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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cenario.or.kr/ (사)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입질>과 <여름향기>

 

유동훈

 


두 작품의 작가 서민희씨와 김명희씨에게  축하의 말부터 드려야겠다.
두 사람은 <시네마서비스>라는 큰 영화사와 KBS라는 거대방송국을 상대로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물론 두 사람을 시나리오작가협회가 힘껏 도왔고, 그에 힘 입은 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두 사람이 겁이 나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면 작가협회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들과 맞설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후환이 두려워, 불이익을 당하고도  입을 닫는다. 후환이라는 건 깐깐하고 까다로운 작가로 소문 나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일 것이다. 그걸 각오하고 선전포고를 한 두 작가의 용기는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김명희작가는  kbs에<사랑의 주소>를 응모했었는데 <여름향기>가 도용했다는 게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긴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협회 권익옹호위원회의 꼼꼼한 의견서를 보고 도용의 심증을 굳혔다고 한다.

 

서민희 작가는 최근 완성된 영화 <오로라공주>의 작가인데 감독인 방은진의 각본으로 둔갑하고 서민희는 원안자로 표시된 경우다. 각종 선전물에 모두 그렇게 되었고 필름에도 버젓이 방은진이  각본 감독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 그런 예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당사자가 연락을 해주지않으면  협회로서도 일일히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서민희작가는 다행이 구두진정을 해왔고 목숨을 걸고(?) 권리를 찾겠다고 해, 협회도 영화사에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영화사는 이미 발표된 선전물은 수거하기 어렵고 필름 자막은 고치기로 약속하여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협회는 회원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위의 두 작가처럼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
다른 작가들도 피해를 당하면 체념하지 말고 즉각 협회에 진정 해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할 것이다.


2005/10/27 15:21 2005/10/27 15:21