부여할 목적으로 잠정적인 시간 여유를 가지기 위해 업무대기를 하도록 조치하였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합리적인 목적을 충분히 이은의씨에게 설명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기를 시키는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훨씬 도과하는 7개월 동안을 일을 주지 않고 방치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점이 해고, 정직, 감봉 혹은 회사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발령 처분 등의 인사처분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사내규정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은의씨로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계속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서 본다면 사용자인 삼성전기는 일반적인 ‘대기발령’이라는 일회의 인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의 “불리한 조치”를 계속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삼성전기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하여 법익을 침해한 계속범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보아야 굳이 “불리한 조치”라는 특별한 문구를 마련해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노동부가 이러한 사실관계 그리고 법 규정의 문구와 취지를 무시하고 장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행위를 일회의 인사처분 행위로 취급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2005년 7월1일로 삼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아주 경솔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동부가 혐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른 사실들 역시 공소시효의 문제와는 다르지만 법 취지의 관점에서 동일하다. 새로운 부서 배치 후의 업무미부여, 이후의 사회봉사단 발령을 각각 분리하여 놓고 그저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성희롱 피해사실을 고지한 시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 없음”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조항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거나 그 주장을 하는 노동자가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거나 또는 행위 시점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희롱 사실을 고지한 최초의 시점부터 일련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은의씨는 먼 훗날 느닷없이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는 대기상태, 새 부서 배치 후에도 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특별한 취급, 지속적인 하위 인사고과, 승진누락, 한직으로 보직 전환 따위의 일련의 불리한 조치들을 거의 쉬지 않고 받아왔다.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들을 분리하여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마련한 관련 조항의 취지는 현실 노동관계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씨가 최초로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그 전과 다른 일련의 불리한 조치들을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받아 왔다면 설령 시점이 떨어져 있더라도 최초로 성희롱 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로 추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용자측이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이었음을 입증하지 못 하였다면 응당 성희롱 피해를 알린 것과 관련이 있는 불리한 조치이었다고 간주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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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너무 억울해서 어제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일을 하다 회사 상급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 중에 나이도 한참 어린 상급자가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아 순간 발끈하여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지요. 주위에서 말려 다시 일을 하는데 회사 관리자가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사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나도 과했지만 나이 어린 상급자가 너무 함부로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건데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못 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회사가 일을 주지 않더군요.
일을 주지 않은 채 3일 지나니 다시 관리자가 부르더군요. 이렇게 해 보아야 힘들기만 하니 사직서 써라, 그러면 실업급여는 받게 해 주겠다, 사직서를 안 쓰면 상급자에 대한 항명으로 해고를 시키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내밀더군요. 더 견디지 못 하고 사직서를 쓰는데 관리자가 사직사유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썼지요.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더니 웬걸 담당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한 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 답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한 마디로 회사로부터 기망을 당한 상황이네요. 그 정도면 술 한 잔 안 할 수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을 하였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이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된 것이 인정되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만약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다른 한 편으로 강요에 의한 사직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다시 복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님께서는 강박에 의한 사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직이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급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그것 때문에 회사 관리자에게 불려가 사직을 하도록 강요받은 사실, 사직을 거부하자 3일 동안 일을 주지 않은 사실, 다시 관리자에게 불려가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이며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한다고 강박을 당한 사실, 사직 사유로 개인사정이라고 쓴 것은 관리자가 불러준 대로 쓴 사실을 차례대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료들의 사실 확인, 관리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하기가 수월치는 않겠지만 끝까지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셔서 억울함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만 봄이 한창을 지날 때면 온 밤을 개구리들의 울음이 몸을 섞는다. 산란기다. 그러다 비라도 내릴라치면 이 논에서 저 논으로 아스팔트길을 가로질러 팔짝 팔짝 건너간다. 끊어지지 않는 행렬이 팔짝거린다. 시골 지방도로에서는 해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내 사는 곳이 시골이어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도 또 퇴근길에도 그 길을 지나갔다. 가장 난감할 때가 비오는 날 많은 개구리들이 제 짝을 찾아서 아스팔트 도로를 총 총 총 넘어갈 때다. 저네들도 하나 뿐인 생명인데 함부로 뭉개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조심한다고 살피면서 차를 몰지만 아마도 꽤 많은 애꿎은 목숨들이 아스팔트 길 위에 부려졌을 것이다.
출퇴근길이 나에게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말하자면 “소통”의 과정이다. 나에게는 일상의 "소통"인데 개구리들에겐 생명을 다치게 하는 "단절"인 것을 그 때 알았다. 우리에겐 소통인 것이 더 약한 이들이 틀림없을 다른 누군가에겐 단절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개구리들이 저의 생명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얼마 전에 여성 노동자가 상담을 왔다. 제법 큰 회사 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데 회사 가동률이 떨어지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우선 내보내고 거기에 정규직들을 전환배치한다는 것이었다. 그 얼마 전엔 정규직인 공무원 한 명의 자리를 보전해 줄 요량으로 운전 일을 하는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기간도 안 되어 해고한 경우도 있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에는 아직도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직, 일용직,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먼저 정리한다."는 규정이 제법 살아 있다. 설령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인원을 감축할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정리하고 노조는 그 것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거의 정해진 수순이다. 어려운 말로 정규직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묵시적 합의"요, 좀 더 고상한 표현을 빌자면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혹은 남모를 협약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규직 노동조합과 회사가 벌이는 소통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단절이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
"소통", 좋은 말이다. 요즘 부쩍 많이들 쓰는 말이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들여다 볼 것이 있다. 나와 우리에겐 소통인 것이 더 여린 생명이고 더 약자임이 틀림없을 수많은 풀과, 꽃과 나무와 개구리와 도롱뇽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통은 모든 생명과 약자를 보듬어 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편하고도 근본에 대한 질문을 개구리들이 나에게 해 주었다. 나보다 나은 이놈들을 어찌 함부로 진달래 밟듯 즈려밟고 갈 수 있으랴.
안녕하세요. 본인은 한 2년 간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하루 온 종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했지요.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총 4시간을 한 것이지요. 월급은 적지만 집이 식당과 가까워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서 식당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식당 주인에게 퇴직금 얘기를 꺼냈더니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그리고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퇴직금은 주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식당이 4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했는데요, 어림잡아 4명이었던 때가 한 7개월, 5명이었던 때가 한 1년 5개월 정도 되었던 같아요. 본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은 수 있는지요.
☞ 답변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님께서는 식당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를 하셨는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일 4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족히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이 근로시간 문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용된 노동자 수와 관련한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4인 이하인 때와 5인 이상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근무하신 총 기간 중 5인 이상인 때를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다시 한 번 관련 법을 알려주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야기하시고요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식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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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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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글이네요. 일흔이 된 아버지와 열살이 넘은 강아지 모녀와 살고있는데조만간 셋 다 사라지고 저만 남는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 눈물이 흐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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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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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는 죽음의 사연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따뜻하다면 그리 될 수 있겠지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